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용역 계약시 BBB가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원고를 위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다는 뜻을 표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EEE 또한 이의 없이 이를 받아들인 이상, BBB과 EEE 모두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상 수급인이 된다는 점에 관한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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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행정법원-2016-구합-9060 |
|
원 고 |
AAA |
|
피 고 |
a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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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04.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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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05. 2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2. 15. 원고에게 한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00,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테리어업과 건축업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BBB은 2015. 2. 초경 서울 ○구○ 397-4에서 여성전용목욕탕 영업을 준비하고 있던 DDD의 대리인 EEE와 목욕탕 시설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의 이사인 CCC을 현장소장으로 두어 그로 하여금 공사를 수행하게 하였다.
다. CCC은 공사를 진행하던 중 주식회사 △△과 ▲▲에너지 주식회사에 보일러 공사 등을 하도급주어 그들로부터 용역 등을 제공받은 후, 2015. 3. 3. 주식회사 △△으로부터 공급가액 1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에너지 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3,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각 발급받았다.
라. 위 공사가 완료된 뒤 DDD는 CCC의 은행계좌로 공대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마. 그런데 DDD는 원고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그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세무서장에게 구 조세특례제한법(2016. 12. 20. 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6조의41) 제1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위한 거래사실 확인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세무서장은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거절하면서 DDD가 주장하는 위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하고 DDD에게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DDD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15. 7. ●세무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다.
바. ●세무장은 DDD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DDD가 원고로부터 위 공사 용역등을 제공받은 거래사실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 DDD의 2015년 1기분 부가가치세액을 감액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12. 15. 원고와 DDD 사이의 거래가 있음을 전제로 원고에게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00,000원을 경정․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8. 24.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 내지 10호증, 을 제4, 5,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CC 등의 요청에 따라 CCC이 주식회사 △△과 ▲▲에너지 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3,000,000원의 용역 등을 제공받은 거래에 관하여 원고를 공급받는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을 뿐, DDD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와 다른 사실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1호, 제4조 제1호, 제11조 제1항 제1호를 종합하면, 사업자 가 계약상의 원인에 따라 거래상대방에게 제공한 역무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에 포함된다. 이 사건에서 BBB은 DDD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DDD에게 공사 역무를 제공하였는바, 원고가 위 공사 역무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하기 위하여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의 당사자로서 그에 따라 DDD에게 역무를 제공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앞서 인정한 사실 또는 을 제1, 2,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BBB은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DDD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공사계약의 수급인은 원고이다. 따라서 BBB이 CCC로 하여금 DDD에게 제공하게 한 공사 역무는 BBB과 CCC이 원고의 이행보조자로서 거래상대방인 DDD에게 제공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효과는 모두 본인인 원고에게 귀속된다. 결국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제공된 역무는 원고가 DDD와의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제공한 것으로서 원고는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BBB은 원고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사람으로서 자신을 원고의 대표이사로 기재한 명함을 소지하였고, 공사계약 당시 DDD의 대리인 EEE에게 그 명함을 교부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BBB은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원고를 위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다는 뜻을 표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EEE 또한 이의 없이 이를 받아들인 이상, BBB과 EEE 모두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상 수급인이 된다는 점에 관한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2) 현장소장인 CCC은 △△ 주식회사에 위 공사 중 ‘급탕 캐스케이드와 난방보일러 설치 공사 부분‘을 하도급하였다. 위 하도급공사가 완료된 뒤 BBB은 위 회사에 원고 대표이사의 자격을 기재하고 서명한 ‘급탕 캐스케이드와 보일러 설치완료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BB은 원고 대표이사를 자처하면서 원고에게 그 법률효과를 귀속시킬 의사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원고의 대표이사이던 이정수는 이 사건 공사계약이 체결될 무렵인 2015. 2.경
EEE에게 원고의 사업장 소재지와 사업자등록번호를 휴대폰 문자메세지로 알려주었다. BBB은 목욕탕 시설 공사의 일부를 △△ 주식회사와 ▲▲에너지 주식회사에 하도급주었고, 그 거래와 관련한 세금계산서는 원고의 허락 아래 원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받았다. 이에 비추어 원고의 대표이사이던 이정수는 BBB이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잘 알고서 그 공사계약의 이행에 협조하였다고 할 것이고, BBB이 실질적으로 원고를 경영하였던 점까지 더하여 보면, 원고 대표이사이던 이정수는 BBB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7. 05. 2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90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용역 계약시 BBB가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원고를 위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다는 뜻을 표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EEE 또한 이의 없이 이를 받아들인 이상, BBB과 EEE 모두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상 수급인이 된다는 점에 관한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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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행정법원-2016-구합-90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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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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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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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04.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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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05. 2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2. 15. 원고에게 한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00,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테리어업과 건축업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BBB은 2015. 2. 초경 서울 ○구○ 397-4에서 여성전용목욕탕 영업을 준비하고 있던 DDD의 대리인 EEE와 목욕탕 시설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의 이사인 CCC을 현장소장으로 두어 그로 하여금 공사를 수행하게 하였다.
