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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비상장주식 매매가액 시가 인정 요건과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1582
판결 요약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이 시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불특정 다수 간 자유로운 거래 등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거래가액은 보충적 평가가 아닌 시가로 인정되었으며, 소액이더라도 정상적·자유로운 거래라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비상장주식 평가 #소액 거래 #시가 인정 #평가심의위원회 #증여세
질의 응답
1. 소액의 비상장주식 거래가액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소액의 비상장주식 거래가액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1582 판결은 불특정 다수 간의 자유로운 거래·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근거로 소액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였습니다.
2.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이 소액이고 개인 간 거래일 때도 시가로 보나요?
답변
코스피, 코스닥, K-OTC 등 공인시장 거래가 불가능할 때, 1:1 사이트 거래라도 자유롭고 특수관계가 아니면 시가로 배제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1582 판결은 비상장주식 거래 사이트 개인 간 거래만으로 시가 배제 불가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시가로 인정되는지 심의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불특정 다수 간에 자유롭게 성립되고 정상적인 경제적 이해관계에서 결정된 가격이어야 하며, 시세조작 등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1582 판결은 객관적 교환가격 반영·특수관계/조작없음을 심의 요소로 들었습니다.
4. 상장 기대감에 의한 주가 급등 사례도 시가에 쓸 수 있나요?
답변
상장 기대감도 시장 가격 결정의 한 요소로, 조작 및 허위 행위가 특별히 없는 한 이를 이유로 시가에서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1582 판결은 상장 기대감이 시가 배제사유 아님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5. 보충적 평가방법은 언제 사용하나요?
답변
시가 산정이 어려울 때만 사용하며, 거래가액이 위 요건을 갖추면 보충적 평가 대신 시가를 적용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1582 판결은 정상적 매매가액 존재시 보충평가 불가를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진 점 등을 보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소액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은 시가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세 목]

상증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1582(2024.02.01)

[직전소송사건번호]

[제 목]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소액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을 시가로 봄

[요 지]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진 점 등을 보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소액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은 시가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사 건

2022구합81582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원 고

이AA 외 1명

피 고

aa세무서장 외 1명

변 론 종 결

2023. 11. 30.

판 결 선 고

2024. 2. 1.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 aa세무서장이 2021. 12. 16. 원고 이AA에 대하여 한 증여세 1,297,004,1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 bb세무서장이 2022. 8. 1. 원고 이BB에 대하여 한 증여세 1,292,004,1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CCC는 2000. 5. 9. 설립되어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던 회사로 2021. 7. 1. 그 상호를 ⁠‘주식회사 DDD’(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통틀어 ⁠‘이 사건 회사’라 한다)로 변경하였다.

나. 원고들은 2020. 1. 10. 동생인 이CC로부터 비상장법인인 이 사건 회사의 발행 주식 총 28,312,972주(액면가 500원) 중 보통주 890,596주 및 우선주 116,004주의 합계 1,006,600주(원고 1인당 증여받은 주식임,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각 증여 받았다(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증여 당시 이 사건 회사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격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을만한 거래사례가 존재하지 않아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3항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기로 하였고, 구 상증세법제63조 제1항 ⁠(나)목,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1주당 5,073원으로 평가하여 원고들 1인당 증여재산가액을5,106,481,800원(= 1,006,600주 × 1주당 5,073원)으로 산정하였으며, 이에 2020. 4. 29.과세관청에 증여세 2,030,443,673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OO지방국세청장은 2021. 6. 28.부터 2021. 11. 6.까지 원고들에 대한 증여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래와 같은 이 사건 회사 주식의 2020. 1. 14.자 매매거래 2건(이하 ⁠‘이 사건 매매사례’라 한다)의 1주당 거래가액 평균액 7,650원(이하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이라 한다)이 이 사건 주식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단서 ⁠(나)목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에 시가인정 심의 의뢰를 하였고, OO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는 2021. 8. 30.경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이 이 사건 주식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으며, OO지방국세청장은 위와 같은 과세자료를 피고들에게 통보하였다.

