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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거래 증빙서류 미수취시 가산세 부과 정당한가

대법원 2017두35110
판결 요약
법인은 실제 용역을 공급한 상대방으로부터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되며, 의무 해태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행정처분은 유효합니다. 증빙 미수취에 주의해야 합니다.
#용역거래 #증빙서류 #가산세 #정당한 사유 #법인세
질의 응답
1. 용역을 공급한 상대방으로부터 증빙서류를 받지 않았다면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실제로 용역을 공급한 자로부터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35110 판결은 용역거래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증빙서류 미수취 시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됨을 인정하였습니다.
2. 증빙서류를 받지 않은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나요?
답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증빙 미수취에 대해서는 가산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35110 판결은 의무 해태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3.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상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 특례법 규정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으면 상고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35110 판결은 상고사유 불인정 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실제로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로부터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가산세 부과대상이며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것에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7두3511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7. 1. 20. 선고 2016누20692 판결

판 결 선 고

2017.05.1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5. 16. 선고 대법원 2017두351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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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거래 증빙서류 미수취시 가산세 부과 정당한가

대법원 2017두35110
판결 요약
법인은 실제 용역을 공급한 상대방으로부터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되며, 의무 해태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행정처분은 유효합니다. 증빙 미수취에 주의해야 합니다.
#용역거래 #증빙서류 #가산세 #정당한 사유 #법인세
질의 응답
1. 용역을 공급한 상대방으로부터 증빙서류를 받지 않았다면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실제로 용역을 공급한 자로부터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35110 판결은 용역거래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증빙서류 미수취 시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됨을 인정하였습니다.
2. 증빙서류를 받지 않은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나요?
답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증빙 미수취에 대해서는 가산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35110 판결은 의무 해태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3.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상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 특례법 규정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으면 상고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35110 판결은 상고사유 불인정 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실제로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로부터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가산세 부과대상이며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것에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7두3511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7. 1. 20. 선고 2016누20692 판결

판 결 선 고

2017.05.1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5. 16. 선고 대법원 2017두351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