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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국내사업장 대표자는 임원퇴직금 한도 적용받는가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3136
판결 요약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대표자 지위로 실제로 주요 경영업무를 총괄했다면, 소득세법상 임원에 해당되어 임원퇴직금 한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때 이사회 구성원 여부, 임직원 보고, 취업규칙 적용 여부는 임원 판단에 결정적 기준이 아닙니다.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지사장 #대표자 #임원퇴직금
질의 응답
1. 외국법인 국내지사의 소장이 법령상 '임원'에 해당할 수 있나요?
답변
'임원'의 범위는 실질적으로 경영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괄하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대표자도 임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3136 판결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대표자가 사실상 경영을 총괄·대표한 경우 임원퇴직금 한도 규정의 임원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외국법인 국내지사장이 이사회 구성원이 아니어도 임원 한도 적용을 받는가요?
답변
이사회 구성원이 아니더라도 실질적 경영권 행사와 대표성이 있으면 임원 퇴직소득 한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3136 판결은 합명, 유한회사 등 이사회 구성원이 아닌 자도 임원 한도 적용받으며, 현지 경영 실질이 기준임을 확인하였습니다.
3. 현지 직원과 똑같이 취업규칙 적용받아도 임원성 부정되나요?
답변
별도 인사규정 존재와 무관하게 업무 실질이 임원에 해당하면 임원퇴직금 한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3136 판결은 취업규칙 적용만으로 임원 지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대표자라도 승인 없이 일정액 이상 거래를 못하면 임원성이 부정되나요?
답변
모회사 승인은 협의·정보교환에 불과하며, 실질적 대표권·경영권이 있으면 임원성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3136 판결은 대규모 거래 협의 필요성이 임원 지위 부정 근거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구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단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5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 마목에서 정한 ⁠‘임원’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3136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4.13.

판 결 선 고

2017.5.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가 재직한 회사의 사업과 지배구조 등

1) LLC(이하 ⁠‘이 사건 모회사’라 한다)는 미국 펜실베니아주에 본점을 두고 약 12,000명의 직원을 고용하여 원자력 발전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외국법인으로 미국뿐만 아니라 북남미, 아시아, 유럽, 중동, 아프리카에서도 사업을 하고 있다.

2) CE(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이 사건 모회사 제품의 판촉, 모회사 고객과의 연락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자회사로 미국 델라웨어주에 본점을 두고 있다. 한편 CCC &DDD Electric SA J는 아시아 시장에서 이 사건 모회사의 제품을 판매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스위스 취리히에 본점을 두고 있다.

3) 원고는 1998. 9. 1. CCC에 입사하여 한국영업소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05. 9. 1.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이 사건 회사의 한국영업소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나. 원고의 퇴직금 원천징수를 둘러싼 분쟁

1) 원고는 2013. 7. 25. 이 사건 회사에서 퇴직하면서 퇴직위로금, 미사용 연가보상금 등을 포함하여 합계 826,240,538원의 퇴직금을 받기로 합의하였다(다만 위 합의의 상대방은 이 사건 모회사로 되어 있다).

2) 이 사건 회사는 2013. 9. 10. 원고의 퇴직금 826,240,538원 중 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22조 제3항에 의한 임원퇴직금 한도액인 412,392,544원 부분을 퇴직소득으로, 나머지 440,191,442원 부분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2013년분 퇴직소득세 19,175,320원 및 근로소득세 189,956,670원을 원천징수하고, 원고에게 위 원천징수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였다.

3) 원고는 2014. 7. 10. 이 사건 회사의 임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퇴직금 전액이 퇴직소득으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2013년분 퇴직소득세를 59,332,545원으로, 근로소득세를 35,709,603원으로 경정하여 달라고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4. 8. 20. 위 경정청구를 기각한다고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4)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9.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고,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며,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5. 4. 30.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3, 4, 5, 7, 10, 13 내지 17, 22, 29, 30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EE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피고가 그 처분사유와 관계 법령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의 임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다툰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나. 판단

