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여 조세채권이 확정된 이후에는 당사자 사이의 소송과정에서 일부 화해하여 공사대금이 감액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이미 성립된 위의 조세채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구합168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주AA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6.11.29. |
|
판 결 선 고 |
2017.01.1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에 기재된 ‘2014. 9. 2.’과 ‘6,726,260원’은 오기로 보인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YY건업’이라는 상호로 **시 **동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나. 주식회사 SS건설(이하 ‘SS건설’이라 한다)은 최RR로부터 인천 *구 **동 **6-*1 지상 근린생활시설상가 2동, 같은 동 5**-* 지상 근린생활시설상가 5동의 건축공사를 도급받은 뒤, 그 중 건축, 토목, 설비, 부대공사 등(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2010. 10. 30. 원고에게 계약금액 3억 2,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기성금 수령 후 48시간 이내 지급), 준공예정일 2011. 1. 30.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다. SS건설은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2010. 11. 1.부터 2011. 4. 11.까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합계 2억 9,8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이 사건 공사가 준공예정일을 도과하여서도 완성되지 아니하자 2011. 7. 5.경 원고와의 하도급계약을 해지하였다.
라. SS건설은 대한상사중재원에 원고를 상대로 ‘기지급한 공사대금 중 기성고를 초과하는 부분의 반환, 추가 공사 및 하자보수에 필요한 비용, 지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중재신청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미지급 공사대금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대신청을 하였다.
마. 대한상사중재원은 2012. 10. 29. 원고가 수행한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고율을82.15%로 보고 그에 따른 공사대금을 289,168,000원[= 352,000,000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 82.15%]으로 산정하여 원고가 기성고를 초과하여 지급받은 금액을 8,832,000원(= 298,000,000원 - 289,168,000원)으로 인정하고, SS건설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서 이 사건 공사의 완성을 위하여 당초 계약금액을 초과하여 투입되어야 하는 공사비용으로 33,457,848원, 이미 시공된 부분의 하자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5,866,679원이 각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지체상금으로 16,000,000원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위 금액을 일부 감액한 뒤 ‘원고는 SS건설에게 5,7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중재판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중재판정’이라 한다).
바.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으로 133,636,362원,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의 공급가액으로 86,363,635원을 각 신고하였다. 그 과정에서 2011. 4. 11. SS건설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50,909,090원에 해당하는 금액은 SS건설과 그 지급을 둘러싸고 분쟁이 있다는 이유로 매출세액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사.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원고가 2011년 제1기분 매출 중 일부를 누락하였다고 판단하고, 그 금액은 ① 이 사건 중재판정에서 인정한 기성고에 따른 공사금액 289,168,000원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262,880,000원과 ② 원고가 매출신고한 금액 219,999,997원(= 2010년 제2기분 133,636,362원 + 2011년 제1기분86,363,635원)의 차액인 42,880,000원(= ② - ①, 10원 미만 버림)으로 보아, 2014. 9. 1. 원고에 대하여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455,1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아.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5. 6. 3. 조세심판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5. 27.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중재판정에서 추가 공사에 필요한 비용으로 인정된 33,457,848원은 공급가액이 감소된 부분에 해당하므로, 이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산정하여야 한다.
나. 판단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2항은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조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제1호), 완성도기준지급 등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제2호), 통상적인 공급이나 완성도지급기준 등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제3호)라고 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었음에도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다고 보는 예외적인 경우는 역무제공의 완료시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이고(제3호), 그 대가를 역무의 완성도, 즉 작업진행율 등에 의하여 지급받기로 한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 용역공급의 경우에는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그 공급시기가 된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두9586 판결 등 참고). 또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여 조세채권이 확정된 이후에는 당사자 사이의 소송과정에서 일부 화해하여 공사대금이 감액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이미 성립된 위의 조세채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없다(대법원 1986. 7. 8. 선고 86누1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와 SS건설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공사대금은 SS건설이 원도급인인 최RR로부터 기성금을 지급 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원고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였던 사실, 이에 따라 SS건설은 최RR로부터 기성금을 수령하여 그 중 일부를 그 무렵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원고는 그 지급일에 지급받은 공사대금에 관하여 SS건설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용역공급은 매월 공사의 기성고에 따라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 소정의 완성도기준지급의 용역공급에 해당하므로, 그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즉 SS건설이 기성금을 수령한 때부터 2일 이내를 기준으로 할 것이다.
