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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활등록 행위와 손해 발생 인과관계 판단 기준

2022나12622
판결 요약
공무원의 자동차 부활등록이 있었다 해도, 담보가치 하락 또는 채권회수 실패 등 손해가 실제 발생했는지와, 부활등록 행위와 손해 사이 인과관계가 밝혀져야 배상이 인정됩니다. 본 판결은 인과관계 및 손해 발생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아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자동차 부활등록 #담보가치 하락 #손해배상 #인과관계 입증 #채권회수 실패
질의 응답
1. 공무원이 자동차를 부활등록한 행위가 담보가치 하락 등 손해와 인과관계가 있으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피해자가 부활등록 행위로 인한 담보가치 하락 또는 채권회수 기회 상실 등 손해의 발생, 그리고 그와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한 경우에 한해 손해배상이 가능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 2022나12622 판결은 '부활등록 행위와 원고 주장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2. 부활등록 전부터 자동자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임의경매가 불가능한 상황이면 손해배상이 인정되나요?
답변
부활등록 이전에 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 및 임의경매가 사실상 곤란한 상태였다면, 이후 행위가 손해발생 및 인과관계를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해 손해배상이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 2022나12622 판결은 '이전부터 임의경매나 강제집행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 있었던 점'을 들어 인과관계를 부정했습니다.
3. 담보가치 훼손, 채권 회수기회 상실 주장만으로 손해배상이 인정되나요?
답변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손해배상이 인정되지 않으며, 명확한 손해발생 및 그와 행위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 2022나12622 판결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와 같은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손해배상(국)

 ⁠[수원고등법원 2022. 9. 2. 선고 2022나12622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혁 담당변호사 이재경)

【피고, 피항소인】

과천시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황선익)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2. 1. 21. 선고 2020가합105390 판결

【변론종결】

2022. 7. 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45,239,308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거나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갑 제15호증의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3~4행, 제7쪽 제3행의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 제1심 법원의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
○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8행의 "(차량번호 2 생략)"
 ⁠『 29호4192 』
○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16~17행의 "권리를 행사할 것으로 통지하였다."
 ⁠『 권리를 행사할 것을 통지하였다. 』
3. 추가 판단
원고는, 피고 소속 공무원의 이 사건 각 자동차의 부활등록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자동차의 담보가치의 현저한 하락 또는 훼손이나 적기에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의 상실이라는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와 같은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와 같은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 판결 3의 나. 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자동차에 관한 등록이 직권말소 되기 이전부터 이 사건 각 자동차에 관한 임의경매 또는 강제집행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던 점, 따라서 이 사건 각 자동차의 부활등록 행위가 담보가치의 현저한 하락이나 훼손, 채권 회수의 기회 상실의 위험을 초래하거나 가중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소속 공무원의 이 사건 각 자동차의 부활등록 행위와 원고 주장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무신(재판장) 심연수 유헌종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2. 09. 02. 선고 2022나1262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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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활등록 행위와 손해 발생 인과관계 판단 기준

2022나12622
판결 요약
공무원의 자동차 부활등록이 있었다 해도, 담보가치 하락 또는 채권회수 실패 등 손해가 실제 발생했는지와, 부활등록 행위와 손해 사이 인과관계가 밝혀져야 배상이 인정됩니다. 본 판결은 인과관계 및 손해 발생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아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자동차 부활등록 #담보가치 하락 #손해배상 #인과관계 입증 #채권회수 실패
질의 응답
1. 공무원이 자동차를 부활등록한 행위가 담보가치 하락 등 손해와 인과관계가 있으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피해자가 부활등록 행위로 인한 담보가치 하락 또는 채권회수 기회 상실 등 손해의 발생, 그리고 그와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한 경우에 한해 손해배상이 가능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 2022나12622 판결은 '부활등록 행위와 원고 주장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2. 부활등록 전부터 자동자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임의경매가 불가능한 상황이면 손해배상이 인정되나요?
답변
부활등록 이전에 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 및 임의경매가 사실상 곤란한 상태였다면, 이후 행위가 손해발생 및 인과관계를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해 손해배상이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 2022나12622 판결은 '이전부터 임의경매나 강제집행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 있었던 점'을 들어 인과관계를 부정했습니다.
3. 담보가치 훼손, 채권 회수기회 상실 주장만으로 손해배상이 인정되나요?
답변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손해배상이 인정되지 않으며, 명확한 손해발생 및 그와 행위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 2022나12622 판결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와 같은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손해배상(국)

 ⁠[수원고등법원 2022. 9. 2. 선고 2022나12622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혁 담당변호사 이재경)

【피고, 피항소인】

과천시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황선익)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2. 1. 21. 선고 2020가합105390 판결

【변론종결】

2022. 7. 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45,239,308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거나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갑 제15호증의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3~4행, 제7쪽 제3행의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 제1심 법원의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
○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8행의 "(차량번호 2 생략)"
 ⁠『 29호4192 』
○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16~17행의 "권리를 행사할 것으로 통지하였다."
 ⁠『 권리를 행사할 것을 통지하였다. 』
3. 추가 판단
원고는, 피고 소속 공무원의 이 사건 각 자동차의 부활등록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자동차의 담보가치의 현저한 하락 또는 훼손이나 적기에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의 상실이라는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와 같은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와 같은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 판결 3의 나. 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자동차에 관한 등록이 직권말소 되기 이전부터 이 사건 각 자동차에 관한 임의경매 또는 강제집행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던 점, 따라서 이 사건 각 자동차의 부활등록 행위가 담보가치의 현저한 하락이나 훼손, 채권 회수의 기회 상실의 위험을 초래하거나 가중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소속 공무원의 이 사건 각 자동차의 부활등록 행위와 원고 주장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무신(재판장) 심연수 유헌종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2. 09. 02. 선고 2022나1262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