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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결 합의금 사용처와 소득처분 인정 기준

대법원 2016두63385
판결 요약
합의금을 개인 채무 상환에 사용하였다면,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법상 소득처분의 근거로 삼을 수 있음을 재확인하였습니다. 형사판결의 내용을 특별한 사정 없이 배척할 근거가 부족할 때, 세무당국은 이를 소득처분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 소득처분 #형사판결 세무근거 #개인채무 상환 #종합소득세 부과 #형사와 세무 연계
질의 응답
1. 형사판결에서 합의금 사용처가 개인채무 상환으로 인정되면, 세법상 소득처분의 근거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네, 별다른 사정이 없다면 합의금을 개인채무 상환에 사용함을 인정한 형사판결은 세법상 소득처분의 근거로 쓸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63385 판결은 형사판결에서 합의금을 개인채무 상환에 사용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이상, 이를 특별한 사정 없이 세법상 소득처분의 근거로 삼을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2. 형사판결의 사실인정 내용을 세무처분에서 배척할 수 있는 사정은 어떤 경우인가요?
답변
일반적으로 특별한 사정(예: 명백한 새로운 증거 등)이 없는 한 형사판결의 사실인정 내용을 배척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63385 판결은 형사판결을 특별히 배척할 사정이 없음을 전제로, 그 내용을 세무처분의 근거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형사판결에서 합의금을 자신의 개인채무에 상환하는데 사용하였다는 판결에 따른 소득처분으로 형사판결을 배척할 특별한 사정이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63385 종합소득세경정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박**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6. 11. 16. 선고 2015누21145 판결

판 결 선 고

2017. 3. 3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3. 30. 선고 대법원 2016두633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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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결 합의금 사용처와 소득처분 인정 기준

대법원 2016두63385
판결 요약
합의금을 개인 채무 상환에 사용하였다면,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법상 소득처분의 근거로 삼을 수 있음을 재확인하였습니다. 형사판결의 내용을 특별한 사정 없이 배척할 근거가 부족할 때, 세무당국은 이를 소득처분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 소득처분 #형사판결 세무근거 #개인채무 상환 #종합소득세 부과 #형사와 세무 연계
질의 응답
1. 형사판결에서 합의금 사용처가 개인채무 상환으로 인정되면, 세법상 소득처분의 근거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네, 별다른 사정이 없다면 합의금을 개인채무 상환에 사용함을 인정한 형사판결은 세법상 소득처분의 근거로 쓸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63385 판결은 형사판결에서 합의금을 개인채무 상환에 사용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이상, 이를 특별한 사정 없이 세법상 소득처분의 근거로 삼을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2. 형사판결의 사실인정 내용을 세무처분에서 배척할 수 있는 사정은 어떤 경우인가요?
답변
일반적으로 특별한 사정(예: 명백한 새로운 증거 등)이 없는 한 형사판결의 사실인정 내용을 배척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63385 판결은 형사판결을 특별히 배척할 사정이 없음을 전제로, 그 내용을 세무처분의 근거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형사판결에서 합의금을 자신의 개인채무에 상환하는데 사용하였다는 판결에 따른 소득처분으로 형사판결을 배척할 특별한 사정이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63385 종합소득세경정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박**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6. 11. 16. 선고 2015누21145 판결

판 결 선 고

2017. 3. 3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3. 30. 선고 대법원 2016두633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