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심요지)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일부 거래처에서 수취한 매입세금계사서를 제외하고는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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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2018두31450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
|
원 고 |
주식회사 메OOO |
|
피 고 |
OOO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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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04.26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심요지)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일부 거래처에서 수취한 매입세금계사서를 제외하고는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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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2018두31450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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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메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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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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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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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04.26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