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주식을 양도하기로 하고 정해진 기간동안 일정 투자금을 받기로 하였으나 중도 합의 계약해지하고 기 수령한 투자금을 반환하지 않았다고 계약의 위약으로 인해 받는 위약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합6931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고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5. 30. |
판 결 선 고 |
2024. 7. 4. |
주 문
1. 피고가 2019.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38,400,4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주식회사 WW인터내쇼날과의 투자계약 체결 및 종료
1) 주식회사 DDDD(이하 ‘DDDD’라 한다)는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2017. 7. 31. 폐업하였다. 원고는 DDDD의 최대주주로 2003. 11. 28.부터 2015. 3. 31.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2) 원고는 2007. 10. 29. 주식회사 WW인터내쇼날(이하 ‘WW’이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대주주로 있는 DDDD와 ooooo중약연구원간에 ‘인삼사포닌에서 추출한 Rg2성분의 허혈성뇌 및 심장혈관의 치료제와 인삼사포닌 제조방법(특허 제 2007-700789*호)에 의하여 생산되는 제품의 사업성’을 인정하면서 WW이 2013년경까 지 DDDD에 미화 135만 달러를 순차적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투자하고 원고는 자신이 보유한 DDDD 발행주식 30%(2007년 투자금 송금 받는 즉시 10%, 2013년 투자완료 시 20%)를 WW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WW은 2009. 3. 24. 위 투자계약 중 각 시기별 투자금액을 일부 조정하고, 투 자금액 합계액을 미화 134만 달러로 변경하는 내용의 수정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를 통칭하여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
3)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라 WW은 2011년경까지 DDDD에 미화 합계 104만 달 러(한화 1,231,462,445원, 이하 ‘이 사건 투자금’이라 한다)를 지급하고 장부에 출자금으로 계상하였으나, DDDD는 이 사건 투자금을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였다.
4) WW은 나머지 투자금 30만 달러를 미지급한 상태에서 2012. 12. 20.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WW이 송금한 이 사건 투자금 이외에도 상당한 투자를 하였음을 WW도 인정하고, 원고와 WW은 상호간에 향후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다. WW은 원고에게 송금한 이 사건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하지 않기로 하며, WW이 보유하고 있는 DDDD 발행 주식 2,000주를 원고에게 매각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5) WW은 이 사건 투자금과 DDDD 발행 주식 양도가액의 차액을 투자자산 처분 손실로 계상하였다.
나. WW과 DDDD에 대한 세무조사
1) AA지방국세청장은 2017. 10. 16.부터 2017. 12. 22.까지 WW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WW이 계상한 투자자산 처분손실에 관하여 세법상 대손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손금 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하는 한편, AA세무서장에게 디 에스지 계좌로 수령한 이 사건 투자금이 DDDD 장부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실을 통 보하였다.
2) AA세무서장은 2018. 3. 26. DDDD 계좌로 수령한 이 사건 투자금의 성격을 차입금으로 보고, DDDD가 이 사건 투자금 상당의 차입금 계상을 누락하고 채무를 면제받았으나, 이 사건 투자금 상당 금원을 DDDD의 인건비 및 운영경비로 사용하 였으므로 탈루한 소득은 없는 것으로 처리하였다.
다. 원고에 대한 과세처분
BB지방국세청장은 2018. 11. 12.부터 2018. 11. 29.까지 AA세무서장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투자금은 DDDD의 차입금이 아니라 원고의 DDDD 발행 주식양도대가인데, 이 사건 합의에 따라 반환의무가 없어졌으므로 원고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는 2019. 8. 1.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838,400,400원 (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 21호증, 을 제1, 8, 9, 10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수취인 부재를 이유로 공시송달을 하였는데, 국세 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2) DDDD의 실질적인 대표자는 원고가 아니라 원고의 부친인 CCC이고, 이 사 건 투자계약의 실질 당사자도 원고 개인이 아니라 회사인 DDDD이므로, 이 사건 처 분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실질과세원칙에 반한다.
