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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 변경 절차 하자 여부와 처분 무효 판단 기준

대법원2024두44457
판결 요약
대법원은 주거지역으로의 토지 용도 변경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 설사 일부 절차에 하자가 있더라도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아니라면 당연무효가 아니므로 처분은 유효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처분의 명백한 무효 또는 취소 가능성에 대해 구별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토지용도변경 #주거지역 #절차하자 #당연무효 #취소사유
질의 응답
1. 주거지역으로 토지 용도 변경에 절차상 하자가 있을 때 처분이 무효가 되나요?
답변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아닌 한 용도 변경 처분은 취소되기 전까지 유효합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44457 판결은 토지 용도 변경 절차에 하자가 있더라도 당연무효 사유가 아니면 처분은 유효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토지 용도 변경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당연무효가 되려면 절차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법질서를 문란하게 할 정도여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44457 판결은 취소사유와 무효사유를 명확히 구분할 필요성을 재확인하며, 중대한 하자가 없으면 처분이 당연무효라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토지 용도 변경 처분의 유효성 다툼에서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취소가 되기 전에는 일단 유효하게 효력이 유지되므로, 처분의 취소를 구할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44457 판결은 취소 전까지는 용도 변경 처분이 유효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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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심리불속행) 이 사건 토지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고, 설령 변경과정에서 하자가 있더라도 당연 무효 사유가 아닌 한 취소되기 전까지 유효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 제4조 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09. 12. 선고 대법원2024두444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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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대법원은 주거지역으로의 토지 용도 변경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 설사 일부 절차에 하자가 있더라도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아니라면 당연무효가 아니므로 처분은 유효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처분의 명백한 무효 또는 취소 가능성에 대해 구별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토지용도변경 #주거지역 #절차하자 #당연무효 #취소사유
질의 응답
1. 주거지역으로 토지 용도 변경에 절차상 하자가 있을 때 처분이 무효가 되나요?
답변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아닌 한 용도 변경 처분은 취소되기 전까지 유효합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44457 판결은 토지 용도 변경 절차에 하자가 있더라도 당연무효 사유가 아니면 처분은 유효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토지 용도 변경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당연무효가 되려면 절차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법질서를 문란하게 할 정도여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44457 판결은 취소사유와 무효사유를 명확히 구분할 필요성을 재확인하며, 중대한 하자가 없으면 처분이 당연무효라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토지 용도 변경 처분의 유효성 다툼에서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취소가 되기 전에는 일단 유효하게 효력이 유지되므로, 처분의 취소를 구할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44457 판결은 취소 전까지는 용도 변경 처분이 유효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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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심리불속행) 이 사건 토지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고, 설령 변경과정에서 하자가 있더라도 당연 무효 사유가 아닌 한 취소되기 전까지 유효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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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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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 제4조 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09. 12. 선고 대법원2024두444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