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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 재촌·자경요건 미충족시 인정 불가

대전고등법원(청주) 2016누10108
판결 요약
농지대토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려면 실제 해당 지역 거주와 3년 이상 직접 경작이 명확히 입증돼야 합니다. 본 사건은 여러 증거에도 불구하고, 재촌·자경요건에 대한 입증 부족을 이유로 세무서장의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 #재촌자경요건 #실제 거주 #직접 경작
질의 응답
1. 농지대토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실제 해당 지역 거주(재촌)3년 이상 직접 경작(자경)이 모두 필요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 2016누10108 판결은 대토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해당 지역 실거주가 입증되어야 감면적용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거주 및 자경 요건의 입증 방법에서 주의할 점이 있나요?
답변
전입신고·농업경영체 등록 등 형식적 증거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상시 거주·경작 사실을 명확하게 뒷받침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 2016누10108 판결은 전입신고, 농지원부 등은 실제 거주·자경의 충분한 입증 자료가 될 수 없다고 지적하였습니다.
3. 가족의 전입신고만으로 실거주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면적, 기존 주거지 활용 정황, 가족 모두 실제 거주 여부의 합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단순 전입신고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 2016누10108 판결은 전입신고 주소지(소형 단독주택 등)에 가족 6인 실제 거주 인정이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자경 사실을 증명하는 주요 증거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답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지원부 등만으론 부족하며, 실제 경작 정황이나 타인의 확인서 등 구체적 정황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 2016누10108 판결은 문서상의 기재만으로 실제 경작기간이나 작물 등을 알 수 없어 입증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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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종전농지 및 대토농지에 대하여 재촌 및 자경요건을 갖추지 못 하였는 바, 당초 처분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고등법원(청주) 2016누10108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ㅁㅁ세무서장

제2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6.12.7.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도 귀속 양도소

득세 188,878,2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 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 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쪽 제19행부터 제5쪽

제9행까지의 ⁠“제2의 다.2)①항” 부분을 삭제하고, 제4쪽 제16행의 ⁠“23” 다음에 ⁠“45 내

지 67”를 추가하며, 제6쪽 제11행부터 제14행까지의 ⁠“제2의 다.3)항” 부분을 아래 나.

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

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고치는 부분

『3) 나아가 원고가 2012. 1. 19. 이 사건 종전농지의 양도 후 1년 이내에 이 사건

대토농지를 취득하여 그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대토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 10 내지 13, 15, 24, 26 내지 29,

31, 33 내지 41, 44, 69, 70호증, 을 제6 내지 15, 1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종전 농

지 양도 후 1년 이내인 2013. 1 15. 이 사건 대토농지를 취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② 원고와 원고의 딸인 A은 2012. 3. 19. 이 사건 대토농지가 소재한 ⁠‘충북

진천군 ’(이하 ⁠‘이 사건 주소지’라 하고, 그 지상의 건물을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로 전입신고를 하였고, 원고의 처인 B, 딸들인 C.D 도 2013. 5. 22. 이 사건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한 사실, 원고가 2013년 및 2014년

진천군 지역에 위치한 식당, 마트, 은행 등을 이용한 사실, 농지원부에 의하면 원고와

원고의 처가 이 사건 대토농지 등을 자경 명목(과수, 관상수)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취

지로 기재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2014. 10. 20.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이 사건 대토

농지(밭)를 자경(옥수수 등 재배)하고 있다는 취지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사실까지는

인정할 수 있는 점, ③ 그러나 원고의 모친이 2014. 7.경 ⁠‘원고는 용인에서 거주하고

있고, 원고가 전입신고를 한 이 사건 주택에는 자신이 혼자 거주하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자필로 확인하고 있는 점, ④ 이 사건 주택은 1963년경에 지어진데다 면적이

25.92㎡에 불과한바, 종래 원고와 가족들이 거주하였던 아파트[용인시 신갈리 691 산

양마을푸르지오아파트 ⁠(134.842㎡), 서울 강서구 화곡동 1091 화곡푸르지

오아파트 ⁠(156.876㎡)] 및 현재 원고의 두 딸이 2014. 2. 27.부터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용인시 기흥구 관곡로 53, 가현마을신안아파트 ⁠(129.823㎡)]의

규모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주소지로 전입신고가 모두 이루어진 2013. 5.경부터 모친 및 원고 가족들, 총 6명이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였다는 주장은 쉽사리 받아들이기 어

