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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재산 추정 가능성 및 차명계좌 자금의 소유 판정 기준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1570
판결 요약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개설·관리한 차명계좌의 자금은 피상속인 소유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시. 계좌 자금의 소유자가 상속인이 아니라는 점을 뒤집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이상, 계좌가 피상속인의 소유임을 인정합니다. 계좌로 유입된 자금 관리나 사용에서 피상속인의 의사에 따라 운용된 사실 등이 중요 쟁점이 되었음.
#상속세 #차명계좌 #자금출처 #실질소유자 #계좌관리
질의 응답
1. 피상속인이 개설·관리한 차명계좌의 자금, 누구 소유로 봅니까?
답변
실질적으로 개설·관리한 사람이 피상속인이면 그 계좌의 자금은 피상속인 소유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1570 판결은 차명계좌라도 피상속인이 모두 개설·관리한 점, 자금 흐름·사용처 등을 토대로 피상속인 소유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차명계좌의 돈이 상속인이 아닌 피상속인 소유임을 증명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세무서 등 과세관청에 있지만, 경험칙상 피상속인 소유로 추정되면 뒤집을 만한 반증을 납세자가 제시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1570 판결은 과세요건 사실의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권자에 있지만, 경험칙상 추정된다면 납세자가 반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3. 해외 송금된 자금이 상속인의 것이라면 계좌 소유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해외 송금 자금이 최초 상속인 계좌에 입금돼도 피상속인이 임의로 운용하고 구별 관리가 없었다면 소유 주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1570 판결은 송금자금이 이후 피상속인 계좌로 이동·혼합·임의 사용된 점 등을 들어 상속인 소유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4. 차명계좌임을 이유로 과세가 무효가 된 사례가 있나요?
답변
차명계좌라는 사정만으로는 과세가 무효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1570 판결은 계좌 명의와 관계없이 소유 및 운용 실질이 중요하다고 보았으며, 단순 차명계좌라는 사정만으로 반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계좌는 피상속인의 계좌로서 이에 유입된 자금은 피상속인 소유라고 봄이 타당하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계좌가 이00의 계좌라거나, 피상속인이 이00로부터 소유 자금의 관리를 위임받았을 뿐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구합61570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00외2

피 고

kk세무서장외1

변 론 종 결

2017. 1. 13.

판 결 선 고

2017. 2. 10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kk세무서장이 2010. 00. 0. 원고 하**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증여세 부

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ss세무서장이, 2010. 00. 0. 원고 하**, 하@@에게 한 각

상속세 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2010. 00. 0. 원고 하@@에게 한 별

지2 목록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2014. 00. 00. 원고 이00에게 한 별지3 목록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이00은 1975년경부터 하**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슬하에 원고

하**, 하@@를 두고 있었고, 하**는 2011. 00. 0. 사망하였다.

나. 피고들은, ① 하**(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운용한 본인 명의 계좌와 차명

계좌(위 각 계좌를 통틀어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서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인출

된 금액 중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한 xxx원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② 이 사건 계좌에서 출금되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 또는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 �원고 하**, 이00, 이원* ⁠(처남), 박**(법률상 배우자),

하**(딸), 김**(가사도우미) 에게 증여된 합계 xxx원을 상속세 과세가액 에 포함하고, ③ 원고 하**가 사전증여받은 재산 xxx원 및 이 사건 계좌에

서 2002. 0. 00.부터 2012. 0. 00.까지 인출되어 원고 이00이 사용한 xxx원 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고, ④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03년부터

2010년까지 피상속인의 차명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xxx원을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누락하였다고 보아,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각 증여세, 상속세, 종

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

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자금은 이00이 해외에서 국내로 송금한 자금이다. 피고 는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자금의 출처가 피상속인이라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였고, 피

상속인이 이00로부터 자금의 소유권을 이전받았음을 증명하지도 못하였다. 이 사건

계좌가 차명계좌라는 점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

권자에게 있으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

하는 사정을 증명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6604 판결 참조).

