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본연
안선우 변호사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양도소득세에서 대출 이자를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한지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3누1135
판결 요약
양도자산 취득 자금의 대출이자는 소득세법상 열거된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아 필요경비 공제가 부인되었습니다. 대출로 취득한 경우와 자기자금 취득자 사이의 형평 문제도 고려되어,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대출이자 #소득세법 #대출로 부동산 취득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계산 시 대출 이자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나요?
답변
소득세법상 양도자산의 취득자금에 대한 대출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공제하실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1135 판결은 대출이자는 소득세법에서 정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으며,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자기자금이 아닌 대출로 양도자산을 취득한 경우 대출이자를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대출로 양도자산을 취득하셨더라도 대출이자는 필요경비로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1135 판결은 대출이자로 양도자산을 취득한 자에게 공제 혜택을 주면 자기자금 취득자와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위해 대출이자를 경비로 주장하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과처분 취소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1135 판결에서 대출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아 부과처분 취소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변호사 김석진 법률사무소
김석진 변호사

변호사 경력 30년 이상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양도자산 취득자금의 대출이지는 소득세법에서 열거된 필요경비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 대출금으로 양도자산을 취득한 자에게 대출이자를 필요경비로 공제해 준다면 대출금 외의 금원으로 양도자산을 취득한 자와 사이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대출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부과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1135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등

원고, 항소인

박AA 

피고, 피항소인

노원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 12. 7 선고 2012구단19970 판결

변 론 종 결

2013. 9. 10.

판 결 선 고

2013. 10. 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3. 14.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3행의 ⁠“OOOO원”을 ⁠“OOOO원”으로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10.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11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