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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신주인수권부증권 취득 당시 원고들과 가가가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원고들이 이 사건 워런트 취득 및 행사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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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구합10051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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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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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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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9.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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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1. 12. |
주 문(변경)
1. 피고 ○○세무서장 등이 2015. 5. 1. 원고들에게 한 2009년 및 2010년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 각 세무서장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가가가 주식회사는 휴대전화의 광원 등으로 사용되는 자체발광무기물질[이하 ‘무기EL’(Electro-Luminance)이라 한다]의 생산․납품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로서 1999. 4. 28. 설립되어 2007. 10. 25.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다.
2) 원고 AAA은 가가가에서 관리부장 등의 업무를 담당한 직원이고, 원고 BBB은 가가가에서 기술해외영업업무 등을 담당한 직원이며, 원고 CCC은 가가가의 등기이사이다(이하 원고 AAA, BBB, CCC을 통틀어 ‘원고 AAA 등 3인’이라 한다).
3) 원고 DDD는 원고 AAA의 배우자, 원고 EEE는 원고 AAA의 형수, 원고 FFF은 가가가의 직원 GGG의 배우자, 원고 HHH, III, JJJ, KKK은 가가가의 직원이다(이하 원고 DDD, EEE, FFF, HHH, III, JJJ, KKK을 통틀어 ‘원고 DDD 등 7인’이라 한다).
나. 원고 AAA 등 3인의 신주인수권 행사 경위
1) 가가가는 2006. 12. 7. ○○증권과 사채인수계약을 체결한 후, 2006. 12. 12. ○○증권에게 권면총액 JPY 370,000,000(고정환율 100엔당 800.38원)의 제1회 무보증 분리형 해외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이하 ‘이 사건 제1신주인수권부사채’라고 한다)를 발행하였고, ○○증권은 같은 날 이 사건 제1신주인수권부사채 전부를 SPC에게 양도하였다.
2) SPC는 이 사건 제1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사채와 신주인수권을 분리하고, 사채는 유동화한 후 채권담보부증권인 P-CBO(Primary 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s, 이하 ‘P-CBO‘라고 한다)를 발행하여 해외투자자 및 ○○진흥공단에 매각하였고, 분리된 신주인수권증권(이하 ‘이 사건 제1신주인수권증권’이라 한다)은 가가가, 가가가의 대표이사 LLL, ○○증권에게 매각하였다.
3) 원고 AAA 등 3인은 아래와 같이 2007. 4. 2. 가가가로부터 이 사건 제1신주인수권증권을 양수하고, 2009. 9. 14. 이를 행사(1주당 행사가격 2,450원)하여 가가가의 보통주를 취득하였다.
다. 원고 DDD 등 7인의 신주인수권 행사 경위
1) 가가가는 2008. 4. 8. ○○은행과 사모신주인수권부사채(분리형)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은행에게 권면총액 50억 원의 제2회 무기명 무보증 분리형 국내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이하 ‘이 사건 제2신주인수권부사채’라고 하고, 이 사건 제1신주인수권부사채와 제2신주인수권부사채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신주인수권부사채’라고 한다)를 발행하였다.
2)○○은행은 2008. 4. 8. 이 사건 제2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사채와 신주인수권을 분리하고, 분리된 신주인수권증권(이하 ‘이 사건 제2신주인수권증권’이라 하고, 이 사건 제1신주인수권증권과 제2신주인수권증권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신주인수권증권’이라 한다) 중 권면총액 45억 원을 LLL(가가가의 대표이사), MMM(가가가의 등기이사), NNN, OOO, 원고 JJJ에게 매각하였다.
3) 원고 JJJ은 2008. 4. 8. ○○은행으로부터 원고 HHH, KKK과 내부적으로 비용을 분담하여 이 사건 제2신주인수권증권 중 권면총액 2억 원을 6,000,000원(내부 분담비율 : 원고 JJJ 1,200,000원, 원고 HHH, KKK 각 2,400,000원)에 양수 하였다. 원고 FFF은 2008. 4. 8.경 OOO으로부터 이 사건 제2신주인수권증권 중 권면총액 1억 원을 3,000,000원에 양수하였다. 2008. 6.경 NNN으로부터, 원고 DDD는 이 사건 제2신주인수권증권 중 권면총액 3억 원을 9,000,000원에, 원고 III은 이 사건 제2신주인수권증권 중 권면총액 2억 원을 6,000,000원에, 원고 EEE는 이 사건 제2신주인수권증권 중 권면총액 1억 원을 3,000,000원에 각 양수하였다.
4) 이후 원고 DDD 등 7인은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제2신주인수권증권을 행사(1주당 행사가격 2,877원)하여 가가가의 보통주를 취득하였다.
라. 원고들에 대한 과세처분 등
1) 지방국세청장은 2015. 2. 25.경부터 2015. 4. 10.경까지 가가가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피고들에게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신주인수권증권을 양수․행사한 것과 관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과세처분하라는 취지로 통보하였다.
2) 이에 ① 피고 ○○세무서장, ○○세무서장은 2015. 5. 1. 원고 AAA 등 3인에 대하여, 각 이 사건 제1신주인수권증권의 행사에 의한 가가가 보통주 취득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행사 당시 주가 14,542원과 행사가격 2,450원의 차액 상당)을 증여받았다는 이유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9에 따라 산정한 2009년 귀속 증여세를 결정․고지하고(이하 피고 ○○세무서장, ○○세무서장의 원고 AAA 등 3인에 대한 위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 ② 피고 ○○세무서장, ○○세무서장, ○○세무서장은 2015. 5. 1. 원고 DDD 등 7인에 대하여, 이 사건 제2신주인수권증권의 행사에 의한 가가가 보통주 취득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행사 당시 주가 10,572원 또는 19,673원과 행사가격 2,877원의 차액 상당)을 증여받았다는 이유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9에 따라 산정한 2009년 귀속 증여세 및 2010년 귀속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는데(이하 피고 ○○세무서장, ○○세무서장, ○○세무서장의 원고 DDD 등 7인에 대한 위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통틀어‘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제1처분과 제2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각 처분의 구체적 내역은 다음과 같다.
3) 불복절차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5. 7.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
였으나(조심 2015전4486 내지 4495), 2015. 11. 13.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내지 9, 13, 15호증, 을 제1, 2,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피고들의 주장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 제2호 가목 관련 주장(이 사건 제1처분 관련)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상증세법 시행령 제19, 30조에 의하면, 원고 AAA 등 3인이 가가가로부터 이 사건 제1신주인수권증권을 양수한 2007. 4. 2. 기준으로, 가가가의 최대주주인 LLL, LLL의 친족, LLL이 출자하고 있는 가가가의 사용인이 가가가의 발행주식총수 중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고, 원고 AAA 등 3인이 가가가의 사용인이므로, 원고 AAA 등 3인은 가가가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 AAA 등 3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가가가로부터 취득한 이 사건 제1신주인수권증권에 의하여 주식을 취득한 것에 대한 과세처분인 이 사건 제1처분은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하여 적법하다.
