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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평가방법 위법성 판단 및 구상금 지급 여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가소357518
판결 요약
원고보조참가인의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는 위법이 인정되지 않았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소정의 구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단,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어 일부 승소 판결입니다.
#비상장주식 #주식평가 #평가방법 #위법성 #구상금
질의 응답
1.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위법이 있으면 청구가 기각되나요?
답변
평가방법에 위법이 인정되는 증거가 없을 경우 그 평가를 부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가소-357518 판결문에서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위법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며, 일부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2.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어떤 금액을 지급해야 하나요?
답변
피고는 27722310원 및 이에 대한 소정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가소-357518 판결 주문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7722310원 및 이에 대한 일정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소송비용 부담은 어떻게 결정되었나요?
답변
원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결정되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가소-357518 판결 주문에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정하였습니다.
4. 가집행은 허용되나요?
답변
제1항에 대해 가집행을 허용하였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가소-357518 판결 주문은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보조참가인의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위법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음 원고보조참가인의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위법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가소357518 구상금

원 고

주식회사 엘OOO스

원고보조참가인

대한민국

피 고

정O아

변 론 종 결

2019.7.10

판 결 선 고

2019.8.2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7223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6.20.부터 2019. 5. 13.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77223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가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원고보조참가인의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위법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음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08. 21.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가소3575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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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평가방법 위법성 판단 및 구상금 지급 여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가소357518
판결 요약
원고보조참가인의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는 위법이 인정되지 않았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소정의 구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단,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어 일부 승소 판결입니다.
#비상장주식 #주식평가 #평가방법 #위법성 #구상금
질의 응답
1.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위법이 있으면 청구가 기각되나요?
답변
평가방법에 위법이 인정되는 증거가 없을 경우 그 평가를 부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가소-357518 판결문에서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위법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며, 일부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2.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어떤 금액을 지급해야 하나요?
답변
피고는 27722310원 및 이에 대한 소정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가소-357518 판결 주문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7722310원 및 이에 대한 일정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소송비용 부담은 어떻게 결정되었나요?
답변
원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결정되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가소-357518 판결 주문에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정하였습니다.
4. 가집행은 허용되나요?
답변
제1항에 대해 가집행을 허용하였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가소-357518 판결 주문은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보조참가인의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위법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음 원고보조참가인의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위법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가소357518 구상금

원 고

주식회사 엘OOO스

원고보조참가인

대한민국

피 고

정O아

변 론 종 결

2019.7.10

판 결 선 고

2019.8.2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7223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6.20.부터 2019. 5. 13.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77223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가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원고보조참가인의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위법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음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08. 21.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가소3575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