2) 이 사건 계좌들 중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들이 차명계좌라는 사실 및 피상속

인이 이 사건 계좌를 모두 개설하고 관리하였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와 더불어 앞서 본 사실 및 증거와 을 제5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현*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좌는 피상속인의 계좌로서 이에 유입된 자금은 피상속인

소유라고 봄이 타당하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뒤집고 이 사건 계좌가 이00의

계좌라거나, 피상속인이 원고 이00로부터 이00 소유 자금의 관리를 위임받았을 뿐

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① 피상속인은 1981년경부터 2007년경까지 ILL학원(피상속인이 1973년경 설

립하고 이사장으로 재직하였다) 소유 농지 약 16만 5,000평의 지료 약 40억 원 정도를

직접 수령하고, ILL학원으로부터 1997년부터 2008년까지 피상속인 명의 계좌로

xxx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 자금들의 흐름이나 잔존 여부,

사용처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된 것이 없다.

② 피상속인에게 명의를 빌려준 계좌 명의인들은 가사도우미인 김**, 지인인

오**, 오**의 동생인 오효* , 오**의 어머니인 조**, 원고 이00의 동생인 이

원* , 이형* , 은행원 김현*의 어머니인 장** 등이다. 이들은 모두 하**와 관련이

있는 사람들로서, 이원* , 이형* 이외에 원고 이00이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은 없다.

③ 원고 이00 명의로 해외에서 송금받은 자금이 애초에 원고 이00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그 후 피상속인이 운용하는 이 사건 계좌로 모두 흘러들어갔고,

최초의 자금이 원고 이00의 자금이라고 보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상속인이 위 자금을 원고 이00로부터 차용하거나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그 관리만 을 위임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김현*은 세무조사 당시 피상속인이 2008년 2월경 차명계좌들을 많이 해

지하여 거액을 인출하면서 SI영농이라는 영농회사를 설립하는 데에 xx 원 정도의

출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출 이유를 밝혔고, 2008. 0. 00. xx억여 원을 해지

인출하면서 SI영농 토지를 매수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출 이유를 밝혔다고 진술하였 고, 이 법정에서도 피상속인이 영농회사를 한다고 하며 차명계좌를 해지해서 약 40억

원쯤을 이원* 명의 계좌 같은 곳으로 보낸 것으로 기억하고, 당시 피상속인이 금융종

합과세를 피하기 위하여 금액을 나눠가지고 관리하였기 때문에 차명계좌 내의 자금을

피상속인 돈이라고 생각했다고 증언하였다. 피상속인은 자신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본인의 의사에 따라 이 사건 계좌의 자금들을 인출한 것으로 보인다. 이00이

피상속인에게 자금의 관리를 맡겼다고 볼 때, 자금 소유주로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길

수 있는 자금의 인출 및 사용과 관련하여 이00의 의사가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된 것이 없고, 피상속인이 자금을 본인의 사업자금 용도 등으로 임의로 사

용하더라도 이를 방지할 아무런 장치가 없었다. 이00과 피상속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 점은 매우 이례적이다. 더욱이 이 사건 계좌에서 인출

된 자금이 전전하여 송금된 것으로 확인된 예금 계좌 중에는 피상속인의 법률상 배우

자인 박** 명의의 계좌와 피상속인과 박** 슬하의 딸인 하** 명의의 계좌가 포

함되어 있다. 이들과 원고 이00의 관계에 비추어 이들의 계좌에 송금된 자금이 원고

이00의 의사에 따라 송금되었다고 보기도 쉽지 않다.

􎨕원고 이00 명의로 해외에서 송금받은 자금이 애초에 원고 이00 명의

의 계좌에 입금된 후 피상속인이 이를 일정 기간 이후에 인출하여 자신의 차명계좌들 에 넣어 운용하고, 이를 다시 모두 인출하여 사용하며, 여러 경로로 다른 계좌에 넣기 도 하였다면, 피상속인 본인의 계좌나 피상속인의 차명계좌 내에서 다른 피상속인의

