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척기간 도과 시 소송 가능 여부

안양지원 2013가단106817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미납과 관련, 세무서가 사해행위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해행위취소 소송이 제기되어야 함에도, 이를 넘긴 경우 부적법하여 각하된다는 판단입니다. 채권자취소권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소송적격의 핵심을 다룬 판결입니다.
#사해행위 #제척기간 #채권자취소권 #양도소득세 #소송 각하
질의 응답
1.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제척기간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채무자의 사해의사에 의한 재산 처분 사실과 사해행위 존재를 채권자가 모두 인지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근거
안양지원-2013-가단-106817 판결은 채권자가 채무자가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이 제척기간 기산점임을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2다23857 참조).
2. 세무서가 사해행위를 인지한 뒤 1년이 지난 후 제기한 취소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근거
안양지원-2013-가단-106817 판결은 세무서가 사해행위를 인지한 시점(2012. 8. 27.) 이후 1년이 지난 2013. 8. 28.에 소송이 제기된 점을 들어 부적법 각하 판결을 하였습니다.
3. 단순한 재산 처분 사실을 알았을 때와 사해행위 존재까지 아는 것, 제척기간 산정에 차이가 있나요?
답변
단순히 재산 처분 사실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사해행위와 채무자의 사해의사까지 알아야 제척기간이 기산됩니다.
근거
안양지원-2013-가단-106817 판결은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채무자 사해의사까지 인지해야 제척기간이 시작된다고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본연
안선우 변호사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판결 전문

요지

양도소득세액 조사를 종결할 무렵인 천BB이 사해의사로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였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년이 지나 제기되었으므로 이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소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가단10681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서AA

변 론 종 결

2014. 8. 19.

판 결 선 고

2014. 10. 7.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천BB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0. 24. 체결한 매매계약을 00,000,00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천BB은 2011. 10. 24.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1. 10. 28.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나. ○○세무서는 천BB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고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자 2012. 12. 31.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00,000,000원의 양도소득세를 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및 갑 2호증의 각 기재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가 2012. 8. 22.경 이 사건 사해행위를 알았으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고,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23857).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데, 천BB이 이 사건 매매계약일까지 미납하고 있던 조세채무가 가산세를 제외하고도 000,000,000원에 이르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7호증 및 을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세무서는 천BB이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에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된 뒤 2012. 8. 8.부터 2012. 8. 27.까지 양도소득세 결정을 위한 조사를 실시한 사실, 그 과정에서 ○○세무서는 2012. 8. 16.경 피고에게 ○○세무서에서 진행 중인 양도소득세 조사와 관련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실제거래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일체를 2012. 8. 22.까지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 ○○세무서는 위 양도소득세 결정 조사를 종결하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판단되므로 그 취소 소송을 위해 국세청에 추적조사를 요청하고자 한다는 검토결과를 내린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늦어도 천BB에 대한 양도소득세액 조사를 종결할 무렵인 2012. 8. 27.에는 천BB이 사해의사로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였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13. 8. 28.에 제기되었으므로 이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소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10. 07. 선고 안양지원 2013가단1068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