3) 설령 이 사건 투자계약의 당사자를 원고 개인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투자계약은 주식매매계약이 아니라 DDDD를 수익자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투자금은 DDDD에 귀속되었다.
4) 이 사건 투자계약을 주식매매계약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투자금 상당액은 계약 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위약금(배상금)이 아니므로 원고의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공시송달의 적법 여부
가) 관련 규정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10조는,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고(제1항),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하며(제2항 본문), 제2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제 4항)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은,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제1호)’,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제2호)’,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40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의2에서는,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1호)’,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2호)’를 각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 송달의 효력 여부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9. 8. 2., 같은 해 8. 20., 같은 해 9. 9.에 3차례에 걸쳐 등기우편으로 납세고지서를 원고의 주소지인 ‘○○ ○○구 ○○○ 11, *동 *호(○○동, ○○○아파트)’(이하 ‘이 사건 주소지’라 한다)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었다.
(나) 피고는 2019. 10. 1. 이 사건 주소지에 교부송달을 실시하였으나 원고를 만나지 못하고 현관문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납세고지서를 찾아가거나 귀하가 수령하기 편리 한 시간・장소를 전화로 알려 주시면 가능한 직접 교부해 드리도록 하겠다. 납부기한은 2019. 10. 31.이고, 2019. 10. 4.까지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하면 공시송달할 예정이다”라는 취지의 “납세고지서 도착안내문”을 부착하였다.
(다) 피고는 2019. 10. 8.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였다.
(라) 원고의 부친 CCC이 피고에게 납세고지서 송달을 요청하여 2019. 10. 24. 납세고지서 사본을 등기우편으로 송달받았다.
(마) 원고에게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음에 따라 피고는 당초 납부기한(2019. 8. 31.)을 2019. 9. 7., 2019. 9. 25., 2019. 10. 31., 2019. 11. 6.로 순차 연장하였다.
(바) 원고는 2020. 1. 17.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2019. 10. 29.’로 기재하였다.
(사) 원고는 이 법원에 2011. 10. 16.부터 2021. 8. 1.까지 이 사건 주소지에 거주 하고 있다는 내용의 관리사무소장 작성의 거주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9, 20호증, 을 제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피고는 시간적 간격을 두고 3차례에 걸쳐 납세고지서를 원고의 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모두 반송되었고, 납 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교부송달을 시도하면서 원 고의 현관문에 “납세고지서 도착안내문”을 부착하였음에도 원고는 피고에게 이와 관련 한 연락을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수취인의 부재로 판단한 것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한 공시송달은 적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투자계약의 실질 당사자는 DDDD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DDDD의 실질적인 대표자는 원고가 아니라 원고의 부친인 CCC이고, 이 사건 투자계약의 실질 당사자도 원고 개인이 아니라 회사인 DDDD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CCC이 DDDD를 운영하였다는 취지의 범죄혐의 사실이 기재된 불기소 이유통지(갑 제10호증)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DDDD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원고가 아닌 CCC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DDDD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인 점, 이 사건 투자계약의 당사자는 원고 개인과 WW인 점(조세심판원 단계에서 언급되었던 이면계약서는 이 사건에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WW로부터 투자금을 DDDD 계좌로 지급받아 인삼사포닌에서 추출한 Rg2 관련 사업에 투자하는 대신 자신의 주식 일부를 WW에게 양도하는 주식매매계약 형태로 이 사건 투자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투자금이 DDDD의 계좌로 입금되어 인건비 등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투자계약의 실질당사자가 원고가 아닌 DDDD라고 보기는 어렵다.
