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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상증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와 개정 전 국제조세조정법 제21조 제1항은 증여세 부과 대상자나 재산의 범위가 전혀 달라, 개정 전 국제조세조정법 제21조 제3항이 준용하는 ‘개정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에 ‘같은 조 제1항 2호’ 부분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수원지방법원2016구합70681(2017.05.31) |
|
원 고 |
하**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7.04.19. |
|
판 결 선 고 |
2017.05.31. |
주 문
1. 피고가 2014. 10.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증여세 184,450,150원, 2009년
귀속 증여세 547,759,070원, 2010년 귀속 증여세 111,525,880원, 2011년 귀속 증여
세 79,671,150원, 2012년 귀속 증여세 29,324,83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
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4. 6. 16.부터 2014. 9. 5.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원고가 홍콩에 소재하는 비영리법인인 광민aaaaa(이하 ‘광민aaaaaa’라 한다)에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증여한 재산(이하 ‘이 사건 대상재산’이라 한다)에 대한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나. 피고는 위 가. 기재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2014. 10. 10. 원고에 대하여 구 국제
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3. 1. 1. 법률 제116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국제조세조정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 1. 법률 제
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2조에 근거하여 이
사건 대상재산에 대한 2008년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184,450,150원, 2009년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547,759,070원, 2010년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111,525,880원, 2011년 증
여분에 대한 증여세 79,671,150원, 2012년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29,324,830원을 부 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5. 1.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9. 28.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개정 전 국제조세조정법 제21조 제1항에서 규정한 ‘비거주자’에는 개정 전 상증세
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비거주자’와 달리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광민aaaaaa가 개
정 전 국제조세조정법 제21조 제1항에서 규정한 ‘비거주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 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2두6781 판결 참조). 그러나 조세법규의 문언 자체에 의하더라도 그 의미가 분명하
지 아니하거나 외견상 법규 상호 간에 배치되거나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 법원
으로서는 당연히 법규 상호 간의 조화로운 해석을 통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문언의 진
정한 의미를 밝혀내야 한다. 이 경우 법관은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법규의 합
목적적 해석을 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두4438 판결 참
조).
2) 원고가 광민aaaaaa에 이 사건 대상재산을 증여할 당시 시행 중이던 개정
전 국제조세조정법 제21조 제1항 본문은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증여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개정 전 상증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
든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 위 ‘비거주자’는 ‘본점이나 주된 사
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3) 위 법리 및 위 각 규정의 문언, 체제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
정을 종합하여 보면, 개정 전 국제조세조정법 제21조 제1항에서 규정한 ‘비거주자’는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까지 포함하는 의미라고 보
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홍콩 소재 비영리법인인 광민aaaaaa가 위 ‘비거주자’
에 해당한다고 보아 거주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대상재산에 대한 증여세 납부의무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비거주자’에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한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한 개정 전 상증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와 달리, 개정 전
국제조세조정법에는 명시적으로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범위를 밝히는 규정이 없었다.
(나) 개정 전 국제조세조정법이 2013. 1. 1. 법률 제11606호로 개정되면서 구 국
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4. 12. 23. 법률 제12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
정 후 국제조세조정법’이라 한다) 제21조 제4항에서 ‘제1항의 비거주자에는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는 규정(개정 전 상증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 괄호 부분과 내용이 동일하다)이 비로소 신설되었고, 부칙 제5조(국
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에서 ‘제21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증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위 신설 규정의 적용 시점을 명
문화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개정 후 국제조세조정법 시행일인 2013. 1. 1. 이후 증여분
부터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이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개정 후 국제
조세조정법 제21조 제4항이 당연한 것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주의적으로 마련된 규정이 라고 보기 어렵다.
