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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분할협의 약정서 내용의 효력과 상속세 사전증여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6누66713
판결 요약
상속재산 분할협의시 작성된 약정서가 매각대금 분배 방법에 관한 것이거나 공동상속인의 진정한 분할의사에 대한 증거가 아니면, 상속세 부과 시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한다고 본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 #상속세 부과 #사전증여 #약정서 효력 #분배약정
질의 응답
1. 상속재산 분할협의 중 작성한 약정서가 상속세 산정에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상속재산 분할협의 때 작성한 약정서가 단순히 매각대금 분배 방법만 정한 것이라면, 상속재산 분할 내용 자체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상속세 부과에 영향이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66713 판결은 약정서가 분배 방법에 관한 것뿐이면 분할협의 내용을 배척할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재산 분할협의에서 특정 내용이 제외된 약정서가 있으면 상속세 부과처분을 다툴 수 있나요?
답변
상속재산 분할협의 내용을 배척할 증거가 약정서에 포함되지 않으면, 세무서의 상속세 사전증여 판단을 다투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66713 판결은 공동상속인 약정서가 진정한 분할의사 증거가 아니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3. 상속재산 분할협의 약정서가 있을 때 세무서의 사전증여재산 처분을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약정서가 상속재산 분할 내용을 명확히 부정하지 않는 이상, 세무서의 사전증여재산 관련 처분을 취소하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66713 판결은 분할협의 내용과 배치된 약정서 증거가 없으면 상속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상속재산 분할협의시 작성한 약정서의 기재가 공동상속인들의 진정한 의사라고 주장하나, 동 약정서는 이 사건 부동산 매각대금을 상속인들 사이에 어떻게 분배할 지에 대한 내용일 뿐 상속받기로 한 상속재산 분할협의 내용을 배척할 증거가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금원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66713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000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3. 3.

판 결 선 고 2017. 3.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4. 1.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3. 1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667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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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분할협의 약정서 내용의 효력과 상속세 사전증여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6누66713
판결 요약
상속재산 분할협의시 작성된 약정서가 매각대금 분배 방법에 관한 것이거나 공동상속인의 진정한 분할의사에 대한 증거가 아니면, 상속세 부과 시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한다고 본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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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상속재산 분할협의 중 작성한 약정서가 상속세 산정에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상속재산 분할협의 때 작성한 약정서가 단순히 매각대금 분배 방법만 정한 것이라면, 상속재산 분할 내용 자체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상속세 부과에 영향이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66713 판결은 약정서가 분배 방법에 관한 것뿐이면 분할협의 내용을 배척할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재산 분할협의에서 특정 내용이 제외된 약정서가 있으면 상속세 부과처분을 다툴 수 있나요?
답변
상속재산 분할협의 내용을 배척할 증거가 약정서에 포함되지 않으면, 세무서의 상속세 사전증여 판단을 다투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66713 판결은 공동상속인 약정서가 진정한 분할의사 증거가 아니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3. 상속재산 분할협의 약정서가 있을 때 세무서의 사전증여재산 처분을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약정서가 상속재산 분할 내용을 명확히 부정하지 않는 이상, 세무서의 사전증여재산 관련 처분을 취소하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66713 판결은 분할협의 내용과 배치된 약정서 증거가 없으면 상속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상속재산 분할협의시 작성한 약정서의 기재가 공동상속인들의 진정한 의사라고 주장하나, 동 약정서는 이 사건 부동산 매각대금을 상속인들 사이에 어떻게 분배할 지에 대한 내용일 뿐 상속받기로 한 상속재산 분할협의 내용을 배척할 증거가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금원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66713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000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3. 3.

판 결 선 고 2017. 3.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4. 1.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3. 1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667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