마. 피고들은 이 사건 주식의 시가 7,700,490,000원(= 1,006,600주 × 1주당 7,650원)을 이CC의 원고들에 대한 각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하였고, 이에 aa반포세무서장은 2021. 12. 16. 원고 이AA에게 증여세 1,297,004,100원을, 피고 bb세무서장은 2022. 8. 1. 원고 이BB에게 증여세 1,292,004,10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 이AA은 2022. 2. 7.자로, 원고 이BB은 2022. 9. 7.자로 각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할 때까지

위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

함, 이하 같다), 을 제1, 2, 3,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단서 ⁠(나)목은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일정 기준금액 이하인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예외적인 시가 인정은 구 상증세법의 취지에 비추어 매우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매매사례는 제도권 내 시장에서 일반적이고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거래가 아니라 주식거래 정보 사이트를 이용하는 개인들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이고, 그 거래가액도 기준금액에 현저히 미달하는 것으로서 지나치게 소액이며, 심EE은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회사 주식을 매수한 뒤 같은 날 또는 그 다음날 매도하는 형태의 거래를 하여 왔음에도 그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이 사건 회사가 2020년 내 상장 예정이라는 허위 뉴스에 의하여 주가가 급등한 상태에서 이 사건 매매사례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 원고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및 쟁점의 정리

가)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까지의 기간(이하 ⁠‘평가기간’이라 한다) 중 매매 등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본문에서 시가로 인정되는 것의 하나로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들고 있고, 다만 그 단서 ⁠(나)목에서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액면가액 합계액이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3억 원” 중 적은 금액(이하 ’시가인정 기준금액‘이라 한다) 미만인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되는 거래가액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액면가액 합계액이 시가인정 기준금액 미만이라도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고 있다.

한편,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은 ⁠‘증여재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적용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나) 따라서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대한 거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상증세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해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나, 시가라 함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거래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두60167 판결 등 참조).

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사례에서 거래된 이 사건회사 주식의 액면가액 합계액은 이 사건 매매사례 1건당 500,000원(= 1,000주 × 1주당 액면가 500원)으로 이 사건 회사 총 발행주식 액면가액 합계액의 1%인 141,564,860원(= 28,312,972주 × 1주당 액면가 500원 × 1/100)에 미달하므로,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단서 ⁠(나)목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시가로 인정된다.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에 대하여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5 내지 9, 11, 12호증, 을 제4, 5, 6, 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서 증여일 당시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매매사례는 심EE이 2020. 1. 14. 전FF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 주식 1,000주를 1주당 7,500원에 매수해서 같은 날 김GG에게 위 주식을 1주당 7,800원에 매도한 2건의 거래이다. 그런데 심EE, 전FF, 김GG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다거나, 주식 매매 이외의 다른 목적에서 위와 같은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위 거래가액은 매도인과 매수인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합치되어 정해진 것으로서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라고 보인다.

나)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본문은 시가 평가기간 내에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면서, 다만 그 단서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2012. 2. 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이하 ⁠‘개정된 매매사례가액 규정’이라 한다)는 그 단서 ⁠(나)목에서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액면가액 합계액이 시가인정 기준금액(발행주식 액면가 총액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3억 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에 해당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되는 거래가액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면서, 다만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인정 기준금액 미만의 거래라도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삼을 수 있도록 규정하게 되었고, 이러한 규정은 현재 까지도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개정의 취지에 대하여 국세청이 발간한 ⁠‘2012년 개정세법 해설’은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 사전에 소액의 거래를 통하여 매매사례가액을 조작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개정된 매매사례가액 규정은소액거래를 일률적으로 시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매사례에서 제외하기 위한 것이 아

니라 소액거래를 통한 의도적인 시가 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인다. 따라서 개정된 매매사례가액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라도, 시가인정 기준금액 미만의 소액거래라는 이유만으로 그 거래가액을 시가에서 배제할 것은 아니고,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에 해당하는