나)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 관련 주장(이 사건 각 처분 관련)
① 이 사건 제1처분 관련
원고 AAA 등 3인이 가가가로부터 이 사건 제1신주인수권증권을 양수한 2007. 4. 2. 기준으로, 가가가의 최대주주인 LLL, LLL의 친족, LLL의 사용인이 가가가의 발행주식총수 중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어 LLL은 가가가
의 지배주주에 해당하고, 원고 AAA 등 3인은 LLL이 지배하고 있는 가가가의 사용인이므로, 원고 AAA 등 3인은 가가가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가가가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원고 AAA 등 3인이 가가가로부터 취득한 이 사건 제1신주인수권증권에 의하여 주식을 인수한 것에 대한 과세처분인 이 사건 제1처분은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의하여 적법하다.
② 이 사건 제2처분 관련
원고 HHH, JJJ, III, KKK은 LLL이 지배하고 있는 가가가의 사용인이므로, 가가가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바, 원고 DDD 등 7인이 ○○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제2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한 것은 가가가로부터 직접 취득하는 방법에 비해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서 이는 상증세법 제2조 제3항, 제4항에 따라 실질적으로 가가가로부터 직접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제2처분도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의하여 적법하다.
다)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관련 주장(이 사건 각 처분 관련)
설령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가목 또는 나목이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신주인수권증권에 의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거래로 인하여 이익을 얻었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상증세법 제42조 제
항 제3호에 의하여 적법하다.
2) 원고들의 주장
가) 중복세무조사 관련 주장
감사원의 2011. 2. 9.부터 2011. 2. 25.까지 대전지방국세청에 대한 기관감사 과정에서 지방국세청장은 가가가의 이 사건 각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에 관한 조사를 하였고, 그 결과 가가가의 대표이사인 LLL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과세하고 원고들이나 가가가의 다른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후 지방국세청장은 2015. 2. 25.경부터 2015. 4. 10.경까지 가가가에 대한 법인세 정기조사 과정에서 또다시 주식이동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을 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국세기본법이 금지하는 중복세무조사로 인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나)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가목 관련 주장
원고 AAA 등 3인이 가가가로부터 이 사건 각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한 것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취득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이 사건 제1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다)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 관련 주장
(1) 피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 DDD, EEE, FFF은 가가가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가가가의 최대주주인 LLL은 가가가의 지배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 AAA 등 3인 및 원고 HHH, III, JJJ, KKK은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이 규정한 가가가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은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다.
(2) 설령 원고 HHH, III, JJJ, KKK이 가가가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원고들은 이 사건 제2신주인수권증권을 가가가가 아닌 ○○은행으로부터 취득하였고, 이를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가가가로부터 직접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은 이 사건 위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제2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라)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관련 주장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신주인수권증권 거래는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자들 사이에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에 의해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이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도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각 처분이 중복세무조사에 의한 것으로서 위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가) 구 국세기본법(2015. 12. 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4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등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세무공무원의 재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나) 갑 제1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감사원이 2011. 2. 7.부터 2011. 2. 25.까지 대전지방국세청을 대상으로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한 결과, 가가가의 대표이사 LLL이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고 이 사건 각 신주인수권증권에 의하여 주식을 인수함으로써 약 149억 원의 이익을 얻었는데 세원관리소홀로 이에 대한 증여세 약 82억 원이 징수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세무서장에게 미징수된 증여세를 추가 징수하도록 시정요구한 사실, 감사원이 위 기관운영감사 과정에서 가가가의 이 사건 각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관련 이사회의사록 등 문서를 제출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를 들어 원고들에 대하여 세무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지방국세청장이 2015. 2. 25.경부터 2015. 4. 10.경까지 가가가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 과정에서 원고들에 대해 실시한 세무조사를 위법한 중복세무조사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가목이 이 사건 제1처분의 적법한 근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이 사건 제1처분에 관하여 구 상증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 제2호 가목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구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는 ‘신주인수권증권에 의하여 주식의 인수를 함으로써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하면서, 가목에서 ‘신주인수권증권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취득한 경우로서 신주인수권증권에 의하여 교부 받거나 교부받을 주식가액이 전환·교환 또는 인수가액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규정하고 있다(이하 구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가목을 ‘구 상증세법 가목 조항’ 이라 한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0조 제1항은 ‘법 제40조 제1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전환사채 등을 인수·취득·양도하거나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한 자와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각호는 ‘친족’(제1호), ’사용인‘(제2호),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제6호) 등을 규정하고 있다.
위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1신주인수권증권에 의하여 주식을 인수한 원고 AAA 등 3인이 ‘원고 AAA 등 3인의 친족’, ‘원고 AAA 등 3인의 사용인’, ‘원고 AAA 등 3인과 사이에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1 내지 5호의 관계에 있는 자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제1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한 경우, 이는 원고 AAA 등 3인이 구 상증세법 가목 조항이 규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사실 및 갑 제21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가가가는 원고 AAA 등 3인의 친족이나 사용인, 원고 AAA 등 3인과 사이에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1 내지 5호의 관계에 있는 자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 아니므로, 원고 AAA 등 3인이 구 상증세법 가목 조항이 규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이 사건 제1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세무서장, ○○세무서장은, 가가가의 최대주주인 LLL과 LLL의 친족, LLL의 사용인이 가가가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어 가가가는 LLL이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에 해당하고, 원고 AAA 등 3인은 가가가의 사용인이므로 원고 AAA 등 3인과 가가가는 특수관계에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관련 규정에 의하면, 구 상증세법 가목 조항은 원고 AAA 등 3인이 원고 AAA 등 3인의 사용인 또는 원고 AAA 등 3인이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일 뿐, 원고 AAA 등 3인이 위 원고 자신들을 사용하고 있는 법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한 경우에까지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세무서장, ○○세무서장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결국 원고 AAA 등 3인이 구 상증세법 가목 조항이 규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이 사건 제1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세무서장, ○○세무서장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어, 이사건 제1처분이 구 상증세법 가목 조항에 근거하여 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3)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이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한 근거에 해당하
는지 여부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하여 구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구 상증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구구 상증세법 및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는 ‘신주인수권증권에 의하여 주식의 인수를 함으로써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하면서, 나목에서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나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주주인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증권을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 등을 한 경우로서 신주인수권증권에 의하여 교부받거나 교부받을 주식가액이 전환·교환 또는 인수가액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규정하고 있다(이하 구구 상증세법 및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통틀어 ‘구 상증세법 나목 조항’이라 한다).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은 ‘법 제40조 제1항에서 최대주주라 함은 주주 1인과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를 말한다’라고, 같은 조 제3항은 ‘법 제40조 제1항에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와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3조 제9항은 ‘사용인’의 의미에 대하여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11항은 ‘제9항 제2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라고 하면서 제1호에서 ‘제19조 제2항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을 규정하고 있으며,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2011. 7. 26. 기획재정부령 제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는 ‘시행령 제13조 제9항 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상업사용인 및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신주인수권증권에 의하여 주식을 인수한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한 가가가의 최대주주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가가가의 최대주주 자신과 그 친족 및 사용인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에 해당할 경우 구 상증세법 나목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 LLL이 가가가의 최대주주에 해당하는 사실, LLL과 LLL의 친족, 가가가의 우리사주조합 등이 보유한 가가가 주식의 지분비율이 다음 표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다) 먼저, 이 사건 제2처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DDD 등 7인이 이 사건 제2신주인수권증권을 인수한 2008. 4. 8.과 2008. 6.경 및 이를행사한 2009. 7. 21.과 2010. 4. 20. 무렵 가가가의 최대주주인 LLL과 그 친족 및 사용인이 가가가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지 않으므로, LLL이 가가가를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 DDD 등 7인이 이 사건 제2신주인수권증권을 양수한 것에 대하여는, 원고 DDD 등 7인이 ○○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제2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하였음에도 이를 가가가로부터 직접 취득하는 방법에 비해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하여 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 제4항에 따라 가가가로부터 이 사건 제2신주인수권증권을 직접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구 상증세법 나목 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원고 DDD, EEE, FFF은 이 사건 각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한 가가가의 최대주주인 LLL이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이 아니고, 달리 가가가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이 점에서도 구 상증세법 나목 조항은 원고 DDD, EEE, FFF에 대한 이 사건 제2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라) 한편, 이 사건 제1처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AAA 등 3인이 이 사건 제1신주인수권증권을 행사한 2009. 9. 14. 무렵 가가가의 최대주주인 LLL과 그 친족 및 사용인이 가가가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원고 AAA 등 3인이 이 사건 제1신주인수권증권을 인수한 2007. 4. 2. 무렵 LLL과 그 친족이 가가가의 발행주식총수의 약 25.61%(= 23.37% + 2.24%)를, 가가가 우리사주조합이 가가가의 발행주식총수의 약 5.72%를 각 출자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가가가 우리사주조합을 LLL의 사용인으로 볼 수 있다면 LLL이 가가가를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게 되고, 그 경우 가가가의 사용인인 원고 AAA 등 3인이 LLL과 구 상증세법 나목 조항이 규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가가가 우리사주조합을 LLL의 사용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 AAA 등 3인이 이 사건 제1신주인수권증권을 인수한 2007. 4. 2.
