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에 따른 협의이혼시 상당한 재산분할 금액을 초과한 체납자의 재산분할은 조세채권자인 국가의 조세채권을 상당성 초과하는 부분만큼 침해한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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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가합544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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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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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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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10.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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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11. 30. |
주 문
1. 가. 피고와 진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 14. 체결된
재산분할 합의를 399,866,06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399,866,0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진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 14. 체결된 재산분
할 합의를 411,209,673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11,209,67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진AA은 2015. 1. 14. 피고와 협의이혼신고를 하고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이전해주기로 하는 재산분할 합의(이하
‘이 사건 재산분할 합의’라고 한다)를 함에 따라 2015. 1. 1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한편 진AA은 2014. 6. 9. 허BB에게 △△△시 △△동 347-1 외 1필지 소재
◌◌◌◌아파트 102동 1404호를 210,000,000원에 매도하고 2014. 6. 20. 허B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는 2014. 6. 12. 위 매도대금 중 129,000,000원으로
○○시 ○○○동 489-9 ××빌라2차 3동 101호(이하 ‘○○시 ○○○동 빌라’라고
한다)를 매수하고, 2014. 7. 14.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진AA은 ○○시 △△면 ××리 500-4 도로 23㎡ 및 같은 리 499-4 도로
86㎡(이하 지목 및 면적 생략)에 관하여 2015. 8. 28. 피고에게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2015. 1. 14. 기준 진AA에게 발생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퇴직소득세는 다음 표 기재와 같이 합계 335,365,130원(가산금 제외)이었다. 그 후
피고가 2017. 11. 3.진AA을 대신해서 포천세무서에 50,000,000원을 납부하여, 2018. 6.
기준 진AA의 가산금을 포함한 조세채무 잔존액은 다음 표 기재와 같이 합계
399,866,06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 9 내지 12호증, 을 제7, 8, 13호증(가지번호 있 는 것은 이를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진AA은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와 가장이혼을 하고 재산분할
명목으로 자신의 전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이전해주었으므로, 이 사건
재산분할 합의는 허위의 재산분할에 해당한다.
설령 위 이혼이 가장이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재산분할 합의 당시 재산분
할의 대상이 되는 적극재산은 784,236,800원(= 이 사건 부동산 가액 655,236,800원 +
○○시 ○○○동 빌라 가액 129,000,000원), 소극재산은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 및
◌◌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합계 500,304,474원으로서, 순재산은 283,932,326원(=
784,236,800원 - 500,304,474원)이었고, 피고와 진AA의 혼인 기간, 부양가족 구성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재산분할 비율을 26%로 인정함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위 순재산
중 73,822,404원(= 283,932,326원 × 26%, 원 미만 버림)을 재산분할로 받음이 상당하
다. 그런데 피고는 이미 2014. 6. 12. 진AA으로부터 재산분할 명목으로 ○○시
○○○동빌라 매수대금 129,000,000원을 받았으므로, 진AA이 피고에게 이전해 준 이
사건 부동산과 ○○시 ××리 499-4 토지 및 같은 리 500-4 토지의 가액 합계
655,236,800원은 모두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재산분할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그 중 초과된 재산분할액 411,209,673원의 한도 내에서 이 사건 재산
분할 합의의 취소 및 가액배상을 구한다.
3.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항변의 요지
진AA은 2015. 9.경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누락 등을 이유로 조사를 받은 후
2015. 12.경까지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받고, 납부기한을 2016. 1. 30.
