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젓갈류 포장판매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판단

대법원 2016두62078
판결 요약
제조시설에서 포장(관입·병입)하여 독립거래로 판매하는 젓갈류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면세 젓갈류로 보기 어렵고, 판매 목적의 포장·거래 단위 여부가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젓갈 부가가치세 #포장 젓갈 과세 #젓갈 면세 요건 #제조시설 젓갈 #과세대상 식품
질의 응답
1. 젓갈을 포장해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포장하여 독립된 거래단위로 판매하면, 젓갈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62078 판결은 젓갈을 제조시설에서 포장(관입·병입 등)하여 판매 목적 독립거래로 공급할 경우 '별표규정상 비면세 젓갈류'로 판단해 부가가치세를 인정하였습니다.
2. 젓갈 판매가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별도의 제조시설 없이, 포장하지 않고 비판매 용도일 경우에 면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62078 판결은 '제조시설 갖추어 포장·판매 목적 거래'를 과세로 보고, 이와 다르게 포장되지 않거나 판매 목적이 아닌 경우에만 면세로 해석할 여지를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젓갈은 별표규정상 부가가치세가 비면세되는 젓갈류 즉,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또는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이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6-두-62078(2017.03.09)

원 고

은@@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03.09.

판 결 선 고

2017.03.0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3. 9.

출처 : 대법원 2017. 03. 09. 선고 대법원 2016두620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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젓갈류 포장판매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판단

대법원 2016두62078
판결 요약
제조시설에서 포장(관입·병입)하여 독립거래로 판매하는 젓갈류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면세 젓갈류로 보기 어렵고, 판매 목적의 포장·거래 단위 여부가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젓갈 부가가치세 #포장 젓갈 과세 #젓갈 면세 요건 #제조시설 젓갈 #과세대상 식품
질의 응답
1. 젓갈을 포장해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포장하여 독립된 거래단위로 판매하면, 젓갈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62078 판결은 젓갈을 제조시설에서 포장(관입·병입 등)하여 판매 목적 독립거래로 공급할 경우 '별표규정상 비면세 젓갈류'로 판단해 부가가치세를 인정하였습니다.
2. 젓갈 판매가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별도의 제조시설 없이, 포장하지 않고 비판매 용도일 경우에 면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62078 판결은 '제조시설 갖추어 포장·판매 목적 거래'를 과세로 보고, 이와 다르게 포장되지 않거나 판매 목적이 아닌 경우에만 면세로 해석할 여지를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젓갈은 별표규정상 부가가치세가 비면세되는 젓갈류 즉,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또는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이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6-두-62078(2017.03.09)

원 고

은@@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03.09.

판 결 선 고

2017.03.0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3. 9.

출처 : 대법원 2017. 03. 09. 선고 대법원 2016두620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