무렵 LLL이 가가가를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① 우리사주조합은 주식회사의 근로자가 당해 회사의 주식을 취득ㆍ관리하기 위하여 근로자복지기본법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조직한 단체로서, 우리사주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는 근로자복지기본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근로자복지기본법 제2조 제4호, 제28조 제2항). 따라서 가가가 우리사주조합이 LLL의 임원·상업사용인 및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가가가 우리사주조합은 LLL의 사용인이 아니다.
② 비록 가가가 우리사주조합원들이 가가가 직원으로서 가가가의 사용인에는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우리사주조합은 단체로서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점, 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하는 자사주(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배정받은 자사주와 구별된다)를 우리사주조합원 개인이 보유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가가가 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한 가가가 지분 모두를 가가가 우리사주조합원에 해당하는 가가가 직원들이 총유의 형태로 공동소유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가가가 우리사주조합원에 해당하는 가가가 직원들이 보유하는 가가가 주식의 지분의 지분비율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뿐만 아니라, 설령 가가가 우리사주조합 명의로 보유한 주식을 가가가 직원들이 보유한 것으로 본다고 가정하더라도, 가가가 직원들은 가가가의 사용인일뿐 LLL의 임원·상업사용인 및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에 직접 해당하는 것 은 아니고, 다만 앞서 보았듯이 가가가가 LLL이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는 법인에 해당할 경우 비로소 가가가의 사용인이 LLL의 사용인에 해당하게 되는 것인데, 가가가 주식의 지분비율상 가가가가 LLL이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는 법인에 해당하려면 그 전제로 가가가의 직원들이 LLL의 사용인에 해당할 것이 다시 문제되는바, 위와 같은 순환고리 속에서 가가가 직원들을 LLL의 사용인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그 경우에도 LLL이 가가가를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마) 결국, 원고 DDD, EEE, FFF이 구 상증세법 나목 조항이 규정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음은 물론이고, 가가가가 그 최대주주인 LLL이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가가가의 사용인인 원고 AAA 등 3인 및 원고 HHH, III, JJJ, KKK도 구 상증세법 나목 조항이 규정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어, 이 사건 각 처분이 구 상증세법 나목 조항에 근거하여 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4)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가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한 근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하여 구구 상증세법 및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근거규정에 대한 검토 등
구구 상증세법 및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이하 구구 상증세법 및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통틀어 ‘구 상증세법 제3호 조항’이라 한다)는 ‘제4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 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이익은 주식전환 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 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신주인수권증권을 양수․행사하여 이익을 얻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구구 상증세법 및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1항은 ‘법 제42조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구분에 의하여 규정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하면서 제1호에서 ‘법 제4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이 경우 제19조 제2항 중 주주 등 1인은 이 를 이익을 얻은 자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AAA 등 3인이 가가가로부터 이 사건 제1신주인수권증권을 양수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원고 AAA 등 3인의 친족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라고 볼 수 없고, 원고 DDD 등 7인이 ○○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제2신주인수권증권을 양수하여 이를 행사한 것 역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신주인수권증권 양수․행사에 관하여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 상증세법 제3호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
나) 관련 판례
구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이 거래당사자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신주인수권의 취득과 행사로 인한 이익을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거래상대방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한 입법 취지는 변칙적인 증여행위에 대처하고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데 있다. 그런데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서는 이해관계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고 자신이 쉽게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면서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증여이익을 얻도록 하는 것은 이례적이기 때문에, 구구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은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로 인한 이익과는 달리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 대하여는 설령 거래상대방이 신주인수권의 취득과 행사로 인한 이익을 얻는 결과가 발생하여도 거래당사자가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히 반영하여 거래를 한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거나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그러한 거래조건으로 거래를 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와 같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과세요건을 추가하고 있다. 그러나 법령에서 정한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거래조건을 결정함에 있어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형성될 수 있는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히 반영하지 아니할 만한 이유가 없으며, 거래조건을 유리하게 하기 위한 교섭이나 새로운 거래상대방의 물색이 가능함에도 신주인수권의 양도인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노력도 전혀 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쉽게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고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신주인수권의 취득과 행사로 인한 이익을 얻게 하는 등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거래 당시의 상황에서 그와 같은 거래조건으로는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구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에서 정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과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특수관계가 없는 자사이의 거래에 있어서 구구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에서 정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도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 다만 과세관청으로서는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거래 당시의 상황에서 그와 같은 거래조건으로는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객관적인 정황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거래의 관행상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으며, 만약 그러한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이를 번복하기 위한 증명의 곤란성이나 공평의 관념 등에 비추어 볼 때 거래경위, 거래조건의 결정이유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정상적인 거래로 보아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24495 판결 참조).
다) 인정사실
(1) 가가가는 휴대전화 키패드용 무기EL 제품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회사로서 2004년경 매출은 약 13억 원이었는데, 2005년경 모토로라에 무기EL을 납품함으로써 급성장하여 2005년경 매출 약 68억 원, 2006년경 매출 약 381억 원을 달성하게 되었고, 2007. 10. 25.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다.
(2) 가가가는 2006년경 모토로라에 대한 무기EL 생산․납품으로 인해 매출액과 비용이 모두 증가하였으나 모토로라에 대한 채권회수기간이 매출일로부터 약 90일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당장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1~2개월분의 운영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3) 한편, 중소기업진흥공단은 다수의 중소기업이 발행하는 채권을 모아 자산유동화증권(P-CBO)을 발행하기로 하였고, ○○증권은 ‘2006년 중소기업전용 엔화P-CBO’의 주간증권사로 선정되어 2006. 8. 24. 가가가를 비롯한 중소기업들에게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해외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것을 홍보하였다.
(4) 가가가는 P-CBO 상품을 통해 해외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여 운영자금을 조달하기로 하고 2006. 12. 7. ○○증권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채인수계약을 체결하였다.