3) 이 사건 투자금 상당액은 위약금(배상금)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이 사건 투자계약 제4조 제2항은 “원고는 본 계약 체결 후 WW로부터 2013년까지 약정된 투자금 전액을 송금 받는 즉시 원고의 주식 중 20%를 추가로 WW에게 양도하며 불이행시는 WW의 투자금에 대하여 원고는 즉시 배상하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WW은 2012. 4. 18. 원고에게 “현 시점까지 인삼 사포닌 Rg2의 대량 생산시스템이 완성되지 못하고 있다. 이 사건 투자계약은 원고의 악의적 의도에 의하여 성립된 계약이므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WW이 원고에게 지급한 미화 104만 달러와 이자를 반환해 달라”는 취 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3) 이 사건 합의 당시 작성된 합의서에는 “원고가 WW이 송금한 이 사건 투자금 이 외에도 상당한 투자를 하였음을 WW도 인정하고, 원고와 WW은 상호간에 향후 모든 민・형사 상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다. WW은 갑에게 송금한 이 사건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하지 않기로 하며, WW이 보유하고 있는 DDDD 발행 주식 2,000주를 원고에게 매각하고, 주식대금으로 원고는 30,000,000원을 본 합의서에 날인함과 동시에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WW은 같은 날 주식회사 ○○○(대표이사 EEE은 원고의 누이이자 DDDD의 주주이다)에게 WW이 보유한 DDDD 주식 2,000주를 3,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6, 15, 17, 21호증,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관련 규정
구 소득세법(2013. 1. 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 1항 제10호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3. 11. 5. 대통령령 제248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 제7항은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 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① DDDD가 2012년경까지 인삼 사포닌 Rg2의 대량 생산시스템을 완성하지 못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WW이 투자금 지급을 중단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그럼에도 WW은 원고가 수년에 걸쳐 인삼 사포닌 Rg2 사업과 관련하여 이 사건 투자금을 포함하여 상당한 투자를 하였음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하지 않되 원고가 WW이 보유하고 있는 DDDD 주식을 3천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여 이 사건 투자계약이 합의해지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위약금 또는 배상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인데(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 인삼 사포닌 Rg2의 대량 생산시스템이 완성되지 못하였음에도 이 사건 투자금이 위 사업과 관련하여 수년에 걸쳐 사용된 사정을 감안하여 WW이 원고에게 그 반환을 요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투자금 상당액이 WW의 계약위반으로 인해 원고가 WW로부터 손해배상으로 지급받은 금전으로 바뀌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투자금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투자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7. 0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93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주식을 양도하기로 하고 정해진 기간동안 일정 투자금을 받기로 하였으나 중도 합의 계약해지하고 기 수령한 투자금을 반환하지 않았다고 계약의 위약으로 인해 받는 위약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합6931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고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5. 30. |
판 결 선 고 |
2024. 7. 4. |
주 문
1. 피고가 2019.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38,400,4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주식회사 WW인터내쇼날과의 투자계약 체결 및 종료
1) 주식회사 DDDD(이하 ‘DDDD’라 한다)는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2017. 7. 31. 폐업하였다. 원고는 DDDD의 최대주주로 2003. 11. 28.부터 2015. 3. 31.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2) 원고는 2007. 10. 29. 주식회사 WW인터내쇼날(이하 ‘WW’이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대주주로 있는 DDDD와 ooooo중약연구원간에 ‘인삼사포닌에서 추출한 Rg2성분의 허혈성뇌 및 심장혈관의 치료제와 인삼사포닌 제조방법(특허 제 2007-700789*호)에 의하여 생산되는 제품의 사업성’을 인정하면서 WW이 2013년경까 지 DDDD에 미화 135만 달러를 순차적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투자하고 원고는 자신이 보유한 DDDD 발행주식 30%(2007년 투자금 송금 받는 즉시 10%, 2013년 투자완료 시 20%)를 WW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WW은 2009. 3. 24. 위 투자계약 중 각 시기별 투자금액을 일부 조정하고, 투 자금액 합계액을 미화 134만 달러로 변경하는 내용의 수정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를 통칭하여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
3)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라 WW은 2011년경까지 DDDD에 미화 합계 104만 달 러(한화 1,231,462,445원, 이하 ‘이 사건 투자금’이라 한다)를 지급하고 장부에 출자금으로 계상하였으나, DDDD는 이 사건 투자금을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였다.
