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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통지와 가족 개인정보 활용 적법성 판단

광주고등법원(전주) 2023누1779
판결 요약
세무조사 통지를 위해 가족관계등록사항 등 개인정보 이용업무 수행 목적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 종료 후 조사사실 전 세무대리인에게 고지한 것만으로 절차상 하자는 성립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는 신주 발행가액취득가액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세무조사 #개인정보보호 #가족관계등록부 #세무조사통지 #개인정보 이용
질의 응답
1. 세무서가 납세자 가족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로 세무조사 통지서를 전달해도 위법인가요?
답변
납세자에게 세무조사 통지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아 불가피하게 가족관계등록사항 등 개인정보를 사용해 가족에게 통지서를 교부한 것은 업무 수행 목적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보호법상 허용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전주)-2023-누-1779 판결은 법령상 근거에 따라 가족 등에게 통지서를 전달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이미 끝난 세무조사를 담당 세무공무원이 전 세무대리인에게 알린 경우 처분이 취소되나요?
답변
조사 종료 후 전 세무대리인에게 조사 사실을 고지한 것만으로는 절차상 하자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처분 취소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전주)-2023-누-1779 판결은 종료된 세무조사 정보를 전한 행위만으로는 중대한 하자라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신주 발행가액을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에 포함해야 하나요?
답변
양도 이후 배정된 신주 발행가액은 취득가액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계약 당시 취득한 구주의 금액만 반영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전주)-2023-누-1779 판결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은 기존주식 취득가액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4. 세무공무원이 과거 세무기장대리인에게 연락하여 사건 수임을 권유하면 위법인가요?
답변
조사 종료 후 친분 차원에서 연락한 행위는 공정성 저해 소지는 있으나 이를 이유로 처분에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인정되진 않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전주)-2023-누-1779 판결은 비밀유지 위반 소지는 있지만 처분 절차와 직접 관련된 하자는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 피고가 세무조사 개시를 통보하기 위해 가족관계등록사항 등 원고의 개인정보를 사용하고 그 가족에게 세무조사통지서를 교부한 것은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수집한 정보를 그 ⁠‘목적 범위 내’에서 이용하는 것으로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허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이미 종료된 세무조사 사실이 담당 조사관에 의해 원고의 전 세무대리인에게 사후에 알려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에 취소사유에 이를 정도의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양도소득은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소외인으로부터 취득한 구주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하고, 양도 이후에 배정된 신주의 발행가액을 취득가액의 산정에 반영할 것은 아니다.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전주)2023누177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OOO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전주지방법원 2023. 07. 12. 선고 2022구단217 판결

변 론 종 결

2023. 12. 20.

판 결 선 고

2024. 01. 3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0.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96,550,4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별지 및 약어 포함)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피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여 원고의 가족이나 지인의 연락처를 수집하여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유출하였고, 담당 조사관은 원고의 과거 세무대리인에게 별도로 연락해서 세무조사 사실을 유출하며 해당 사건에 대한 수임을 권유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을 위반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

