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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요건 및 배우자 명의이전 인정기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가단108230
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세금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재산을 이전한 경우, 가까운 장래에 세금채권이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실제 성립된 때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는 사해행위취소가 인정됩니다. 수익자 배우자가 선의임을 직접 입증하지 않으면 악의로 추정됩니다.
#사해행위 #사해행위취소 #배우자 명의이전 #세금체납 #국세채권
질의 응답
1. 미납 세금 발생 직전 배우자에게 자동차를 명의이전하면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까운 장래 세금채권 성립의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실제로 체납이 발생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가단-108230 판결은 사해행위 당시 이미 세금 부과의 기초가 형성되어 있고 곧 채권 성립이 확실하며, 재산 이전으로 체납처분이 곤란해진 경우 사해행위 취소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2.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배우자가 '선의'임을 주장하면 바로 인정되나요?
답변
배우자가 선의임을 객관적 자료로 직접 입증해야 하며, 입증하지 못하면 악의로 추정됩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가단-108230 판결은 수익자(배우자)가 악의임이 추정되며, 선의임을 스스로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6다5710 등 인용).
3. 조세채권이 확정되기 직전 재산을 넘기면 사해행위가 되나요?
답변
이미 과세요건의 법률관계가 형성되어 있고, 곧 세금이 부과될 개연성이 높다면 조세채권도 피보전채권이 되어 사해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가단-108230 판결은 채권성립의 기초가 된 법률관계가 있다면, 실제 세금이 부과되면서 채권이 성립되어 사해행위 취소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채권자가 수익자 악의를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수익자(예: 배우자)는 직접 선의임을 입증해야 하며, 채권자가 나서서 악의를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가단-108230 판결은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자신의 선의를 스스로 입증해야 하며, 객관적인 자료가 요구된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사해행위 당시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형성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 채무초과상태에서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준 행위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가단10823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강00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7. 5. 30.

주 문

1. 피고와 안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6. 6. 9.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안AA{1900. 00. 00.생, 서울 00구 00로 100길 00, 500동 1000호(00동, 000아이파크)}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차량등록사업소 2016. 6. 9. 접수 1112-201606-0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록의 말소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청 구 원 인

1. 피보전채권의 성립

가. 당사자간의 지위

1) 원고는 현재 소외 안AA(이하 ⁠‘체납자’라 합니다)에 대하여 국세채권 1,003,561,080원을 가지고 있는 자로 피고 강00은 체납자의 배우자입니다(갑 제1호증 체납유무조회 및 갑 제3증 제적등본).

2) 체납자는 2016. 6. 9. 본인 소유의 이 사건 자동차(렉서스 ES350 00모0000)의 명의를 피고 강00에게 이전하여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 등록을 마쳐주었습니다(갑 제2호증 자동차등록원부).

나. 조세채권의 발생

원고는 아래〈표1〉과 같이 체납자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총18건, 합계금액 913,027,450원을 고지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소 제기일 현재 체납자의 체납내역은 아래 과 같습니다.

소제기일 현재 체납자의 국세체납

관할

세무서

세목

귀속시기 

납세의무

성립일 

납부기한

고지세액
(단위:원)

체납세액

(단위:원)

BB

종합소득세

2011년

2011.12.31.

2016.08.31.

177,763,920

195,895,790

BB

종합소득세

2012년

2012.12.31.

2016.08.31.

140,132,320

154,425,760

BB

종합소득세

2013년

2013.12.31.

2016.08.31.

198,700,680

218,968,100

BB

종합소득세

2014년

2014.12.31.

2016.08.31.

77,087,820

84,950,750

BB

종합소득세

2015년

2015.12.31.

2016.10.31.

52,159,030

56,227,400

BB

종합소득세

2015년

2015.12.31.

2016.11.30.

13,371,000

14,253,480

BB

종합소득세

2015년

2015.12.31.

2017.01.31

13,371,000

13,932,580

CC

부가가치세

2011년 1기

2011.06.30.

2016.08.15.

