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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서비스 부가세 과세 기준과 면제 범위

대법원 2014두199
판결 요약
금융업에 해당하는 신용정보서비스 또는 유사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의 금융용역에서 제외되므로, 과세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신용정보 관련 용역의 부가세 적용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신용정보서비스 #부가가치세 #금융업 #부가세과세 #금융용역
질의 응답
1. 신용정보서비스 용역도 금융업 부가가치세 면제에 포함되나요?
답변
신용정보서비스 및 이와 유사한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금융용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199 판결은 신용정보서비스 및 유사 용역이 부가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확인하였습니다.
2. 금융업 범위 내에서도 일부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붙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금융업 업무라도 신용정보서비스 등 특정 용역은 부가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199 판결에서 쟁점 용역을 금융용역에서 제외하고 부가세 과세가 정당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3. 신용정보회사나 자산관리 회사는 어떤 금융업무에서 부가세가 면제되지 않나요?
답변
신용정보 제공 및 유사 용역에는 부가세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199 판결은 신용정보서비스가 부가세 면제 금융업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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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청구법인의 업무는 금융업에 포함되고, 금융업에 해당하는 용역 중 신용정보서비스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 금융용역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쟁점용역을 부가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융용역으로 보아 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19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자산관리회사 

피고, 피상고인

강동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12. 6. 선고 2012누3937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4. 24. 선고 대법원 2014두1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