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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피담보채무 변제 주장 증명 부족시 해지 청구 기각

광주지방법원 2016나52520
판결 요약
근저당권설정계약의 피담보채무 전액 변제 주장객관적 증빙이 부족하면 인정되지 않아, 등기말소청구는 모두 기각됩니다.
#근저당권 말소청구 #피담보채무 변제 #현금 지급 증빙 #입증책임 #계좌이체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했다고 주장할 경우 어떠한 증거가 있어야 말소 청구가 인용되나요?
답변
피담보채무 전액 변제 사실을 입증하려면 계좌이체 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이 필요하며, 단순 진술이나 현금 전달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6나52520 판결은 현금 지급·진술서만으로는 피담보채무 변제 입증 부족을 이유로 말소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 등기 말소청구를 위한 변제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등기 말소청구를 하는 원고가 피담보채무 변제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6나52520 판결은 원고의 변제 주장 입증 불충분을 인정해 말소청구를 기각했습니다.
3. 현금으로 변제를 했다고 주장했을 때 법원이 쉽게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고액의 현금 지급은 객관적 증빙이 없어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영수증·계좌이체 등이 필요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6나52520 판결은 증빙 없는 현금 변제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4. 근저당권 등기 말소청구 소 제기 전 장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장기간 말소 요구 정황이 없으면 변제 사실 인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6나52520 판결은 7년간 말소 요구 정황 없음을 불리하게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근저당권설정계약의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나52520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외 1명

변 론 종 결

2017. 4. 19.

판 결 선 고

2017. 5. 31.

주 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BB은 00시 00면 00리 0164-1 전 792㎡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지원 00등기소 2006. 11. 23.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아래 항소취지 기재와 같이 00시 00면 00리 0164-4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등 청구를 하다가 이 법원에서 00시 00면 00리 0164-1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등을 구하는 것으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BBB은 00시 00면 00리 0164-4 전 1,135㎡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지원 00등기소 2006. 11. 23.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00시, 대한민국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11.경 피고 BBB으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원고 소유의 분할 전의 00시 00면 00리 0164-1 전 1,927㎡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지원 00등기소 2006. 11. 23. 접수 제00000호로 채권최고액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나. 피고 BBB에 대한 채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은 2015. 7. 29.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을 압류하고, 2015. 7. 9. 그 부기등기를 마쳤다.

다. 위 분할 전의 토지는 2012. 6. 8. 00시 00면 00리 0164-1 전 792㎡ 및0164-4 전 1,135㎡로 분할되었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그에 따른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등기는 00사 00면 장수리 0164-1 전 792㎡에 계속하여 존재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 BBB에 대하여는공시송달)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BB에게 2007. 3. 20. 3,000만 원을 지급하고, 2007. 3. 28.부터2008. 3. 28.까지 10회에 걸쳐 월 100만 원씩 합계 1,000만 원을 분할 지급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원인으로 말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에 관한 압류채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은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관하여 승낙을 하여야 할 실체법상의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ⅰ) 원고가 2007. 3. 20. DDD으로부터3,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 ⅱ) 원고가 피고 BBB 및 소외 CCC에게 2007. 3. 28.부터 2008. 3. 28.까지 10회에 걸쳐 월 100만 원씩 합계 1,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BBB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의 주장은 DDD으로부터 3,000만 원을 빌려 피고 BBB에게 현금으로 변제하였다는 것인데, 그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액수에 비추어 계좌이체, 영수증 작성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 없이 현금으로 이를 변제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제출한 DDD의 진술서 역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②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BB이 2007. 4. 30. 800만 원을, 2007. 5. 25. 1,000만 원을 원고에게 송금하는 등, 원고와 피고 BBB은 수차례에 걸쳐 금융거래를 하였음이 확인되는바, 원고가 피고 BBB에게 교부 및 송금한 금원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피담보채무의 변제를 위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③ 피고 BBB의 혼인관계증명서에 따르면 피고 BBB과 소외 CCC은 서울가정법원에서 2002. 1. 22.자로 이혼하였고, 피고 BBB의 배우자가 아닌 CCC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피담보채무의 변제를 수령할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④ 원고는 2008. 3. 28.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피담보채무 4,000만 원을 전액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이후 2015. 10. 20. 이 사건 소 제기 전까지 7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피고 BBB에게 근저당권말소를 요구하여 온 별다른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구소인 00시 00면 00리 1164-4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는 이 법원에서 이루어진 소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실효되었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7. 05. 31.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6나525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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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피담보채무 변제 주장 증명 부족시 해지 청구 기각

