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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취소 후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소멸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3누23449
판결 요약
행정처분이 직권취소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 해당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미 소멸된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소송은 각하되어야 합니다.
#행정처분 직권취소 #처분 소멸 #취소소송 각하 #소의 이익 #상속세 부과
질의 응답
1. 행정처분이 직권취소된 경우 해당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계속할 수 있나요?
답변
행정처분이 직권취소되어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 더 이상 그 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23449 판결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과세액 일부만 남아 있을 때 그 초과 부분에 대해 취소를 구할 수 있나요?
답변
감액 등으로 처분 일부만 남게 될 경우, 이미 소멸한 부분에 관한 소송은 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23449 판결은 소멸한 처분 초과분에 대한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하여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3. 행정처분의 일부가 소송 중에 취소되면 남은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소송 계속 중 처분이 일부 직권취소된다면, 이미 소멸된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23449 판결은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소송은 각하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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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고의 변경처분에 따라 감액되어 일부만이 남게 되었으므로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처분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미 소멸하여 취소를 구할 대상이 없게 되어 이 부분 소는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23449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송AA 

피고, 피항소인

동대문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7. 5. 선고 2012구합24122 판결

변 론 종 결

2014. 3. 21.

판 결 선 고

2014. 4. 25.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 11. 원고에게 한 상속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위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그 중 ① 가산세 OOOO원 부과처분에 대한 소는 각하하였고, ② 상속세 OOOO원의 부과처분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은 위 ②항 부분에 한정된다.

2.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2면 제6행부터 제3면 제1행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피고는 2014. 3. 6. 이 사건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두1534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항소가 제기된 후인 2014. 3. 6. 이 사건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부과처분의 일부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부과처분의 일부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하기로 하며, 소송총비용의 부담은 행정소송법 제32조를 적용하여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4. 2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234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