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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의혹 주식가치 평가와 증여세 부과의 적법성

서울고등법원 2016누67785
판결 요약
납세자가 분식회계가 있었다며 증여세 부과 취소를 주장했으나, 분식회계 입증자료 부족으로 재무제표 기준의 주식가치 평가 및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한 사건입니다.
#증여세 취소 #주식가치 평가 #분식회계 입증책임 #재무제표 기준 #납세자 증명책임
질의 응답
1. 분식회계 의혹이 있을 때 신고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 주식가치 평가가 유효한가요?
답변
납세자가 분식회계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신고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주식가치를 평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67785 판결은 원고가 주장하는 분식회계의 입증자료가 충분하지 않을 때 과세관청이 제출받은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 평가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식가치 평가에서 분식회계 등 재무상태표 외의 사정은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주식가치 평가 시 재무제표와 다른 자산·부채 사정 등 예외적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67785 판결은 순자산가액에 관한 예외적 사정(분식회계 등)은 이를 다투는 납세의무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납세자가 분식회계를 주장만 하고 입증하지 못할 때 증여세 부과처분은 유지되나요?
답변
입증 실패 시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67785 판결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분식회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주식가치 평가 및 증여세 부과처분에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은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신고시 제출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평가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함이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67785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구**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1. 10.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합계 156,314,5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2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의 보충 및 추가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재고자산을 과대계상하고 퇴직급여충당부채를 누락시킴으로써 분식회계를 하였으므로 분식회계를 반영하지 아니한 이 사건 법인의 장부를 근거로 주식가치를 평가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에서 인정한 것과 같이, 순자산가액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고 할 것이나, 양도일 현재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법인의 자산이 재무상태표와 다른 사정이 있다거나 하는 등의 예외적 사정들은 이를 다투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법인이 원고 주장과 같은 분식회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4. 2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677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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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의혹 주식가치 평가와 증여세 부과의 적법성

서울고등법원 2016누67785
판결 요약
납세자가 분식회계가 있었다며 증여세 부과 취소를 주장했으나, 분식회계 입증자료 부족으로 재무제표 기준의 주식가치 평가 및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한 사건입니다.
#증여세 취소 #주식가치 평가 #분식회계 입증책임 #재무제표 기준 #납세자 증명책임
질의 응답
1. 분식회계 의혹이 있을 때 신고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 주식가치 평가가 유효한가요?
답변
납세자가 분식회계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신고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주식가치를 평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67785 판결은 원고가 주장하는 분식회계의 입증자료가 충분하지 않을 때 과세관청이 제출받은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 평가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식가치 평가에서 분식회계 등 재무상태표 외의 사정은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주식가치 평가 시 재무제표와 다른 자산·부채 사정 등 예외적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67785 판결은 순자산가액에 관한 예외적 사정(분식회계 등)은 이를 다투는 납세의무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납세자가 분식회계를 주장만 하고 입증하지 못할 때 증여세 부과처분은 유지되나요?
답변
입증 실패 시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67785 판결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분식회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주식가치 평가 및 증여세 부과처분에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은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신고시 제출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평가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함이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67785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구**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1. 10.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합계 156,314,5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2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의 보충 및 추가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재고자산을 과대계상하고 퇴직급여충당부채를 누락시킴으로써 분식회계를 하였으므로 분식회계를 반영하지 아니한 이 사건 법인의 장부를 근거로 주식가치를 평가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에서 인정한 것과 같이, 순자산가액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고 할 것이나, 양도일 현재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법인의 자산이 재무상태표와 다른 사정이 있다거나 하는 등의 예외적 사정들은 이를 다투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법인이 원고 주장과 같은 분식회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4. 2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677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