광주지방법원 2016나52520
판결 요약
근저당권설정계약의 피담보채무 전액 변제 주장객관적 증빙이 부족하면 인정되지 않아, 등기말소청구는 모두 기각됩니다.
#근저당권 말소청구 #피담보채무 변제 #현금 지급 증빙 #입증책임 #계좌이체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했다고 주장할 경우 어떠한 증거가 있어야 말소 청구가 인용되나요?
답변
피담보채무 전액 변제 사실을 입증하려면 계좌이체 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이 필요하며, 단순 진술이나 현금 전달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6나52520 판결은 현금 지급·진술서만으로는 피담보채무 변제 입증 부족을 이유로 말소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 등기 말소청구를 위한 변제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등기 말소청구를 하는 원고가 피담보채무 변제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6나52520 판결은 원고의 변제 주장 입증 불충분을 인정해 말소청구를 기각했습니다.
3. 현금으로 변제를 했다고 주장했을 때 법원이 쉽게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고액의 현금 지급은 객관적 증빙이 없어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영수증·계좌이체 등이 필요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6나52520 판결은 증빙 없는 현금 변제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4. 근저당권 등기 말소청구 소 제기 전 장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장기간 말소 요구 정황이 없으면 변제 사실 인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6나52520 판결은 7년간 말소 요구 정황 없음을 불리하게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근저당권설정계약의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나52520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외 1명

변 론 종 결

2017. 4. 19.

판 결 선 고

2017. 5. 31.

주 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BB은 00시 00면 00리 0164-1 전 792㎡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지원 00등기소 2006. 11. 23.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아래 항소취지 기재와 같이 00시 00면 00리 0164-4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등 청구를 하다가 이 법원에서 00시 00면 00리 0164-1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등을 구하는 것으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BBB은 00시 00면 00리 0164-4 전 1,135㎡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지원 00등기소 2006. 11. 23.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00시, 대한민국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11.경 피고 BBB으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원고 소유의 분할 전의 00시 00면 00리 0164-1 전 1,927㎡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지원 00등기소 2006. 11. 23. 접수 제00000호로 채권최고액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나. 피고 BBB에 대한 채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은 2015. 7. 29.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을 압류하고, 2015. 7. 9. 그 부기등기를 마쳤다.

다. 위 분할 전의 토지는 2012. 6. 8. 00시 00면 00리 0164-1 전 792㎡ 및0164-4 전 1,135㎡로 분할되었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그에 따른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등기는 00사 00면 장수리 0164-1 전 792㎡에 계속하여 존재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 BBB에 대하여는공시송달)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BB에게 2007. 3. 20. 3,000만 원을 지급하고, 2007. 3. 28.부터2008. 3. 28.까지 10회에 걸쳐 월 100만 원씩 합계 1,000만 원을 분할 지급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원인으로 말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에 관한 압류채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은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관하여 승낙을 하여야 할 실체법상의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ⅰ) 원고가 2007. 3. 20. DDD으로부터3,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 ⅱ) 원고가 피고 BBB 및 소외 CCC에게 2007. 3. 28.부터 2008. 3. 28.까지 10회에 걸쳐 월 100만 원씩 합계 1,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BBB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의 주장은 DDD으로부터 3,000만 원을 빌려 피고 BBB에게 현금으로 변제하였다는 것인데, 그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액수에 비추어 계좌이체, 영수증 작성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 없이 현금으로 이를 변제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제출한 DDD의 진술서 역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②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BB이 2007. 4. 30. 800만 원을, 2007. 5. 25. 1,000만 원을 원고에게 송금하는 등, 원고와 피고 BBB은 수차례에 걸쳐 금융거래를 하였음이 확인되는바, 원고가 피고 BBB에게 교부 및 송금한 금원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피담보채무의 변제를 위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③ 피고 BBB의 혼인관계증명서에 따르면 피고 BBB과 소외 CCC은 서울가정법원에서 2002. 1. 22.자로 이혼하였고, 피고 BBB의 배우자가 아닌 CCC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피담보채무의 변제를 수령할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④ 원고는 2008. 3. 28.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피담보채무 4,000만 원을 전액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이후 2015. 10. 20. 이 사건 소 제기 전까지 7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피고 BBB에게 근저당권말소를 요구하여 온 별다른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구소인 00시 00면 00리 1164-4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는 이 법원에서 이루어진 소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실효되었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7. 05. 31.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6나525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