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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계좌입금 내역과 부가가치세 부과 적법성 쟁점

대법원 2013두23508
판결 요약
공사대금 흐름과 계좌입금 내역 등 객관적 정황과 진술을 종합할 때, 외형상 수령자라는 점만으로 실제 공사대금을 취득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공사대금 #계좌입금 #부가가치세 #실질과세 #명의대여
질의 응답
1. 공사대금 관련 계좌에 입금된 금액만으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적법한가요?
답변
공사대금의 계좌 입금 내역이나 외형상 수령자라는 사실만으로 실제 공사대금을 전부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객관적 정황과 진술 등에 따라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적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3508 판결은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된 금액만을 실제 취득분으로 보고, 외형만으로 수령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2. 공사대금 흐름이 인위적으로 조정된 정황이 있을 때 세금부과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공사대금 흐름 및 계좌입금내역 등에서 외형상 수령자로 보이게 한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실질을 고려해 세금 부과 여부를 판단하며 부과가 적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3508 판결은 공사대금 흐름과 계좌 입금이 외형상 수령자라는 사실을 만들려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3. 면허 대여 영업 등 명의인과 실질 소유자가 다른 경우 세금부과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이사로 등재된 자의 면허를 대여하여 영업하거나 실제 근무 등 객관적 근거가 없을 경우, 명의에 불과한 자에게 세금이 부과되지만 적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3508 판결은 이사의 면허 대여, 근무 사실 및 근로소득세 신고 여부를 객관적으로 따져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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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공사대금의 흐름 및 계좌 입금내역은 외형상 공사대금 수령자라는 사실을 만들어 내기 위한 행위라고 볼 수 있는 점, 국민은행계좌에 입금된 금액만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사로 등재된 자의 면허를 대여하는 영업을 하였다는 진술,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 동안 근로소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실 등이 없는 등을 볼 때, 당초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2350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10. 23. 선고 2013누1349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2. 28. 선고 대법원 2013두235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