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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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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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원심 요지) 채무초과상태에서 소비하기 쉬운 현금을 아들인 피고에게 증여하였는바, 이는 일반채권자인 원고 등의 공동담보를 감소시켜 원고 등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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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다203062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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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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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상고인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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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의정부지방법원 2013. 2. 21. 선고 2012나51067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답한다.
이 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