(5) SPC는 2006. 12. 12. ○○증권으로부터 이 사건 제1신주인수권부사채를 양수한 다음, 사채와 신주인수권을 분리하여 2006. 12. 15. 이 사건 제1신주인수권증권중 50%를 LLL에게, 24.86%를 ○○증권에게 각 양도하고, 2007. 2. 8. 10%를 가가가에게 양도하였다. ○○증권은 2007. 2. 8. 위와 같이 양수한 이 사건 제1신주인수권증권 중 20%를 가가가에 양도하였고, 가가가는 2007. 4. 2. 위와 같이 양수한 이 사건 제1신주인수권증권 30%를 원고 AAA 등 3인을 포함한 가가가의 직원들에게 양도하였다.
(6) 가가가는 2008년 상반기에 들어 매출액이 급감하였고, 환율 변동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체결한 KIKO 통화옵션계약으로 인하여 2007년 하반기 약 40억 원, 2008년 상반기 약 76억 원의 단기순손실이 발생하였으며 현금 유동성이 부족하게 되어 운영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금융기관들은 가가가의 재무상태가 악화되고 하반기에 추가적인 손실 발생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어서 대출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7) 가가가는 그가 직접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증권을 매입하거나 매입처를 찾아주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대출의사를 밝힌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로 하고, 2008. 4. 8. ○○은행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모신주 이후 2007. 3.경 액면분할로 3,500원이 되었다.
(8) 이 사건 제2신주인수권증권 중 50%는 LLL이, 14%는 가가가의 직원 MMM이 각 매입하였고, 26%는 일반인에게 판매되었으며, 나머지 10%는 가가가가 매입처를 찾지 못하자 결국 ○○은행이 현대증권에 매각하였다.
(9) 2007. 10. 25. 상장된 가가가의 주가(종가 기준)는 2007. 10. 29. 1주당7,650원이었는데, 이후 등락을 반복하면서 대체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고, 2008. 4.경에는 1주당 약 4,000원, 2008. 11.경에는 1주당 약 1,500원이 되었는데, 2009. 4.경 1주당 6,000원을 넘게 되었다.
(10) 원고 AAA 등 3인이 이 사건 제1신주인수권증권을 행사한 2009. 9. 14. 기준 가가가의 주식 시가는 1주당 14,542원이었다.
(11) 원고 AAA 등 3인은 2009. 9. 14. 이 사건 제1신주인수권증권의 당초 행사가격인 1주당 3,500원에서 조정을 거친 행사가격인 1주당 2,450원에 가가가의 주식을 인수하였고, 위와 같이 조정된 행사가격은 P-CBO 발행을 주관하는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증권이 결정한 방법(위 2006. 12. 7.자 사채인수계약 중 “ⅵ. 행사가격의 조정 - 시가하락의 경우“ 참조)에 따라 ○○회계법인으로부터 산정된 행사가격의 범위내에서 결정된 것이다.
(12) 원고 DDD 등 7인이 이 사건 제2신주인수권증권을 행사한 2009. 7. 21. 기준 가가가의 주식 시가는 1주당 10,572원, 2010. 4. 20. 기준 가가가의 주식 시가는 1주당 19,673원이었는데, 원고 DDD 등 7인은 당초 행사가격인 1주당 4,110원에서 시가하락에 따른 조정을 거친 행사가격인 1주당 2,877원에 가가가의 주식을 인수하였다. 위 행사가격은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부터 소급한 1개월 평균종가, 1주일 평균종가 및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종가 및 납입일 3거래일 전 종가 중 높은 금액 이상‘으로 하여 정해진 것이다.
(13) 한편, 가가가는 2006. 12. 12. 이 사건 제1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기에 앞서, 2006. 6.경 ○○증권으로부터 주식연계채권을 발행함에 있어 유의할 사항등에 관한 검토보고를 받고 2006. 10.경 ○○증권으로부터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예비실사보고를 받는 등으로 가가가 주식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추진하면서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LLL의 지분율 확보 및 경영권 방어 방안,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등을 검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21호증, 을 제2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위 인정사실 및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신주인수권증권의 행사가격 등 거래조건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히 반영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가가가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쉽게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고 원고들로 하여금 신주인수권의 취득과 행사로 인한 이익을 얻게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가가가와 원고들이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거래 당시의 상황에서 그와 같은 거래조건으로는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객관적인 정황 등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선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고, 이 사건 각 처분이 구 상증세법 제3호 조항에 근거하여 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① 가가가는 이 사건 각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당시 자금을 조달할 필요가 있었고, 실제로 이 사건 각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여 조달된 돈은 가가가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다.
② 이 사건 각 신주인수권부사채가 발행되고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신주인수권 증권을 취득한 이후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가가가의 주가는 이 사건 각 신주인수권 증권의 행사가격을 하회하였고, 원고 AAA 등 3인은 이 사건 제1신주인수권증권을 양수일로부터 약 2년 9개월이 경과한 후에, 원고 DDD 등 7인은 이 사건 제2신주인수권증권을 양수일로부터 약 1년 3개월 또는 2년이 경과한 후에 비로소 각 행사하였다. 위 기간 동안의 가가가 주가 변동 추이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신주인수권증권의 행사가격에 관한 거래조건이 양수인인 원고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여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절히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각 신주인수권부사채가 발행되거나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할 무렵 가가가의 주가가 상승할 것이 예견되었다고 인정할 사정이 엿보이는 것도 아니다.
③ ○○은행은 이 사건 제2신주인수권증권 중 26%는 일반인에게, 10%는 현대증권에게 각 매각하였다.
④ 가가가는 금융기관과의 의사 합치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각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였고, 가가가와 비슷한 상황의 다른 기업에 비해 가가가의 이 사건 각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에 관한 계약내용이 특이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⑤ 가가가 및 그 대표이사인 LLL이 이 사건 제1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기 전 ○○증권으로부터 검토보고와 예비실사보고를 받는 등으로 가가가 주식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추진하면서 LLL의 지분율 확보 및 경영권 방어 방안,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등을 검토하였고, 이후 LLL이 이 사건 각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하였다고는 하나, i) ○○증권의 위 검토보고 및 예비실사보고는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LLL의 경영권 방어 방안 등에 주안점을 둔 것으로 보여 이를 두고 LLL으로 하여금 이 사건 각 신주인수권증권 거래를 통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기업운영에 있어서 경영권 확보 방안은 매우 핵심적인 부분으로서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이를 검토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정도에 불과할 뿐이고, 이 사건 각 신주인수권증권 중 매입처를 찾지 못해 현대증권에 매각된 부분도 있는 점에서 이 사건 각 신주인수권증권 발행이 LLL의 경영권 방어 및 이익제공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ii) ○○증권의 위 검토보고 및 예비실사보고의 어떤 내용이 가가가가 이 사건 각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의사결정과정에서 어떻게 고려되고 반영되었는지에 관한 별다른 주장․입증도 없는 점(이 사건 각 신주인수권증권의 행사가격 등 거래조건이 위 검토보고 및 예비실사보고에 따라 결정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신주인수권증권의 행사가격등 거래조건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히 반영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가가가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쉽게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였다고 할 수 없다.
⑥ 가가가가 이 사건 각 신주인수권증권 거래를 통하여 원고들에게 증여이익을 얻도록 할 동기나 유인이 있었다고 볼 근거가 없다.