려운 점, ⑤ 위 용인시 가현마을 신안아파트경비실 택배관리대장에 의하면 원고 및 원

고의 처가 2014. 8. 26. 및 2014. 8. 27. 위 아파트로 배달된 택배를 수령한 사실을, 국

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원고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용인시에 소

재한 병원과 약국을 주기적으로 이용한 사실을 각 확인할 수 있는 점, ⑥ 또한 ⁠‘이 사

건 대토농지에서 3년 이상 직접 경작’ 요건과 관련하여, 원고가 제출한 위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및 진천군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경작사실 확인서는, 우선 누가

작성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위 확인서 기재 내용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데다[일부

주민들의 확인서(갑 제40호증의1 내지 제41호증의3)는 이 사건 대토농지에 관한 것도

아니다], 위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의 기재 내용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대토농지를 자경 명목으로 소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을 뿐 실제로 이 사건 대토농지에

서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떠한 농산물을 재배하였는지 알 수 없는 점, ⑦

원고가 소장에서는 2012. 3. 19. 이 사건 주소지로 전입하여 이 사건 주택에서 모친과

함께 거주하였고, 2013. 10.경 처 소유의 ⁠‘충북 진천군 이월면 신계리 ’에 조립식

주택을 신축한 후 처, C과 함께 그곳에 거주하다가 2014. 10. 28. 아예 위 신계리

토지로 주소지를 옮겼다고 주장하면서 마을주민들의 거주확인서까지 제출하였으나, 피

고의 답변서가 제출된 후로는 위 주장을 일부 번복하여 이 사건 주택이 협소하여

2012. 10.경 위 신계리 토지에 이동식 주택을 설치하고 처와 함께 거주하다가 이후

2013. 4.경 컨네이너형 이동식 주택을 설치하여 거주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는바, 비록

원고가 2014. 10. 28. 위 신계리 토지로 전입신고를 한 사실까지는 인정할 수 있으나,

일관되지 못한 원고의 진술을 쉽사리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대토농지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이 사건 대토농지에서

3년 이상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종전농지 및 이 사건 대토농지를 각 3년 이상 직접 경작

하지 않았고, 이 사건 대토농지 지역에서 거주하지 않았다고 보아 구 조세특례제한법 이 정하는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어

느 모로 보나 적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6. 12. 07. 선고 대전고등법원(청주) 2016누101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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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6누10108
판결 요약
농지대토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려면 실제 해당 지역 거주와 3년 이상 직접 경작이 명확히 입증돼야 합니다. 본 사건은 여러 증거에도 불구하고, 재촌·자경요건에 대한 입증 부족을 이유로 세무서장의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 #재촌자경요건 #실제 거주 #직접 경작
질의 응답
1. 농지대토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실제 해당 지역 거주(재촌)3년 이상 직접 경작(자경)이 모두 필요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 2016누10108 판결은 대토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해당 지역 실거주가 입증되어야 감면적용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거주 및 자경 요건의 입증 방법에서 주의할 점이 있나요?
답변
전입신고·농업경영체 등록 등 형식적 증거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상시 거주·경작 사실을 명확하게 뒷받침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 2016누10108 판결은 전입신고, 농지원부 등은 실제 거주·자경의 충분한 입증 자료가 될 수 없다고 지적하였습니다.
3. 가족의 전입신고만으로 실거주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면적, 기존 주거지 활용 정황, 가족 모두 실제 거주 여부의 합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단순 전입신고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 2016누10108 판결은 전입신고 주소지(소형 단독주택 등)에 가족 6인 실제 거주 인정이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자경 사실을 증명하는 주요 증거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답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지원부 등만으론 부족하며, 실제 경작 정황이나 타인의 확인서 등 구체적 정황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 2016누10108 판결은 문서상의 기재만으로 실제 경작기간이나 작물 등을 알 수 없어 입증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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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고는 종전농지 및 대토농지에 대하여 재촌 및 자경요건을 갖추지 못 하였는 바, 당초 처분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고등법원(청주) 2016누10108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ㅁㅁ세무서장

제2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6.12.7.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도 귀속 양도소

득세 188,878,2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 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 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쪽 제19행부터 제5쪽

제9행까지의 ⁠“제2의 다.2)①항” 부분을 삭제하고, 제4쪽 제16행의 ⁠“23” 다음에 ⁠“45 내

지 67”를 추가하며, 제6쪽 제11행부터 제14행까지의 ⁠“제2의 다.3)항” 부분을 아래 나.

