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주식교환 명의수탁 신주에도 명의신탁관계 인정 여부

대법원 2014두1512
판결 요약
포괄적 주식교환의 경우 명의수탁자가 새로 배정받은 신주 역시 기존의 명의신탁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대법원이 판단하였습니다. 종전 주식의 대체물·변형물로 볼 수 없으므로 별도로 등기·명의개서가 없더라도 신의에 따라 명의신탁관계가 존속함을 인정하였습니다.
#포괄적 주식교환 #명의수탁자 #신주배정 #명의신탁관계 존속 #주식 명의신탁
질의 응답
1.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명의수탁자가 배정받은 신주도 기존 명의신탁관계가 유지되나요?
답변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명의수탁자가 배정받은 신주 역시 기존 명의신탁관계가 그대로 유지됨이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1512 판결은 포괄적 주식교환에 따라 신주가 배정돼도 기존 명의신탁관계가 존속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포괄적 주식교환이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포괄적 주식교환도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1512 판결에서 포괄적 주식교환 역시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3. 명의수탁자가 새로이 배정받은 신주가 종전 주식의 대체물 또는 변형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포괄적 주식교환에서 배정된 신주는 종전 주식의 대체물 또는 변형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1512 판결은 포괄적 주식교환에 의해 취득한 신주는 종전 주식의 대체물 또는 변형물이 아님을 명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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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전심요지)포괄적 주식교환도 유상양도에 해당하므로 종전주식의 대체물이나 변형물이라고 할 수 없고 명의수탁자가 새로이 배정받은 신주에 관하여도 명의신탁관계를 유지하려는 의사를 가졌다고 봄이 합리적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151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권AA

피고, 피상고인

반포세무서장 

환송전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2. 7. 선고 2012누25462 판결

환 송 판 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두5791 판결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12. 13. 선고 2013누2577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4. 30. 선고 대법원 2014두15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