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등기상 대표이사가 실제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을 때 인정소득 귀속 판단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0663
판결 요약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으면 대표자에게 인정소득을 귀속시킬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명의만 빌려줬을 뿐 운영에 관여하지 않은 경우 종합소득세 처분은 위법하다는 결론입니다.
#대표이사 명의대여 #인정소득 귀속 #실질운영 #등기이사 책임 #종합소득세 부과취소
질의 응답
1. 대표이사 명의만 빌려줬을 때 회사의 인정소득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않았다면 인정소득을 대표이사에게 귀속시킬 수 없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0663 판결은 등기상 대표이사가 실제 운영에 관여하지 않은 경우, 인정소득 귀속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실질적 회사 경영에 인여하지 않은 대표이사에게 세무서가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회사의 실제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소득세 부과는 위법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0663 판결에 따르면,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라도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않았다면 인정소득 귀속이 불가하다고 보았습니다.
3. 대표이사가 회사 설립에 당사자가 아니고 운영에도 참여하지 않았다면 소득처분 법적 책임이 있나요?
답변
해당 대표이사가 운영 또는 경영에 실제로 참여하지 않았다면 소득처분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0663 판결은 대표이사 명의만 빌려줬을 뿐 실제 역할·관여가 없으면 인정소득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었다면 이와 같은 인정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066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서OO

피 고

김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04.26.

판 결 선 고

2018.05.17.

주 문

1. 피고가 2016. 5. 16.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50,260,329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9. 10. 23.부터 2012. 2. 3.까지 인천 부평구 OO대로 O, O-O호에서유‧무선통신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OO텔레콤 주식회사(2009. 10. 23. 설립,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북인천세무서장은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2010 사업연도의 가공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매출누락액을 익금산입하는 등으로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153,789,900원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이를 대표자인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5. 16.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50,260,329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 1, 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회사는 유OO와 용O이 공동으로 설립하여 운영한 것이고, 원고는 단지 명의만을 빌려 주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을 뿐 실제로 대표이사로 근무하거나 회사의 경영에 관여한 바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제 대표자이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는 과세관청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하되, 다만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고,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었다면 이와 같은 인정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0461 판결,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764 판결 등 참조).

갑 제3 내지 16호증의 기재와 증인 유OO, 용O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회사는 원고의 전 배우자인 유OO(2003. 3. 26. 이혼)와 용O이 2009. 10. 19. 체결한 양도․양수계약에 기초하여 설립되었는데, 그 양도․양수계약의 내용은 유OO와 용O이 용O의 기존사업체인 다솜 C&C의 사업을 양수하여 신규법인을 설립하기로 하는 것이었고, 원고는 그 양도․양수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었던 점, 유OO, 용O, 조OO이 2010. 1. 11. 작성한 이 사건 회사의 ⁠‘사업추진 기본원칙’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의 운영과 관련하여 유OO가 기업경영과 계열사 관리, 용O이 기업총괄경영과 통신사업 주관, 조OO이 기업경영과 판매전담, 서용식이 자금지원을 맡는 등으로 그 역할을 분담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운영과 관련하여 특별한 역할을 맡지 않은 점, 유OO와 용O은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 자신들이 모두 신용불량자였기 때문에 유OO의 전 배우자인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하였을 뿐이고,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관여하거나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은 없다 증언하고 있고, 이 사건 회사의 임직원이었던 이OO, 장OO, 채OO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관여한 바가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기간에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바가 없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2010 사업연도에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대표자이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8. 05. 17.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06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등기상 대표이사가 실제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을 때 인정소득 귀속 판단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0663
판결 요약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으면 대표자에게 인정소득을 귀속시킬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명의만 빌려줬을 뿐 운영에 관여하지 않은 경우 종합소득세 처분은 위법하다는 결론입니다.
#대표이사 명의대여 #인정소득 귀속 #실질운영 #등기이사 책임 #종합소득세 부과취소
질의 응답
1. 대표이사 명의만 빌려줬을 때 회사의 인정소득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않았다면 인정소득을 대표이사에게 귀속시킬 수 없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0663 판결은 등기상 대표이사가 실제 운영에 관여하지 않은 경우, 인정소득 귀속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실질적 회사 경영에 인여하지 않은 대표이사에게 세무서가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회사의 실제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소득세 부과는 위법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0663 판결에 따르면,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라도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않았다면 인정소득 귀속이 불가하다고 보았습니다.
3. 대표이사가 회사 설립에 당사자가 아니고 운영에도 참여하지 않았다면 소득처분 법적 책임이 있나요?
답변
해당 대표이사가 운영 또는 경영에 실제로 참여하지 않았다면 소득처분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0663 판결은 대표이사 명의만 빌려줬을 뿐 실제 역할·관여가 없으면 인정소득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었다면 이와 같은 인정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066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서OO

피 고

김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04.26.

판 결 선 고

2018.05.17.

주 문

1. 피고가 2016. 5. 16.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50,260,329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9. 10. 23.부터 2012. 2. 3.까지 인천 부평구 OO대로 O, O-O호에서유‧무선통신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OO텔레콤 주식회사(2009. 10. 23. 설립,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북인천세무서장은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2010 사업연도의 가공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매출누락액을 익금산입하는 등으로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153,789,900원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이를 대표자인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5. 16.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50,260,329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 1, 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회사는 유OO와 용O이 공동으로 설립하여 운영한 것이고, 원고는 단지 명의만을 빌려 주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을 뿐 실제로 대표이사로 근무하거나 회사의 경영에 관여한 바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제 대표자이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는 과세관청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하되, 다만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고,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었다면 이와 같은 인정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0461 판결,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764 판결 등 참조).

갑 제3 내지 16호증의 기재와 증인 유OO, 용O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회사는 원고의 전 배우자인 유OO(2003. 3. 26. 이혼)와 용O이 2009. 10. 19. 체결한 양도․양수계약에 기초하여 설립되었는데, 그 양도․양수계약의 내용은 유OO와 용O이 용O의 기존사업체인 다솜 C&C의 사업을 양수하여 신규법인을 설립하기로 하는 것이었고, 원고는 그 양도․양수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었던 점, 유OO, 용O, 조OO이 2010. 1. 11. 작성한 이 사건 회사의 ⁠‘사업추진 기본원칙’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의 운영과 관련하여 유OO가 기업경영과 계열사 관리, 용O이 기업총괄경영과 통신사업 주관, 조OO이 기업경영과 판매전담, 서용식이 자금지원을 맡는 등으로 그 역할을 분담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운영과 관련하여 특별한 역할을 맡지 않은 점, 유OO와 용O은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 자신들이 모두 신용불량자였기 때문에 유OO의 전 배우자인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하였을 뿐이고,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관여하거나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은 없다 증언하고 있고, 이 사건 회사의 임직원이었던 이OO, 장OO, 채OO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관여한 바가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기간에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바가 없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2010 사업연도에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대표자이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8. 05. 17.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06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