자금들과 혼화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계좌의 자금이 이00의 자금으로서 피

상속인의 다른 자금들과 구별되어 따로 관리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계좌의 자금이 이00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7. 02. 1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15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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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재산 추정 가능성 및 차명계좌 자금의 소유 판정 기준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1570
판결 요약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개설·관리한 차명계좌의 자금은 피상속인 소유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시. 계좌 자금의 소유자가 상속인이 아니라는 점을 뒤집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이상, 계좌가 피상속인의 소유임을 인정합니다. 계좌로 유입된 자금 관리나 사용에서 피상속인의 의사에 따라 운용된 사실 등이 중요 쟁점이 되었음.
#상속세 #차명계좌 #자금출처 #실질소유자 #계좌관리
질의 응답
1. 피상속인이 개설·관리한 차명계좌의 자금, 누구 소유로 봅니까?
답변
실질적으로 개설·관리한 사람이 피상속인이면 그 계좌의 자금은 피상속인 소유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1570 판결은 차명계좌라도 피상속인이 모두 개설·관리한 점, 자금 흐름·사용처 등을 토대로 피상속인 소유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차명계좌의 돈이 상속인이 아닌 피상속인 소유임을 증명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세무서 등 과세관청에 있지만, 경험칙상 피상속인 소유로 추정되면 뒤집을 만한 반증을 납세자가 제시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1570 판결은 과세요건 사실의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권자에 있지만, 경험칙상 추정된다면 납세자가 반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3. 해외 송금된 자금이 상속인의 것이라면 계좌 소유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해외 송금 자금이 최초 상속인 계좌에 입금돼도 피상속인이 임의로 운용하고 구별 관리가 없었다면 소유 주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1570 판결은 송금자금이 이후 피상속인 계좌로 이동·혼합·임의 사용된 점 등을 들어 상속인 소유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4. 차명계좌임을 이유로 과세가 무효가 된 사례가 있나요?
답변
차명계좌라는 사정만으로는 과세가 무효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1570 판결은 계좌 명의와 관계없이 소유 및 운용 실질이 중요하다고 보았으며, 단순 차명계좌라는 사정만으로 반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계좌는 피상속인의 계좌로서 이에 유입된 자금은 피상속인 소유라고 봄이 타당하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계좌가 이00의 계좌라거나, 피상속인이 이00로부터 소유 자금의 관리를 위임받았을 뿐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구합61570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00외2

피 고

kk세무서장외1

변 론 종 결

2017. 1. 13.

판 결 선 고

2017. 2. 10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kk세무서장이 2010. 00. 0. 원고 하**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증여세 부

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ss세무서장이, 2010. 00. 0. 원고 하**, 하@@에게 한 각

상속세 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2010. 00. 0. 원고 하@@에게 한 별

지2 목록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2014. 00. 00. 원고 이00에게 한 별지3 목록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이00은 1975년경부터 하**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슬하에 원고

하**, 하@@를 두고 있었고, 하**는 2011. 00. 0. 사망하였다.

나. 피고들은, ① 하**(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운용한 본인 명의 계좌와 차명

계좌(위 각 계좌를 통틀어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서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인출

된 금액 중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한 xxx원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② 이 사건 계좌에서 출금되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 또는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 �원고 하**, 이00, 이원* ⁠(처남), 박**(법률상 배우자),

하**(딸), 김**(가사도우미) 에게 증여된 합계 xxx원을 상속세 과세가액 에 포함하고, ③ 원고 하**가 사전증여받은 재산 xxx원 및 이 사건 계좌에

서 2002. 0. 00.부터 2012. 0. 00.까지 인출되어 원고 이00이 사용한 xxx원 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고, ④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03년부터

2010년까지 피상속인의 차명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xxx원을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누락하였다고 보아,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각 증여세, 상속세, 종

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

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자금은 이00이 해외에서 국내로 송금한 자금이다. 피고 는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자금의 출처가 피상속인이라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였고, 피

상속인이 이00로부터 자금의 소유권을 이전받았음을 증명하지도 못하였다. 이 사건

계좌가 차명계좌라는 점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

권자에게 있으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

하는 사정을 증명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6604 판결 참조).