    2) 실질과세의 원칙상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의해 취득한 999,700주뿐만 아니라 이후 취득한 신주 5만 주까지 합하여 총 1,049,700주의 가액인 17억 5천만 원을 기준으로 1주당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나. 절차상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1)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1항은 수집한 개인정보를 제15조 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제2호),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제3호)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그 목적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그런데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자료로서 국세의 부과ㆍ징수와 납세의 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과세자료’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별표] ⁠‘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시기 등’에서 법원행정처를 과세자료제출기관으로 하여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제출대상 과세자료로 명시하고 있으며(번호 28), 같은 법 제8조에서 ⁠‘세무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른 과세자료 외의 자료로서 과세자료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가 있으면 해당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에게 그 자료의 수집에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서 세무관서의 과세자료 관리 및 활용을 전제로 이를 위한 전산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세청에서 소관 업무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나 과세자료제출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통해 원고의 가족관계를 파악하고, 과거 사업자등록이나 세금신고 등 세무행정 처리과정에서 수집한 원고와 그 가족의 연락처를 관리하는 것은 국세의 부과ㆍ징수와 납세의 관리라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한 범위 내에 있고, 그 법령상 근거도 존재한다. 그리고 피고가 위와 같은 법령상 절차를 위반하여 불법적인 방법으로 원고의 가족관계등록사항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3) 나아가 구 국세기본법(2021. 12. 21. 법률 제185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7 제1항에서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미리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사유 등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 위 사전통지를 하지 않고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세무조사를 개시할 때 사전통지 사항을 세무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갑 제6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세무조사 사실을 통지하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하고 원고의 주소지에도 방문하였으나 원고와 연락이 닿지 않았고, 이에 원고의 가족관계등록사항을 파악하여 원고의 부친과 통화한 이후 원고의 누나로부터 연락이 와서 그 승낙 하에 세무조사통지서를 교부한 사실, 이후 원고의 대리인인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원고의 누나에게 세무조사통지서를 교부함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세무조사가 개시되었음을 인지하여 대응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피고가 세무조사 및 양도소득세의 징수 등 납세 관리를 위해 원고의 누나를 통해 세무조사통지서를 교부하는 것이 불가피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세무조사 개시를 통보하기 위해 가족관계등록사항 등 원고의 개인정보를 사용하고 그 가족에게 세무조사통지서를 교부한 것은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수집한 정보를 그 ⁠‘목적 범위 내’에서 이용하는 것으로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허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종전 세무대리인과의 유착관계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1) 갑 제4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담당 조사관(☆☆☆)이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가 종료된 이후인 2020. 7. 29. 원고의 세무기장대리인이었던 세무사에게 원고에게 잘 설명해달라는 취지로 요청하면서 ⁠‘형님이 수임하셔서 저랑 마무리 하셔도 되구요 ㅋ’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되는데, 해당 세무대리인은 종전에 원고의 세무기장대리인이었을 뿐 이 사건 세무조사의 대리인으로 선임된바 없으므로, 담당 조사관이 위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가 개시되었음을 전제로 해당 사건을 수임하면 좋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평소 친분이 있어 보이는 위 세무기장대리인(이하 ⁠‘전 세무대리인’이라 한다)에게 보낸 행위는 부적절함이 분명하고, 세무행정의 공정성·투명성을 해치는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매우 크다.

    2) 그러나 제1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위 문자메시지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가 종료된 이후에 발송된 것이고, 그 대화내용을 보더라도 상대방인 원고의 전 세무대리인이 수임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그 직후 세무조사 결과통지에 대한 불복절차는 원고가 선임한 변호사 대리인에 의해 진행되었으므로, 담당 조사관이 원고에게 직접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특정 세무대리인의 선임을 권유하거나 회유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고, 달리 담당 조사관과 원고의 전 세무대리인 사이의 친분관계나 위와 같은 사적인 대화가 이 사건 처분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3) 한편 위와 같이 담당 조사관이 이미 종료된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원고의 전 세무대리인과 연락을 취한 행위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서 정한 세무공무원의 비밀유지 의무의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견해의 다툼이 있을 수 있으나, ①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세무조사의 절차 자체에는 특별한 하자를 찾아볼 수 없고, 담당 조사관이 원고의 전 세무대리인에게 연락을 취한 시점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가 종료된 이후인 점, ② 원고의 전 세무대리인은 피고의 전산관리체계상으로 2008. 3. 1. 원고의 세무기장대리인으로 선임되었고, 담당 조사관이 연락을 취한 2020. 7. 29. 당시 해임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어 아무런 연관이 없는 타인에게 세무조사 사실을 알렸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이후 납세자인 원고가 세무조사결과에 대해 불복절차를 진행하는 등 그 권리를 행사하는 데에 특별한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구 국세기본법 제90조 제1항에서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고 규정하는 등 별도의 제재수단을 마련하고 있고, 이러한 비밀유지 의무는 세무조사 뿐만 아니라 세무행정 전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세무조사와 그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조세처분의 절차상 하자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이미 종료된 세무조사 사실이 담당 조사관에 의해 원고의 전 세무대리인에게 사후에 알려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에 취소사유에 이를 정도의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4)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실질과세의 원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실질과세의 원칙은 거래형식이나 소득의 귀속을 단순한 명의나 형식이 아닌 법적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겠다는 것으로서, 거래나 행위를 경제적으로 관찰하여 동일한 경제적 효과에 도달한 경우에 이를 조세법적으로 동일하게 평가하여 과세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이른바 경제적 관찰방법을 규정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납세의무자가 일정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는데 가능한 사법상 유효한 여러 행위형식 가운데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그에 따른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면, 그로 인한 조세의 내용이나 범위는 그 법률관계에 맞추어 개별적으로 결정된다 할 것이고, 서로 다른 거래의 궁극적 목적이 동일하다고 하여 그 법적 형식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이 같다고 하거나 조세법상 동일한 취급을 받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두963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제1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원고가 지정한 ◇◇에게 신주 5만 주가 배정된 시점은 이미 원고가 소액주주들에게 이 사건 처분의 과세 대상이 되는 881,556주의 주식을 양도한 이후이므로, 실질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사후에 배정된 신주가 소액주주들에게 양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위 신주 5만 주의 배정주체인 □□□□는 엄연히 그 대표이사인 ▲▲▲와 구분되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납세주체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협약 내용을 보더라도 기존 주식의 매각을 전제로 추가 자금 납입과 신주발행을 예정하고 있고 기존주식과 신주를 일괄하여 그 대금을 산정하였다고 볼만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는 점, 기존 주식의 취득과 신주의 배정은 그 주식의 성격과 취득 방식에 있어 본질적 차이가 있는 점을 더하여 볼 때,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양도소득은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로부터 취득한 999,700주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하고, 양도 이후에 배정된 신주의 발행가액을 취득가액의 산정에 반영할 것은 아니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24. 01. 31. 선고 광주고등법원(전주) 2023누17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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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통지와 가족 개인정보 활용 적법성 판단

