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보조참가인의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위법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음 원고보조참가인의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위법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8가소357518 구상금 |
|
원 고 |
주식회사 엘OOO스 |
|
원고보조참가인 |
대한민국 |
|
피 고 |
정O아 |
|
변 론 종 결 |
2019.7.10 |
|
판 결 선 고 |
2019.8.21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7223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6.20.부터 2019. 5. 13.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77223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가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원고보조참가인의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위법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음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08. 21.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가소3575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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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보조참가인의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위법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음 원고보조참가인의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위법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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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가소357518 구상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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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엘OOO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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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보조참가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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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정O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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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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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8.21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7223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6.20.부터 2019. 5. 13.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77223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가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원고보조참가인의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위법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음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08. 21.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가소3575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