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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체납자 채권 압류 후 국가의 제3채무자에 대한 추심 청구 가능성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합39467
판결 요약
국세징수법상 채권압류 및 통지가 이루어진 경우, 국가는 체납액 범위 내에서 체납자를 대위해 제3채무자에게 채무이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제3채무자는 체납자에게 변제할 수 없고 국가에만 이행해야 합니다.
#국세 체납 #채권 압류 #압류통지 #제3채무자 #국세징수법
질의 응답
1. 국세 체납자의 대여금채권을 압류한 후, 국가는 제3채무자에게 직접 변제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네,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압류 및 통지가 이루어진 경우, 국가는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합39467 판결은 채권압류 후 체납액 한도에서 국가는 체납자 대신 제3채무자에 대해 추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2. 제3채무자는 체납자의 요청으로 피압류채권을 변제할 수 있나요?
답변
아니오, 압류된 채권에 대해서는 제3채무자는 체납자가 아닌 국가에만 이행할 수 있고, 체납자에게 변제해도 효력이 없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합39467 판결은 채권압류 효력에 따라 제3채무자는 국가에만 이행해야 하며, 체납자에게 변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3. 국세 체납자의 채권에 대한 압류통지를 받은 제3채무자에게는 어떤 법적 의무가 발생하나요?
답변
제3채무자는 압류통지 받은 채권에 대해 국가에만 변제 가능한 의무가 생기며, 별도의 국가 추심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합39467 판결 및 국세징수법 제41조는 압류통지 시 제3채무자는 국가 요구에 따라 채권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무를 재확인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처분으로써 압류통지를 한 때에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하는 것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합39467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aa

변 론 종 결

2018. 1.11.

판 결 선 고

2018. 1.2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xxx원 및 이에 대한 2017. 1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청 구 원 인

1. 기초사실

. 원고의 소외 AAA에 대한 조세채권

1) 원고는 이 사건 소제기일 현재 소외 AAA(이하 ⁠‘체납자’라 합니다)에 대하여 아래 ⁠〈표1〉과 같이 가산금을 포함한 체납건수 xx건, 체납세액 xxx원 ⁠(전체 체납액 xxx원 중 bb세무서 관할 체납액)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갑 제1호증 체납유무조회).

소 제기일 현재 체납자 bb세무서 관할 체납내역 ⁠(생략)

2) 원고는 2015. 6. 18. 피고에 대하여 위 조세채권 중 체납자가 그 당시까지 체납한 조세채권 xxx원을 한도로 이하 기재하는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5. 9. 10.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이 선고되고, 이는 2015. 10. 1. 확정되었습니다(갑 제2호증의 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가합34239판결문, 갑제2호증의 2 나의사건검색).

3) 이에 원고는 AAA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조세채권 xxx원 중 위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xxx원을 제외하고 이후 새로이 발생한 체납액 xxx원에 대하여 이 사건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 (피압류채권)

체납자는 이 사건 소제기일 현재 피고에 대하여 xxx원의 대여금 채권(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 합니다)을 가지고 있습니다(갑 제3호증 법인등기부등본, 갑 제4호증 확인서 및 2016년 귀속 감사보고서).

. 국세징수법에 따른 채권압류 및 통지

원고 산하 bb세무서장은 2016. 3. 14. 체납자가 조세를 체납함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41조에 기하여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압류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압류통지를 발송하였고, 이는 2016. 3. 17. 피고에게 송달되었습니다(갑 제5호증 채권압류통지(갑), 갑 제6호증 채권압류통지(갑) 수령증).

. 피고의 추심불응

원고 산하 bb세무서장은 2016. 8. 2. 피고에게 위 압류에 기하여 체납액 상당금원을 지급할 것을 최고하였고, 2017. 6. 29. 재차 추심 최고하였음에도 피고는 현재까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갑 제7호증 압류채권에 대한 추심요청 및 우편물배달증명서, 갑 제8호증 압류채권에 대한 추심최고 및 우편물배달증명서).