로 정하여 독촉장을 받았다.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재
산을 압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서는 일정 금액 이상의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현황을 조사하여 조기에 체납액을 정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고는 고액체납자인 진AA에 대하여 위 납부기한이 지난 후 진AA의
재산을 압류하기 위해 재산조회를 하였을 것이므로, 적어도 2016. 2.경에는 진AA이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한 사실 및 그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진AA에게
사해의사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비로소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
미한다.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 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한다.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
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
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
의 재산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
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국가도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24770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진AA이 원고로부터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받 고 납부기한을 2015. 12.경부터 2017. 1.경까지로 하는 독촉을 각각 받은 사실이 인정되
지만, 그러한 사실 및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2016. 2. 무렵 진AA이 이 사건 부동산을 이미 피고에게 이전하는 재산분할 합의를 한 사실 및 그 재산분할
합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조세채권액에는 이 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2015. 1. 14. 당시 발생한 원고의 진AA에 대한 조세채권이 합계 335,365,130원이고,
2018. 6. 기준 가산금을 포함한 조세채권 잔존액이 합계 399,866,060원에 이르게 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이는 사해행위 취소를 위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원고는 조세채권 잔존액이 412,322,970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2018. 6. 기준 진AA에 대한 조세채권 잔존액은 399,866,060원으로 계산되고 이를 초과
하는 조세채권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이 사건 재산분할 합의가 가장이혼에 의한 허위의 재산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이혼이 성립한 경우
그 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당사자 간에 이혼의 의사가 없다고 말할 수 없 고, 이혼이 가장이혼으로서 무효가 되려면 누구나 납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
어야 한다(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6두58901 판결,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49816 판결 등 참조).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진AA이 2015. 1. 14. 피고와 협의이혼한 후 2016.
3.부터 2017. 2.까지 4차례에 걸쳐 피고와 함께 해외여행을 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와 진AA의 협의이혼이 가장이혼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와 진AA이 가장이혼을 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재산분할의 상당성을 넘어서는 재산분할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가지고 있었던 실질상의 공동재
산을 청산하여 분배함과 동시에 이혼 후에 상대방의 생활유지에 이바지하는 데 있지 만, 분할자의 유책행위에 의하여 이혼함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1. 5. 8. 선 고 2000다58804 판결 등 참조).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되어도, 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63516 판결
등 참조).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 부분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다. 여기에서
채무자의 재산분할이 상당한지 여부는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이 정한 재산분할의 일
반원칙에 따라 판단하되, 이혼한 당사자 일방의 이익과 채권자의 이익을 비교․형량하
여 그 재산분할이 분할자의 채권자와의 관계에서도 상당한 것인지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등 참조).
한편,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는
청산의 대상이 되고, 특히 파탄 이전의 정상적인 혼인생활 중에 주 수입원으로 영위하
였던 사업상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하여 상대방도 용인하였던 채무는 결국 부부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것이라고 평가되어야 한다(대
법원 2005. 8. 19. 선고 2003므1166 판결 참조). 그리고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있
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협의이혼이 성립한 날, 즉 이혼신고일을 기준으 로 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참조).
나) 재산분할 대상의 확정
혼인기간 중 진AA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피고는 가사노동을 전담하면서 혼인기간 중
재산 형성이나 유지, 증가에 기여한 점이 인정되므로, 혼인기간 중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 및 각자 명의 적극재산, 소극재산 전부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된 공동재산 또는 그 형성에 수반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갑제5 내지 7, 11, 12호증, 을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와 진AA 사이의 협의이혼 성립 당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적극재산 합계 913,236,800원(= ① 784,236,800원 + ② 48,000,000원 + ③
