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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 압류처분의 적법성 쟁점 및 인정 범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25997
판결 요약
국세 체납자에게 다른 재산이 존재하더라도 국가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한 압류 및 추심 조치는 부당하지 않음이 판시된 사건입니다. 확정되지 않은 환급 재산 등 체납금 납부 가능성만으로는 압류추심 청구를 막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압류통지 이후 해당 채권 범위 내에서 원고(국가)에게 지급의무를 집행 판결받았습니다.
#체납자 #제3채무자 #채권압류 #국세징수 #추심행위
질의 응답
1. 국세 체납자의 다른 재산이 있을 때 제3채무자에 대한 압류처분이 적법한가요?
답변
네, 체납자의 다른 재산이 있더라도 제3채무자에 대한 압류 및 추심 조치는 따로 부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25997 판결은 체납자의 다른 재산이 있다 하여 제3채무자에 대한 압류처분 및 그에 기한 추심 행위가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확정되지 않은 환급금 등 체납금 납부 가능성을 들어 압류추심 소송을 막을 수 있나요?
답변
불확정 상태의 재산으로 소를 부당하다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본 판결(2016가합525997)은 '환급금 발생 가능성만으로 압류·추심 행위의 부당성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3. 제3채무자는 체납자의 국세 미납액을 어떻게 지급해야 하나요?
답변
채권압류 통지서를 받은 날 이후 압류 채권 범위 내 금액을 국가에 지급하여야 하고 이행지연시 소송촉진법상 이자를 추가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 주문 및 이유에 따라, 피고는 국가(원고)에게 2016.5.25.부터 전액 변제일까지 연 15% 비율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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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의 다른 재산이 있다 하여 제3채무자에 대한 압류처분 및 그에 기한 추심 행위가 부당하다고 볼 수도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525997(2016.10.12)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최@

제1심 판 결

변 론 종 결

2016.08.24.

판 결 선 고

2016.10.1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32,718,5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132,718,54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8. 7.

김AA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1,245,637,849원을 추가 부과하는 결정을 고지한

사실, 김AA은 위 1,245,637,849원 중 1,132,718,540원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 김AA은 피고에 대하여 14,050,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 분당세무서

장은 2015. 3. 25. 위 대여금 채권을 압류한 사실, 피고는 2015. 3. 30. 채권압류 통지

서를 송달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는 김AA을 대위한

원고에게(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 참조) 1,132,718,54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 는 바에 따라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5.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 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원고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에 따

라 연 15%를 적용한다)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김AA이 증여세 228억 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2016. 5. 11.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6241호로 처분취소 판결을 받아 그 환급금으로

미납 세액을 곧 납부할 수 있을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

장한다.

살피건대, 위 처분취소 판결은 아직 항소심 계속중으로서 확정되지 아니하였고, 체

납자의 다른 재산이 있다 하여 제3채무자에 대한 압류처분 및 그에 기한 추심 행위가

부당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12.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259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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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제3채무자 #채권압류 #국세징수 #추심행위
질의 응답
1. 국세 체납자의 다른 재산이 있을 때 제3채무자에 대한 압류처분이 적법한가요?
답변
네, 체납자의 다른 재산이 있더라도 제3채무자에 대한 압류 및 추심 조치는 따로 부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25997 판결은 체납자의 다른 재산이 있다 하여 제3채무자에 대한 압류처분 및 그에 기한 추심 행위가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확정되지 않은 환급금 등 체납금 납부 가능성을 들어 압류추심 소송을 막을 수 있나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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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본 판결(2016가합525997)은 '환급금 발생 가능성만으로 압류·추심 행위의 부당성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3. 제3채무자는 체납자의 국세 미납액을 어떻게 지급해야 하나요?
답변
채권압류 통지서를 받은 날 이후 압류 채권 범위 내 금액을 국가에 지급하여야 하고 이행지연시 소송촉진법상 이자를 추가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 주문 및 이유에 따라, 피고는 국가(원고)에게 2016.5.25.부터 전액 변제일까지 연 15% 비율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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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체납자의 다른 재산이 있다 하여 제3채무자에 대한 압류처분 및 그에 기한 추심 행위가 부당하다고 볼 수도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525997(2016.10.12)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최@

제1심 판 결

변 론 종 결

2016.08.24.

판 결 선 고

2016.10.1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32,718,5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132,718,54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8. 7.

김AA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1,245,637,849원을 추가 부과하는 결정을 고지한

사실, 김AA은 위 1,245,637,849원 중 1,132,718,540원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 김AA은 피고에 대하여 14,050,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 분당세무서

장은 2015. 3. 25. 위 대여금 채권을 압류한 사실, 피고는 2015. 3. 30. 채권압류 통지

서를 송달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는 김AA을 대위한

원고에게(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 참조) 1,132,718,54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 는 바에 따라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5.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 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원고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에 따

라 연 15%를 적용한다)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김AA이 증여세 228억 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2016. 5. 11.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6241호로 처분취소 판결을 받아 그 환급금으로

미납 세액을 곧 납부할 수 있을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

장한다.

살피건대, 위 처분취소 판결은 아직 항소심 계속중으로서 확정되지 아니하였고, 체

납자의 다른 재산이 있다 하여 제3채무자에 대한 압류처분 및 그에 기한 추심 행위가

부당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12.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259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