23,646,620

26,058,510

CC

부가가치세

2011년 2기

2011.12.31.

2016.08.31.

39,090,280

43,077,460

CC

부가가치세

2012년 1기

2012.06.30.

2016.08.31.

15,780,040

17,389,600

CC

부가가치세

2012년 2기

2012.12.31.

2016.08.31.

34,659,640

38,194,880

CC

부가가치세

2013년 1기

2013.06.30.

2016.08.31.

27,332,000

30,119,840

CC

부가가치세

2013년 2기

2013.12.31.

2016.08.31.

41,451,440

45,679,440

CC

부가가치세

2014년 1기

2014.06.30.

2016.08.31.

13,872,370

15,287,300

CC

부가가치세

2014년 2기

2014.12.31.

2016.08.31.

15,892,550

17,513,580

CC

부가가치세

2015년 1기

2015.06.30.

2016.08.31.

13,921,990

15,342,000

CC

부가가치세

2015년 2기

2015.12.31.

2016.08.31.

13,973,020

15,398,230

CC

부가가치세

2016년 1기

2016.06.30.

2016.09.30.

821,730

846,380

합 계

913,027,450

1,003,561,080

  이 중 원고 산하 CC세무서는 체납자에 대한 개인통합조사(2016. 4. 11.~2016. 6. 13.) 등의 실시 결과 종합소득세 등 총 18건, 합계금액 913,027,450원을 과세 처분하였습니다.

다. 피보전채권의 성립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2007. 6. 29. 선고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한 법률관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채권성립의 개연성이 있는 준법률관계나 사실관계 등을 널리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대법원 2002. 11. 8.선고2002다42957 판결 참조),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채권액에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사실관계를 보면, 사해행위일인 2016. 6. 9.은 체납자에 대한 개인통합조사가 막바지에 이르러 조사결과 및 과세예고가 통지되기 직전으로 체납자에게는 이미 과세요건이 되는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기초적 법률관계가 형성되어 있었으며,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세금이 부과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채권이 발생할 개연성이 매우 높은 상태에서 현실적으로 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고지 건을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국세채권이 존재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본세 및 가산금 등을 포함한 위 의 체납세액 모두 피보전채권이 되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가. 사해행위

1) 이 사건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 이 사건의 경우 체납자는 위와 같이 국세 체납 발생 이후 본인 재산에 대한 원고의 체납처분을 예상하고 배우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명의를 이전하여 소유권이전등록(등록원인 2016. 6. 9. 당사자거래이전)을 마쳐줌으로써 원고의 체납처분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습니다(갑 제2호증자동차등록원부).

2) 사해행위 당시 체납자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

(1) 적극재산의 감소

체납자는 2016. 6. 9.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양도하여 13,523,000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켰습니다. ⁠(갑 제4호증 과세자료 조회의뢰 회신 공문)

(2) 채무초과의 심화 이 사건 2016. 6. 9. 사해행위 당시 취소 청구의 피보전채권이 되는 국세 부과 예상액은 833,304,690원에 달하였고, 체납자가 보유한 재산은 갑 제5호증 체납자 재산 전산자료와 같이 이 사건 자동차와 부동산인 ⁠‘서울 00구 00동 800 000아이파크 500-1000’ 아파트뿐으로, 그 중 부동산은 공동주택공시가액이 452,000,000원이었으나 선순위채권이 과다하여 체납자가 가까운 미래에 부과될 고액의 국세를 감당하지 못하고 원고가 부과한 국세가 곧 체납이 될 것이라고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갑 제5호증 체납자 재산 전산자료, 갑 제6호증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제7호증 공동주택가격조회).