81,000,000원)
① 부동산 가액 합계 784,236,800원
○ 이 사건 부동산: 651,316,400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514,620,000
원 +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57,974,400원 +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19,520,000원 + 같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59,202,000원, 2015년 개별공시지가 및 건
물기준시가로 산정)
○ ○○시 △△면 ××리 500-4 토지: 1,366,200원(2015년 개별공시지가 기준)
○ ○○시 △△면 ××리 499-4 토지: 2,554,200원(2015년 개별공시지가 기준)
○ ○○시 ○○○동 빌라: 129,000,000원(매수대금과 협의이혼 당시 시가가 동일
한 것으로 추정)
② 2014. 8. 8. 진AA 명의의 승용차 처분대금 48,000,000원
③ 2014. 6. 9. 진AA 명의의 ○○○시 △△로 62 ○○아파트 102동 1404호
처분대금 210,000,000원 중 ○○시 ○○○동 빌라 매수대금(129,000,000원)으로
사용되고 남은 돈 81,000,000원 (위 ②, ③항 재산과 관련하여, 부부 일방이 재산을
처분하고 받은 대금은 그 용도가 생활비, 양육비, 부부공동재산의 형성․유지비용
등으로 사용되었음이 밝혀진 경우 외에는 이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②, ③항 재산을 처분할 무렵
진AA은 주민등록상 피고와 다른 주소에서 거주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진AA이 위 각 처분대금을 ○○시 ○○○동 빌라 매수대금 외에
생활비, 양육비, 부부공동재산의 형성․유지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그 처분대금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④ 피고는 진AA이 2003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주식 투자를 하고 2010년 이
후 합계 6억 원 가량을 출금하여 부동산 외에도 상당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을 것으 로 추정되므로 그 돈을 재산분할에서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의
△△△증권 주식회사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에 의하면, 진AA이 자신의
△△△투자증권 주식계좌에서 2014. 2. 3. 28,819,500원을 이체 출금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그 액수와 시기 등에 비추어 볼 때, 진AA이 피고와 협의이혼을 할
당시에도 위 돈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소극재산 합계 500,304,474원(= ① 335,365,130원 + ② 164,939,344원)
①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 335,365,130원
② ◌◌은행에 대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164,939,344원
(3)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순재산 412,932,326원(= 적극재산 913,236,800원 -
소극재산 500,304,474원)
다) 재산분할의 상당성에 관한 판단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와 진AA은 1975. 7. 5. 혼인신고하였다가
2015. 1. 14. 협의이혼신고를 하여 약 40년의 혼인생활을 하였던 점, 이혼 당시 슬하에
성년인 자녀 3명을 두고 있었으므로 자녀들에 대한 부양의무는 없었던 점, 진AA은
사업을 하고 피고는 전업주부로서 생활하여 재산을 형성해 온 점, 혼인생활 중 진AA
의 가정폭력, 외도, 증권투자로 인한 낭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에 대한 재산분할 비율은 50%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이에 따라 피고에게 분할함이 상당한 재산가액은 206,466,163원(= 순재산
412,932,326원 × 50%)이라고 할 것인데, 피고는 이 사건 재산분할 합의 당시 이미
129,000,000원 상당의 ○○시 ○○○동 빌라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에게 추가로
분할함이 상당한 재산가액은 77,466,163원(= 206,466,163원 - 129,000,000원)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재산분할 합의에 따라 순재산가액이 486,377,056원(=
651,316,400원 -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164,939,344원)에 이르는 이 사건 부동산을
분할받았으므로, 그 초과 부분인 408,910,893원(= 486,377,056원 - 77,466,163원) 상당은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것이다.
라) 사해행위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진AA은 이 사건 재산분할 합의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서 근저당권 피담보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가액 상당을 피고에게 이전해 줌으로써, 적극재산은 합계
132,920,400원(= ○○시 △△면 ××리 500-4 토지 1,366,200원 + ○○시 △△면 ××
리 499-4 토지 2,554,200원 + 승용차 처분대금 48,000,000원 + 아파트 처분대금 중 남 은 돈 81,000,000원)이 남게 된 반면, 소극재산은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만 하더라도
335,365,130원에 달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재산분할 합의 중 그 상당성을 초과하는 부분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진AA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3) 피고의 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진AA의 사업에 관여하지 않아 이 사건 재산분할 합의 당시 진AA의
재산내역 및 세금 체납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고, 수익자가 자신의 선의를 증명
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피
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의 방법
1) 을 제7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재산분할 합의로 2015. 1.
