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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 대여행위의 처벌기준과 실제 적용

2017도5986
판결 요약
문화재수리기능자가 실제로 직무를 수행하지 않고 자격증만 빌려주어 문화재수리업 등록에 사용하도록 한 행위도 법에서 금지하는 자격증 대여행위에 해당합니다. 실제 기능자 고용 및 직무수행이 없었더라도 해당 법 위반이 성립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본 사건에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 대여 #자격증 대여 처벌 #문화재수리업 등록 #실제 직무수행
질의 응답
1. 문화재수리기능자가 자격증을 빌려주고 실제로 일하지 않으면 위법인가요?
답변
자격증만 빌려주고 실제로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 대여로 보아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5986 판결은 자격에 따른 직무 없이 자격증만 빌려주고 마치 실제 고용되어 일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도 자격증 대여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문화재수리업 등록에서 자격증만 빌려 활용하면 처벌받나요?
답변
직접 기능자가 일하지 않아도 자격증만으로 등록을 해준 경우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5986 판결에 따르면 등록에 필요한 기능자 자격요건을 자격증 대여방법으로 충족시킨 경우에도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3. 실제 문화재수리기능 직무 수행이 없었을 때 어떤 점이 쟁점이 되나요?
답변
실제 직무수행과 무관하게 자격증만 빌려주면 위법이 되기 때문에, 해당 자의 실직적 근로 여부와 상관없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2017도5986)은 문화재수리업과 관련해 자격자로 적극적인 행세 없이도 자격증 대여행위가 문제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이 사건에서 무죄가 인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검사의 증거만으로는 자격증 대여 및 위반행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5986 판결은 원심이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유지한 것을 인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20. 9. 24. 선고 2017도5986 판결]

【판시사항】

문화재수리기능자가 그 자격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빌려주어 마치 문화재수리업과 관련하여 문화재수리기능자가 실제로 고용되어 문화재수리기술자격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받아 문화재수리업을 하도록 한 경우, 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2호, 제12조, 제10조 제3항에서 금지하는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대여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이는 문화재수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이 적극적으로 문화재수리기능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2015. 3. 27. 법률 제132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5조 제1항, 제10조 제3항, 제12조, 제14조 제1항, 제47조 제1항 제7호, 제48조, 제49조 제1항 제9호, 제59조 제2호(현행 제58조 제3호 참조), 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12. 16. 대통령령 제258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1호 ⁠[별표 7]

【참조판례】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4도13062 판결(공2016상, 153)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17. 4. 6. 선고 2016노105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2015. 3. 27. 법률 제132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문화재수리법’이라고 한다)은 문화재를 원형으로 보존ㆍ계승하기 위하여 문화재수리의 품질향상과 문화재수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제1조). 구 문화재수리법은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화재의 소유자가 문화재수리를 하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문화재수리업자에게 수리하도록 하거나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가 함께 수리하도록 하고(제5조 제1항 본문), 문화재수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한 기술능력, 자본금 및 시설 등의 등록 요건을 갖추어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4조 제1항). 그리고 문화재수리기능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문화재수리 등의 업무를 하도록 하거나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고(제12조, 제10조 제3항), 이를 위반할 경우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대여한 자와 대여받아 사용한 자를 형사처벌하며(제59조 제2호), 문화재청장은 그 자격의 취소 내지 정지를 명할 수 있고(제48조, 제47조 제1항 제7호), 문화재수리업의 등록 취소 내지 영업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49조 제1항 제9호).
한편 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12. 16. 대통령령 제258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보존과학업을 등록하기 위하여 ⁠‘보존과학기술자 1명 이상 및 보존처리공 1명과 훈증공ㆍ세척공ㆍ표구공 중 1명을 포함한 기능자 2명 이상’을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와 관련한 기술능력 요건으로 정하고 있다(제12조 제1항 제1호 ⁠[별표 7]).
이러한 구 문화재수리법령의 입법 목적과 규정의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문화재수리기능자가 그 자격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빌려주어 마치 문화재수리업과 관련하여 문화재수리기능자가 실제로 고용되어 문화재수리기술자격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받아 문화재수리업을 하도록 한 경우에도, 구 문화재수리법 제59조 제2호, 제12조, 제10조 제3항에서 금지하는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대여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이는 문화재수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이 적극적으로 문화재수리기능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4도13062 판결 참조).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행위가 문화재수리법이 금지하는 자격증의 대여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3.  원심판결의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의 이유 설시에 다소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못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문화재수리법 제59조 제2호, 제12조, 제10조 제3항에서 금지하는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 대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노태악

출처 : 대법원 2020. 09. 24. 선고 2017도598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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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 대여행위의 처벌기준과 실제 적용

