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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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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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의 다른 재산이 있다 하여 제3채무자에 대한 압류처분 및 그에 기한 추심 행위가 부당하다고 볼 수도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525997(2016.10.12) |
|
원고, 피항소인 |
대한민국 |
|
피고, 항소인 |
최@ |
|
제1심 판 결 |
|
|
변 론 종 결 |
2016.08.24. |
|
판 결 선 고 |
2016.10.12.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32,718,5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132,718,54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8. 7.
김AA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1,245,637,849원을 추가 부과하는 결정을 고지한
사실, 김AA은 위 1,245,637,849원 중 1,132,718,540원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 김AA은 피고에 대하여 14,050,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 분당세무서
장은 2015. 3. 25. 위 대여금 채권을 압류한 사실, 피고는 2015. 3. 30. 채권압류 통지
서를 송달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는 김AA을 대위한
원고에게(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 참조) 1,132,718,54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 는 바에 따라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5.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 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원고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에 따
라 연 15%를 적용한다)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김AA이 증여세 228억 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2016. 5. 11.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6241호로 처분취소 판결을 받아 그 환급금으로
미납 세액을 곧 납부할 수 있을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
장한다.
살피건대, 위 처분취소 판결은 아직 항소심 계속중으로서 확정되지 아니하였고, 체
납자의 다른 재산이 있다 하여 제3채무자에 대한 압류처분 및 그에 기한 추심 행위가
부당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12.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259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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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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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525997(2016.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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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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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
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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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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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0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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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10.12.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32,718,5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132,718,54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8. 7.
김AA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1,245,637,849원을 추가 부과하는 결정을 고지한
사실, 김AA은 위 1,245,637,849원 중 1,132,718,540원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 김AA은 피고에 대하여 14,050,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 분당세무서
장은 2015. 3. 25. 위 대여금 채권을 압류한 사실, 피고는 2015. 3. 30. 채권압류 통지
서를 송달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는 김AA을 대위한
원고에게(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 참조) 1,132,718,54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 는 바에 따라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5.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 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원고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에 따
라 연 15%를 적용한다)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김AA이 증여세 228억 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2016. 5. 11.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6241호로 처분취소 판결을 받아 그 환급금으로
미납 세액을 곧 납부할 수 있을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
장한다.
살피건대, 위 처분취소 판결은 아직 항소심 계속중으로서 확정되지 아니하였고, 체
납자의 다른 재산이 있다 하여 제3채무자에 대한 압류처분 및 그에 기한 추심 행위가
부당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12.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259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