5) 소결
결국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에 관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7. 01. 12.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6구합1005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제1신주인수권부증권 취득 당시 원고들과 가가가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원고들이 이 사건 워런트 취득 및 행사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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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구합10051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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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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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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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9.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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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1. 12. |
주 문(변경)
1. 피고 ○○세무서장 등이 2015. 5. 1. 원고들에게 한 2009년 및 2010년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 각 세무서장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가가가 주식회사는 휴대전화의 광원 등으로 사용되는 자체발광무기물질[이하 ‘무기EL’(Electro-Luminance)이라 한다]의 생산․납품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로서 1999. 4. 28. 설립되어 2007. 10. 25.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다.
2) 원고 AAA은 가가가에서 관리부장 등의 업무를 담당한 직원이고, 원고 BBB은 가가가에서 기술해외영업업무 등을 담당한 직원이며, 원고 CCC은 가가가의 등기이사이다(이하 원고 AAA, BBB, CCC을 통틀어 ‘원고 AAA 등 3인’이라 한다).
3) 원고 DDD는 원고 AAA의 배우자, 원고 EEE는 원고 AAA의 형수, 원고 FFF은 가가가의 직원 GGG의 배우자, 원고 HHH, III, JJJ, KKK은 가가가의 직원이다(이하 원고 DDD, EEE, FFF, HHH, III, JJJ, KKK을 통틀어 ‘원고 DDD 등 7인’이라 한다).
나. 원고 AAA 등 3인의 신주인수권 행사 경위
1) 가가가는 2006. 12. 7. ○○증권과 사채인수계약을 체결한 후, 2006. 12. 12. ○○증권에게 권면총액 JPY 370,000,000(고정환율 100엔당 800.38원)의 제1회 무보증 분리형 해외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이하 ‘이 사건 제1신주인수권부사채’라고 한다)를 발행하였고, ○○증권은 같은 날 이 사건 제1신주인수권부사채 전부를 SPC에게 양도하였다.
2) SPC는 이 사건 제1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사채와 신주인수권을 분리하고, 사채는 유동화한 후 채권담보부증권인 P-CBO(Primary 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s, 이하 ‘P-CBO‘라고 한다)를 발행하여 해외투자자 및 ○○진흥공단에 매각하였고, 분리된 신주인수권증권(이하 ‘이 사건 제1신주인수권증권’이라 한다)은 가가가, 가가가의 대표이사 LLL, ○○증권에게 매각하였다.
3) 원고 AAA 등 3인은 아래와 같이 2007. 4. 2. 가가가로부터 이 사건 제1신주인수권증권을 양수하고, 2009. 9. 14. 이를 행사(1주당 행사가격 2,450원)하여 가가가의 보통주를 취득하였다.
다. 원고 DDD 등 7인의 신주인수권 행사 경위
1) 가가가는 2008. 4. 8. ○○은행과 사모신주인수권부사채(분리형)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은행에게 권면총액 50억 원의 제2회 무기명 무보증 분리형 국내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이하 ‘이 사건 제2신주인수권부사채’라고 하고, 이 사건 제1신주인수권부사채와 제2신주인수권부사채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신주인수권부사채’라고 한다)를 발행하였다.
2)○○은행은 2008. 4. 8. 이 사건 제2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사채와 신주인수권을 분리하고, 분리된 신주인수권증권(이하 ‘이 사건 제2신주인수권증권’이라 하고, 이 사건 제1신주인수권증권과 제2신주인수권증권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신주인수권증권’이라 한다) 중 권면총액 45억 원을 LLL(가가가의 대표이사), MMM(가가가의 등기이사), NNN, OOO, 원고 JJJ에게 매각하였다.
3) 원고 JJJ은 2008. 4. 8. ○○은행으로부터 원고 HHH, KKK과 내부적으로 비용을 분담하여 이 사건 제2신주인수권증권 중 권면총액 2억 원을 6,000,000원(내부 분담비율 : 원고 JJJ 1,200,000원, 원고 HHH, KKK 각 2,400,000원)에 양수 하였다. 원고 FFF은 2008. 4. 8.경 OOO으로부터 이 사건 제2신주인수권증권 중 권면총액 1억 원을 3,000,000원에 양수하였다. 2008. 6.경 NNN으로부터, 원고 DDD는 이 사건 제2신주인수권증권 중 권면총액 3억 원을 9,000,000원에, 원고 III은 이 사건 제2신주인수권증권 중 권면총액 2억 원을 6,000,000원에, 원고 EEE는 이 사건 제2신주인수권증권 중 권면총액 1억 원을 3,000,000원에 각 양수하였다.
4) 이후 원고 DDD 등 7인은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제2신주인수권증권을 행사(1주당 행사가격 2,877원)하여 가가가의 보통주를 취득하였다.
라. 원고들에 대한 과세처분 등
1) 지방국세청장은 2015. 2. 25.경부터 2015. 4. 10.경까지 가가가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피고들에게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신주인수권증권을 양수․행사한 것과 관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과세처분하라는 취지로 통보하였다.
2) 이에 ① 피고 ○○세무서장, ○○세무서장은 2015. 5. 1. 원고 AAA 등 3인에 대하여, 각 이 사건 제1신주인수권증권의 행사에 의한 가가가 보통주 취득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행사 당시 주가 14,542원과 행사가격 2,450원의 차액 상당)을 증여받았다는 이유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9에 따라 산정한 2009년 귀속 증여세를 결정․고지하고(이하 피고 ○○세무서장, ○○세무서장의 원고 AAA 등 3인에 대한 위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 ② 피고 ○○세무서장, ○○세무서장, ○○세무서장은 2015. 5. 1. 원고 DDD 등 7인에 대하여, 이 사건 제2신주인수권증권의 행사에 의한 가가가 보통주 취득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행사 당시 주가 10,572원 또는 19,673원과 행사가격 2,877원의 차액 상당)을 증여받았다는 이유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9에 따라 산정한 2009년 귀속 증여세 및 2010년 귀속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는데(이하 피고 ○○세무서장, ○○세무서장, ○○세무서장의 원고 DDD 등 7인에 대한 위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통틀어‘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제1처분과 제2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각 처분의 구체적 내역은 다음과 같다.
3) 불복절차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5. 7.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
였으나(조심 2015전4486 내지 4495), 2015. 11. 13.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내지 9, 13, 15호증, 을 제1, 2,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피고들의 주장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 제2호 가목 관련 주장(이 사건 제1처분 관련)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상증세법 시행령 제19, 30조에 의하면, 원고 AAA 등 3인이 가가가로부터 이 사건 제1신주인수권증권을 양수한 2007. 4. 2. 기준으로, 가가가의 최대주주인 LLL, LLL의 친족, LLL이 출자하고 있는 가가가의 사용인이 가가가의 발행주식총수 중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고, 원고 AAA 등 3인이 가가가의 사용인이므로, 원고 AAA 등 3인은 가가가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 AAA 등 3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가가가로부터 취득한 이 사건 제1신주인수권증권에 의하여 주식을 취득한 것에 대한 과세처분인 이 사건 제1처분은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하여 적법하다.
