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미등기전매한 것이어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근저당권 말소비용 등은 필요경비로 추가 공제 받을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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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누8019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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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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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시흥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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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6. 12. 6. 선고 2015구합7159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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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3.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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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4. 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5. 26.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47,866,940원 및 지방소득세 3,823,99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 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서 제5쪽 제1행부터 제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예비적으로, ①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서는 쟁점 부분 취득가액을 12억 8,000만 원으로 인정하였으나, 원고 등은 이 사건 다세대주택 대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기 위하여 추가로 2억 2,000만 원을 지출하여 총 14억 2,500만 원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취득가액이 위와 같이 증가되어야 하거나, 또는 위 근저당권말소비용이 필요경비로 산입되어야 하고, ② 광고비 1,650,000원, 식대 9,140,000원, 전화요금 1,774,660원, 전력비 680,740원, 임차료 18,000,000원, 유류비 3,563,000원, 부동산압류비 4,351,760원, 직원급여비 15,000,000원, 분양업무 수당 10,000,000원, 변호사 비용 12,000,000원 합계 76,160,160원이 필요경비로 산입되어야 한다.
○ 제1심판결서 제9쪽 아래에서 제2행부터 제10쪽 제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가) 원고는, 쟁점 부분 취득가액으로 인정된 위 12억 8,000만 원에도 원고 등이 매도인들 명의 근저당권을 말소하기 위하여 추가로 지출한 금액이 있으므로, 위 금액이 취득가액에 합산되거나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원고 등은 당초 이 사건 다세대주택 30세대를 19억 2,000만 원에 취득하기로 하였다가 그 중 20세대만을 취득하였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따른 쟁점 부분 매매대금은 그 비율대로 계산할 경우 12억 8,000만 원(= 19억 2,000만 원 × 20/30세대)이 된다.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서 쟁점 부분 취득가액을 12억 8,000만 원으로 인정한 것도 위와 같은 계산에 따른 것이고, 원고도 당초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는 취득가액이 위 12억 8,000만 원이라고 주장하였다.
② 매매계약서 제4조에 ‘매도인은 잔금 지급일 현재의 위 부동산에 관련된 채무 및 제세공과금을 변제키로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위 계약 내용에 따르면 매도인들이 부담하는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원고 등이 인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제1심 증인 김AA의 증언 내용도 같은 취지이다. 그렇다면 원고 등이 근저당권자인 만수중앙신용협동조합에 그 피담보채무를 직접 변제한 금액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중 매매대금 지급과 동일시할 수 있는 금액은 위 매매대금 12억 8,000만 원 범위 내의 금액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제3자 대위변제로 인정될 뿐이어서 이를 취득가액에 추가 합산할 수 없고, 또한 원고 등이 매도인들에게 구상하여야 할 채권이어서 필요경비라고도 볼 수 없다.
③ 원고 등이 매매대금 12억 8,000만 원을 초과하여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변제 하였다는 주장도 이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갑11호증(갑12호증과 같다)의 기재에 의하면, 건축주를 대표한 이BB의 대리인 김AA이 분양대금 입금액으로 확인한 금액은 12억 8,000만 원이고, 그 지급 시기는 2004. 10. 14.부터 2007. 5. 2.까지이다. 그리고 제1심 법원의 만수중앙신용협동조합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에 따르면, ㉠ 인천 토지에 관한 대출금 7,000만 원은 2005. 1. 13. 전액 현금으로 상환되었고, ㉡ 같은 동 952-5 토지에 관한 대출금 7,500만 원은 2005. 1. 21. 7,500,000원, 2005. 8. 25. 14,669,898원, 2005. 8. 30. 30,000,000원, 2005. 9. 22. 10,330,102원, 2007. 5. 2. 12,500,000원으로 5번에 걸쳐 상환되었는데, 5번째 대출금 상환을 제외한 나머지 4회는 모두 현금으로, 5회째 상환금 중 250만 원은 현금, 나머지 1,000만 원은 타점권으로 상환되었으며, ㉢ 같은 동 952-5 토지에 관한 대출금 7,500만 원은 2005. 8. 12. 17,000,000원, 2005. 8. 22. 45,000,000원, 2006. 9. 12. 12,500,000원으로 3번에 걸쳐 상환되었는데 모두 현금으로 상환되었다는 것이어서, 그 변제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각 대출금 상환일에 비추어 볼 때 이BB의 대리인 김AA이 분양대금 입금액으로 확인한 금액에는 위 대출금 상환 내역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많다.
