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심리불속행)1, 2차 부지의 면적이나 지적상의 경계와 무관하게 산업시설용지로 분양받은 일단의 부지 전체를 대상으로 건물을 배치한 것이므로 부지 전체를 일단의 산업시설용지로 보고 2개의 건물 전체 면적 중 산업용시설 면적분의 비율로 감면해야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대법원2017두31644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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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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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상 고 인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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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부산고등법원 2016. 12. 14. 선고 2015누205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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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4. 28.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심리불속행)1, 2차 부지의 면적이나 지적상의 경계와 무관하게 산업시설용지로 분양받은 일단의 부지 전체를 대상으로 건물을 배치한 것이므로 부지 전체를 일단의 산업시설용지로 보고 2개의 건물 전체 면적 중 산업용시설 면적분의 비율로 감면해야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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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2017두31644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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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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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상 고 인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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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부산고등법원 2016. 12. 14. 선고 2015누205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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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4. 28.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