15.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이 사건 부동산과 ○○시 △△면 ××리
500-4 및 같은 리 499-4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채권최고액 6억 원의 공동근저당권설
정등기가 2015. 9. 9.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는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재산분할 합의로 초과 취득한 가액 범위 내에서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상당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재산분할 합의는 재산분할의 상당한 범위를 초과한 가액과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중 적은 금액인 피보전채권액 399,866,06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가액배상으로 위 399,866,0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 원고(◌◌세무서)에게 대납한
50,000,000원을 가액배상의 범위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을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7. 11. 3. 진AA을 대신하여 ◌◌세무서에 5
0,000,000원을 납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피고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 따른 이행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진AA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조세채무의 이행으로 대지급한
것이므로, 이를 피고가 반환해야 할 가액배상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이에 따라 피고 가 대납한 돈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보전채권에 반영되었다). 또한 수익자는 채권자취
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을 할 때 채무자에 대한 자기의 채권과의 상계나
공제를 주장할 수도 없으므로, 진AA에 대한 구상채권에 근거해서도 공제를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01. 6. 1. 선고 99다63183 판결, 대법원 2017. 8. 21. 자 2017마499
결정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재산분할 합의는 399,866,06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399,866,0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
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8. 11. 30.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7가합544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에 따른 협의이혼시 상당한 재산분할 금액을 초과한 체납자의 재산분할은 조세채권자인 국가의 조세채권을 상당성 초과하는 부분만큼 침해한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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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가합544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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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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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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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10.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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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11. 30. |
주 문
1. 가. 피고와 진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 14. 체결된
재산분할 합의를 399,866,06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399,866,0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진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 14. 체결된 재산분
할 합의를 411,209,673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11,209,67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진AA은 2015. 1. 14. 피고와 협의이혼신고를 하고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이전해주기로 하는 재산분할 합의(이하
‘이 사건 재산분할 합의’라고 한다)를 함에 따라 2015. 1. 1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한편 진AA은 2014. 6. 9. 허BB에게 △△△시 △△동 347-1 외 1필지 소재
◌◌◌◌아파트 102동 1404호를 210,000,000원에 매도하고 2014. 6. 20. 허B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는 2014. 6. 12. 위 매도대금 중 129,000,000원으로
○○시 ○○○동 489-9 ××빌라2차 3동 101호(이하 ‘○○시 ○○○동 빌라’라고
한다)를 매수하고, 2014. 7. 14.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진AA은 ○○시 △△면 ××리 500-4 도로 23㎡ 및 같은 리 499-4 도로
86㎡(이하 지목 및 면적 생략)에 관하여 2015. 8. 28. 피고에게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2015. 1. 14. 기준 진AA에게 발생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퇴직소득세는 다음 표 기재와 같이 합계 335,365,130원(가산금 제외)이었다. 그 후
피고가 2017. 11. 3.진AA을 대신해서 포천세무서에 50,000,000원을 납부하여, 2018. 6.
기준 진AA의 가산금을 포함한 조세채무 잔존액은 다음 표 기재와 같이 합계
399,866,06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 9 내지 12호증, 을 제7, 8, 13호증(가지번호 있 는 것은 이를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진AA은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와 가장이혼을 하고 재산분할
명목으로 자신의 전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이전해주었으므로, 이 사건
재산분할 합의는 허위의 재산분할에 해당한다.
설령 위 이혼이 가장이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재산분할 합의 당시 재산분
할의 대상이 되는 적극재산은 784,236,800원(= 이 사건 부동산 가액 655,236,800원 +
○○시 ○○○동 빌라 가액 129,000,000원), 소극재산은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 및
◌◌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합계 500,304,474원으로서, 순재산은 283,932,326원(=
784,236,800원 - 500,304,474원)이었고, 피고와 진AA의 혼인 기간, 부양가족 구성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재산분할 비율을 26%로 인정함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위 순재산
중 73,822,404원(= 283,932,326원 × 26%, 원 미만 버림)을 재산분할로 받음이 상당하
다. 그런데 피고는 이미 2014. 6. 12. 진AA으로부터 재산분할 명목으로 ○○시
○○○동빌라 매수대금 129,000,000원을 받았으므로, 진AA이 피고에게 이전해 준 이
사건 부동산과 ○○시 ××리 499-4 토지 및 같은 리 500-4 토지의 가액 합계
655,236,800원은 모두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재산분할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그 중 초과된 재산분할액 411,209,673원의 한도 내에서 이 사건 재산
분할 합의의 취소 및 가액배상을 구한다.
3.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항변의 요지
진AA은 2015. 9.경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누락 등을 이유로 조사를 받은 후
2015. 12.경까지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받고, 납부기한을 2016. 1. 30.
