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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결손금 보전 충당의 명세서 기재요건 판단과 법인세 경정 가능성

서울고등법원 2016누72824
판결 요약
이 판결은 이월결손금 보전 충당이 자본금·적립금조정명세서 기재 여부에 관계없이 효력이 인정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는 결산조정이 아닌 신고조정사항임을 강조하였고, 법인세 경정거부처분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세무서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월결손금 #충당 #자본금 #적립금조정명세서 #기재의무
질의 응답
1. 이월결손금 보전을 위해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나요?
답변
명세서 기재 여부와 상관없이 이월결손금 보전 충당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72824 판결은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상 관련 내용의 기재 여부는 이월결손금 보전 충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채무면제이익 등 이월결손금 보전에 결산 반영 절차가 필요한가요?
답변
결산 반영 절차를 요하지 않는 신고조정사항에 해당합니다.
근거
2016누72824 사건은 '채무면제이익 등 이월결손금 보전에 결산조정이 아닌 신고조정사항'임을 대법원 판례 및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근거해 인정하였습니다.
3. 법인세 경정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이월결손금 보전 관련 주장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명세서 기재 흠결만으로 부인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이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72824 판결은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해당 사업연도의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상 관련 내용의 기재 여부는 이월결손금 보전 충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72824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A은행

피고, 피상고인

남대문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국패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 2. 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4행 ⁠“없으므로” 다음에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두16121 판결 참조. 피고가 들고 있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18-18…2는 채무면제이익 등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는 것은 결산조정사항이 아니라 결산에 반영하는 절차를 요하지 않는 신고조정사항이라는 취지의 규정이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2. 0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728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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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결손금 보전 충당의 명세서 기재요건 판단과 법인세 경정 가능성

서울고등법원 2016누72824
판결 요약
이 판결은 이월결손금 보전 충당이 자본금·적립금조정명세서 기재 여부에 관계없이 효력이 인정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는 결산조정이 아닌 신고조정사항임을 강조하였고, 법인세 경정거부처분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세무서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월결손금 #충당 #자본금 #적립금조정명세서 #기재의무
질의 응답
1. 이월결손금 보전을 위해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나요?
답변
명세서 기재 여부와 상관없이 이월결손금 보전 충당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72824 판결은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상 관련 내용의 기재 여부는 이월결손금 보전 충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채무면제이익 등 이월결손금 보전에 결산 반영 절차가 필요한가요?
답변
결산 반영 절차를 요하지 않는 신고조정사항에 해당합니다.
근거
2016누72824 사건은 '채무면제이익 등 이월결손금 보전에 결산조정이 아닌 신고조정사항'임을 대법원 판례 및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근거해 인정하였습니다.
3. 법인세 경정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이월결손금 보전 관련 주장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명세서 기재 흠결만으로 부인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이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72824 판결은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해당 사업연도의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상 관련 내용의 기재 여부는 이월결손금 보전 충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72824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A은행

피고, 피상고인

남대문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국패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 2. 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4행 ⁠“없으므로” 다음에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두16121 판결 참조. 피고가 들고 있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18-18…2는 채무면제이익 등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는 것은 결산조정사항이 아니라 결산에 반영하는 절차를 요하지 않는 신고조정사항이라는 취지의 규정이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2. 0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728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