이상 소액거래의 거래가액이라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다) 상증세법상 비상장주식은 유가증권시장(이른바 ⁠‘코스피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으로[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1항 참조], ①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초기 중소기업을 위한 주식시장인 코넥스(KONEX),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장외주식시장인 K-OTC 등 공인된 시장을 통하여 거래할 수 있고, ② 증권플러스 비상장, 서울거래 비상장 등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을 이용하여 거래할 수도 있으며, ③ ⁠‘38커뮤니케이션’ 사이트 등 비상장주식거래 사이트를 통하여 연결된 매도인과 매수인이 1:1로 거래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회사 주식은 이 사건 매매사례 발생 당시 코넥스에 상장되어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통일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상태로서 코넥스, K-OTC는 물론, 증권플러스 비상장, 서울거래 비상장 등의 플랫폼을 통해서도 거래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소장 제12 내지 14쪽, 2023. 11. 19.자 피고 준비서면 제6 내지 9쪽 참조, 전자기록뷰어 기준, 이

하 같다), 서로 알지 못하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이 사건 회사 주식을 매매하기 위해서는 38커뮤니케이션 등 비상장주식 거래 사이트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 사건 매매

사례 역시 매도인과 매수인이 38커뮤니케이션 사이트를 통하여 거래한 것인데, 이는 위 ①, ②항과 같은 거래방법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이 사

건 회사 주식을 매매하기 위한 사실상 유일한 거래방법인 ③항의 방법을 이용한 것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매매사례가 비상장주식 거래 사이트를 이용한 개인 간 1:1 거래라는 사정만으로 이를 일반적인 거래방법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라) 오히려 38커뮤니케이션 사이트를 이용한 이 사건 회사 주식의 거래과정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회사 주식을 매도하거나 매수하려는 사람은 38커뮤니케이션 사이트(http://www.38.co.kr)에 희망하는 매매가격과 수량, 연락처를 기재하여 게시글을 작성하고, 위 사이트의 ⁠“비상장매매” 항목에서 이 사건 회사를 검색할 경우 ⁠‘팝니다’ 항목에서는 매도인이 작성한 게시글 목록을, ⁠‘삽니다’ 항목에서는 매수인이 작성한 게시글 목록을 각 확인할 수 있어 희망 매도․매수가격을 일괄하여 파악할 수 있으며(을 제5, 6호증, 2023. 11. 13.자 피고 준비서면 제8쪽 참조), 이를 통하여 매매 당사자들이 개별적으로 거래수량과 가격을 협의한 후 주식양수도계약서(을 제4호증의1, 2)를 작성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지급 및 주주 명의개서를 통하여 그 소유자 명의를 이전하는 방법으로 주식매매가 이루어진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 매매사례는 이 사건 회사 주식 매매를 희망하는 다수의 매도인과 매수인이 위 사이트에 매매희망 의사를 표시하고, 이를 통하여 대략적인 희망 매도․매수가격을 파악한 거래당사자들이 개별적으로 매매가격을 협의하여 거래수량과 가격을 정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고, 위와 같은 거래가 시세를 변경시키기 위한 의도의 조작거래라는 등의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사례는 특수관계 등 친분관계가 없는 거래당사자들이 각자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매매한 것으로서,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이 당시의 시세에서 크게 벗어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하는 가액에 해당한다.

마) 나아가 이 사건 주식의 시가 평가기간(이 사건 증여일 전 6개월, 후 3개월)동안의 이 사건 회사 주식 거래내역(갑 제6호증)을 살펴보면, 2019. 11.경 거래가액이 상승하여 2019. 11. 18. 이 사건 회사 주식이 1주당 7,300원에 매매된 이후 2020. 3. 27.까지 32회에 걸쳐 매매가 이루어졌고, 위 기간 동안 2건의 거래(1주당 6,500원 1건, 6,800원 1건)를 제외한 나머지 30건의 거래가 모두 1주당 7,000원 내지 8,050원에 거