나) 원고는 쟁점 부분과 관련하여 지출한 직원급여비, 분양업무 수당, 변호사비용이 추가적으로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8 내지 10, 13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김AA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위와 같은 비용을 실제로 지출하였는지, 그 구체적인 금액이 얼마인지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매매계약서 특약사항 제2항에 ‘건축주는 건축허가서 대로 시공한다’고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공사대금도 건축주가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4. 0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801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미등기전매한 것이어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근저당권 말소비용 등은 필요경비로 추가 공제 받을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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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누8019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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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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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시흥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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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6. 12. 6. 선고 2015구합7159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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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3.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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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4. 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5. 26.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47,866,940원 및 지방소득세 3,823,99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 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서 제5쪽 제1행부터 제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예비적으로, ①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서는 쟁점 부분 취득가액을 12억 8,000만 원으로 인정하였으나, 원고 등은 이 사건 다세대주택 대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기 위하여 추가로 2억 2,000만 원을 지출하여 총 14억 2,500만 원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취득가액이 위와 같이 증가되어야 하거나, 또는 위 근저당권말소비용이 필요경비로 산입되어야 하고, ② 광고비 1,650,000원, 식대 9,140,000원, 전화요금 1,774,660원, 전력비 680,740원, 임차료 18,000,000원, 유류비 3,563,000원, 부동산압류비 4,351,760원, 직원급여비 15,000,000원, 분양업무 수당 10,000,000원, 변호사 비용 12,000,000원 합계 76,160,160원이 필요경비로 산입되어야 한다.
○ 제1심판결서 제9쪽 아래에서 제2행부터 제10쪽 제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가) 원고는, 쟁점 부분 취득가액으로 인정된 위 12억 8,000만 원에도 원고 등이 매도인들 명의 근저당권을 말소하기 위하여 추가로 지출한 금액이 있으므로, 위 금액이 취득가액에 합산되거나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원고 등은 당초 이 사건 다세대주택 30세대를 19억 2,000만 원에 취득하기로 하였다가 그 중 20세대만을 취득하였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따른 쟁점 부분 매매대금은 그 비율대로 계산할 경우 12억 8,000만 원(= 19억 2,000만 원 × 20/30세대)이 된다.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서 쟁점 부분 취득가액을 12억 8,000만 원으로 인정한 것도 위와 같은 계산에 따른 것이고, 원고도 당초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는 취득가액이 위 12억 8,000만 원이라고 주장하였다.
② 매매계약서 제4조에 ‘매도인은 잔금 지급일 현재의 위 부동산에 관련된 채무 및 제세공과금을 변제키로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위 계약 내용에 따르면 매도인들이 부담하는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원고 등이 인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제1심 증인 김AA의 증언 내용도 같은 취지이다. 그렇다면 원고 등이 근저당권자인 만수중앙신용협동조합에 그 피담보채무를 직접 변제한 금액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중 매매대금 지급과 동일시할 수 있는 금액은 위 매매대금 12억 8,000만 원 범위 내의 금액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제3자 대위변제로 인정될 뿐이어서 이를 취득가액에 추가 합산할 수 없고, 또한 원고 등이 매도인들에게 구상하여야 할 채권이어서 필요경비라고도 볼 수 없다.
③ 원고 등이 매매대금 12억 8,000만 원을 초과하여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변제 하였다는 주장도 이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갑11호증(갑12호증과 같다)의 기재에 의하면, 건축주를 대표한 이BB의 대리인 김AA이 분양대금 입금액으로 확인한 금액은 12억 8,000만 원이고, 그 지급 시기는 2004. 10. 14.부터 2007. 5. 2.까지이다. 그리고 제1심 법원의 만수중앙신용협동조합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에 따르면, ㉠ 인천 토지에 관한 대출금 7,000만 원은 2005. 1. 13. 전액 현금으로 상환되었고, ㉡ 같은 동 952-5 토지에 관한 대출금 7,500만 원은 2005. 1. 21. 7,500,000원, 2005. 8. 25. 14,669,898원, 2005. 8. 30. 30,000,000원, 2005. 9. 22. 10,330,102원, 2007. 5. 2. 12,500,000원으로 5번에 걸쳐 상환되었는데, 5번째 대출금 상환을 제외한 나머지 4회는 모두 현금으로, 5회째 상환금 중 250만 원은 현금, 나머지 1,000만 원은 타점권으로 상환되었으며, ㉢ 같은 동 952-5 토지에 관한 대출금 7,500만 원은 2005. 8. 12. 17,000,000원, 2005. 8. 22. 45,000,000원, 2006. 9. 12. 12,500,000원으로 3번에 걸쳐 상환되었는데 모두 현금으로 상환되었다는 것이어서, 그 변제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각 대출금 상환일에 비추어 볼 때 이BB의 대리인 김AA이 분양대금 입금액으로 확인한 금액에는 위 대출금 상환 내역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많다.
나) 원고는 쟁점 부분과 관련하여 지출한 직원급여비, 분양업무 수당, 변호사비용이 추가적으로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8 내지 10, 13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김AA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위와 같은 비용을 실제로 지출하였는지, 그 구체적인 금액이 얼마인지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매매계약서 특약사항 제2항에 ‘건축주는 건축허가서 대로 시공한다’고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공사대금도 건축주가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4. 0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801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