소제기일 현재 체납자의 재산 내역

적극재산

평가액

평가방법

구분

내역

△1,186,038,080

부동산

서울 00구 000동 800

000아이파크 500-1000

  452,000,000

공동주택공시가액

자동차

차명 :렉서스ES350

   13,523,000

시가표준액

적극재산 계

 465,523,000

국세채무

14건

1,003,561,080

근저당채무

서울 00구 000동 800

000아이파크 500-1000

648,000,000

소극재산 계

1,651,561,080

(3) 소결

위와 같이 체납자는 사해행위일인 2016. 6. 9. 당시 가까운 미래에 고액의 국세가 부과되고 곧 체납될 것이 뻔한 상황에서 배우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당사자거래이전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쳐줌으로써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고 채무초과 상태를 더욱 심화시켰다고 할 것입니다.

나. 체납자의 사해의사

①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107198 판결이 ⁠“사해행위취소에 있어서 주관적 요건인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는 점, ② 체납자는 2016. 6. 9. 당시 원고 산하 CC세무서에서 실시 중이었던 개인통합조사 등이 종결되어 가까운 장래에 부가가치세 등이 부과될 것을 예상하고 원고의 체납처분을 사전에 회피할 목적으로 배우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는 점에서 위 사해행위 당시 체납자에게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3. 피고의 악의

가. ① 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51908판결은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채무자의 악의의 점에 대하여는 그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나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입증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고 ②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은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된다.”라고 판시합니다.

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는 체납자의 배우자로 이 사건 자동차의 명의를 이전할 당시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행위로서 채권의 공동담보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만족시킬 수 없고, 더 나아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음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갑 제3호증 제적등본).

그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체납자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고의 악의가 추정되므로 자신이 선의라는 사실을 피고가 스스로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4. 결론

이상의 사실들로 보아 체납자가 이 사건 자동차를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행위는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되고 피고 또한 그 사실을 충분히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는 청구 취지와 같이 체납자와 피고 사이에 있었던 이 사건 자동차의 명의이전등록 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록의 말소 등록을 구하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별지】

자동차의 표시

1. 자동차등록번호 00모0000

2. 차 명 렉서스 ES350

3. 차대번호 JTHBK0EG0B2000000

4. 원동기형식 2GR

5. 사용본거지 서울특별시 00구 00로100길

6. 최초등록일 2010. 12. 31.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05. 30.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가단1082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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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요건 및 배우자 명의이전 인정기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가단108230
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세금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재산을 이전한 경우, 가까운 장래에 세금채권이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실제 성립된 때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는 사해행위취소가 인정됩니다. 수익자 배우자가 선의임을 직접 입증하지 않으면 악의로 추정됩니다.
#사해행위 #사해행위취소 #배우자 명의이전 #세금체납 #국세채권
질의 응답
1. 미납 세금 발생 직전 배우자에게 자동차를 명의이전하면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까운 장래 세금채권 성립의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실제로 체납이 발생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가단-108230 판결은 사해행위 당시 이미 세금 부과의 기초가 형성되어 있고 곧 채권 성립이 확실하며, 재산 이전으로 체납처분이 곤란해진 경우 사해행위 취소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2.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배우자가 '선의'임을 주장하면 바로 인정되나요?
답변
배우자가 선의임을 객관적 자료로 직접 입증해야 하며, 입증하지 못하면 악의로 추정됩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가단-108230 판결은 수익자(배우자)가 악의임이 추정되며, 선의임을 스스로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6다5710 등 인용).
3. 조세채권이 확정되기 직전 재산을 넘기면 사해행위가 되나요?
답변
이미 과세요건의 법률관계가 형성되어 있고, 곧 세금이 부과될 개연성이 높다면 조세채권도 피보전채권이 되어 사해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가단-108230 판결은 채권성립의 기초가 된 법률관계가 있다면, 실제 세금이 부과되면서 채권이 성립되어 사해행위 취소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채권자가 수익자 악의를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수익자(예: 배우자)는 직접 선의임을 입증해야 하며, 채권자가 나서서 악의를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가단-108230 판결은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자신의 선의를 스스로 입증해야 하며, 객관적인 자료가 요구된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사해행위 당시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형성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 채무초과상태에서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준 행위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가단10823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강00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7. 5. 30.