나)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 관련 주장(이 사건 각 처분 관련)
① 이 사건 제1처분 관련
원고 AAA 등 3인이 가가가로부터 이 사건 제1신주인수권증권을 양수한 2007. 4. 2. 기준으로, 가가가의 최대주주인 LLL, LLL의 친족, LLL의 사용인이 가가가의 발행주식총수 중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어 LLL은 가가가
의 지배주주에 해당하고, 원고 AAA 등 3인은 LLL이 지배하고 있는 가가가의 사용인이므로, 원고 AAA 등 3인은 가가가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가가가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원고 AAA 등 3인이 가가가로부터 취득한 이 사건 제1신주인수권증권에 의하여 주식을 인수한 것에 대한 과세처분인 이 사건 제1처분은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의하여 적법하다.
② 이 사건 제2처분 관련
원고 HHH, JJJ, III, KKK은 LLL이 지배하고 있는 가가가의 사용인이므로, 가가가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바, 원고 DDD 등 7인이 ○○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제2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한 것은 가가가로부터 직접 취득하는 방법에 비해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서 이는 상증세법 제2조 제3항, 제4항에 따라 실질적으로 가가가로부터 직접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제2처분도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의하여 적법하다.
다)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관련 주장(이 사건 각 처분 관련)
설령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가목 또는 나목이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신주인수권증권에 의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거래로 인하여 이익을 얻었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상증세법 제42조 제
항 제3호에 의하여 적법하다.
2) 원고들의 주장
가) 중복세무조사 관련 주장
감사원의 2011. 2. 9.부터 2011. 2. 25.까지 대전지방국세청에 대한 기관감사 과정에서 지방국세청장은 가가가의 이 사건 각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에 관한 조사를 하였고, 그 결과 가가가의 대표이사인 LLL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과세하고 원고들이나 가가가의 다른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후 지방국세청장은 2015. 2. 25.경부터 2015. 4. 10.경까지 가가가에 대한 법인세 정기조사 과정에서 또다시 주식이동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을 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국세기본법이 금지하는 중복세무조사로 인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나)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가목 관련 주장
원고 AAA 등 3인이 가가가로부터 이 사건 각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한 것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취득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이 사건 제1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다)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 관련 주장
(1) 피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 DDD, EEE, FFF은 가가가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가가가의 최대주주인 LLL은 가가가의 지배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 AAA 등 3인 및 원고 HHH, III, JJJ, KKK은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이 규정한 가가가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은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다.
(2) 설령 원고 HHH, III, JJJ, KKK이 가가가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원고들은 이 사건 제2신주인수권증권을 가가가가 아닌 ○○은행으로부터 취득하였고, 이를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가가가로부터 직접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은 이 사건 위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제2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라)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관련 주장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신주인수권증권 거래는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자들 사이에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에 의해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이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도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각 처분이 중복세무조사에 의한 것으로서 위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가) 구 국세기본법(2015. 12. 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4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등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세무공무원의 재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나) 갑 제1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감사원이 2011. 2. 7.부터 2011. 2. 25.까지 대전지방국세청을 대상으로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한 결과, 가가가의 대표이사 LLL이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고 이 사건 각 신주인수권증권에 의하여 주식을 인수함으로써 약 149억 원의 이익을 얻었는데 세원관리소홀로 이에 대한 증여세 약 82억 원이 징수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세무서장에게 미징수된 증여세를 추가 징수하도록 시정요구한 사실, 감사원이 위 기관운영감사 과정에서 가가가의 이 사건 각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관련 이사회의사록 등 문서를 제출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를 들어 원고들에 대하여 세무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지방국세청장이 2015. 2. 25.경부터 2015. 4. 10.경까지 가가가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 과정에서 원고들에 대해 실시한 세무조사를 위법한 중복세무조사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가목이 이 사건 제1처분의 적법한 근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이 사건 제1처분에 관하여 구 상증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 제2호 가목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구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는 ‘신주인수권증권에 의하여 주식의 인수를 함으로써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하면서, 가목에서 ‘신주인수권증권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취득한 경우로서 신주인수권증권에 의하여 교부 받거나 교부받을 주식가액이 전환·교환 또는 인수가액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규정하고 있다(이하 구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가목을 ‘구 상증세법 가목 조항’ 이라 한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0조 제1항은 ‘법 제40조 제1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전환사채 등을 인수·취득·양도하거나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한 자와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각호는 ‘친족’(제1호), ’사용인‘(제2호),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제6호) 등을 규정하고 있다.
위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1신주인수권증권에 의하여 주식을 인수한 원고 AAA 등 3인이 ‘원고 AAA 등 3인의 친족’, ‘원고 AAA 등 3인의 사용인’, ‘원고 AAA 등 3인과 사이에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1 내지 5호의 관계에 있는 자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제1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한 경우, 이는 원고 AAA 등 3인이 구 상증세법 가목 조항이 규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사실 및 갑 제21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가가가는 원고 AAA 등 3인의 친족이나 사용인, 원고 AAA 등 3인과 사이에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1 내지 5호의 관계에 있는 자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 아니므로, 원고 AAA 등 3인이 구 상증세법 가목 조항이 규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이 사건 제1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세무서장, ○○세무서장은, 가가가의 최대주주인 LLL과 LLL의 친족, LLL의 사용인이 가가가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어 가가가는 LLL이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에 해당하고, 원고 AAA 등 3인은 가가가의 사용인이므로 원고 AAA 등 3인과 가가가는 특수관계에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관련 규정에 의하면, 구 상증세법 가목 조항은 원고 AAA 등 3인이 원고 AAA 등 3인의 사용인 또는 원고 AAA 등 3인이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일 뿐, 원고 AAA 등 3인이 위 원고 자신들을 사용하고 있는 법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한 경우에까지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세무서장, ○○세무서장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결국 원고 AAA 등 3인이 구 상증세법 가목 조항이 규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이 사건 제1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세무서장, ○○세무서장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어, 이사건 제1처분이 구 상증세법 가목 조항에 근거하여 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3)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이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한 근거에 해당하
는지 여부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하여 구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구 상증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구구 상증세법 및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는 ‘신주인수권증권에 의하여 주식의 인수를 함으로써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하면서, 나목에서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나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주주인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증권을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 등을 한 경우로서 신주인수권증권에 의하여 교부받거나 교부받을 주식가액이 전환·교환 또는 인수가액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규정하고 있다(이하 구구 상증세법 및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통틀어 ‘구 상증세법 나목 조항’이라 한다).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은 ‘법 제40조 제1항에서 최대주주라 함은 주주 1인과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를 말한다’라고, 같은 조 제3항은 ‘법 제40조 제1항에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와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3조 제9항은 ‘사용인’의 의미에 대하여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11항은 ‘제9항 제2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라고 하면서 제1호에서 ‘제19조 제2항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을 규정하고 있으며,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2011. 7. 26. 기획재정부령 제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는 ‘시행령 제13조 제9항 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상업사용인 및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신주인수권증권에 의하여 주식을 인수한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한 가가가의 최대주주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가가가의 최대주주 자신과 그 친족 및 사용인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에 해당할 경우 구 상증세법 나목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 LLL이 가가가의 최대주주에 해당하는 사실, LLL과 LLL의 친족, 가가가의 우리사주조합 등이 보유한 가가가 주식의 지분비율이 다음 표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다) 먼저, 이 사건 제2처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DDD 등 7인이 이 사건 제2신주인수권증권을 인수한 2008. 4. 8.과 2008. 6.경 및 이를행사한 2009. 7. 21.과 2010. 4. 20. 무렵 가가가의 최대주주인 LLL과 그 친족 및 사용인이 가가가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지 않으므로, LLL이 가가가를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 DDD 등 7인이 이 사건 제2신주인수권증권을 양수한 것에 대하여는, 원고 DDD 등 7인이 ○○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제2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하였음에도 이를 가가가로부터 직접 취득하는 방법에 비해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하여 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 제4항에 따라 가가가로부터 이 사건 제2신주인수권증권을 직접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구 상증세법 나목 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원고 DDD, EEE, FFF은 이 사건 각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한 가가가의 최대주주인 LLL이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이 아니고, 달리 가가가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이 점에서도 구 상증세법 나목 조항은 원고 DDD, EEE, FFF에 대한 이 사건 제2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라) 한편, 이 사건 제1처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AAA 등 3인이 이 사건 제1신주인수권증권을 행사한 2009. 9. 14. 무렵 가가가의 최대주주인 LLL과 그 친족 및 사용인이 가가가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원고 AAA 등 3인이 이 사건 제1신주인수권증권을 인수한 2007. 4. 2. 무렵 LLL과 그 친족이 가가가의 발행주식총수의 약 25.61%(= 23.37% + 2.24%)를, 가가가 우리사주조합이 가가가의 발행주식총수의 약 5.72%를 각 출자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가가가 우리사주조합을 LLL의 사용인으로 볼 수 있다면 LLL이 가가가를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게 되고, 그 경우 가가가의 사용인인 원고 AAA 등 3인이 LLL과 구 상증세법 나목 조항이 규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가가가 우리사주조합을 LLL의 사용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 AAA 등 3인이 이 사건 제1신주인수권증권을 인수한 2007. 4. 2.