여기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2011. 4. 11. SS건설로부터 5,600만 원을 수령하고 이와 관련하여 공급가액 50,909,090원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준 것인 점,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은 원고와 SS건설 사이에 약정하였던 공사대금 외에 추가로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으로 이 사건 중재판정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이미 수행한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보일 뿐, 공급가액 자체가 감소된 부분이라고 할 수 없는 점, 피고는 원고가 기지급받은 공사대금 중 이 사건 중재판정에서 인정된 기성고에 따른 공사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산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11. 4. 11.자 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원고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상당의 용역은 그 발급일자에 공급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중재판정에서 SS건설이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기 위하여 당초의 계약금액을 초과하여 투입하여야 하는 금액을 33,457,848원으로 보아 이를 원고가 SS건설에 지급할 금액에 포함시켰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공사의 미완성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문제에 불과하여 공급가액에서 제외할 부분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7. 01. 17.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16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여 조세채권이 확정된 이후에는 당사자 사이의 소송과정에서 일부 화해하여 공사대금이 감액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이미 성립된 위의 조세채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구합168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주AA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6.11.29. |
|
판 결 선 고 |
2017.01.1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에 기재된 ‘2014. 9. 2.’과 ‘6,726,260원’은 오기로 보인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YY건업’이라는 상호로 **시 **동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나. 주식회사 SS건설(이하 ‘SS건설’이라 한다)은 최RR로부터 인천 *구 **동 **6-*1 지상 근린생활시설상가 2동, 같은 동 5**-* 지상 근린생활시설상가 5동의 건축공사를 도급받은 뒤, 그 중 건축, 토목, 설비, 부대공사 등(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2010. 10. 30. 원고에게 계약금액 3억 2,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기성금 수령 후 48시간 이내 지급), 준공예정일 2011. 1. 30.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다. SS건설은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2010. 11. 1.부터 2011. 4. 11.까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합계 2억 9,8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이 사건 공사가 준공예정일을 도과하여서도 완성되지 아니하자 2011. 7. 5.경 원고와의 하도급계약을 해지하였다.
라. SS건설은 대한상사중재원에 원고를 상대로 ‘기지급한 공사대금 중 기성고를 초과하는 부분의 반환, 추가 공사 및 하자보수에 필요한 비용, 지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중재신청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미지급 공사대금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대신청을 하였다.
마. 대한상사중재원은 2012. 10. 29. 원고가 수행한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고율을82.15%로 보고 그에 따른 공사대금을 289,168,000원[= 352,000,000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 82.15%]으로 산정하여 원고가 기성고를 초과하여 지급받은 금액을 8,832,000원(= 298,000,000원 - 289,168,000원)으로 인정하고, SS건설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서 이 사건 공사의 완성을 위하여 당초 계약금액을 초과하여 투입되어야 하는 공사비용으로 33,457,848원, 이미 시공된 부분의 하자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5,866,679원이 각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지체상금으로 16,000,000원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위 금액을 일부 감액한 뒤 ‘원고는 SS건설에게 5,7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중재판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중재판정’이라 한다).
바.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으로 133,636,362원,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의 공급가액으로 86,363,635원을 각 신고하였다. 그 과정에서 2011. 4. 11. SS건설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50,909,090원에 해당하는 금액은 SS건설과 그 지급을 둘러싸고 분쟁이 있다는 이유로 매출세액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사.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원고가 2011년 제1기분 매출 중 일부를 누락하였다고 판단하고, 그 금액은 ① 이 사건 중재판정에서 인정한 기성고에 따른 공사금액 289,168,000원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262,880,000원과 ② 원고가 매출신고한 금액 219,999,997원(= 2010년 제2기분 133,636,362원 + 2011년 제1기분86,363,635원)의 차액인 42,880,000원(= ② - ①, 10원 미만 버림)으로 보아, 2014. 9. 1. 원고에 대하여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455,1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아.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5. 6. 3. 조세심판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5. 27.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중재판정에서 추가 공사에 필요한 비용으로 인정된 33,457,848원은 공급가액이 감소된 부분에 해당하므로, 이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산정하여야 한다.
나. 판단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2항은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조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제1호), 완성도기준지급 등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제2호), 통상적인 공급이나 완성도지급기준 등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제3호)라고 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었음에도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다고 보는 예외적인 경우는 역무제공의 완료시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이고(제3호), 그 대가를 역무의 완성도, 즉 작업진행율 등에 의하여 지급받기로 한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 용역공급의 경우에는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그 공급시기가 된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두9586 판결 등 참고). 또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여 조세채권이 확정된 이후에는 당사자 사이의 소송과정에서 일부 화해하여 공사대금이 감액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이미 성립된 위의 조세채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없다(대법원 1986. 7. 8. 선고 86누1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와 SS건설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공사대금은 SS건설이 원도급인인 최RR로부터 기성금을 지급 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원고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였던 사실, 이에 따라 SS건설은 최RR로부터 기성금을 수령하여 그 중 일부를 그 무렵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원고는 그 지급일에 지급받은 공사대금에 관하여 SS건설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용역공급은 매월 공사의 기성고에 따라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 소정의 완성도기준지급의 용역공급에 해당하므로, 그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즉 SS건설이 기성금을 수령한 때부터 2일 이내를 기준으로 할 것이다.
여기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2011. 4. 11. SS건설로부터 5,600만 원을 수령하고 이와 관련하여 공급가액 50,909,090원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준 것인 점,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은 원고와 SS건설 사이에 약정하였던 공사대금 외에 추가로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으로 이 사건 중재판정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이미 수행한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보일 뿐, 공급가액 자체가 감소된 부분이라고 할 수 없는 점, 피고는 원고가 기지급받은 공사대금 중 이 사건 중재판정에서 인정된 기성고에 따른 공사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산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11. 4. 11.자 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원고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상당의 용역은 그 발급일자에 공급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중재판정에서 SS건설이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기 위하여 당초의 계약금액을 초과하여 투입하여야 하는 금액을 33,457,848원으로 보아 이를 원고가 SS건설에 지급할 금액에 포함시켰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공사의 미완성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문제에 불과하여 공급가액에서 제외할 부분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7. 01. 17.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16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