1) 구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은 퇴직소득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이 같은 항 단서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의2 제5항은 구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단서의 ⁠‘임원’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4.2. 21. 대통령령 제25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0조 제1항 제4호는 그 각 목에서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가목),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나목),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다목), ⁠‘감사’(라목),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마목)를 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들고 있다. 구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은 임원의 퇴직소득에 대해 근로소득에 비례한 한도를 선정함으로써 과다한 퇴직금 적립·지급에 따른 조세회피를 방지하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점, 법인세법이 상법상의 임원의 개념과 달리 실질적으로 법인 등의 경영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괄적으로 임원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한편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임원의 상여금이나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제도를 두고, 소득세법도 그 한도를 초과하는 퇴직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임원급여 지급의 자의성을 배제하고 적정한 과세의 실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 점, 외국법인이 실질적으로 경영에 종사하는 국내사업장의 대표자 등에게 지급하는 퇴직금 명목의 급여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 없이 이를 퇴직소득으로 보고 손금산입을 허용한다면,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을 감소시켜 합리적 이유 없이 국내법인보다 우대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대표자 등이 대내적으로 외국법인의 위임을 받아 국내사업장의 주요 경영사항을 비롯한 사무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고 대외적으로 국내사업장을 사실상 대표한 경우에 그 대표자 등은 구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단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5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 마목에서 규정한 ⁠‘임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갑 제18 내지 22, 25호증의 각 기재, 증인 EE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한국영업소의 프로젝트 매니저(project manager)로 근무하던 중인 2007. 1. 19. 영업소장 대행(acting branch manager)으로, 2007. 6. 26.영업소장(branch manager)으로 각각 인사발령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07. 8. 1. 이 사건 회사 한국영업소의 법인등기부에 '대표자'로 등재되었다.

다) 원고는 한국영업소장으로 취임한 때부터 영업소의 직원들로부터 ⁠‘지사장’이라고 불렸고, 한국 내 영업, 서비스, 공장 신설 외에 영업소의 일상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도 아울러 맡게 되었고, 영업소 내의 누구에게도 업무 보고를 하지 않았다.

라) 이 사건 모회사의 아시아 담당 회장(president) FFF)은 2010.10. 9. 이 사건 모회사 등의 직원들을 상대로 이메일을 보내면서 원고를 ⁠“vicepresident and managing director(부회장 겸 매니징디렉터)”라고 칭하였는데, 그 무렵 이 사건 모회사와 회사에서 아시아 지역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 가운데 부회장 이상의 직급을 가진 사람은 10명 미만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 원고는 한국영업소를 대표하여 2011. 5. 24. 주식회사 커리어텍과 ⁠‘근로자파견 개별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3) 위 인정사실에 드러난 한국영업소에 대한 원고의 업무 권한이나 대표권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법인의 대표이사 등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구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단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5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 마목에서 정한 ⁠‘임원’에 해당한다.