로 정하여 독촉장을 받았다.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재
산을 압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서는 일정 금액 이상의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현황을 조사하여 조기에 체납액을 정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고는 고액체납자인 진AA에 대하여 위 납부기한이 지난 후 진AA의
재산을 압류하기 위해 재산조회를 하였을 것이므로, 적어도 2016. 2.경에는 진AA이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한 사실 및 그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진AA에게
사해의사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비로소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
미한다.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 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한다.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
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
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
의 재산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
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국가도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24770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진AA이 원고로부터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받 고 납부기한을 2015. 12.경부터 2017. 1.경까지로 하는 독촉을 각각 받은 사실이 인정되
지만, 그러한 사실 및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2016. 2. 무렵 진AA이 이 사건 부동산을 이미 피고에게 이전하는 재산분할 합의를 한 사실 및 그 재산분할
합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조세채권액에는 이 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2015. 1. 14. 당시 발생한 원고의 진AA에 대한 조세채권이 합계 335,365,130원이고,
2018. 6. 기준 가산금을 포함한 조세채권 잔존액이 합계 399,866,060원에 이르게 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이는 사해행위 취소를 위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원고는 조세채권 잔존액이 412,322,970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2018. 6. 기준 진AA에 대한 조세채권 잔존액은 399,866,060원으로 계산되고 이를 초과
하는 조세채권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이 사건 재산분할 합의가 가장이혼에 의한 허위의 재산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이혼이 성립한 경우
그 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당사자 간에 이혼의 의사가 없다고 말할 수 없 고, 이혼이 가장이혼으로서 무효가 되려면 누구나 납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
어야 한다(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6두58901 판결,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49816 판결 등 참조).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진AA이 2015. 1. 14. 피고와 협의이혼한 후 2016.
3.부터 2017. 2.까지 4차례에 걸쳐 피고와 함께 해외여행을 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와 진AA의 협의이혼이 가장이혼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와 진AA이 가장이혼을 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재산분할의 상당성을 넘어서는 재산분할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가지고 있었던 실질상의 공동재
산을 청산하여 분배함과 동시에 이혼 후에 상대방의 생활유지에 이바지하는 데 있지 만, 분할자의 유책행위에 의하여 이혼함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1. 5. 8. 선 고 2000다58804 판결 등 참조).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되어도, 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63516 판결
등 참조).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 부분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다. 여기에서
채무자의 재산분할이 상당한지 여부는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이 정한 재산분할의 일
반원칙에 따라 판단하되, 이혼한 당사자 일방의 이익과 채권자의 이익을 비교․형량하
여 그 재산분할이 분할자의 채권자와의 관계에서도 상당한 것인지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등 참조).
한편,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는
청산의 대상이 되고, 특히 파탄 이전의 정상적인 혼인생활 중에 주 수입원으로 영위하
였던 사업상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하여 상대방도 용인하였던 채무는 결국 부부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것이라고 평가되어야 한다(대
법원 2005. 8. 19. 선고 2003므1166 판결 참조). 그리고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있
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협의이혼이 성립한 날, 즉 이혼신고일을 기준으 로 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참조).
나) 재산분할 대상의 확정
혼인기간 중 진AA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피고는 가사노동을 전담하면서 혼인기간 중
재산 형성이나 유지, 증가에 기여한 점이 인정되므로, 혼인기간 중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 및 각자 명의 적극재산, 소극재산 전부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된 공동재산 또는 그 형성에 수반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갑제5 내지 7, 11, 12호증, 을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와 진AA 사이의 협의이혼 성립 당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적극재산 합계 913,236,800원(= ① 784,236,800원 + ② 48,000,000원 + ③
81,000,000원)
① 부동산 가액 합계 784,236,800원
○ 이 사건 부동산: 651,316,400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514,620,000
원 +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57,974,400원 +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19,520,000원 + 같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59,202,000원, 2015년 개별공시지가 및 건
물기준시가로 산정)
○ ○○시 △△면 ××리 500-4 토지: 1,366,200원(2015년 개별공시지가 기준)
○ ○○시 △△면 ××리 499-4 토지: 2,554,200원(2015년 개별공시지가 기준)
○ ○○시 ○○○동 빌라: 129,000,000원(매수대금과 협의이혼 당시 시가가 동일
한 것으로 추정)
② 2014. 8. 8. 진AA 명의의 승용차 처분대금 48,000,000원
③ 2014. 6. 9. 진AA 명의의 ○○○시 △△로 62 ○○아파트 102동 1404호
처분대금 210,000,000원 중 ○○시 ○○○동 빌라 매수대금(129,000,000원)으로
사용되고 남은 돈 81,000,000원 (위 ②, ③항 재산과 관련하여, 부부 일방이 재산을
