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법인이 이사회를 거쳐 기부금의 지급을 결의하였고, 한국은행에 자본거래(증여) 신고를 하였으며, 그 법인의 명의로 돈을 송금한 경우, 기부금의 지급주체는 당해 법인으로 보아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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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구합57106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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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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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지방국세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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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2.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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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3. 17. |
주 문
1. 피고가 2014. 12. 5. 원고에게 한 2013년 귀속 1,082,70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줄기세포를 이용한 세포치료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2013. 1. 31. 미국 ‘△△’ 대학(△△ University)에 1,082,700,000원(미화 100만 달러, 이하 ‘이 사건 기부금’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원고는 2013년 귀속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기부금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 처분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2. 9. 원고에게 라◇◇(원고의 최대주주이자 사내이사)이 이 사건 기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라는 이유로 그 소득 처분을 기타사외유출에서 라◇◇에 대한 상여로 변경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5, 13호증, 을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기부금의 지급 주체는 라◇◇이 아니라 원고이다. 피고가 이 사건 기부금의 지급 주체를 라◇◇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인정 사실
가) 라◇◇은 원고의 최대주주로서 2005. 7. 21.부터 2013. 7. 22.까지 원고의 사내이사직에 있었고, 그 중 2005. 7. 21.부터 2011. 5. 13.까지, 2013. 4. 15.부터 2013. 7. 22.까지 원고의 대표이사직을 수행하였다. 라◇◇은 원고의 연구를 주도하고 원고를 운영을 하는 등 대내외적으로 원고의 대표자로서 활동하여 왔다.
나) 라◇◇은 2012. 10. 2. △△ 대학으로부터 과학 부분 명예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라◇◇은 같은 날 △△ 대학에 미화 100만 달러를 기부하기로 하고, △△ 대학과 ‘AAAA 사장 라◇◇’ 명의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양해각서(이하 ‘이 사건 양해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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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각서 본 양해각서는 △△ 대학과 원고 간에 체결되었다. 제1조 목적 기독교의 정신으로 하나님 나라의 진보, 학문의 우수성 추구, 꾸준한 연구와 과학의 적용을 통한 인류 향상을 위해 각 당사자는 각각의 영향력과 자원의 교류를 통해 상호 이익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에 동의한다. 제2조 파트너쉽 서약 각 당사자는 아래의 사항을 제안하는 것에 동의한다. A. 교육훈련과 인적자원의 공동개발 B. 합의된 목표에 대한 적절한 정보의 개발과 교환 C. 모든 시설에 대한 공동사용 D. 성장과 개발을 위한 전문적 네트워크와 비즈니스 교류 제3조 타임라인과 기간 본 양해각서는 2013. 1. 15.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2년간 유효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한다. (이하 생략) |
다) 라◇◇은 2013. 1. 23. “△△ 대학에 100만 달러를 기부하고 △△ 대학으로부터 영수증을 발급받을 예정”이라는 내용의 문서(원고의 비서팀이 작성)에 승인 결재를 하였다. 원고는 2013. 1. 24. 이사회를 개최하였고, 그 이사회에서 원고가 △△ 대학에 100만 불을 기부하는 안건을 승인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라) 원고는 2013. 1. 29. 한국은행에 자본거래(증여) 신고를 하고, 2013. 1. 31. △△ 대학에 이 사건 기부금을 송금하였다.
마) △△ 대학은 2013. 2. 8. 라◇◇에게 아래와 같은 영수증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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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박사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최근 △△ 대학에 기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아래 영수증은 귀하의 세금보고를 위해 제공해 드립니다. 기부자: 원고 활동: 기금조성 기금: △△ 인터내셔널 센터 기부금액: 100만 달러 기부일자: 2013. 2. 1. (이하 생략) |
바) 원고의 자금 관련 업무를 총괄하였던 김□□는 2013. 7. 3. 검찰에서 “왜 이 사건 기부금을 기부 했는지 알지 못하고, 임원들끼리는 라◇◇이 노벨상 받기 위하여 보낸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사) 원고는 2011년도에 영업손실 약 14억 원, 당기순손실 약 215억 원, 이월결손금 약 1,171억 원, 2012년도(이 사건 기부금을 지급하기 직전 년도) 영업손실 약 169억 원, 당기순손실 약 541억 원, 이월결손금 약 1,723억 원에 이르렀다.
