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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출처 불분명 무기명채권 상환액 증여세 과세 정당한가

대법원 2017두31002
판결 요약
채권취득 자금출처를 증명하지 못하면 무기명채권 상환금액은 상속인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어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가산세 부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적법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무기명채권 #증여세 #자금출처 #증여추정 #상속세법
질의 응답
1. 무기명채권 상환받은 자금의 출처를 증명하지 못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직업, 소득, 재산 등으로 자력취득이 어렵고 자금출처를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로 추정돼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1002 판결은 '직업, 연령, 소득과 재산상태 등으로 자력취득을 인정하기 어렵고, 별도의 자금 출처 증명이 없으면 무기명채권 상환금액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권 취득 자금을 어머니가 증여한 것으로 추정돼 증여세 처분을 받았다면 이를 다투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취득자금의 다른 출처나 자력취득 능력에 대한 구체적 증거를 제출해야 억울함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1002 판결은 '별도의 취득자금 출처를 증명하지 못하면 증여로 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증여세 부과 가산세 부분은 어떨 때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의무위반에 정당한 사유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때 가산세 부분만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1002 판결에서 '원고가 주장한 사정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가산세 부분 위법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직업·연령·소득과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이 사건 채권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어머니는 재산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었다고 인정되며,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자금과 별도의 취득자금 출처를 증명하지 못하여 어머니로부터 이 사건 채권 취득자금의 원천인 이 사건 무기명채권의 상환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3100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11.23. 선고 2015누71602 판결

판 결 선 고

2017.05.1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가 직업․연령․소득과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이 사건 채권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고, 망 이GG가 원고에게 재산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었다고 인정되며, 원고가 망 이GG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자금과 별도의 이 사건 채권 취득자금 출처를 증명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에 따라 원고가 망 이GG로부터 이 사건 채권 취득자금의 원천인 이 사건 무기명채권의 상환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위 법 제45조 제1항과 세법상 가산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5. 11. 선고 대법원 2017두310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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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출처 불분명 무기명채권 상환액 증여세 과세 정당한가

대법원 2017두31002
판결 요약
채권취득 자금출처를 증명하지 못하면 무기명채권 상환금액은 상속인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어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가산세 부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적법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무기명채권 #증여세 #자금출처 #증여추정 #상속세법
질의 응답
1. 무기명채권 상환받은 자금의 출처를 증명하지 못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직업, 소득, 재산 등으로 자력취득이 어렵고 자금출처를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로 추정돼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1002 판결은 '직업, 연령, 소득과 재산상태 등으로 자력취득을 인정하기 어렵고, 별도의 자금 출처 증명이 없으면 무기명채권 상환금액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권 취득 자금을 어머니가 증여한 것으로 추정돼 증여세 처분을 받았다면 이를 다투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취득자금의 다른 출처나 자력취득 능력에 대한 구체적 증거를 제출해야 억울함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1002 판결은 '별도의 취득자금 출처를 증명하지 못하면 증여로 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증여세 부과 가산세 부분은 어떨 때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의무위반에 정당한 사유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때 가산세 부분만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1002 판결에서 '원고가 주장한 사정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가산세 부분 위법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직업·연령·소득과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이 사건 채권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어머니는 재산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었다고 인정되며,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자금과 별도의 취득자금 출처를 증명하지 못하여 어머니로부터 이 사건 채권 취득자금의 원천인 이 사건 무기명채권의 상환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3100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11.23. 선고 2015누71602 판결

판 결 선 고

2017.05.1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가 직업․연령․소득과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이 사건 채권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고, 망 이GG가 원고에게 재산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었다고 인정되며, 원고가 망 이GG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자금과 별도의 이 사건 채권 취득자금 출처를 증명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에 따라 원고가 망 이GG로부터 이 사건 채권 취득자금의 원천인 이 사건 무기명채권의 상환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위 법 제45조 제1항과 세법상 가산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5. 11. 선고 대법원 2017두310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