래 되었으며, 특히 이 사건 증여 직전인 2019. 12. 20.자 매매는 1주당 7,500원에 1건,8,000원에 1건이 각 성립하였고, 이 사건 증여 직후인 2020. 1. 14.자 이 사건 매매사례는 1주당 7,500원에 1건, 7,800원에 1건이 각 성립하였으며, 그 직후인 2020. 1. 16.자 매매는 1주당 7,600원에 1건, 8,050원에 2건이 각 성립하였다. 또한 시가 평가기간내에 이 사건 회사 주식에 관하여 성립한 최대수량 매매는 2020. 3. 27.경 투자조합들 사이에 이 사건 회사 주식 250,000주를 1주당 7,900원(거래가액 합계 19억 7,500만원)에 매매한 거래로서 위 거래가액 역시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을 초과한다. 결국 위와 같은 이 사건 회사 주식의 거래 동향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 7,650원이 당시의 시세에서 벗어난 금액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증여일과 이 사건 매매사례 발생일 사이에 주식 가액에 변동을 일으킬만한 사정이 있었다거나,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이 당시의 통상적인 거래가액에 비추어 지나치게 고가라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바)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심EE이 2020. 1. 14., 2020. 1. 20. 및 2020. 1. 29. 세 차례에 걸쳐 이 사건 회사 주식을 매수하여 당일 또는 그 다음날 매도하는 거래를 반복하여 왔고, 그러한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심EE이 불법 중개인(브로커) 등으로 활동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이 사건 매매사례를 일반적인 거래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주식을 매수하여 단기간 보유하다가 매도하는 방법으로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는 거래가 그 자체로 부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고,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주식을 거래하는 이상 이를 시가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매사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② 심EE이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세 차례 매수․매도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은 약 580만 원에 불과한 점, ③ 심EE과 같이 이 사건 회사 주식을 매매하여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는 거래를 한 사람들 중 상당수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점(을 제8호증, 2023. 11. 13.자 준비서면 제3, 4쪽 참조), ④ 심EE의 근로소득 및 사업자등록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심EE은 이 사건 매매사례 발생 당시 만 67세로 금융업이나 증권거래업 등에 종사한 경력이 없고, 도매업, 음식점업을 영위하거나 건설노동자 등으로 근무한 내역만이 확인되는바, 심EE이 위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매매사례가 불법 중개인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매매사례의 진정성을 의심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매매사례가 비정상적인 거래라거나,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볼 수 없다.

사) 또한 원고들은 2019년 11월경 이 사건 회사가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는 허위 기사가 게재되는 등 상장에 관한 허위뉴스로 인하여 이 사건 회사 주식의 가격이 급등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회사 주식이 부당하게 고가로 거래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회사가 상장될 수 있다는 기대감 역시 주식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상장과 관련한 허위뉴스를 통하여 주가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적인 조작

거래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정만으로 그러한 매매사례가액을 시가에서 배제할 것은 아닌 점, ② 이 사건 회사 주식이 이 사건 증여 이후 급락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2021. 7.경 38커뮤니케이션 사이트에 나타난 이 사건 회사 주식의 1주당 매도희망 최