[인정 근거] 갑 1~6, 10호증, 을 1~4, 6, 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위 인정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기부금은 라◇◇이 개인적으로 △△ 대학에 지급한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므로 라◇◇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라◇◇은 원고의 모든 업무를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지위에 있었고, 라◇◇이 이 사건 기부금의 지급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고는 이사회를 거쳐 이 사건 기부금의 지급을 결의하였고, 한국은행에 자본거래(증여) 신고를 하였으며, 원고 명의로 돈을 송금하였다. 비록 라◇◇이 원고에 앞서 기부금의 지급을 결정하였다하여도 원고 역시 라◇◇의 의사에 따라 그 기부금의 지급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양해각서의 제목 아래에 “본 양해각서는 △△ 대학과 원고 사이에 체결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당사자의 서명을 기재하는 란에 당시 대표이사였던 강▼▼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President 라◇◇‘이라 기재되어 있긴 하나 원고의 President임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 △△ 대학이 라◇◇에게 보낸 영수증에는 ‘기부자: 원고’라 기재되어 있다. 이는 기부금의 상대방인 △△ 대학이 그 지급 주체가 원고임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나타낸다.
다) 원고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라◇◇이 △△ 대학으로부터 어떠한 성과를 인정받아 명예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라◇◇이 그 학위 취득을 위하여 원고를 대표하여서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이 사건 기부금을 지급하였다는 점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명예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이 사건 기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라◇◇이 학위 취득을 위하여 개인 자격에서 기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보긴 어렵다.
라) 이 사건 양해각서에서 정한 내용인 ‘교육훈련과 인적자원의 공동 개발 등’에 관하여 현재까지 원고와 △△ 대학 사이에 이행된 것이 없다. 그러나 그 양해각서의 내용이 이행되지 않은 것은 이 사건 기부금으로 설립될 건물이 완공되지 않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이행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마) 원고가 이 사건 기부금을 지급할 무렵 매년 수십억 원 이상의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상당히 큰 금액인 이 사건 기부금을 보냈다. 한편 원고는 자본금 2,000억 원인 상당히 큰 규모의 회사이다. 원고의 규모, 당시 원고가 진행하던 사업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기부금을 지급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단정하긴 어렵다.
바) 라◇◇은 2013. 6.경 검찰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그 과정에서 이 사건 기부금의 지급에 관한 조사도 있었다. 검찰은 2013. 7. 16. 라◇◇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으로 기소하면서 이 사건 기부금을 지급한 행위에 관하여는 기소하지 않았다.
4.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7. 03. 1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71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법인이 이사회를 거쳐 기부금의 지급을 결의하였고, 한국은행에 자본거래(증여) 신고를 하였으며, 그 법인의 명의로 돈을 송금한 경우, 기부금의 지급주체는 당해 법인으로 보아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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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구합57106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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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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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지방국세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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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2.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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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3. 17. |
주 문
1. 피고가 2014. 12. 5. 원고에게 한 2013년 귀속 1,082,70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줄기세포를 이용한 세포치료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2013. 1. 31. 미국 ‘△△’ 대학(△△ University)에 1,082,700,000원(미화 100만 달러, 이하 ‘이 사건 기부금’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원고는 2013년 귀속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기부금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 처분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2. 9. 원고에게 라◇◇(원고의 최대주주이자 사내이사)이 이 사건 기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라는 이유로 그 소득 처분을 기타사외유출에서 라◇◇에 대한 상여로 변경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5, 13호증, 을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기부금의 지급 주체는 라◇◇이 아니라 원고이다. 피고가 이 사건 기부금의 지급 주체를 라◇◇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인정 사실
가) 라◇◇은 원고의 최대주주로서 2005. 7. 21.부터 2013. 7. 22.까지 원고의 사내이사직에 있었고, 그 중 2005. 7. 21.부터 2011. 5. 13.까지, 2013. 4. 15.부터 2013. 7. 22.까지 원고의 대표이사직을 수행하였다. 라◇◇은 원고의 연구를 주도하고 원고를 운영을 하는 등 대내외적으로 원고의 대표자로서 활동하여 왔다.