2017도5986
판결 요약
문화재수리기능자가 실제로 직무를 수행하지 않고 자격증만 빌려주어 문화재수리업 등록에 사용하도록 한 행위도 법에서 금지하는 자격증 대여행위에 해당합니다. 실제 기능자 고용 및 직무수행이 없었더라도 해당 법 위반이 성립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본 사건에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 대여 #자격증 대여 처벌 #문화재수리업 등록 #실제 직무수행
질의 응답
1. 문화재수리기능자가 자격증을 빌려주고 실제로 일하지 않으면 위법인가요?
답변
자격증만 빌려주고 실제로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 대여로 보아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5986 판결은 자격에 따른 직무 없이 자격증만 빌려주고 마치 실제 고용되어 일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도 자격증 대여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문화재수리업 등록에서 자격증만 빌려 활용하면 처벌받나요?
답변
직접 기능자가 일하지 않아도 자격증만으로 등록을 해준 경우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5986 판결에 따르면 등록에 필요한 기능자 자격요건을 자격증 대여방법으로 충족시킨 경우에도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3. 실제 문화재수리기능 직무 수행이 없었을 때 어떤 점이 쟁점이 되나요?
답변
실제 직무수행과 무관하게 자격증만 빌려주면 위법이 되기 때문에, 해당 자의 실직적 근로 여부와 상관없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2017도5986)은 문화재수리업과 관련해 자격자로 적극적인 행세 없이도 자격증 대여행위가 문제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이 사건에서 무죄가 인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검사의 증거만으로는 자격증 대여 및 위반행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5986 판결은 원심이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유지한 것을 인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20. 9. 24. 선고 2017도5986 판결]

【판시사항】

문화재수리기능자가 그 자격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빌려주어 마치 문화재수리업과 관련하여 문화재수리기능자가 실제로 고용되어 문화재수리기술자격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받아 문화재수리업을 하도록 한 경우, 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2호, 제12조, 제10조 제3항에서 금지하는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대여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이는 문화재수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이 적극적으로 문화재수리기능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2015. 3. 27. 법률 제132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5조 제1항, 제10조 제3항, 제12조, 제14조 제1항, 제47조 제1항 제7호, 제48조, 제49조 제1항 제9호, 제59조 제2호(현행 제58조 제3호 참조), 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12. 16. 대통령령 제258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1호 ⁠[별표 7]

【참조판례】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4도13062 판결(공2016상, 153)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17. 4. 6. 선고 2016노105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2015. 3. 27. 법률 제132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문화재수리법’이라고 한다)은 문화재를 원형으로 보존ㆍ계승하기 위하여 문화재수리의 품질향상과 문화재수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제1조). 구 문화재수리법은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화재의 소유자가 문화재수리를 하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문화재수리업자에게 수리하도록 하거나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가 함께 수리하도록 하고(제5조 제1항 본문), 문화재수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한 기술능력, 자본금 및 시설 등의 등록 요건을 갖추어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4조 제1항). 그리고 문화재수리기능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문화재수리 등의 업무를 하도록 하거나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고(제12조, 제10조 제3항), 이를 위반할 경우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대여한 자와 대여받아 사용한 자를 형사처벌하며(제59조 제2호), 문화재청장은 그 자격의 취소 내지 정지를 명할 수 있고(제48조, 제47조 제1항 제7호), 문화재수리업의 등록 취소 내지 영업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49조 제1항 제9호).
한편 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12. 16. 대통령령 제258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보존과학업을 등록하기 위하여 ⁠‘보존과학기술자 1명 이상 및 보존처리공 1명과 훈증공ㆍ세척공ㆍ표구공 중 1명을 포함한 기능자 2명 이상’을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와 관련한 기술능력 요건으로 정하고 있다(제12조 제1항 제1호 ⁠[별표 7]).
이러한 구 문화재수리법령의 입법 목적과 규정의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문화재수리기능자가 그 자격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빌려주어 마치 문화재수리업과 관련하여 문화재수리기능자가 실제로 고용되어 문화재수리기술자격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받아 문화재수리업을 하도록 한 경우에도, 구 문화재수리법 제59조 제2호, 제12조, 제10조 제3항에서 금지하는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대여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이는 문화재수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이 적극적으로 문화재수리기능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4도13062 판결 참조).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행위가 문화재수리법이 금지하는 자격증의 대여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3.  원심판결의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의 이유 설시에 다소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못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문화재수리법 제59조 제2호, 제12조, 제10조 제3항에서 금지하는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 대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노태악

출처 : 대법원 2020. 09. 24. 선고 2017도598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