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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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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대여에 대한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차용증 등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후 소급하여 작성한 것인 점, 부동산 양도 후 양도소득세 신고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부동산을 대여금 채권의 양도담보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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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2구단987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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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송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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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양천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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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2. 12.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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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1. 3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 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8.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6. 3. 서울 서대문구 OO동 000 대 969㎡ 중 공유지분 300분의 20 및 위 지상 제(나)8호 연립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3. 9. 25.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000원, 양도가액을 000원으로 하여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2011. 8. 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000원으로 보고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0000원을 결정 · 고지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즉,
(1) 원고는 김BB 에게 , 1998. 10. 4. 000 원, 1999. 8. 15. 000 원, 2001. 11. 10. 000 원 합계 000 원을 대여하였다.
(2) 원고는 위 대여금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김BB으로부터 양도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3. 6. 3.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행위는 양도담보권자인 김BB이 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대금 중 위 대여원리금채권 000 원만 받고 나머지는 김BB이 가져갔다.
(4)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이익의 실질적 귀속자는 김BB이지 원고가 아니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3. 4. 7. 김BB 명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2003. 6. 3. 원고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2003. 9. 26. 고CC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2) 원고는 2003. 11. 25.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가액을 000원으로 하여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인정근거] 위 증거들,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원고가 김BB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양도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김BB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다고 하면서도 그에 대한 아무런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② 원고가 김BB에 대하여 채권이 있다 고 하면서 제출한 차용증(갑 제2호증), 각서(갑 제8호증) 등의 문서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은 후 날짜를 소급하여 작성한 것인 점,③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 도가액을 000 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도 한 점,④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은 후 이 사건 소의 전심절차에서는 원고가 실제 소유자이나 다만 김BB이 수수료 명목으로 000 원을 받았을 뿐이라는 취지의 김DD, 국EE의 확인서를 제출하기도 하다가 이 사건 소송에서는 양도담보권자라고 주장하는 등 원고와 김BB 등 관련자들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갑 제2, 4, 8 내지 10호증, 증인 김BB, 고CC의 각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김BB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있다거나 그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도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는 원고이고, 양도가액을 000 원으로 보고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3. 01. 3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98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