다. CCC은 공사를 진행하던 중 주식회사 △△과 ▲▲에너지 주식회사에 보일러 공사 등을 하도급주어 그들로부터 용역 등을 제공받은 후, 2015. 3. 3. 주식회사 △△으로부터 공급가액 1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에너지 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3,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각 발급받았다.
라. 위 공사가 완료된 뒤 DDD는 CCC의 은행계좌로 공대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마. 그런데 DDD는 원고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그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세무서장에게 구 조세특례제한법(2016. 12. 20. 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6조의41) 제1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위한 거래사실 확인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세무서장은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거절하면서 DDD가 주장하는 위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하고 DDD에게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DDD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15. 7. ●세무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다.
바. ●세무장은 DDD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DDD가 원고로부터 위 공사 용역등을 제공받은 거래사실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 DDD의 2015년 1기분 부가가치세액을 감액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12. 15. 원고와 DDD 사이의 거래가 있음을 전제로 원고에게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00,000원을 경정․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8. 24.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 내지 10호증, 을 제4, 5,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CC 등의 요청에 따라 CCC이 주식회사 △△과 ▲▲에너지 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3,000,000원의 용역 등을 제공받은 거래에 관하여 원고를 공급받는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을 뿐, DDD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와 다른 사실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1호, 제4조 제1호, 제11조 제1항 제1호를 종합하면, 사업자 가 계약상의 원인에 따라 거래상대방에게 제공한 역무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에 포함된다. 이 사건에서 BBB은 DDD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DDD에게 공사 역무를 제공하였는바, 원고가 위 공사 역무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하기 위하여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의 당사자로서 그에 따라 DDD에게 역무를 제공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앞서 인정한 사실 또는 을 제1, 2,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BBB은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DDD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공사계약의 수급인은 원고이다. 따라서 BBB이 CCC로 하여금 DDD에게 제공하게 한 공사 역무는 BBB과 CCC이 원고의 이행보조자로서 거래상대방인 DDD에게 제공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효과는 모두 본인인 원고에게 귀속된다. 결국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제공된 역무는 원고가 DDD와의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제공한 것으로서 원고는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BBB은 원고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사람으로서 자신을 원고의 대표이사로 기재한 명함을 소지하였고, 공사계약 당시 DDD의 대리인 EEE에게 그 명함을 교부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BBB은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원고를 위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다는 뜻을 표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EEE 또한 이의 없이 이를 받아들인 이상, BBB과 EEE 모두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상 수급인이 된다는 점에 관한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2) 현장소장인 CCC은 △△ 주식회사에 위 공사 중 ‘급탕 캐스케이드와 난방보일러 설치 공사 부분‘을 하도급하였다. 위 하도급공사가 완료된 뒤 BBB은 위 회사에 원고 대표이사의 자격을 기재하고 서명한 ‘급탕 캐스케이드와 보일러 설치완료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BB은 원고 대표이사를 자처하면서 원고에게 그 법률효과를 귀속시킬 의사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원고의 대표이사이던 이정수는 이 사건 공사계약이 체결될 무렵인 2015. 2.경
EEE에게 원고의 사업장 소재지와 사업자등록번호를 휴대폰 문자메세지로 알려주었다. BBB은 목욕탕 시설 공사의 일부를 △△ 주식회사와 ▲▲에너지 주식회사에 하도급주었고, 그 거래와 관련한 세금계산서는 원고의 허락 아래 원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받았다. 이에 비추어 원고의 대표이사이던 이정수는 BBB이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잘 알고서 그 공사계약의 이행에 협조하였다고 할 것이고, BBB이 실질적으로 원고를 경영하였던 점까지 더하여 보면, 원고 대표이사이던 이정수는 BBB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7. 05. 2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90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