저가격은 10,000원, 매수희망 최고가격은 9,500원으로(을 제5, 7호증 참조)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보다도 주가가 상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이 일시적으로 급등한 주가를 반영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아) 결국 이 사건 매매사례 발생 당시 이 사건 회사 주식은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고,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이 당시의 시세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며, 이 사건 매매사례의 진정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사정을 찾아볼 수도 없다. 만일 이러한 경우에도 이 사건 매매사례가 소액거래이고, 비상장주식 거래 사이트를 이용한 개인 간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 사건 회사 주식과 같이 비상장주식 거래 사이트를 통하여 거래할 수밖에 없는 주식의 경우 대부분 매매사례가액으로 시가를 인정할 수 없게 되어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존하게 되므로, 원칙적으로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에 따라 상속․증여재산 가액을 산정하려는 상증세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결과가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2. 0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15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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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비상장주식 매매가액 시가 인정 요건과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1582
판결 요약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이 시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불특정 다수 간 자유로운 거래 등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거래가액은 보충적 평가가 아닌 시가로 인정되었으며, 소액이더라도 정상적·자유로운 거래라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비상장주식 평가 #소액 거래 #시가 인정 #평가심의위원회 #증여세
질의 응답
1. 소액의 비상장주식 거래가액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소액의 비상장주식 거래가액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1582 판결은 불특정 다수 간의 자유로운 거래·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근거로 소액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였습니다.
2.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이 소액이고 개인 간 거래일 때도 시가로 보나요?
답변
코스피, 코스닥, K-OTC 등 공인시장 거래가 불가능할 때, 1:1 사이트 거래라도 자유롭고 특수관계가 아니면 시가로 배제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1582 판결은 비상장주식 거래 사이트 개인 간 거래만으로 시가 배제 불가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시가로 인정되는지 심의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불특정 다수 간에 자유롭게 성립되고 정상적인 경제적 이해관계에서 결정된 가격이어야 하며, 시세조작 등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1582 판결은 객관적 교환가격 반영·특수관계/조작없음을 심의 요소로 들었습니다.
4. 상장 기대감에 의한 주가 급등 사례도 시가에 쓸 수 있나요?
답변
상장 기대감도 시장 가격 결정의 한 요소로, 조작 및 허위 행위가 특별히 없는 한 이를 이유로 시가에서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1582 판결은 상장 기대감이 시가 배제사유 아님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5. 보충적 평가방법은 언제 사용하나요?
답변
시가 산정이 어려울 때만 사용하며, 거래가액이 위 요건을 갖추면 보충적 평가 대신 시가를 적용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1582 판결은 정상적 매매가액 존재시 보충평가 불가를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진 점 등을 보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소액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은 시가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세 목]

상증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1582(2024.02.01)

[직전소송사건번호]

[제 목]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소액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을 시가로 봄

[요 지]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진 점 등을 보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소액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은 시가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사 건

2022구합81582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원 고

이AA 외 1명

피 고

aa세무서장 외 1명

변 론 종 결

2023. 11. 30.

판 결 선 고

2024. 2. 1.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 aa세무서장이 2021. 12. 16. 원고 이AA에 대하여 한 증여세 1,297,004,1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 bb세무서장이 2022. 8. 1. 원고 이BB에 대하여 한 증여세 1,292,004,1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CCC는 2000. 5. 9. 설립되어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던 회사로 2021. 7. 1. 그 상호를 ⁠‘주식회사 DDD’(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통틀어 ⁠‘이 사건 회사’라 한다)로 변경하였다.

나. 원고들은 2020. 1. 10. 동생인 이CC로부터 비상장법인인 이 사건 회사의 발행 주식 총 28,312,972주(액면가 500원) 중 보통주 890,596주 및 우선주 116,004주의 합계 1,006,600주(원고 1인당 증여받은 주식임,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각 증여 받았다(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증여 당시 이 사건 회사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격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을만한 거래사례가 존재하지 않아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3항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기로 하였고, 구 상증세법제63조 제1항 ⁠(나)목,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1주당 5,073원으로 평가하여 원고들 1인당 증여재산가액을5,106,481,800원(= 1,006,600주 × 1주당 5,073원)으로 산정하였으며, 이에 2020. 4. 29.과세관청에 증여세 2,030,443,673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OO지방국세청장은 2021. 6. 28.부터 2021. 11. 6.까지 원고들에 대한 증여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래와 같은 이 사건 회사 주식의 2020. 1. 14.자 매매거래 2건(이하 ⁠‘이 사건 매매사례’라 한다)의 1주당 거래가액 평균액 7,650원(이하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이라 한다)이 이 사건 주식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단서 ⁠(나)목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에 시가인정 심의 의뢰를 하였고, OO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는 2021. 8. 30.경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이 이 사건 주식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으며, OO지방국세청장은 위와 같은 과세자료를 피고들에게 통보하였다.