(다) 개정 전 국제조세조정법 제21조 제3항이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어느 법령의 규
정이 특정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의 특정 사항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면서
준용되는 해당 조항을 특정하거나 명시하지 아니하여 포괄적․일반적으로 준용하는 형
식을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준용규정을 둔 법령이 규율하고자 하는 사항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법령의 특정 사항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고 할 것인
바(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두41371 판결 참조), 개정 전 상증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부과
하는 규정’인 반면 개정 전 국제조세조정법 제21조 제1항은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국외 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규정’으로 규율의 대상이 되는
증여세 부과 대상자나 재산의 범위가 전혀 달라, 개정 전 국제조세조정법 제21조 제3
항이 준용하는 ‘개정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에 ‘같은 조 제1항 2호’ 부분은 포함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7. 05. 3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706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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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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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수원지방법원2016구합70681(2017.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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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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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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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0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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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05.31. |
주 문
1. 피고가 2014. 10.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증여세 184,450,150원, 2009년
귀속 증여세 547,759,070원, 2010년 귀속 증여세 111,525,880원, 2011년 귀속 증여
세 79,671,150원, 2012년 귀속 증여세 29,324,83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
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4. 6. 16.부터 2014. 9. 5.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원고가 홍콩에 소재하는 비영리법인인 광민aaaaa(이하 ‘광민aaaaaa’라 한다)에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증여한 재산(이하 ‘이 사건 대상재산’이라 한다)에 대한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나. 피고는 위 가. 기재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2014. 10. 10. 원고에 대하여 구 국제
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3. 1. 1. 법률 제116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국제조세조정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 1. 법률 제
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2조에 근거하여 이
사건 대상재산에 대한 2008년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184,450,150원, 2009년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547,759,070원, 2010년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111,525,880원, 2011년 증
여분에 대한 증여세 79,671,150원, 2012년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29,324,830원을 부 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5. 1.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9. 28.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개정 전 국제조세조정법 제21조 제1항에서 규정한 ‘비거주자’에는 개정 전 상증세
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비거주자’와 달리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광민aaaaaa가 개
정 전 국제조세조정법 제21조 제1항에서 규정한 ‘비거주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 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2두6781 판결 참조). 그러나 조세법규의 문언 자체에 의하더라도 그 의미가 분명하
지 아니하거나 외견상 법규 상호 간에 배치되거나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 법원
으로서는 당연히 법규 상호 간의 조화로운 해석을 통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문언의 진
정한 의미를 밝혀내야 한다. 이 경우 법관은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법규의 합
목적적 해석을 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두4438 판결 참
조).
2) 원고가 광민aaaaaa에 이 사건 대상재산을 증여할 당시 시행 중이던 개정
전 국제조세조정법 제21조 제1항 본문은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증여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개정 전 상증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
든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 위 ‘비거주자’는 ‘본점이나 주된 사
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3) 위 법리 및 위 각 규정의 문언, 체제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
정을 종합하여 보면, 개정 전 국제조세조정법 제21조 제1항에서 규정한 ‘비거주자’는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까지 포함하는 의미라고 보
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홍콩 소재 비영리법인인 광민aaaaaa가 위 ‘비거주자’
에 해당한다고 보아 거주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대상재산에 대한 증여세 납부의무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비거주자’에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한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한 개정 전 상증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와 달리, 개정 전
국제조세조정법에는 명시적으로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범위를 밝히는 규정이 없었다.
(나) 개정 전 국제조세조정법이 2013. 1. 1. 법률 제11606호로 개정되면서 구 국
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4. 12. 23. 법률 제12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
정 후 국제조세조정법’이라 한다) 제21조 제4항에서 ‘제1항의 비거주자에는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는 규정(개정 전 상증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 괄호 부분과 내용이 동일하다)이 비로소 신설되었고, 부칙 제5조(국
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에서 ‘제21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증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위 신설 규정의 적용 시점을 명
문화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개정 후 국제조세조정법 시행일인 2013. 1. 1. 이후 증여분
부터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이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개정 후 국제
조세조정법 제21조 제4항이 당연한 것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주의적으로 마련된 규정이 라고 보기 어렵다.
(다) 개정 전 국제조세조정법 제21조 제3항이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어느 법령의 규
정이 특정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의 특정 사항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면서
준용되는 해당 조항을 특정하거나 명시하지 아니하여 포괄적․일반적으로 준용하는 형
식을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준용규정을 둔 법령이 규율하고자 하는 사항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법령의 특정 사항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고 할 것인
바(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두41371 판결 참조), 개정 전 상증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부과
하는 규정’인 반면 개정 전 국제조세조정법 제21조 제1항은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국외 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규정’으로 규율의 대상이 되는
증여세 부과 대상자나 재산의 범위가 전혀 달라, 개정 전 국제조세조정법 제21조 제3
항이 준용하는 ‘개정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에 ‘같은 조 제1항 2호’ 부분은 포함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7. 05. 3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706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