2) 이 사건 계좌들 중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들이 차명계좌라는 사실 및 피상속

인이 이 사건 계좌를 모두 개설하고 관리하였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와 더불어 앞서 본 사실 및 증거와 을 제5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현*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좌는 피상속인의 계좌로서 이에 유입된 자금은 피상속인

소유라고 봄이 타당하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뒤집고 이 사건 계좌가 이00의

계좌라거나, 피상속인이 원고 이00로부터 이00 소유 자금의 관리를 위임받았을 뿐

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① 피상속인은 1981년경부터 2007년경까지 ILL학원(피상속인이 1973년경 설

립하고 이사장으로 재직하였다) 소유 농지 약 16만 5,000평의 지료 약 40억 원 정도를

직접 수령하고, ILL학원으로부터 1997년부터 2008년까지 피상속인 명의 계좌로

xxx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 자금들의 흐름이나 잔존 여부,

사용처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된 것이 없다.

② 피상속인에게 명의를 빌려준 계좌 명의인들은 가사도우미인 김**, 지인인

오**, 오**의 동생인 오효* , 오**의 어머니인 조**, 원고 이00의 동생인 이

원* , 이형* , 은행원 김현*의 어머니인 장** 등이다. 이들은 모두 하**와 관련이

있는 사람들로서, 이원* , 이형* 이외에 원고 이00이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은 없다.

③ 원고 이00 명의로 해외에서 송금받은 자금이 애초에 원고 이00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그 후 피상속인이 운용하는 이 사건 계좌로 모두 흘러들어갔고,

최초의 자금이 원고 이00의 자금이라고 보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상속인이 위 자금을 원고 이00로부터 차용하거나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그 관리만 을 위임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김현*은 세무조사 당시 피상속인이 2008년 2월경 차명계좌들을 많이 해

지하여 거액을 인출하면서 SI영농이라는 영농회사를 설립하는 데에 xx 원 정도의

출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출 이유를 밝혔고, 2008. 0. 00. xx억여 원을 해지

인출하면서 SI영농 토지를 매수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출 이유를 밝혔다고 진술하였 고, 이 법정에서도 피상속인이 영농회사를 한다고 하며 차명계좌를 해지해서 약 40억

원쯤을 이원* 명의 계좌 같은 곳으로 보낸 것으로 기억하고, 당시 피상속인이 금융종

합과세를 피하기 위하여 금액을 나눠가지고 관리하였기 때문에 차명계좌 내의 자금을

피상속인 돈이라고 생각했다고 증언하였다. 피상속인은 자신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본인의 의사에 따라 이 사건 계좌의 자금들을 인출한 것으로 보인다. 이00이

피상속인에게 자금의 관리를 맡겼다고 볼 때, 자금 소유주로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길

수 있는 자금의 인출 및 사용과 관련하여 이00의 의사가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된 것이 없고, 피상속인이 자금을 본인의 사업자금 용도 등으로 임의로 사

용하더라도 이를 방지할 아무런 장치가 없었다. 이00과 피상속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 점은 매우 이례적이다. 더욱이 이 사건 계좌에서 인출

된 자금이 전전하여 송금된 것으로 확인된 예금 계좌 중에는 피상속인의 법률상 배우

자인 박** 명의의 계좌와 피상속인과 박** 슬하의 딸인 하** 명의의 계좌가 포

함되어 있다. 이들과 원고 이00의 관계에 비추어 이들의 계좌에 송금된 자금이 원고

이00의 의사에 따라 송금되었다고 보기도 쉽지 않다.

􎨕원고 이00 명의로 해외에서 송금받은 자금이 애초에 원고 이00 명의

의 계좌에 입금된 후 피상속인이 이를 일정 기간 이후에 인출하여 자신의 차명계좌들 에 넣어 운용하고, 이를 다시 모두 인출하여 사용하며, 여러 경로로 다른 계좌에 넣기 도 하였다면, 피상속인 본인의 계좌나 피상속인의 차명계좌 내에서 다른 피상속인의

자금들과 혼화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계좌의 자금이 이00의 자금으로서 피

상속인의 다른 자금들과 구별되어 따로 관리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계좌의 자금이 이00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7. 02. 1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15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