마. 피고들은 이 사건 주식의 시가 7,700,490,000원(= 1,006,600주 × 1주당 7,650원)을 이CC의 원고들에 대한 각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하였고, 이에 aa반포세무서장은 2021. 12. 16. 원고 이AA에게 증여세 1,297,004,100원을, 피고 bb세무서장은 2022. 8. 1. 원고 이BB에게 증여세 1,292,004,10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 이AA은 2022. 2. 7.자로, 원고 이BB은 2022. 9. 7.자로 각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할 때까지

위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

함, 이하 같다), 을 제1, 2, 3,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단서 ⁠(나)목은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일정 기준금액 이하인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예외적인 시가 인정은 구 상증세법의 취지에 비추어 매우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매매사례는 제도권 내 시장에서 일반적이고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거래가 아니라 주식거래 정보 사이트를 이용하는 개인들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이고, 그 거래가액도 기준금액에 현저히 미달하는 것으로서 지나치게 소액이며, 심EE은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회사 주식을 매수한 뒤 같은 날 또는 그 다음날 매도하는 형태의 거래를 하여 왔음에도 그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이 사건 회사가 2020년 내 상장 예정이라는 허위 뉴스에 의하여 주가가 급등한 상태에서 이 사건 매매사례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 원고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및 쟁점의 정리

가)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까지의 기간(이하 ⁠‘평가기간’이라 한다) 중 매매 등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본문에서 시가로 인정되는 것의 하나로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들고 있고, 다만 그 단서 ⁠(나)목에서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액면가액 합계액이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3억 원” 중 적은 금액(이하 ’시가인정 기준금액‘이라 한다) 미만인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되는 거래가액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액면가액 합계액이 시가인정 기준금액 미만이라도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고 있다.

한편,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은 ⁠‘증여재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적용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나) 따라서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대한 거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상증세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해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나, 시가라 함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거래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두60167 판결 등 참조).

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사례에서 거래된 이 사건회사 주식의 액면가액 합계액은 이 사건 매매사례 1건당 500,000원(= 1,000주 × 1주당 액면가 500원)으로 이 사건 회사 총 발행주식 액면가액 합계액의 1%인 141,564,860원(= 28,312,972주 × 1주당 액면가 500원 × 1/100)에 미달하므로,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단서 ⁠(나)목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시가로 인정된다.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에 대하여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5 내지 9, 11, 12호증, 을 제4, 5, 6, 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서 증여일 당시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매매사례는 심EE이 2020. 1. 14. 전FF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 주식 1,000주를 1주당 7,500원에 매수해서 같은 날 김GG에게 위 주식을 1주당 7,800원에 매도한 2건의 거래이다. 그런데 심EE, 전FF, 김GG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다거나, 주식 매매 이외의 다른 목적에서 위와 같은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위 거래가액은 매도인과 매수인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합치되어 정해진 것으로서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라고 보인다.

나)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본문은 시가 평가기간 내에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면서, 다만 그 단서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2012. 2. 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이하 ⁠‘개정된 매매사례가액 규정’이라 한다)는 그 단서 ⁠(나)목에서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액면가액 합계액이 시가인정 기준금액(발행주식 액면가 총액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3억 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에 해당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되는 거래가액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면서, 다만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인정 기준금액 미만의 거래라도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삼을 수 있도록 규정하게 되었고, 이러한 규정은 현재 까지도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개정의 취지에 대하여 국세청이 발간한 ⁠‘2012년 개정세법 해설’은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 사전에 소액의 거래를 통하여 매매사례가액을 조작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개정된 매매사례가액 규정은소액거래를 일률적으로 시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매사례에서 제외하기 위한 것이 아

니라 소액거래를 통한 의도적인 시가 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인다. 따라서 개정된 매매사례가액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라도, 시가인정 기준금액 미만의 소액거래라는 이유만으로 그 거래가액을 시가에서 배제할 것은 아니고,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에 해당하는