4) 이에 대하여 원고는 우선 이 사건 회사의 이사회의 구성원이 아니었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주요 경영사항을 결정한 적도 없다는 이유로 임원 지위를 부인한다. 그러나 ㉠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이나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와 같이 이사회의 구성원이 아닌 자도 퇴직소득액 상한의 적용을 받는 점(법인세법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 나목, 다목 참조),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사람에 대한 퇴직소득액 상한의 적용 여부는 국내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어떠한 직무에 종사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주요 경영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외국법인 전체가 아닌 국내사업장의 범위에서 판단하여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원고는 한국영업소장으로 재직할 당시 이 사건 모회사의 GGG 등에게 업무를 보고하여야 했고, 승인 없이 일정한 액수를 초과하는 거래를 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임원 지위를 부인한다. 그러나 ㉠ GGG는 이 사건 모회사의 아시아 지역 고객관리 및 영업 담당 부회장이므로 위 ⁠‘보고’는 회사 임직원 간의 지휘․감독관계에 기한 보고가 아니라 모자회사 사이의 원활한 정보 교환을 목적으로 하는 연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 원고의 거래 권한에 관한 승인권한표(갑 제32호증)는 이 사건 회사와 원고 간의 위임관계를 부정하는 것이라기보다 대규모의 거래를 하기 전에 이 사건 모회사와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이는 점, ㉢ 더구나 원고는 위 승인권한표에 의하더라도 상당한 규모의 거래를 할 권한이 있었던 점 등에 의하면,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마지막으로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로서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았다는 이유로 임원 지위를 부인한다. 그러나 이 사건 회사가 한국영업소의 대표자 등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인사규정을 마련해 두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원고가 한국영업소의 직원들과 같은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았다는 사정만을 들어 원고의 임원 지위를 부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7. 05. 1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31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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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국내사업장 대표자는 임원퇴직금 한도 적용받는가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3136
판결 요약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대표자 지위로 실제로 주요 경영업무를 총괄했다면, 소득세법상 임원에 해당되어 임원퇴직금 한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때 이사회 구성원 여부, 임직원 보고, 취업규칙 적용 여부는 임원 판단에 결정적 기준이 아닙니다.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지사장 #대표자 #임원퇴직금
질의 응답
1. 외국법인 국내지사의 소장이 법령상 '임원'에 해당할 수 있나요?
답변
'임원'의 범위는 실질적으로 경영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괄하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대표자도 임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3136 판결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대표자가 사실상 경영을 총괄·대표한 경우 임원퇴직금 한도 규정의 임원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외국법인 국내지사장이 이사회 구성원이 아니어도 임원 한도 적용을 받는가요?
답변
이사회 구성원이 아니더라도 실질적 경영권 행사와 대표성이 있으면 임원 퇴직소득 한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3136 판결은 합명, 유한회사 등 이사회 구성원이 아닌 자도 임원 한도 적용받으며, 현지 경영 실질이 기준임을 확인하였습니다.
3. 현지 직원과 똑같이 취업규칙 적용받아도 임원성 부정되나요?
답변
별도 인사규정 존재와 무관하게 업무 실질이 임원에 해당하면 임원퇴직금 한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3136 판결은 취업규칙 적용만으로 임원 지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대표자라도 승인 없이 일정액 이상 거래를 못하면 임원성이 부정되나요?
답변
모회사 승인은 협의·정보교환에 불과하며, 실질적 대표권·경영권이 있으면 임원성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3136 판결은 대규모 거래 협의 필요성이 임원 지위 부정 근거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구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단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5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 마목에서 정한 ⁠‘임원’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3136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4.13.

판 결 선 고

2017.5.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가 재직한 회사의 사업과 지배구조 등

1) LLC(이하 ⁠‘이 사건 모회사’라 한다)는 미국 펜실베니아주에 본점을 두고 약 12,000명의 직원을 고용하여 원자력 발전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외국법인으로 미국뿐만 아니라 북남미, 아시아, 유럽, 중동, 아프리카에서도 사업을 하고 있다.

2) CE(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이 사건 모회사 제품의 판촉, 모회사 고객과의 연락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자회사로 미국 델라웨어주에 본점을 두고 있다. 한편 CCC &DDD Electric SA J는 아시아 시장에서 이 사건 모회사의 제품을 판매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스위스 취리히에 본점을 두고 있다.

3) 원고는 1998. 9. 1. CCC에 입사하여 한국영업소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05. 9. 1.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이 사건 회사의 한국영업소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나. 원고의 퇴직금 원천징수를 둘러싼 분쟁

1) 원고는 2013. 7. 25. 이 사건 회사에서 퇴직하면서 퇴직위로금, 미사용 연가보상금 등을 포함하여 합계 826,240,538원의 퇴직금을 받기로 합의하였다(다만 위 합의의 상대방은 이 사건 모회사로 되어 있다).

2) 이 사건 회사는 2013. 9. 10. 원고의 퇴직금 826,240,538원 중 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22조 제3항에 의한 임원퇴직금 한도액인 412,392,544원 부분을 퇴직소득으로, 나머지 440,191,442원 부분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2013년분 퇴직소득세 19,175,320원 및 근로소득세 189,956,670원을 원천징수하고, 원고에게 위 원천징수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였다.

3) 원고는 2014. 7. 10. 이 사건 회사의 임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퇴직금 전액이 퇴직소득으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2013년분 퇴직소득세를 59,332,545원으로, 근로소득세를 35,709,603원으로 경정하여 달라고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4. 8. 20. 위 경정청구를 기각한다고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4)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9.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고,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며,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5. 4. 30.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3, 4, 5, 7, 10, 13 내지 17, 22, 29, 30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EE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피고가 그 처분사유와 관계 법령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의 임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다툰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나. 판단