4) WW은 나머지 투자금 30만 달러를 미지급한 상태에서 2012. 12. 20.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WW이 송금한 이 사건 투자금 이외에도 상당한 투자를 하였음을 WW도 인정하고, 원고와 WW은 상호간에 향후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다. WW은 원고에게 송금한 이 사건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하지 않기로 하며, WW이 보유하고 있는 DDDD 발행 주식 2,000주를 원고에게 매각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5) WW은 이 사건 투자금과 DDDD 발행 주식 양도가액의 차액을 투자자산 처분 손실로 계상하였다.
나. WW과 DDDD에 대한 세무조사
1) AA지방국세청장은 2017. 10. 16.부터 2017. 12. 22.까지 WW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WW이 계상한 투자자산 처분손실에 관하여 세법상 대손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손금 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하는 한편, AA세무서장에게 디 에스지 계좌로 수령한 이 사건 투자금이 DDDD 장부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실을 통 보하였다.
2) AA세무서장은 2018. 3. 26. DDDD 계좌로 수령한 이 사건 투자금의 성격을 차입금으로 보고, DDDD가 이 사건 투자금 상당의 차입금 계상을 누락하고 채무를 면제받았으나, 이 사건 투자금 상당 금원을 DDDD의 인건비 및 운영경비로 사용하 였으므로 탈루한 소득은 없는 것으로 처리하였다.
다. 원고에 대한 과세처분
BB지방국세청장은 2018. 11. 12.부터 2018. 11. 29.까지 AA세무서장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투자금은 DDDD의 차입금이 아니라 원고의 DDDD 발행 주식양도대가인데, 이 사건 합의에 따라 반환의무가 없어졌으므로 원고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는 2019. 8. 1.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838,400,400원 (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 21호증, 을 제1, 8, 9, 10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수취인 부재를 이유로 공시송달을 하였는데, 국세 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2) DDDD의 실질적인 대표자는 원고가 아니라 원고의 부친인 CCC이고, 이 사 건 투자계약의 실질 당사자도 원고 개인이 아니라 회사인 DDDD이므로, 이 사건 처 분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실질과세원칙에 반한다.
3) 설령 이 사건 투자계약의 당사자를 원고 개인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투자계약은 주식매매계약이 아니라 DDDD를 수익자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투자금은 DDDD에 귀속되었다.
4) 이 사건 투자계약을 주식매매계약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투자금 상당액은 계약 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위약금(배상금)이 아니므로 원고의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공시송달의 적법 여부
가) 관련 규정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10조는,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고(제1항),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하며(제2항 본문), 제2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제 4항)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은,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제1호)’,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제2호)’,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40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의2에서는,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1호)’,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2호)’를 각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 송달의 효력 여부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9. 8. 2., 같은 해 8. 20., 같은 해 9. 9.에 3차례에 걸쳐 등기우편으로 납세고지서를 원고의 주소지인 ‘○○ ○○구 ○○○ 11, *동 *호(○○동, ○○○아파트)’(이하 ‘이 사건 주소지’라 한다)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었다.
(나) 피고는 2019. 10. 1. 이 사건 주소지에 교부송달을 실시하였으나 원고를 만나지 못하고 현관문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납세고지서를 찾아가거나 귀하가 수령하기 편리 한 시간・장소를 전화로 알려 주시면 가능한 직접 교부해 드리도록 하겠다. 납부기한은 2019. 10. 31.이고, 2019. 10. 4.까지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하면 공시송달할 예정이다”라는 취지의 “납세고지서 도착안내문”을 부착하였다.
(다) 피고는 2019. 10. 8.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였다.
(라) 원고의 부친 CCC이 피고에게 납세고지서 송달을 요청하여 2019. 10. 24. 납세고지서 사본을 등기우편으로 송달받았다.
(마) 원고에게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음에 따라 피고는 당초 납부기한(2019. 8. 31.)을 2019. 9. 7., 2019. 9. 25., 2019. 10. 31., 2019. 11. 6.로 순차 연장하였다.
(바) 원고는 2020. 1. 17.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2019. 10. 29.’로 기재하였다.