이상 소액거래의 거래가액이라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다) 상증세법상 비상장주식은 유가증권시장(이른바 ⁠‘코스피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으로[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1항 참조], ①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초기 중소기업을 위한 주식시장인 코넥스(KONEX),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장외주식시장인 K-OTC 등 공인된 시장을 통하여 거래할 수 있고, ② 증권플러스 비상장, 서울거래 비상장 등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을 이용하여 거래할 수도 있으며, ③ ⁠‘38커뮤니케이션’ 사이트 등 비상장주식거래 사이트를 통하여 연결된 매도인과 매수인이 1:1로 거래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회사 주식은 이 사건 매매사례 발생 당시 코넥스에 상장되어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통일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상태로서 코넥스, K-OTC는 물론, 증권플러스 비상장, 서울거래 비상장 등의 플랫폼을 통해서도 거래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소장 제12 내지 14쪽, 2023. 11. 19.자 피고 준비서면 제6 내지 9쪽 참조, 전자기록뷰어 기준, 이

하 같다), 서로 알지 못하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이 사건 회사 주식을 매매하기 위해서는 38커뮤니케이션 등 비상장주식 거래 사이트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 사건 매매

사례 역시 매도인과 매수인이 38커뮤니케이션 사이트를 통하여 거래한 것인데, 이는 위 ①, ②항과 같은 거래방법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이 사

건 회사 주식을 매매하기 위한 사실상 유일한 거래방법인 ③항의 방법을 이용한 것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매매사례가 비상장주식 거래 사이트를 이용한 개인 간 1:1 거래라는 사정만으로 이를 일반적인 거래방법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라) 오히려 38커뮤니케이션 사이트를 이용한 이 사건 회사 주식의 거래과정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회사 주식을 매도하거나 매수하려는 사람은 38커뮤니케이션 사이트(http://www.38.co.kr)에 희망하는 매매가격과 수량, 연락처를 기재하여 게시글을 작성하고, 위 사이트의 ⁠“비상장매매” 항목에서 이 사건 회사를 검색할 경우 ⁠‘팝니다’ 항목에서는 매도인이 작성한 게시글 목록을, ⁠‘삽니다’ 항목에서는 매수인이 작성한 게시글 목록을 각 확인할 수 있어 희망 매도․매수가격을 일괄하여 파악할 수 있으며(을 제5, 6호증, 2023. 11. 13.자 피고 준비서면 제8쪽 참조), 이를 통하여 매매 당사자들이 개별적으로 거래수량과 가격을 협의한 후 주식양수도계약서(을 제4호증의1, 2)를 작성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지급 및 주주 명의개서를 통하여 그 소유자 명의를 이전하는 방법으로 주식매매가 이루어진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 매매사례는 이 사건 회사 주식 매매를 희망하는 다수의 매도인과 매수인이 위 사이트에 매매희망 의사를 표시하고, 이를 통하여 대략적인 희망 매도․매수가격을 파악한 거래당사자들이 개별적으로 매매가격을 협의하여 거래수량과 가격을 정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고, 위와 같은 거래가 시세를 변경시키기 위한 의도의 조작거래라는 등의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사례는 특수관계 등 친분관계가 없는 거래당사자들이 각자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매매한 것으로서,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이 당시의 시세에서 크게 벗어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하는 가액에 해당한다.

마) 나아가 이 사건 주식의 시가 평가기간(이 사건 증여일 전 6개월, 후 3개월)동안의 이 사건 회사 주식 거래내역(갑 제6호증)을 살펴보면, 2019. 11.경 거래가액이 상승하여 2019. 11. 18. 이 사건 회사 주식이 1주당 7,300원에 매매된 이후 2020. 3. 27.까지 32회에 걸쳐 매매가 이루어졌고, 위 기간 동안 2건의 거래(1주당 6,500원 1건, 6,800원 1건)를 제외한 나머지 30건의 거래가 모두 1주당 7,000원 내지 8,050원에 거