2. 피고의 추심금 지급의무 .가. 국세징수법 제41조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권에 관한 변제, 추심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체납자에게 피압류채권을 변제할 수 없고, 추심권자인 국가에게만 이행할 수 있을 뿐입니다(대법원 1999. 5. 14. 선고99다3686 판결 등 참조)

3. 결론

이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이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01. 25.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합394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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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체납자 채권 압류 후 국가의 제3채무자에 대한 추심 청구 가능성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합39467
판결 요약
국세징수법상 채권압류 및 통지가 이루어진 경우, 국가는 체납액 범위 내에서 체납자를 대위해 제3채무자에게 채무이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제3채무자는 체납자에게 변제할 수 없고 국가에만 이행해야 합니다.
#국세 체납 #채권 압류 #압류통지 #제3채무자 #국세징수법
질의 응답
1. 국세 체납자의 대여금채권을 압류한 후, 국가는 제3채무자에게 직접 변제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네,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압류 및 통지가 이루어진 경우, 국가는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합39467 판결은 채권압류 후 체납액 한도에서 국가는 체납자 대신 제3채무자에 대해 추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2. 제3채무자는 체납자의 요청으로 피압류채권을 변제할 수 있나요?
답변
아니오, 압류된 채권에 대해서는 제3채무자는 체납자가 아닌 국가에만 이행할 수 있고, 체납자에게 변제해도 효력이 없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합39467 판결은 채권압류 효력에 따라 제3채무자는 국가에만 이행해야 하며, 체납자에게 변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3. 국세 체납자의 채권에 대한 압류통지를 받은 제3채무자에게는 어떤 법적 의무가 발생하나요?
답변
제3채무자는 압류통지 받은 채권에 대해 국가에만 변제 가능한 의무가 생기며, 별도의 국가 추심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합39467 판결 및 국세징수법 제41조는 압류통지 시 제3채무자는 국가 요구에 따라 채권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무를 재확인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처분으로써 압류통지를 한 때에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하는 것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합39467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aa

변 론 종 결

2018. 1.11.

판 결 선 고

2018. 1.2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xxx원 및 이에 대한 2017. 1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청 구 원 인

1. 기초사실

. 원고의 소외 AAA에 대한 조세채권

1) 원고는 이 사건 소제기일 현재 소외 AAA(이하 ⁠‘체납자’라 합니다)에 대하여 아래 ⁠〈표1〉과 같이 가산금을 포함한 체납건수 xx건, 체납세액 xxx원 ⁠(전체 체납액 xxx원 중 bb세무서 관할 체납액)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갑 제1호증 체납유무조회).

소 제기일 현재 체납자 bb세무서 관할 체납내역 ⁠(생략)

2) 원고는 2015. 6. 18. 피고에 대하여 위 조세채권 중 체납자가 그 당시까지 체납한 조세채권 xxx원을 한도로 이하 기재하는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5. 9. 10.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이 선고되고, 이는 2015. 10. 1. 확정되었습니다(갑 제2호증의 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가합34239판결문, 갑제2호증의 2 나의사건검색).

3) 이에 원고는 AAA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조세채권 xxx원 중 위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xxx원을 제외하고 이후 새로이 발생한 체납액 xxx원에 대하여 이 사건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 (피압류채권)

체납자는 이 사건 소제기일 현재 피고에 대하여 xxx원의 대여금 채권(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 합니다)을 가지고 있습니다(갑 제3호증 법인등기부등본, 갑 제4호증 확인서 및 2016년 귀속 감사보고서).

. 국세징수법에 따른 채권압류 및 통지

원고 산하 bb세무서장은 2016. 3. 14. 체납자가 조세를 체납함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41조에 기하여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압류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압류통지를 발송하였고, 이는 2016. 3. 17. 피고에게 송달되었습니다(갑 제5호증 채권압류통지(갑), 갑 제6호증 채권압류통지(갑) 수령증).

. 피고의 추심불응

원고 산하 bb세무서장은 2016. 8. 2. 피고에게 위 압류에 기하여 체납액 상당금원을 지급할 것을 최고하였고, 2017. 6. 29. 재차 추심 최고하였음에도 피고는 현재까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갑 제7호증 압류채권에 대한 추심요청 및 우편물배달증명서, 갑 제8호증 압류채권에 대한 추심최고 및 우편물배달증명서).

2. 피고의 추심금 지급의무 .가. 국세징수법 제41조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권에 관한 변제, 추심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체납자에게 피압류채권을 변제할 수 없고, 추심권자인 국가에게만 이행할 수 있을 뿐입니다(대법원 1999. 5. 14. 선고99다3686 판결 등 참조)

3. 결론

이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이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01. 25.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합394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