(사) 원고는 이 법원에 2011. 10. 16.부터 2021. 8. 1.까지 이 사건 주소지에 거주 하고 있다는 내용의 관리사무소장 작성의 거주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9, 20호증, 을 제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피고는 시간적 간격을 두고 3차례에 걸쳐 납세고지서를 원고의 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모두 반송되었고, 납 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교부송달을 시도하면서 원 고의 현관문에 “납세고지서 도착안내문”을 부착하였음에도 원고는 피고에게 이와 관련 한 연락을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수취인의 부재로 판단한 것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한 공시송달은 적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투자계약의 실질 당사자는 DDDD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DDDD의 실질적인 대표자는 원고가 아니라 원고의 부친인 CCC이고, 이 사건 투자계약의 실질 당사자도 원고 개인이 아니라 회사인 DDDD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CCC이 DDDD를 운영하였다는 취지의 범죄혐의 사실이 기재된 불기소 이유통지(갑 제10호증)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DDDD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원고가 아닌 CCC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DDDD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인 점, 이 사건 투자계약의 당사자는 원고 개인과 WW인 점(조세심판원 단계에서 언급되었던 이면계약서는 이 사건에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WW로부터 투자금을 DDDD 계좌로 지급받아 인삼사포닌에서 추출한 Rg2 관련 사업에 투자하는 대신 자신의 주식 일부를 WW에게 양도하는 주식매매계약 형태로 이 사건 투자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투자금이 DDDD의 계좌로 입금되어 인건비 등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투자계약의 실질당사자가 원고가 아닌 DDDD라고 보기는 어렵다.
3) 이 사건 투자금 상당액은 위약금(배상금)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이 사건 투자계약 제4조 제2항은 “원고는 본 계약 체결 후 WW로부터 2013년까지 약정된 투자금 전액을 송금 받는 즉시 원고의 주식 중 20%를 추가로 WW에게 양도하며 불이행시는 WW의 투자금에 대하여 원고는 즉시 배상하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WW은 2012. 4. 18. 원고에게 “현 시점까지 인삼 사포닌 Rg2의 대량 생산시스템이 완성되지 못하고 있다. 이 사건 투자계약은 원고의 악의적 의도에 의하여 성립된 계약이므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WW이 원고에게 지급한 미화 104만 달러와 이자를 반환해 달라”는 취 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3) 이 사건 합의 당시 작성된 합의서에는 “원고가 WW이 송금한 이 사건 투자금 이 외에도 상당한 투자를 하였음을 WW도 인정하고, 원고와 WW은 상호간에 향후 모든 민・형사 상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다. WW은 갑에게 송금한 이 사건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하지 않기로 하며, WW이 보유하고 있는 DDDD 발행 주식 2,000주를 원고에게 매각하고, 주식대금으로 원고는 30,000,000원을 본 합의서에 날인함과 동시에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WW은 같은 날 주식회사 ○○○(대표이사 EEE은 원고의 누이이자 DDDD의 주주이다)에게 WW이 보유한 DDDD 주식 2,000주를 3,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6, 15, 17, 21호증,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관련 규정
구 소득세법(2013. 1. 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 1항 제10호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3. 11. 5. 대통령령 제248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 제7항은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 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① DDDD가 2012년경까지 인삼 사포닌 Rg2의 대량 생산시스템을 완성하지 못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WW이 투자금 지급을 중단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그럼에도 WW은 원고가 수년에 걸쳐 인삼 사포닌 Rg2 사업과 관련하여 이 사건 투자금을 포함하여 상당한 투자를 하였음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하지 않되 원고가 WW이 보유하고 있는 DDDD 주식을 3천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여 이 사건 투자계약이 합의해지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위약금 또는 배상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인데(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 인삼 사포닌 Rg2의 대량 생산시스템이 완성되지 못하였음에도 이 사건 투자금이 위 사업과 관련하여 수년에 걸쳐 사용된 사정을 감안하여 WW이 원고에게 그 반환을 요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투자금 상당액이 WW의 계약위반으로 인해 원고가 WW로부터 손해배상으로 지급받은 금전으로 바뀌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투자금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투자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7. 0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93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