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증여거래로부터 이 사건 양도거래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은 원고가 이 사건 법인에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양도하여 의제배당 소득을 얻은 거래와 그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거래를 원고가 의제배당 소득을 얻은 거래로 재구성하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실질과세)을 적용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합8607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7. 25. |
판 결 선 고 |
2024. 9. 5. |
주 문
1. 피고가 00.0.00.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가산세 0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발행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었다. 원고는 2017. 11. 30. 그 배우자 김◌◌, 성년 자녀 윤AA, 윤BB(이 하 ‘이 사건 수증자들’이라 한다)에게 위 주식 일부(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증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여거래’라 한다). 이 사건 수증자들은 이 사건 증여거래와 관련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고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 사건 법인은 2018. 2. 19.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유상감자를 결의하고, 2018. 3. 27. 김◌◌으로부터 2,500주, 윤AA으로부터 200주, 윤BB으로부터 200주를 1주당 000원에 취득(이하 ‘이 사건 양도거래’라 하고, 이 사건 증여거래와 함께 ‘이 사건 거래’라 한다)한 후, 같은 날 이를 소각하였다.
다. ◌◌지방국세청장은 202x. x. 16.부터 같은 해 x. 25.까지 이 사건 법인의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후,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법인에 이 사건 주식을 곧바로 양도하는 경우 발생할 의제배당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이 사건 거래를 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거래를 원고가 이 사건 법인에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양도한 거래로 구성한 후 그 의제배당 소득을 산정하여, 202x. 9. 23. 원고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원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관계 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위법 여부
가. 관련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 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침으로써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실질과세원칙의 적용 태양 중 하나를 규정하여 조세공평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그렇지만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에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 그리고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에는 손실 등의 위험 부담에 대한 보상뿐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이나 행위 등이 개입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쉽게 단정하여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두57516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관련 법리에 의하면, 납세자가 행한 일련의 거래에 대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납세자에게 세법 등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목적이 있어 야 하고, 납세자가 선택한 거래와 과세관청이 세법에 따라 재구성한 거래의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것이라고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거래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적용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거래를 원고가 이 사건 법인에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양도하여 의제배당 소득을 얻은 거래로 재구성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우선, 피고는 이 사건 거래에 조세회피의 목적 외 사업상 다른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수여 하는 것이므로, 자신의 배우자나 자녀에게 자산을 분배하려는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려하기 위하여 증여를 하는 데 있어 반드시 사업상 합리적인 이유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주식을 증여할지 아니면 이를 처분하여 현금으로 증여할지는 기본적으로 증여자가 선택할 수 있고, 증여받은 재산을 그대로 보유할지 아니면 이를 곧바로 처분할지도 수증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영역에 속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수증자들이 처음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자마자 곧바로 이 사건 법인에 위 주식을 양도할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납세자가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 경제활동 또는 법률관계 중 하나로 여겨질 뿐,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 택하지 않았을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거래라고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원고와 이 사건 수증자들이 이 사건 거래가 아닌 다른 거래를 통해서도 동일한 수준에서 가족간 자산의 분배라는 경제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피고도 더 이상 원고가 주식을 양도하여 현금을 취득한 후 이를 증여하였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2)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3. 12. 31. 법률 제1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고만 한다) 제53조 제1호, 제2호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0년의 범위 내에서 합계 6억 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0년의 범위 내에서 합계 5,000만 원까지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처럼 배우자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공제는 우리 법이 정식으로 인정하고 있는 제도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수증자들은 이 사건 증여거래에 대하여 상증세법이 위와 같이 정한 바에 따라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였고, 달리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부당하게 평가하는 등 다른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또한 이 사건 수증자들은 상증세법 제53조에서 정한 한도로 증여재산 공제를 받은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에는 다시 동일한 사람이 증여한 재산에 대하여 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일회적으로는 원고와 이 사건 수증자들이 납부하여야 할 전체적인 세금의 부담이 감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만을 가지고 원고에게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목적, 즉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3)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1호가 주식의 소각으로 주주가 취득하 는 금전 등이 해당 주주가 위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배당소득으로 의제하는 것은 회사가 해당 주주에게 배당을 한 것과 동일한 경제적 이익을 주었다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사건 양도거래로 인한 이익이 이 사건 수증자들이 아닌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비록 이 사건 법인은 이 사건 수증자들에게 아직까지도 양수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다른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수증자들은 여전히 이 사건 법인에 대한 대금채권 상당의 이익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법인이 한 회계처리에 변칙적인 부분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나, 그러한 이유만으로 곧바로 이 사건 양도거래로 인한 이익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결국 이 사건 증여거래로부터 이 사건 양도거래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은 원고가 이 사건 법인에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양도하여 의제배당 소득을 얻은 거래와 그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지 않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9. 0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60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증여거래로부터 이 사건 양도거래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은 원고가 이 사건 법인에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양도하여 의제배당 소득을 얻은 거래와 그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거래를 원고가 의제배당 소득을 얻은 거래로 재구성하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실질과세)을 적용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합8607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7. 25. |
판 결 선 고 |
2024. 9. 5. |
주 문
1. 피고가 00.0.00.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가산세 0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발행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었다. 원고는 2017. 11. 30. 그 배우자 김◌◌, 성년 자녀 윤AA, 윤BB(이 하 ‘이 사건 수증자들’이라 한다)에게 위 주식 일부(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증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여거래’라 한다). 이 사건 수증자들은 이 사건 증여거래와 관련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고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 사건 법인은 2018. 2. 19.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유상감자를 결의하고, 2018. 3. 27. 김◌◌으로부터 2,500주, 윤AA으로부터 200주, 윤BB으로부터 200주를 1주당 000원에 취득(이하 ‘이 사건 양도거래’라 하고, 이 사건 증여거래와 함께 ‘이 사건 거래’라 한다)한 후, 같은 날 이를 소각하였다.