무렵 LLL이 가가가를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① 우리사주조합은 주식회사의 근로자가 당해 회사의 주식을 취득ㆍ관리하기 위하여 근로자복지기본법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조직한 단체로서, 우리사주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는 근로자복지기본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근로자복지기본법 제2조 제4호, 제28조 제2항). 따라서 가가가 우리사주조합이 LLL의 임원·상업사용인 및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가가가 우리사주조합은 LLL의 사용인이 아니다.
② 비록 가가가 우리사주조합원들이 가가가 직원으로서 가가가의 사용인에는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우리사주조합은 단체로서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점, 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하는 자사주(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배정받은 자사주와 구별된다)를 우리사주조합원 개인이 보유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가가가 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한 가가가 지분 모두를 가가가 우리사주조합원에 해당하는 가가가 직원들이 총유의 형태로 공동소유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가가가 우리사주조합원에 해당하는 가가가 직원들이 보유하는 가가가 주식의 지분의 지분비율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뿐만 아니라, 설령 가가가 우리사주조합 명의로 보유한 주식을 가가가 직원들이 보유한 것으로 본다고 가정하더라도, 가가가 직원들은 가가가의 사용인일뿐 LLL의 임원·상업사용인 및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에 직접 해당하는 것 은 아니고, 다만 앞서 보았듯이 가가가가 LLL이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는 법인에 해당할 경우 비로소 가가가의 사용인이 LLL의 사용인에 해당하게 되는 것인데, 가가가 주식의 지분비율상 가가가가 LLL이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는 법인에 해당하려면 그 전제로 가가가의 직원들이 LLL의 사용인에 해당할 것이 다시 문제되는바, 위와 같은 순환고리 속에서 가가가 직원들을 LLL의 사용인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그 경우에도 LLL이 가가가를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마) 결국, 원고 DDD, EEE, FFF이 구 상증세법 나목 조항이 규정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음은 물론이고, 가가가가 그 최대주주인 LLL이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가가가의 사용인인 원고 AAA 등 3인 및 원고 HHH, III, JJJ, KKK도 구 상증세법 나목 조항이 규정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어, 이 사건 각 처분이 구 상증세법 나목 조항에 근거하여 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4)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가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한 근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하여 구구 상증세법 및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근거규정에 대한 검토 등
구구 상증세법 및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이하 구구 상증세법 및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통틀어 ‘구 상증세법 제3호 조항’이라 한다)는 ‘제4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 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이익은 주식전환 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 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신주인수권증권을 양수․행사하여 이익을 얻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구구 상증세법 및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1항은 ‘법 제42조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구분에 의하여 규정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하면서 제1호에서 ‘법 제4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이 경우 제19조 제2항 중 주주 등 1인은 이 를 이익을 얻은 자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AAA 등 3인이 가가가로부터 이 사건 제1신주인수권증권을 양수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원고 AAA 등 3인의 친족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라고 볼 수 없고, 원고 DDD 등 7인이 ○○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제2신주인수권증권을 양수하여 이를 행사한 것 역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신주인수권증권 양수․행사에 관하여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 상증세법 제3호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
나) 관련 판례
구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이 거래당사자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신주인수권의 취득과 행사로 인한 이익을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거래상대방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한 입법 취지는 변칙적인 증여행위에 대처하고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데 있다. 그런데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서는 이해관계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고 자신이 쉽게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면서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증여이익을 얻도록 하는 것은 이례적이기 때문에, 구구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은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로 인한 이익과는 달리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 대하여는 설령 거래상대방이 신주인수권의 취득과 행사로 인한 이익을 얻는 결과가 발생하여도 거래당사자가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히 반영하여 거래를 한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거나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그러한 거래조건으로 거래를 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와 같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과세요건을 추가하고 있다. 그러나 법령에서 정한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거래조건을 결정함에 있어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형성될 수 있는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히 반영하지 아니할 만한 이유가 없으며, 거래조건을 유리하게 하기 위한 교섭이나 새로운 거래상대방의 물색이 가능함에도 신주인수권의 양도인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노력도 전혀 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쉽게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고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신주인수권의 취득과 행사로 인한 이익을 얻게 하는 등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거래 당시의 상황에서 그와 같은 거래조건으로는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구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에서 정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과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특수관계가 없는 자사이의 거래에 있어서 구구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에서 정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도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 다만 과세관청으로서는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거래 당시의 상황에서 그와 같은 거래조건으로는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객관적인 정황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거래의 관행상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으며, 만약 그러한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이를 번복하기 위한 증명의 곤란성이나 공평의 관념 등에 비추어 볼 때 거래경위, 거래조건의 결정이유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정상적인 거래로 보아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24495 판결 참조).
다) 인정사실
(1) 가가가는 휴대전화 키패드용 무기EL 제품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회사로서 2004년경 매출은 약 13억 원이었는데, 2005년경 모토로라에 무기EL을 납품함으로써 급성장하여 2005년경 매출 약 68억 원, 2006년경 매출 약 381억 원을 달성하게 되었고, 2007. 10. 25.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다.
(2) 가가가는 2006년경 모토로라에 대한 무기EL 생산․납품으로 인해 매출액과 비용이 모두 증가하였으나 모토로라에 대한 채권회수기간이 매출일로부터 약 90일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당장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1~2개월분의 운영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3) 한편, 중소기업진흥공단은 다수의 중소기업이 발행하는 채권을 모아 자산유동화증권(P-CBO)을 발행하기로 하였고, ○○증권은 ‘2006년 중소기업전용 엔화P-CBO’의 주간증권사로 선정되어 2006. 8. 24. 가가가를 비롯한 중소기업들에게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해외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것을 홍보하였다.
(4) 가가가는 P-CBO 상품을 통해 해외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여 운영자금을 조달하기로 하고 2006. 12. 7. ○○증권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채인수계약을 체결하였다.
