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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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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변론판결)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가등기말소 |
|
원 고 |
○○○○ |
|
피 고 |
□□□ |
|
변 론 종 결 |
|
|
판 결 선 고 |
2018. 8. 8. |
주 문
1. 피고는 ◇◇◇에게,
가. ☆☆시 ☆☆구 ☆☆면 ☆☆리 90-10 대 209㎡ 중 27/209지분에 관하여,
나. ☆☆시 ☆☆구 ☆☆면 ☆☆리 90-11 대 270㎡ 중 35/270지분에 관하여,
다. ☆☆시 ☆☆구 ☆☆면 ☆☆리 90-12 도로 834㎡ 중 107/834지분에 관하여
각 △△지방법원 △△등기소 1997. 8. 14. 접수 제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8. 08. 08.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8가단5240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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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가등기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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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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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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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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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8. 8. |
주 문
1. 피고는 ◇◇◇에게,
가. ☆☆시 ☆☆구 ☆☆면 ☆☆리 90-10 대 209㎡ 중 27/209지분에 관하여,
나. ☆☆시 ☆☆구 ☆☆면 ☆☆리 90-11 대 270㎡ 중 35/270지분에 관하여,
다. ☆☆시 ☆☆구 ☆☆면 ☆☆리 90-12 도로 834㎡ 중 107/834지분에 관하여
각 △△지방법원 △△등기소 1997. 8. 14. 접수 제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8. 08. 08.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8가단5240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