광주고등법원(전주) 2023누1779
판결 요약
세무조사 통지를 위해 가족관계등록사항 등 개인정보 이용업무 수행 목적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 종료 후 조사사실 전 세무대리인에게 고지한 것만으로 절차상 하자는 성립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는 신주 발행가액취득가액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세무조사 #개인정보보호 #가족관계등록부 #세무조사통지 #개인정보 이용
질의 응답
1. 세무서가 납세자 가족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로 세무조사 통지서를 전달해도 위법인가요?
답변
납세자에게 세무조사 통지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아 불가피하게 가족관계등록사항 등 개인정보를 사용해 가족에게 통지서를 교부한 것은 업무 수행 목적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보호법상 허용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전주)-2023-누-1779 판결은 법령상 근거에 따라 가족 등에게 통지서를 전달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이미 끝난 세무조사를 담당 세무공무원이 전 세무대리인에게 알린 경우 처분이 취소되나요?
답변
조사 종료 후 전 세무대리인에게 조사 사실을 고지한 것만으로는 절차상 하자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처분 취소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전주)-2023-누-1779 판결은 종료된 세무조사 정보를 전한 행위만으로는 중대한 하자라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신주 발행가액을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에 포함해야 하나요?
답변
양도 이후 배정된 신주 발행가액은 취득가액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계약 당시 취득한 구주의 금액만 반영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전주)-2023-누-1779 판결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은 기존주식 취득가액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4. 세무공무원이 과거 세무기장대리인에게 연락하여 사건 수임을 권유하면 위법인가요?
답변
조사 종료 후 친분 차원에서 연락한 행위는 공정성 저해 소지는 있으나 이를 이유로 처분에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인정되진 않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전주)-2023-누-1779 판결은 비밀유지 위반 소지는 있지만 처분 절차와 직접 관련된 하자는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 피고가 세무조사 개시를 통보하기 위해 가족관계등록사항 등 원고의 개인정보를 사용하고 그 가족에게 세무조사통지서를 교부한 것은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수집한 정보를 그 ⁠‘목적 범위 내’에서 이용하는 것으로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허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이미 종료된 세무조사 사실이 담당 조사관에 의해 원고의 전 세무대리인에게 사후에 알려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에 취소사유에 이를 정도의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양도소득은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소외인으로부터 취득한 구주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하고, 양도 이후에 배정된 신주의 발행가액을 취득가액의 산정에 반영할 것은 아니다.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전주)2023누177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OOO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전주지방법원 2023. 07. 12. 선고 2022구단217 판결

변 론 종 결

2023. 12. 20.

판 결 선 고

2024. 01. 3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0.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96,550,4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별지 및 약어 포함)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피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여 원고의 가족이나 지인의 연락처를 수집하여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유출하였고, 담당 조사관은 원고의 과거 세무대리인에게 별도로 연락해서 세무조사 사실을 유출하며 해당 사건에 대한 수임을 권유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을 위반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

