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 해당 여부

대법원 2013다203062
판결 요약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소비하기 쉬운 현금을 아들에게 증여했다면 이는 공동담보 감소로 인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일반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는 행위로 인정되어, 사해행위 취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사해행위 #채무초과 #현금증여 #채권자 #공동담보
질의 응답
1.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하면 사해행위에 해당하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소비하기 쉬운 현금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203062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아들에게 쉽게 소비할 수 있는 현금을 증여한 경우, 이는 공동담보의 감소로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상고 이유 없이 불복하면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고 이유가 없거나 상고이유서를 제때 제출하지 않을 경우, 대법원은 더 이상의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203062 판결은 상고이유서 불제출 등으로 심리불속행 제도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변호사 김석진 법률사무소
김석진 변호사

변호사 경력 30년 이상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채무초과상태에서 소비하기 쉬운 현금을 아들인 피고에게 증여하였는바, 이는 일반채권자인 원고 등의 공동담보를 감소시켜 원고 등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다203062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김AA

원 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3. 2. 21. 선고 2012나5106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답한다.

  이 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9조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출처 : 대법원 2013. 06. 14. 선고 대법원 2013다2030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