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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변동통지의 다툼방법과 징수처분 불복 범위

대법원 2016두52293
판결 요약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확정된 소득세에 대해 불복하려면, 반드시 그 통지 자체에 대해 항고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통지가 무효인 경우가 아니면 징수처분 소송에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위법여부를 다툴 수는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소득금액변동통지 #항고소송 #국세 불복 #징수처분 #소득세
질의 응답
1.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불복하려면 징수처분 취소소송에서도 다툴 수 있나요?
답변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무효가 아닌 한, 징수처분 취소소송에서는 이를 다툴 수 없습니다. 반드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관한 항고소송으로 다투셔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2293 판결은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위법 여부는 그 통지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다퉈야 하며, 징수처분 소송에서는 당연무효가 아닌 한 다툴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무효 아닌 한 징수처분 소송에서는 어떤 부분까지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유효하게 존재한다면, 징수처분의 절차 등 위법성만을 다툴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 자체에 관한 위법 주장은 항고소송에서만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2293 판결은 소득금액변동통지 자체의 위법성을 징수처분 취소소송에서 주장할 수 없고, 징수처분 소송에서는 행정절차적 위법 등만 다툴 수 있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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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이를 확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다투어야 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당연무효가 아닌 한 징수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이를 다툴 수는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52293 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00

피고, 상고인

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청주) 2016. 9. 7. 선고 2015누1092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1. 12. 선고 대법원 2016두522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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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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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불복하려면 징수처분 취소소송에서도 다툴 수 있나요?
답변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무효가 아닌 한, 징수처분 취소소송에서는 이를 다툴 수 없습니다. 반드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관한 항고소송으로 다투셔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2293 판결은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위법 여부는 그 통지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다퉈야 하며, 징수처분 소송에서는 당연무효가 아닌 한 다툴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무효 아닌 한 징수처분 소송에서는 어떤 부분까지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유효하게 존재한다면, 징수처분의 절차 등 위법성만을 다툴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 자체에 관한 위법 주장은 항고소송에서만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2293 판결은 소득금액변동통지 자체의 위법성을 징수처분 취소소송에서 주장할 수 없고, 징수처분 소송에서는 행정절차적 위법 등만 다툴 수 있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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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이를 확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다투어야 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당연무효가 아닌 한 징수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이를 다툴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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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16두52293 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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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상고인

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청주) 2016. 9. 7. 선고 2015누1092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1. 12. 선고 대법원 2016두522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