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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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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진정한 보훈전문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하는데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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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구합2242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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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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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금천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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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11.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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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11. 22. |
주 문
1. 피고가 2012. 11. 8.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9년 1기분 OOOO, 2009년 2기분 OOOO원, 2010년 1기분 OOOO원, 2010년 2기분 OOOO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다만, 청구취지에 기재한 처분일자 ‘2012. 11. 14.’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2. 11. 8.’의 오기로 보이므로 이를 주문과 같이 정정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BBB(이하 ‘BBB’라 한다)의 인터넷 통신회선 판매를 대리하고 개통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업체이고, 주식회사 CC크레디트(이하 ‘CC크레디트’라 한다)와 주식회사 CC소프트(이하 ‘CC소프트’라 하고, CC크레디트와 통틀어서는 ‘판매대리점들’이라 한다)는 원고의 영업대리점으로서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 인터넷TV 등의 가입자 유치를 전문으로 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업체들이다.
나. 원고는 2009년 4월부터 2010년까지 판매대리점들로부터 가입자들에 대한 현금사은품과 판매대행수수료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그 전부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판매대리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가입자들에게 직접 지급한 현금사은품 OOOO원(이하 ‘사은품금액’이라 한다)은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며 2012. 11. 8.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2009년 1기분 OOOO원, 2009년 2기분 OOOO원, 2010년 1기분 OOOO원, 2010년 2기분 O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판매대리점들은 1인당 OOOO~OOOO만 원 가량의 현금사은품을 제공하고 가입자들을 유치하였는데, 원고는 약정에 따라 현금사은품과 판매대행수수료를 합산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되, 현금사은품의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으로 인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판매대리점들 대신 직접 가입자들에게 현금사은품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사은품금액은 그 지급방법만 달리한 것일 뿐 실제로는 원고가 판매대리점들로부터 매입한 것이 분명하므로 모두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하며,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9년 4월 CC크레디트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판매대행계약(이하 ‘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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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원고를 대신하여 CC크레디트가 BBB에서 제공하는 초고속인터넷 및 인터넷전화 그리고 인터넷TV 상품을 사용할 고객을 유치하는 판매행위를 대행함에 따른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판매 대행의 내용) 1. 주식회사 BBB에서 제공하는 초고속인터넷 등을 이용할 고객의 유치 2. 위 유치고객에게 제공하는 사은품의 지급 제5조(CC크레디트의 사은품 지급에 대한 의무) 1. CC크레디트는 유치 과정에서 고객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한 사은품을 개통 즉시 지급해야 하며, 지급한 내용은 BBB의 전산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 제7조(사은품 지급을 원고가 책임지는 경우) 1. 제3조 및 제5조의 내용에 불구하고 CC크레디트가 유치한 고객에 대하여 지급할 사은품을 원고가 책임지기로 한 경우 CC크레디트는 개통된 고객에게 지급할 사은품 내용을 원고에게 즉시 통보한다. 2. 이 경우 원고는 CC크레디트에게 지급할 판매대행수수료 금액에서 사은품 해당 금액을 차감한다. |
2) 원고는 대행계약에 따라 판매대리점들로부터 현금사은품 상당액이 포함된 대행수수료를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되, 판매대리점들이 약속한 현금사은품을 가입자들에게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BBB로부터 불이익 조치를 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2009년 4월부터 2010년까지 다음과 같이 판매대리점들 대신 가입자들에게 직접 현금사은품을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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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
세금계산서금액 |
대리점송금액 |
직접지급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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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크레디트 |
OOOO원 |
OOOO원 |
OOOO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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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소프트 |
OOOO원 |
OOOO원 |
OOOO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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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OOOO원 |
OOOO원 |
OOOO원 |
3) 판매대리점들은 모두 OO시 OO구 OO동 186-1에 위치하고 있는데, CC소프트의 대표자인 박DD은 CC크레디트의 대표자인 임EE의 처이며, 임EE은 원고와 사이에 CC크레디트 뿐 아니라 CC소프트에 관한 업무도 실질적으로 도맡아 처리하였다.
4) 한편 국세청은 2010. 6. 22. 고객만족센터 상담사례를 통하여 ‘사업자가 통신사의 인터넷가입 유치를 대행하고 대행수수료를 받음에 있어 사업자가 고객에게 지급할 현금사은품을 통신사가 대행수수료에서 차감한 후 대신 지급하는 경우 사업자의 대행용역에 대한 과세표준은 통신사가 지급해야 할 전체금액으로 함이 타당하다’고 답변하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부가가치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가가치세법’이라 하고, 그 시행령을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는 대가를 받지 않고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경우가 아니면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는 행위를 포괄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13조는 에누리액, 환입된 재화의 가액,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된 재화의 가액 등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용역의 대가로 받은 금전 전부를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으로 정함과 아울러 장려금이나 그에 준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행령 제48조 역시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이나 수수료 등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는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매출세액)에서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사업자가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액으로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계 법령의 문언과 체계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대행계약 등에 따라 판매대리점들로부터 인터넷 통신회선의 가입자를 유치하는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판매대행수수료와 현금사은품을 지급한 점, ② 원고가 판매대리점들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도 사은품금액을 포함하여 작성되었고, 다만 현실적인 이행확보의 수단으로 원고가 가입자에게 현금사은품을 대신 지급하였을 뿐인 점, ③ 현금사은품은 인터넷 통신회선의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한 장려금 또는 그에 준하는 성격을 가지는 금원으로서 원고가 판매대리점들로부터 제공받은 용역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원에 포함되는 점, ④ 원고가 비록 CC소프트와는 명시적인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나, CC크레디트의 대표자인 임EE이 실질적으로는 CC소프트까지 모두 경영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CC소프트와도 대행계약의 내용에 준하여 거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국세청 역시 유사한 사안에 관하여 가입자 유치의 용역을 제공받은 사업자가 가입자들에게 직접 지급한 현금사은품도 용역제공자의 매출세액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답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은품금액은 편의상 원고가 가입자들에게 대신 지급한 것일 뿐 그 실질은 판매대리점들로부터 공급받은 용역의 대가이므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
2) 이에 대해 피고는 CC소프트가 2010. 12. 15. 폐업하였고 원고와 거래한 기간에 대한 고지세액 OOOO원의 대부분이 체납되었으며, CC크레디트 역시 2009. 12. 31. 폐업하였고, 원고와 거래한 기간에 대한 고지세액 OOOO원 전액이 체납되었으므로 원고가 지급하였다는 사은품금액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와 같은 사정들은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된 거래가 종결된 다음 사후적으로 발생한 것일 뿐이고, 원고가 사전에 이를 알고 가담하였다거나 이를 이용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에게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을 수는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CC소프트가 자료상게시자로 선정된 점 등을 들어 원고와 판매대리점들 사이의 거래가 정상적이지 않고 교부된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르므로 사은품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어느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등의 이유로 그 거래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 소정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하는데(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9737 판결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오히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판매대리점들 사이에는 대행계약 등에 따른 가입자의 유치와 현금사은품의 제공이 실제로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따라서 사은품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3. 11. 2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224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