처분하고 받은 대금은 그 용도가 생활비, 양육비, 부부공동재산의 형성․유지비용
등으로 사용되었음이 밝혀진 경우 외에는 이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②, ③항 재산을 처분할 무렵
진AA은 주민등록상 피고와 다른 주소에서 거주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진AA이 위 각 처분대금을 ○○시 ○○○동 빌라 매수대금 외에
생활비, 양육비, 부부공동재산의 형성․유지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그 처분대금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④ 피고는 진AA이 2003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주식 투자를 하고 2010년 이
후 합계 6억 원 가량을 출금하여 부동산 외에도 상당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을 것으 로 추정되므로 그 돈을 재산분할에서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의
△△△증권 주식회사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에 의하면, 진AA이 자신의
△△△투자증권 주식계좌에서 2014. 2. 3. 28,819,500원을 이체 출금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그 액수와 시기 등에 비추어 볼 때, 진AA이 피고와 협의이혼을 할
당시에도 위 돈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소극재산 합계 500,304,474원(= ① 335,365,130원 + ② 164,939,344원)
①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 335,365,130원
② ◌◌은행에 대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164,939,344원
(3)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순재산 412,932,326원(= 적극재산 913,236,800원 -
소극재산 500,304,474원)
다) 재산분할의 상당성에 관한 판단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와 진AA은 1975. 7. 5. 혼인신고하였다가
2015. 1. 14. 협의이혼신고를 하여 약 40년의 혼인생활을 하였던 점, 이혼 당시 슬하에
성년인 자녀 3명을 두고 있었으므로 자녀들에 대한 부양의무는 없었던 점, 진AA은
사업을 하고 피고는 전업주부로서 생활하여 재산을 형성해 온 점, 혼인생활 중 진AA
의 가정폭력, 외도, 증권투자로 인한 낭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에 대한 재산분할 비율은 50%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이에 따라 피고에게 분할함이 상당한 재산가액은 206,466,163원(= 순재산
412,932,326원 × 50%)이라고 할 것인데, 피고는 이 사건 재산분할 합의 당시 이미
129,000,000원 상당의 ○○시 ○○○동 빌라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에게 추가로
분할함이 상당한 재산가액은 77,466,163원(= 206,466,163원 - 129,000,000원)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재산분할 합의에 따라 순재산가액이 486,377,056원(=
651,316,400원 -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164,939,344원)에 이르는 이 사건 부동산을
분할받았으므로, 그 초과 부분인 408,910,893원(= 486,377,056원 - 77,466,163원) 상당은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것이다.
라) 사해행위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진AA은 이 사건 재산분할 합의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서 근저당권 피담보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가액 상당을 피고에게 이전해 줌으로써, 적극재산은 합계
132,920,400원(= ○○시 △△면 ××리 500-4 토지 1,366,200원 + ○○시 △△면 ××
리 499-4 토지 2,554,200원 + 승용차 처분대금 48,000,000원 + 아파트 처분대금 중 남 은 돈 81,000,000원)이 남게 된 반면, 소극재산은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만 하더라도
335,365,130원에 달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재산분할 합의 중 그 상당성을 초과하는 부분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진AA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3) 피고의 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진AA의 사업에 관여하지 않아 이 사건 재산분할 합의 당시 진AA의
재산내역 및 세금 체납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고, 수익자가 자신의 선의를 증명
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피
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의 방법
1) 을 제7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재산분할 합의로 2015. 1.
15.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이 사건 부동산과 ○○시 △△면 ××리
500-4 및 같은 리 499-4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채권최고액 6억 원의 공동근저당권설
정등기가 2015. 9. 9.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는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재산분할 합의로 초과 취득한 가액 범위 내에서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상당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재산분할 합의는 재산분할의 상당한 범위를 초과한 가액과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중 적은 금액인 피보전채권액 399,866,06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가액배상으로 위 399,866,0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 원고(◌◌세무서)에게 대납한
50,000,000원을 가액배상의 범위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을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7. 11. 3. 진AA을 대신하여 ◌◌세무서에 5
0,000,000원을 납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피고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 따른 이행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진AA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조세채무의 이행으로 대지급한
것이므로, 이를 피고가 반환해야 할 가액배상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이에 따라 피고 가 대납한 돈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보전채권에 반영되었다). 또한 수익자는 채권자취
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을 할 때 채무자에 대한 자기의 채권과의 상계나
공제를 주장할 수도 없으므로, 진AA에 대한 구상채권에 근거해서도 공제를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01. 6. 1. 선고 99다63183 판결, 대법원 2017. 8. 21. 자 2017마499
결정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재산분할 합의는 399,866,06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399,866,0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
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8. 11. 30.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7가합544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