다. ◌◌지방국세청장은 202x. x. 16.부터 같은 해 x. 25.까지 이 사건 법인의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후,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법인에 이 사건 주식을 곧바로 양도하는 경우 발생할 의제배당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이 사건 거래를 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거래를 원고가 이 사건 법인에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양도한 거래로 구성한 후 그 의제배당 소득을 산정하여, 202x. 9. 23. 원고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원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관계 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위법 여부
가. 관련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 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침으로써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실질과세원칙의 적용 태양 중 하나를 규정하여 조세공평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그렇지만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에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 그리고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에는 손실 등의 위험 부담에 대한 보상뿐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이나 행위 등이 개입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쉽게 단정하여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두57516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관련 법리에 의하면, 납세자가 행한 일련의 거래에 대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납세자에게 세법 등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목적이 있어 야 하고, 납세자가 선택한 거래와 과세관청이 세법에 따라 재구성한 거래의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것이라고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거래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적용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거래를 원고가 이 사건 법인에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양도하여 의제배당 소득을 얻은 거래로 재구성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우선, 피고는 이 사건 거래에 조세회피의 목적 외 사업상 다른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수여 하는 것이므로, 자신의 배우자나 자녀에게 자산을 분배하려는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려하기 위하여 증여를 하는 데 있어 반드시 사업상 합리적인 이유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주식을 증여할지 아니면 이를 처분하여 현금으로 증여할지는 기본적으로 증여자가 선택할 수 있고, 증여받은 재산을 그대로 보유할지 아니면 이를 곧바로 처분할지도 수증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영역에 속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수증자들이 처음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자마자 곧바로 이 사건 법인에 위 주식을 양도할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납세자가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 경제활동 또는 법률관계 중 하나로 여겨질 뿐,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 택하지 않았을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거래라고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원고와 이 사건 수증자들이 이 사건 거래가 아닌 다른 거래를 통해서도 동일한 수준에서 가족간 자산의 분배라는 경제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피고도 더 이상 원고가 주식을 양도하여 현금을 취득한 후 이를 증여하였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2)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3. 12. 31. 법률 제1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고만 한다) 제53조 제1호, 제2호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0년의 범위 내에서 합계 6억 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0년의 범위 내에서 합계 5,000만 원까지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처럼 배우자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공제는 우리 법이 정식으로 인정하고 있는 제도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수증자들은 이 사건 증여거래에 대하여 상증세법이 위와 같이 정한 바에 따라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였고, 달리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부당하게 평가하는 등 다른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또한 이 사건 수증자들은 상증세법 제53조에서 정한 한도로 증여재산 공제를 받은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에는 다시 동일한 사람이 증여한 재산에 대하여 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일회적으로는 원고와 이 사건 수증자들이 납부하여야 할 전체적인 세금의 부담이 감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만을 가지고 원고에게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목적, 즉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3)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1호가 주식의 소각으로 주주가 취득하 는 금전 등이 해당 주주가 위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배당소득으로 의제하는 것은 회사가 해당 주주에게 배당을 한 것과 동일한 경제적 이익을 주었다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사건 양도거래로 인한 이익이 이 사건 수증자들이 아닌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비록 이 사건 법인은 이 사건 수증자들에게 아직까지도 양수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다른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수증자들은 여전히 이 사건 법인에 대한 대금채권 상당의 이익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법인이 한 회계처리에 변칙적인 부분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나, 그러한 이유만으로 곧바로 이 사건 양도거래로 인한 이익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결국 이 사건 증여거래로부터 이 사건 양도거래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은 원고가 이 사건 법인에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양도하여 의제배당 소득을 얻은 거래와 그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지 않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9. 0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60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