1) 구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은 퇴직소득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이 같은 항 단서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의2 제5항은 구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단서의 ⁠‘임원’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4.2. 21. 대통령령 제25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0조 제1항 제4호는 그 각 목에서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가목),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나목),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다목), ⁠‘감사’(라목),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마목)를 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들고 있다. 구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은 임원의 퇴직소득에 대해 근로소득에 비례한 한도를 선정함으로써 과다한 퇴직금 적립·지급에 따른 조세회피를 방지하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점, 법인세법이 상법상의 임원의 개념과 달리 실질적으로 법인 등의 경영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괄적으로 임원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한편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임원의 상여금이나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제도를 두고, 소득세법도 그 한도를 초과하는 퇴직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임원급여 지급의 자의성을 배제하고 적정한 과세의 실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 점, 외국법인이 실질적으로 경영에 종사하는 국내사업장의 대표자 등에게 지급하는 퇴직금 명목의 급여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 없이 이를 퇴직소득으로 보고 손금산입을 허용한다면,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을 감소시켜 합리적 이유 없이 국내법인보다 우대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대표자 등이 대내적으로 외국법인의 위임을 받아 국내사업장의 주요 경영사항을 비롯한 사무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고 대외적으로 국내사업장을 사실상 대표한 경우에 그 대표자 등은 구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단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5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 마목에서 규정한 ⁠‘임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갑 제18 내지 22, 25호증의 각 기재, 증인 EE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한국영업소의 프로젝트 매니저(project manager)로 근무하던 중인 2007. 1. 19. 영업소장 대행(acting branch manager)으로, 2007. 6. 26.영업소장(branch manager)으로 각각 인사발령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07. 8. 1. 이 사건 회사 한국영업소의 법인등기부에 '대표자'로 등재되었다.

다) 원고는 한국영업소장으로 취임한 때부터 영업소의 직원들로부터 ⁠‘지사장’이라고 불렸고, 한국 내 영업, 서비스, 공장 신설 외에 영업소의 일상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도 아울러 맡게 되었고, 영업소 내의 누구에게도 업무 보고를 하지 않았다.

라) 이 사건 모회사의 아시아 담당 회장(president) FFF)은 2010.10. 9. 이 사건 모회사 등의 직원들을 상대로 이메일을 보내면서 원고를 ⁠“vicepresident and managing director(부회장 겸 매니징디렉터)”라고 칭하였는데, 그 무렵 이 사건 모회사와 회사에서 아시아 지역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 가운데 부회장 이상의 직급을 가진 사람은 10명 미만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 원고는 한국영업소를 대표하여 2011. 5. 24. 주식회사 커리어텍과 ⁠‘근로자파견 개별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3) 위 인정사실에 드러난 한국영업소에 대한 원고의 업무 권한이나 대표권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법인의 대표이사 등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구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단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5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 마목에서 정한 ⁠‘임원’에 해당한다.

4) 이에 대하여 원고는 우선 이 사건 회사의 이사회의 구성원이 아니었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주요 경영사항을 결정한 적도 없다는 이유로 임원 지위를 부인한다. 그러나 ㉠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이나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와 같이 이사회의 구성원이 아닌 자도 퇴직소득액 상한의 적용을 받는 점(법인세법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 나목, 다목 참조),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사람에 대한 퇴직소득액 상한의 적용 여부는 국내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어떠한 직무에 종사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주요 경영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외국법인 전체가 아닌 국내사업장의 범위에서 판단하여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원고는 한국영업소장으로 재직할 당시 이 사건 모회사의 GGG 등에게 업무를 보고하여야 했고, 승인 없이 일정한 액수를 초과하는 거래를 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임원 지위를 부인한다. 그러나 ㉠ GGG는 이 사건 모회사의 아시아 지역 고객관리 및 영업 담당 부회장이므로 위 ⁠‘보고’는 회사 임직원 간의 지휘․감독관계에 기한 보고가 아니라 모자회사 사이의 원활한 정보 교환을 목적으로 하는 연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 원고의 거래 권한에 관한 승인권한표(갑 제32호증)는 이 사건 회사와 원고 간의 위임관계를 부정하는 것이라기보다 대규모의 거래를 하기 전에 이 사건 모회사와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이는 점, ㉢ 더구나 원고는 위 승인권한표에 의하더라도 상당한 규모의 거래를 할 권한이 있었던 점 등에 의하면,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마지막으로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로서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았다는 이유로 임원 지위를 부인한다. 그러나 이 사건 회사가 한국영업소의 대표자 등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인사규정을 마련해 두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원고가 한국영업소의 직원들과 같은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았다는 사정만을 들어 원고의 임원 지위를 부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7. 05. 1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31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