래 되었으며, 특히 이 사건 증여 직전인 2019. 12. 20.자 매매는 1주당 7,500원에 1건,8,000원에 1건이 각 성립하였고, 이 사건 증여 직후인 2020. 1. 14.자 이 사건 매매사례는 1주당 7,500원에 1건, 7,800원에 1건이 각 성립하였으며, 그 직후인 2020. 1. 16.자 매매는 1주당 7,600원에 1건, 8,050원에 2건이 각 성립하였다. 또한 시가 평가기간내에 이 사건 회사 주식에 관하여 성립한 최대수량 매매는 2020. 3. 27.경 투자조합들 사이에 이 사건 회사 주식 250,000주를 1주당 7,900원(거래가액 합계 19억 7,500만원)에 매매한 거래로서 위 거래가액 역시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을 초과한다. 결국 위와 같은 이 사건 회사 주식의 거래 동향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 7,650원이 당시의 시세에서 벗어난 금액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증여일과 이 사건 매매사례 발생일 사이에 주식 가액에 변동을 일으킬만한 사정이 있었다거나,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이 당시의 통상적인 거래가액에 비추어 지나치게 고가라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바)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심EE이 2020. 1. 14., 2020. 1. 20. 및 2020. 1. 29. 세 차례에 걸쳐 이 사건 회사 주식을 매수하여 당일 또는 그 다음날 매도하는 거래를 반복하여 왔고, 그러한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심EE이 불법 중개인(브로커) 등으로 활동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이 사건 매매사례를 일반적인 거래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주식을 매수하여 단기간 보유하다가 매도하는 방법으로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는 거래가 그 자체로 부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고,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주식을 거래하는 이상 이를 시가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매사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② 심EE이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세 차례 매수․매도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은 약 580만 원에 불과한 점, ③ 심EE과 같이 이 사건 회사 주식을 매매하여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는 거래를 한 사람들 중 상당수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점(을 제8호증, 2023. 11. 13.자 준비서면 제3, 4쪽 참조), ④ 심EE의 근로소득 및 사업자등록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심EE은 이 사건 매매사례 발생 당시 만 67세로 금융업이나 증권거래업 등에 종사한 경력이 없고, 도매업, 음식점업을 영위하거나 건설노동자 등으로 근무한 내역만이 확인되는바, 심EE이 위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매매사례가 불법 중개인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매매사례의 진정성을 의심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매매사례가 비정상적인 거래라거나,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볼 수 없다.

사) 또한 원고들은 2019년 11월경 이 사건 회사가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는 허위 기사가 게재되는 등 상장에 관한 허위뉴스로 인하여 이 사건 회사 주식의 가격이 급등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회사 주식이 부당하게 고가로 거래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회사가 상장될 수 있다는 기대감 역시 주식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상장과 관련한 허위뉴스를 통하여 주가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적인 조작

거래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정만으로 그러한 매매사례가액을 시가에서 배제할 것은 아닌 점, ② 이 사건 회사 주식이 이 사건 증여 이후 급락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2021. 7.경 38커뮤니케이션 사이트에 나타난 이 사건 회사 주식의 1주당 매도희망 최

저가격은 10,000원, 매수희망 최고가격은 9,500원으로(을 제5, 7호증 참조)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보다도 주가가 상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이 일시적으로 급등한 주가를 반영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아) 결국 이 사건 매매사례 발생 당시 이 사건 회사 주식은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고,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이 당시의 시세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며, 이 사건 매매사례의 진정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사정을 찾아볼 수도 없다. 만일 이러한 경우에도 이 사건 매매사례가 소액거래이고, 비상장주식 거래 사이트를 이용한 개인 간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 사건 회사 주식과 같이 비상장주식 거래 사이트를 통하여 거래할 수밖에 없는 주식의 경우 대부분 매매사례가액으로 시가를 인정할 수 없게 되어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존하게 되므로, 원칙적으로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에 따라 상속․증여재산 가액을 산정하려는 상증세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결과가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2. 0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15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