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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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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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원심요지) 채무자의 누나인 피고는 채무자의 채무초과 사실 및 양도소득세 체납 사실 등을 알지 못하여 선의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다262888 사해행위 취소 |
|
원고, 상고인 |
대한민국 |
|
피고, 피상고인 |
이○호 |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6. 10. 7.선고 2015나2072345 판결 |
|
판 결 선 고 |
2017. 2. 2.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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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다262888 사해행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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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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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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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6. 10. 7.선고 2015나207234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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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2. 2.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