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체납처분으로써 압류통지를 한 때에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하는 것은 정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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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합39467 추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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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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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주식회사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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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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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1.25.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xxx원 및 이에 대한 2017. 1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청 구 원 인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소외 AAA에 대한 조세채권
1) 원고는 이 사건 소제기일 현재 소외 AAA(이하 ‘체납자’라 합니다)에 대하여 아래 〈표1〉과 같이 가산금을 포함한 체납건수 xx건, 체납세액 xxx원 (전체 체납액 xxx원 중 bb세무서 관할 체납액)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갑 제1호증 체납유무조회).
소 제기일 현재 체납자 bb세무서 관할 체납내역 (생략)
2) 원고는 2015. 6. 18. 피고에 대하여 위 조세채권 중 체납자가 그 당시까지 체납한 조세채권 xxx원을 한도로 이하 기재하는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5. 9. 10.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이 선고되고, 이는 2015. 10. 1. 확정되었습니다(갑 제2호증의 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가합34239판결문, 갑제2호증의 2 나의사건검색).
3) 이에 원고는 AAA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조세채권 xxx원 중 위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xxx원을 제외하고 이후 새로이 발생한 체납액 xxx원에 대하여 이 사건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나.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 (피압류채권)
체납자는 이 사건 소제기일 현재 피고에 대하여 xxx원의 대여금 채권(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 합니다)을 가지고 있습니다(갑 제3호증 법인등기부등본, 갑 제4호증 확인서 및 2016년 귀속 감사보고서).
다. 국세징수법에 따른 채권압류 및 통지
원고 산하 bb세무서장은 2016. 3. 14. 체납자가 조세를 체납함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41조에 기하여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압류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압류통지를 발송하였고, 이는 2016. 3. 17. 피고에게 송달되었습니다(갑 제5호증 채권압류통지(갑), 갑 제6호증 채권압류통지(갑) 수령증).
라. 피고의 추심불응
원고 산하 bb세무서장은 2016. 8. 2. 피고에게 위 압류에 기하여 체납액 상당금원을 지급할 것을 최고하였고, 2017. 6. 29. 재차 추심 최고하였음에도 피고는 현재까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갑 제7호증 압류채권에 대한 추심요청 및 우편물배달증명서, 갑 제8호증 압류채권에 대한 추심최고 및 우편물배달증명서).
2. 피고의 추심금 지급의무 .가. 국세징수법 제41조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권에 관한 변제, 추심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체납자에게 피압류채권을 변제할 수 없고, 추심권자인 국가에게만 이행할 수 있을 뿐입니다(대법원 1999. 5. 14. 선고99다3686 판결 등 참조)
3. 결론
이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이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01. 25.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합394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체납처분으로써 압류통지를 한 때에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하는 것은 정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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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합39467 추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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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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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주식회사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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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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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1.25.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xxx원 및 이에 대한 2017. 1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청 구 원 인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소외 AAA에 대한 조세채권
1) 원고는 이 사건 소제기일 현재 소외 AAA(이하 ‘체납자’라 합니다)에 대하여 아래 〈표1〉과 같이 가산금을 포함한 체납건수 xx건, 체납세액 xxx원 (전체 체납액 xxx원 중 bb세무서 관할 체납액)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갑 제1호증 체납유무조회).
소 제기일 현재 체납자 bb세무서 관할 체납내역 (생략)
2) 원고는 2015. 6. 18. 피고에 대하여 위 조세채권 중 체납자가 그 당시까지 체납한 조세채권 xxx원을 한도로 이하 기재하는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5. 9. 10.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이 선고되고, 이는 2015. 10. 1. 확정되었습니다(갑 제2호증의 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가합34239판결문, 갑제2호증의 2 나의사건검색).
3) 이에 원고는 AAA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조세채권 xxx원 중 위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xxx원을 제외하고 이후 새로이 발생한 체납액 xxx원에 대하여 이 사건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나.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 (피압류채권)
체납자는 이 사건 소제기일 현재 피고에 대하여 xxx원의 대여금 채권(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 합니다)을 가지고 있습니다(갑 제3호증 법인등기부등본, 갑 제4호증 확인서 및 2016년 귀속 감사보고서).
다. 국세징수법에 따른 채권압류 및 통지
원고 산하 bb세무서장은 2016. 3. 14. 체납자가 조세를 체납함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41조에 기하여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압류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압류통지를 발송하였고, 이는 2016. 3. 17. 피고에게 송달되었습니다(갑 제5호증 채권압류통지(갑), 갑 제6호증 채권압류통지(갑) 수령증).
라. 피고의 추심불응
원고 산하 bb세무서장은 2016. 8. 2. 피고에게 위 압류에 기하여 체납액 상당금원을 지급할 것을 최고하였고, 2017. 6. 29. 재차 추심 최고하였음에도 피고는 현재까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갑 제7호증 압류채권에 대한 추심요청 및 우편물배달증명서, 갑 제8호증 압류채권에 대한 추심최고 및 우편물배달증명서).
2. 피고의 추심금 지급의무 .가. 국세징수법 제41조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권에 관한 변제, 추심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체납자에게 피압류채권을 변제할 수 없고, 추심권자인 국가에게만 이행할 수 있을 뿐입니다(대법원 1999. 5. 14. 선고99다3686 판결 등 참조)
3. 결론
이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이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01. 25.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합394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