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

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고치는 부분

『3) 나아가 원고가 2012. 1. 19. 이 사건 종전농지의 양도 후 1년 이내에 이 사건

대토농지를 취득하여 그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대토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 10 내지 13, 15, 24, 26 내지 29,

31, 33 내지 41, 44, 69, 70호증, 을 제6 내지 15, 1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종전 농

지 양도 후 1년 이내인 2013. 1 15. 이 사건 대토농지를 취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② 원고와 원고의 딸인 A은 2012. 3. 19. 이 사건 대토농지가 소재한 ⁠‘충북

진천군 ’(이하 ⁠‘이 사건 주소지’라 하고, 그 지상의 건물을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로 전입신고를 하였고, 원고의 처인 B, 딸들인 C.D 도 2013. 5. 22. 이 사건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한 사실, 원고가 2013년 및 2014년

진천군 지역에 위치한 식당, 마트, 은행 등을 이용한 사실, 농지원부에 의하면 원고와

원고의 처가 이 사건 대토농지 등을 자경 명목(과수, 관상수)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취

지로 기재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2014. 10. 20.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이 사건 대토

농지(밭)를 자경(옥수수 등 재배)하고 있다는 취지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사실까지는

인정할 수 있는 점, ③ 그러나 원고의 모친이 2014. 7.경 ⁠‘원고는 용인에서 거주하고

있고, 원고가 전입신고를 한 이 사건 주택에는 자신이 혼자 거주하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자필로 확인하고 있는 점, ④ 이 사건 주택은 1963년경에 지어진데다 면적이

25.92㎡에 불과한바, 종래 원고와 가족들이 거주하였던 아파트[용인시 신갈리 691 산

양마을푸르지오아파트 ⁠(134.842㎡), 서울 강서구 화곡동 1091 화곡푸르지

오아파트 ⁠(156.876㎡)] 및 현재 원고의 두 딸이 2014. 2. 27.부터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용인시 기흥구 관곡로 53, 가현마을신안아파트 ⁠(129.823㎡)]의

규모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주소지로 전입신고가 모두 이루어진 2013. 5.경부터 모친 및 원고 가족들, 총 6명이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였다는 주장은 쉽사리 받아들이기 어

려운 점, ⑤ 위 용인시 가현마을 신안아파트경비실 택배관리대장에 의하면 원고 및 원

고의 처가 2014. 8. 26. 및 2014. 8. 27. 위 아파트로 배달된 택배를 수령한 사실을, 국

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원고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용인시에 소

재한 병원과 약국을 주기적으로 이용한 사실을 각 확인할 수 있는 점, ⑥ 또한 ⁠‘이 사

건 대토농지에서 3년 이상 직접 경작’ 요건과 관련하여, 원고가 제출한 위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및 진천군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경작사실 확인서는, 우선 누가

작성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위 확인서 기재 내용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데다[일부

주민들의 확인서(갑 제40호증의1 내지 제41호증의3)는 이 사건 대토농지에 관한 것도

아니다], 위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의 기재 내용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대토농지를 자경 명목으로 소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을 뿐 실제로 이 사건 대토농지에

서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떠한 농산물을 재배하였는지 알 수 없는 점, ⑦

원고가 소장에서는 2012. 3. 19. 이 사건 주소지로 전입하여 이 사건 주택에서 모친과

함께 거주하였고, 2013. 10.경 처 소유의 ⁠‘충북 진천군 이월면 신계리 ’에 조립식

주택을 신축한 후 처, C과 함께 그곳에 거주하다가 2014. 10. 28. 아예 위 신계리

토지로 주소지를 옮겼다고 주장하면서 마을주민들의 거주확인서까지 제출하였으나, 피

고의 답변서가 제출된 후로는 위 주장을 일부 번복하여 이 사건 주택이 협소하여

2012. 10.경 위 신계리 토지에 이동식 주택을 설치하고 처와 함께 거주하다가 이후

2013. 4.경 컨네이너형 이동식 주택을 설치하여 거주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는바, 비록

원고가 2014. 10. 28. 위 신계리 토지로 전입신고를 한 사실까지는 인정할 수 있으나,

일관되지 못한 원고의 진술을 쉽사리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대토농지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이 사건 대토농지에서

3년 이상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종전농지 및 이 사건 대토농지를 각 3년 이상 직접 경작

하지 않았고, 이 사건 대토농지 지역에서 거주하지 않았다고 보아 구 조세특례제한법 이 정하는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어

느 모로 보나 적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6. 12. 07. 선고 대전고등법원(청주) 2016누101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