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1심 판결과 같음) 상속재산 분할협의시 작성한 약정서의 기재가 공동상속인들의 진정한 의사라고 주장하나, 동 약정서는 이 사건 부동산 매각대금을 상속인들 사이에 어떻게 분배할 지에 대한 내용일 뿐 상속받기로 한 상속재산 분할협의 내용을 배척할 증거가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금원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16누66713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000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3. 3.
판 결 선 고 2017. 3.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4. 1.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3. 1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667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 상속재산 분할협의시 작성한 약정서의 기재가 공동상속인들의 진정한 의사라고 주장하나, 동 약정서는 이 사건 부동산 매각대금을 상속인들 사이에 어떻게 분배할 지에 대한 내용일 뿐 상속받기로 한 상속재산 분할협의 내용을 배척할 증거가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금원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16누66713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000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3. 3.
판 결 선 고 2017. 3.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4. 1.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3. 1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667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