나) 라◇◇은 2012. 10. 2. △△ 대학으로부터 과학 부분 명예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라◇◇은 같은 날 △△ 대학에 미화 100만 달러를 기부하기로 하고, △△ 대학과 ‘AAAA 사장 라◇◇’ 명의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양해각서(이하 ‘이 사건 양해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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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각서 본 양해각서는 △△ 대학과 원고 간에 체결되었다. 제1조 목적 기독교의 정신으로 하나님 나라의 진보, 학문의 우수성 추구, 꾸준한 연구와 과학의 적용을 통한 인류 향상을 위해 각 당사자는 각각의 영향력과 자원의 교류를 통해 상호 이익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에 동의한다. 제2조 파트너쉽 서약 각 당사자는 아래의 사항을 제안하는 것에 동의한다. A. 교육훈련과 인적자원의 공동개발 B. 합의된 목표에 대한 적절한 정보의 개발과 교환 C. 모든 시설에 대한 공동사용 D. 성장과 개발을 위한 전문적 네트워크와 비즈니스 교류 제3조 타임라인과 기간 본 양해각서는 2013. 1. 15.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2년간 유효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한다. (이하 생략) |
다) 라◇◇은 2013. 1. 23. “△△ 대학에 100만 달러를 기부하고 △△ 대학으로부터 영수증을 발급받을 예정”이라는 내용의 문서(원고의 비서팀이 작성)에 승인 결재를 하였다. 원고는 2013. 1. 24. 이사회를 개최하였고, 그 이사회에서 원고가 △△ 대학에 100만 불을 기부하는 안건을 승인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라) 원고는 2013. 1. 29. 한국은행에 자본거래(증여) 신고를 하고, 2013. 1. 31. △△ 대학에 이 사건 기부금을 송금하였다.
마) △△ 대학은 2013. 2. 8. 라◇◇에게 아래와 같은 영수증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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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박사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최근 △△ 대학에 기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아래 영수증은 귀하의 세금보고를 위해 제공해 드립니다. 기부자: 원고 활동: 기금조성 기금: △△ 인터내셔널 센터 기부금액: 100만 달러 기부일자: 2013. 2. 1. (이하 생략) |
바) 원고의 자금 관련 업무를 총괄하였던 김□□는 2013. 7. 3. 검찰에서 “왜 이 사건 기부금을 기부 했는지 알지 못하고, 임원들끼리는 라◇◇이 노벨상 받기 위하여 보낸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사) 원고는 2011년도에 영업손실 약 14억 원, 당기순손실 약 215억 원, 이월결손금 약 1,171억 원, 2012년도(이 사건 기부금을 지급하기 직전 년도) 영업손실 약 169억 원, 당기순손실 약 541억 원, 이월결손금 약 1,723억 원에 이르렀다.
[인정 근거] 갑 1~6, 10호증, 을 1~4, 6, 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위 인정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기부금은 라◇◇이 개인적으로 △△ 대학에 지급한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므로 라◇◇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라◇◇은 원고의 모든 업무를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지위에 있었고, 라◇◇이 이 사건 기부금의 지급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고는 이사회를 거쳐 이 사건 기부금의 지급을 결의하였고, 한국은행에 자본거래(증여) 신고를 하였으며, 원고 명의로 돈을 송금하였다. 비록 라◇◇이 원고에 앞서 기부금의 지급을 결정하였다하여도 원고 역시 라◇◇의 의사에 따라 그 기부금의 지급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양해각서의 제목 아래에 “본 양해각서는 △△ 대학과 원고 사이에 체결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당사자의 서명을 기재하는 란에 당시 대표이사였던 강▼▼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President 라◇◇‘이라 기재되어 있긴 하나 원고의 President임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 △△ 대학이 라◇◇에게 보낸 영수증에는 ‘기부자: 원고’라 기재되어 있다. 이는 기부금의 상대방인 △△ 대학이 그 지급 주체가 원고임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나타낸다.
다) 원고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라◇◇이 △△ 대학으로부터 어떠한 성과를 인정받아 명예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라◇◇이 그 학위 취득을 위하여 원고를 대표하여서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이 사건 기부금을 지급하였다는 점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명예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이 사건 기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라◇◇이 학위 취득을 위하여 개인 자격에서 기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보긴 어렵다.
라) 이 사건 양해각서에서 정한 내용인 ‘교육훈련과 인적자원의 공동 개발 등’에 관하여 현재까지 원고와 △△ 대학 사이에 이행된 것이 없다. 그러나 그 양해각서의 내용이 이행되지 않은 것은 이 사건 기부금으로 설립될 건물이 완공되지 않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이행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마) 원고가 이 사건 기부금을 지급할 무렵 매년 수십억 원 이상의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상당히 큰 금액인 이 사건 기부금을 보냈다. 한편 원고는 자본금 2,000억 원인 상당히 큰 규모의 회사이다. 원고의 규모, 당시 원고가 진행하던 사업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기부금을 지급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단정하긴 어렵다.
바) 라◇◇은 2013. 6.경 검찰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그 과정에서 이 사건 기부금의 지급에 관한 조사도 있었다. 검찰은 2013. 7. 16. 라◇◇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으로 기소하면서 이 사건 기부금을 지급한 행위에 관하여는 기소하지 않았다.
4.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7. 03. 1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71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