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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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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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심요지)포괄적 주식교환도 유상양도에 해당하므로 종전주식의 대체물이나 변형물이라고 할 수 없고 명의수탁자가 새로이 배정받은 신주에 관하여도 명의신탁관계를 유지하려는 의사를 가졌다고 봄이 합리적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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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두151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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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권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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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반포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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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송전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3. 2. 7. 선고 2012누2546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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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송 판 결 |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두579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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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3. 12. 13. 선고 2013누25773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