주 문

1. 피고와 안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6. 6. 9.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안AA{1900. 00. 00.생, 서울 00구 00로 100길 00, 500동 1000호(00동, 000아이파크)}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차량등록사업소 2016. 6. 9. 접수 1112-201606-0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록의 말소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청 구 원 인

1. 피보전채권의 성립

가. 당사자간의 지위

1) 원고는 현재 소외 안AA(이하 ⁠‘체납자’라 합니다)에 대하여 국세채권 1,003,561,080원을 가지고 있는 자로 피고 강00은 체납자의 배우자입니다(갑 제1호증 체납유무조회 및 갑 제3증 제적등본).

2) 체납자는 2016. 6. 9. 본인 소유의 이 사건 자동차(렉서스 ES350 00모0000)의 명의를 피고 강00에게 이전하여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 등록을 마쳐주었습니다(갑 제2호증 자동차등록원부).

나. 조세채권의 발생

원고는 아래〈표1〉과 같이 체납자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총18건, 합계금액 913,027,450원을 고지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소 제기일 현재 체납자의 체납내역은 아래 과 같습니다.

소제기일 현재 체납자의 국세체납

관할

세무서

세목

귀속시기 

납세의무

성립일 

납부기한

고지세액
(단위:원)

체납세액

(단위:원)

BB

종합소득세

2011년

2011.12.31.

2016.08.31.

177,763,920

195,895,790

BB

종합소득세

2012년

2012.12.31.

2016.08.31.

140,132,320

154,425,760

BB

종합소득세

2013년

2013.12.31.

2016.08.31.

198,700,680

218,968,100

BB

종합소득세

2014년

2014.12.31.

2016.08.31.

77,087,820

84,950,750

BB

종합소득세

2015년

2015.12.31.

2016.10.31.

52,159,030

56,227,400

BB

종합소득세

2015년

2015.12.31.

2016.11.30.

13,371,000

14,253,480

BB

종합소득세

2015년

2015.12.31.

2017.01.31

13,371,000

13,932,580

CC

부가가치세

2011년 1기

2011.06.30.

2016.08.15.

23,646,620

26,058,510

CC

부가가치세

2011년 2기

2011.12.31.

2016.08.31.

39,090,280

43,077,460

CC

부가가치세

2012년 1기

2012.06.30.

2016.08.31.

15,780,040

17,389,600

CC

부가가치세

2012년 2기

2012.12.31.

2016.08.31.

34,659,640

38,194,880

CC

부가가치세

2013년 1기

2013.06.30.

2016.08.31.

27,332,000

30,119,840

CC

부가가치세

2013년 2기

2013.12.31.

2016.08.31.

41,451,440

45,679,440

CC

부가가치세

2014년 1기

2014.06.30.

2016.08.31.

13,872,370

15,287,300

CC

부가가치세

2014년 2기

2014.12.31.

2016.08.31.

15,892,550

17,513,580

CC

부가가치세

2015년 1기

2015.06.30.

2016.08.31.

13,921,990

15,342,000

CC

부가가치세

2015년 2기

2015.12.31.

2016.08.31.

13,973,020

15,398,230

CC

부가가치세

2016년 1기

2016.06.30.

2016.09.30.

821,730

846,380

합 계

913,027,450

1,003,561,080

  이 중 원고 산하 CC세무서는 체납자에 대한 개인통합조사(2016. 4. 11.~2016. 6. 13.) 등의 실시 결과 종합소득세 등 총 18건, 합계금액 913,027,450원을 과세 처분하였습니다.

다. 피보전채권의 성립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2007. 6. 29. 선고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한 법률관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채권성립의 개연성이 있는 준법률관계나 사실관계 등을 널리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대법원 2002. 11. 8.선고2002다42957 판결 참조),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채권액에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사실관계를 보면, 사해행위일인 2016. 6. 9.은 체납자에 대한 개인통합조사가 막바지에 이르러 조사결과 및 과세예고가 통지되기 직전으로 체납자에게는 이미 과세요건이 되는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기초적 법률관계가 형성되어 있었으며,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세금이 부과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채권이 발생할 개연성이 매우 높은 상태에서 현실적으로 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고지 건을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국세채권이 존재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본세 및 가산금 등을 포함한 위 의 체납세액 모두 피보전채권이 되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가. 사해행위

1) 이 사건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 이 사건의 경우 체납자는 위와 같이 국세 체납 발생 이후 본인 재산에 대한 원고의 체납처분을 예상하고 배우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명의를 이전하여 소유권이전등록(등록원인 2016. 6. 9. 당사자거래이전)을 마쳐줌으로써 원고의 체납처분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습니다(갑 제2호증자동차등록원부).

