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해당 사업연도의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상 관련 내용의 기재 여부는 이월결손금 보전 충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누72824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
|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AA은행 |
|
피고, 피상고인 |
남대문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국패 |
|
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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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 결 선 고 |
2017. 2. 7.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4행 “없으므로” 다음에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두16121 판결 참조. 피고가 들고 있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18-18…2는 채무면제이익 등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는 것은 결산조정사항이 아니라 결산에 반영하는 절차를 요하지 않는 신고조정사항이라는 취지의 규정이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2. 0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728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해당 사업연도의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상 관련 내용의 기재 여부는 이월결손금 보전 충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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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누72824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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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AA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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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남대문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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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국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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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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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2. 7.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4행 “없으므로” 다음에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두16121 판결 참조. 피고가 들고 있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18-18…2는 채무면제이익 등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는 것은 결산조정사항이 아니라 결산에 반영하는 절차를 요하지 않는 신고조정사항이라는 취지의 규정이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2. 0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728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