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채무초과자 부당이득채권 양도, 사해행위 해당 인정

대법원 2012다117331
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행위는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 대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재산상황에 비춰 악의가 추정되어 수익자도 보호받지 못합니다.
#사해행위 #채무초과 #채권양도 #부당이득반환 #채권자취소권
질의 응답
1. 채무초과자가 자신의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되어 채권자 취소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117331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권양도행위가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임을 인정하였습니다.
2. 채권양도 당시 채무자와 수익자 관계, 재산상황이 중요하게 고려되나요?
답변
네, 채무자의 재산상황과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는 사해행위 여부 판단과 수익자 악의 추정에 매우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117331 판결은 채무양도 당시 상황·관계에 비추어 사해성 및 수익자 악의가 추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수익자의 악의가 없다는 점을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수익자인 피고가 선의임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지 않는 한 악의가 추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117331 판결은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됨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무법인 해태
김예지 변호사

당사자의 마음으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민사·계약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권양도 당시 채무자의 재산상황, 채무자와 피고 사이의 관계에 비추어 채무자는 채권양도행위가 원고 등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점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다117331 사해행위취소등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위AA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10. 31. 선고 2011나10108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출처 : 대법원 2013. 04. 11. 선고 대법원 2012다1173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