2) 사해행위 당시 체납자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

(1) 적극재산의 감소

체납자는 2016. 6. 9.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양도하여 13,523,000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켰습니다. ⁠(갑 제4호증 과세자료 조회의뢰 회신 공문)

(2) 채무초과의 심화 이 사건 2016. 6. 9. 사해행위 당시 취소 청구의 피보전채권이 되는 국세 부과 예상액은 833,304,690원에 달하였고, 체납자가 보유한 재산은 갑 제5호증 체납자 재산 전산자료와 같이 이 사건 자동차와 부동산인 ⁠‘서울 00구 00동 800 000아이파크 500-1000’ 아파트뿐으로, 그 중 부동산은 공동주택공시가액이 452,000,000원이었으나 선순위채권이 과다하여 체납자가 가까운 미래에 부과될 고액의 국세를 감당하지 못하고 원고가 부과한 국세가 곧 체납이 될 것이라고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갑 제5호증 체납자 재산 전산자료, 갑 제6호증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제7호증 공동주택가격조회).

소제기일 현재 체납자의 재산 내역

적극재산

평가액

평가방법

구분

내역

△1,186,038,080

부동산

서울 00구 000동 800

000아이파크 500-1000

  452,000,000

공동주택공시가액

자동차

차명 :렉서스ES350

   13,523,000

시가표준액

적극재산 계

 465,523,000

국세채무

14건

1,003,561,080

근저당채무

서울 00구 000동 800

000아이파크 500-1000

648,000,000

소극재산 계

1,651,561,080

(3) 소결

위와 같이 체납자는 사해행위일인 2016. 6. 9. 당시 가까운 미래에 고액의 국세가 부과되고 곧 체납될 것이 뻔한 상황에서 배우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당사자거래이전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쳐줌으로써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고 채무초과 상태를 더욱 심화시켰다고 할 것입니다.

나. 체납자의 사해의사

①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107198 판결이 ⁠“사해행위취소에 있어서 주관적 요건인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는 점, ② 체납자는 2016. 6. 9. 당시 원고 산하 CC세무서에서 실시 중이었던 개인통합조사 등이 종결되어 가까운 장래에 부가가치세 등이 부과될 것을 예상하고 원고의 체납처분을 사전에 회피할 목적으로 배우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는 점에서 위 사해행위 당시 체납자에게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3. 피고의 악의

가. ① 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51908판결은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채무자의 악의의 점에 대하여는 그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나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입증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고 ②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은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된다.”라고 판시합니다.

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는 체납자의 배우자로 이 사건 자동차의 명의를 이전할 당시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행위로서 채권의 공동담보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만족시킬 수 없고, 더 나아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음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갑 제3호증 제적등본).

그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체납자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고의 악의가 추정되므로 자신이 선의라는 사실을 피고가 스스로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4. 결론

이상의 사실들로 보아 체납자가 이 사건 자동차를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행위는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되고 피고 또한 그 사실을 충분히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는 청구 취지와 같이 체납자와 피고 사이에 있었던 이 사건 자동차의 명의이전등록 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록의 말소 등록을 구하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별지】

자동차의 표시

1. 자동차등록번호 00모0000

2. 차 명 렉서스 ES350

3. 차대번호 JTHBK0EG0B2000000

4. 원동기형식 2GR

5. 사용본거지 서울특별시 00구 00로100길

6. 최초등록일 2010. 12. 31.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05. 30.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가단1082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