(5) SPC는 2006. 12. 12. ○○증권으로부터 이 사건 제1신주인수권부사채를 양수한 다음, 사채와 신주인수권을 분리하여 2006. 12. 15. 이 사건 제1신주인수권증권중 50%를 LLL에게, 24.86%를 ○○증권에게 각 양도하고, 2007. 2. 8. 10%를 가가가에게 양도하였다. ○○증권은 2007. 2. 8. 위와 같이 양수한 이 사건 제1신주인수권증권 중 20%를 가가가에 양도하였고, 가가가는 2007. 4. 2. 위와 같이 양수한 이 사건 제1신주인수권증권 30%를 원고 AAA 등 3인을 포함한 가가가의 직원들에게 양도하였다.
(6) 가가가는 2008년 상반기에 들어 매출액이 급감하였고, 환율 변동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체결한 KIKO 통화옵션계약으로 인하여 2007년 하반기 약 40억 원, 2008년 상반기 약 76억 원의 단기순손실이 발생하였으며 현금 유동성이 부족하게 되어 운영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금융기관들은 가가가의 재무상태가 악화되고 하반기에 추가적인 손실 발생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어서 대출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7) 가가가는 그가 직접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증권을 매입하거나 매입처를 찾아주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대출의사를 밝힌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로 하고, 2008. 4. 8. ○○은행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모신주 이후 2007. 3.경 액면분할로 3,500원이 되었다.
(8) 이 사건 제2신주인수권증권 중 50%는 LLL이, 14%는 가가가의 직원 MMM이 각 매입하였고, 26%는 일반인에게 판매되었으며, 나머지 10%는 가가가가 매입처를 찾지 못하자 결국 ○○은행이 현대증권에 매각하였다.
(9) 2007. 10. 25. 상장된 가가가의 주가(종가 기준)는 2007. 10. 29. 1주당7,650원이었는데, 이후 등락을 반복하면서 대체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고, 2008. 4.경에는 1주당 약 4,000원, 2008. 11.경에는 1주당 약 1,500원이 되었는데, 2009. 4.경 1주당 6,000원을 넘게 되었다.
(10) 원고 AAA 등 3인이 이 사건 제1신주인수권증권을 행사한 2009. 9. 14. 기준 가가가의 주식 시가는 1주당 14,542원이었다.
(11) 원고 AAA 등 3인은 2009. 9. 14. 이 사건 제1신주인수권증권의 당초 행사가격인 1주당 3,500원에서 조정을 거친 행사가격인 1주당 2,450원에 가가가의 주식을 인수하였고, 위와 같이 조정된 행사가격은 P-CBO 발행을 주관하는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증권이 결정한 방법(위 2006. 12. 7.자 사채인수계약 중 “ⅵ. 행사가격의 조정 - 시가하락의 경우“ 참조)에 따라 ○○회계법인으로부터 산정된 행사가격의 범위내에서 결정된 것이다.
(12) 원고 DDD 등 7인이 이 사건 제2신주인수권증권을 행사한 2009. 7. 21. 기준 가가가의 주식 시가는 1주당 10,572원, 2010. 4. 20. 기준 가가가의 주식 시가는 1주당 19,673원이었는데, 원고 DDD 등 7인은 당초 행사가격인 1주당 4,110원에서 시가하락에 따른 조정을 거친 행사가격인 1주당 2,877원에 가가가의 주식을 인수하였다. 위 행사가격은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부터 소급한 1개월 평균종가, 1주일 평균종가 및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종가 및 납입일 3거래일 전 종가 중 높은 금액 이상‘으로 하여 정해진 것이다.
(13) 한편, 가가가는 2006. 12. 12. 이 사건 제1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기에 앞서, 2006. 6.경 ○○증권으로부터 주식연계채권을 발행함에 있어 유의할 사항등에 관한 검토보고를 받고 2006. 10.경 ○○증권으로부터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예비실사보고를 받는 등으로 가가가 주식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추진하면서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LLL의 지분율 확보 및 경영권 방어 방안,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등을 검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21호증, 을 제2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위 인정사실 및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신주인수권증권의 행사가격 등 거래조건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히 반영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가가가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쉽게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고 원고들로 하여금 신주인수권의 취득과 행사로 인한 이익을 얻게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가가가와 원고들이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거래 당시의 상황에서 그와 같은 거래조건으로는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객관적인 정황 등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선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고, 이 사건 각 처분이 구 상증세법 제3호 조항에 근거하여 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① 가가가는 이 사건 각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당시 자금을 조달할 필요가 있었고, 실제로 이 사건 각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여 조달된 돈은 가가가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다.
② 이 사건 각 신주인수권부사채가 발행되고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신주인수권 증권을 취득한 이후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가가가의 주가는 이 사건 각 신주인수권 증권의 행사가격을 하회하였고, 원고 AAA 등 3인은 이 사건 제1신주인수권증권을 양수일로부터 약 2년 9개월이 경과한 후에, 원고 DDD 등 7인은 이 사건 제2신주인수권증권을 양수일로부터 약 1년 3개월 또는 2년이 경과한 후에 비로소 각 행사하였다. 위 기간 동안의 가가가 주가 변동 추이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신주인수권증권의 행사가격에 관한 거래조건이 양수인인 원고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여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절히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각 신주인수권부사채가 발행되거나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할 무렵 가가가의 주가가 상승할 것이 예견되었다고 인정할 사정이 엿보이는 것도 아니다.
③ ○○은행은 이 사건 제2신주인수권증권 중 26%는 일반인에게, 10%는 현대증권에게 각 매각하였다.
④ 가가가는 금융기관과의 의사 합치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각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였고, 가가가와 비슷한 상황의 다른 기업에 비해 가가가의 이 사건 각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에 관한 계약내용이 특이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⑤ 가가가 및 그 대표이사인 LLL이 이 사건 제1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기 전 ○○증권으로부터 검토보고와 예비실사보고를 받는 등으로 가가가 주식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추진하면서 LLL의 지분율 확보 및 경영권 방어 방안,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등을 검토하였고, 이후 LLL이 이 사건 각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하였다고는 하나, i) ○○증권의 위 검토보고 및 예비실사보고는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LLL의 경영권 방어 방안 등에 주안점을 둔 것으로 보여 이를 두고 LLL으로 하여금 이 사건 각 신주인수권증권 거래를 통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기업운영에 있어서 경영권 확보 방안은 매우 핵심적인 부분으로서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이를 검토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정도에 불과할 뿐이고, 이 사건 각 신주인수권증권 중 매입처를 찾지 못해 현대증권에 매각된 부분도 있는 점에서 이 사건 각 신주인수권증권 발행이 LLL의 경영권 방어 및 이익제공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ii) ○○증권의 위 검토보고 및 예비실사보고의 어떤 내용이 가가가가 이 사건 각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의사결정과정에서 어떻게 고려되고 반영되었는지에 관한 별다른 주장․입증도 없는 점(이 사건 각 신주인수권증권의 행사가격 등 거래조건이 위 검토보고 및 예비실사보고에 따라 결정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신주인수권증권의 행사가격등 거래조건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히 반영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가가가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쉽게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였다고 할 수 없다.
⑥ 가가가가 이 사건 각 신주인수권증권 거래를 통하여 원고들에게 증여이익을 얻도록 할 동기나 유인이 있었다고 볼 근거가 없다.
5) 소결
결국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에 관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7. 01. 12.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6구합1005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