    2) 실질과세의 원칙상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의해 취득한 999,700주뿐만 아니라 이후 취득한 신주 5만 주까지 합하여 총 1,049,700주의 가액인 17억 5천만 원을 기준으로 1주당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나. 절차상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1)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1항은 수집한 개인정보를 제15조 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제2호),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제3호)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그 목적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그런데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자료로서 국세의 부과ㆍ징수와 납세의 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과세자료’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별표] ⁠‘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시기 등’에서 법원행정처를 과세자료제출기관으로 하여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제출대상 과세자료로 명시하고 있으며(번호 28), 같은 법 제8조에서 ⁠‘세무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른 과세자료 외의 자료로서 과세자료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가 있으면 해당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에게 그 자료의 수집에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서 세무관서의 과세자료 관리 및 활용을 전제로 이를 위한 전산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세청에서 소관 업무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나 과세자료제출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통해 원고의 가족관계를 파악하고, 과거 사업자등록이나 세금신고 등 세무행정 처리과정에서 수집한 원고와 그 가족의 연락처를 관리하는 것은 국세의 부과ㆍ징수와 납세의 관리라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한 범위 내에 있고, 그 법령상 근거도 존재한다. 그리고 피고가 위와 같은 법령상 절차를 위반하여 불법적인 방법으로 원고의 가족관계등록사항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3) 나아가 구 국세기본법(2021. 12. 21. 법률 제185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7 제1항에서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미리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사유 등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 위 사전통지를 하지 않고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세무조사를 개시할 때 사전통지 사항을 세무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갑 제6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세무조사 사실을 통지하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하고 원고의 주소지에도 방문하였으나 원고와 연락이 닿지 않았고, 이에 원고의 가족관계등록사항을 파악하여 원고의 부친과 통화한 이후 원고의 누나로부터 연락이 와서 그 승낙 하에 세무조사통지서를 교부한 사실, 이후 원고의 대리인인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원고의 누나에게 세무조사통지서를 교부함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세무조사가 개시되었음을 인지하여 대응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피고가 세무조사 및 양도소득세의 징수 등 납세 관리를 위해 원고의 누나를 통해 세무조사통지서를 교부하는 것이 불가피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세무조사 개시를 통보하기 위해 가족관계등록사항 등 원고의 개인정보를 사용하고 그 가족에게 세무조사통지서를 교부한 것은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수집한 정보를 그 ⁠‘목적 범위 내’에서 이용하는 것으로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허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종전 세무대리인과의 유착관계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1) 갑 제4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담당 조사관(☆☆☆)이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가 종료된 이후인 2020. 7. 29. 원고의 세무기장대리인이었던 세무사에게 원고에게 잘 설명해달라는 취지로 요청하면서 ⁠‘형님이 수임하셔서 저랑 마무리 하셔도 되구요 ㅋ’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되는데, 해당 세무대리인은 종전에 원고의 세무기장대리인이었을 뿐 이 사건 세무조사의 대리인으로 선임된바 없으므로, 담당 조사관이 위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가 개시되었음을 전제로 해당 사건을 수임하면 좋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평소 친분이 있어 보이는 위 세무기장대리인(이하 ⁠‘전 세무대리인’이라 한다)에게 보낸 행위는 부적절함이 분명하고, 세무행정의 공정성·투명성을 해치는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매우 크다.

    2) 그러나 제1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위 문자메시지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가 종료된 이후에 발송된 것이고, 그 대화내용을 보더라도 상대방인 원고의 전 세무대리인이 수임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그 직후 세무조사 결과통지에 대한 불복절차는 원고가 선임한 변호사 대리인에 의해 진행되었으므로, 담당 조사관이 원고에게 직접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특정 세무대리인의 선임을 권유하거나 회유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고, 달리 담당 조사관과 원고의 전 세무대리인 사이의 친분관계나 위와 같은 사적인 대화가 이 사건 처분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3) 한편 위와 같이 담당 조사관이 이미 종료된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원고의 전 세무대리인과 연락을 취한 행위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서 정한 세무공무원의 비밀유지 의무의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견해의 다툼이 있을 수 있으나, ①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세무조사의 절차 자체에는 특별한 하자를 찾아볼 수 없고, 담당 조사관이 원고의 전 세무대리인에게 연락을 취한 시점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가 종료된 이후인 점, ② 원고의 전 세무대리인은 피고의 전산관리체계상으로 2008. 3. 1. 원고의 세무기장대리인으로 선임되었고, 담당 조사관이 연락을 취한 2020. 7. 29. 당시 해임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어 아무런 연관이 없는 타인에게 세무조사 사실을 알렸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이후 납세자인 원고가 세무조사결과에 대해 불복절차를 진행하는 등 그 권리를 행사하는 데에 특별한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구 국세기본법 제90조 제1항에서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고 규정하는 등 별도의 제재수단을 마련하고 있고, 이러한 비밀유지 의무는 세무조사 뿐만 아니라 세무행정 전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세무조사와 그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조세처분의 절차상 하자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이미 종료된 세무조사 사실이 담당 조사관에 의해 원고의 전 세무대리인에게 사후에 알려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에 취소사유에 이를 정도의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4)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실질과세의 원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실질과세의 원칙은 거래형식이나 소득의 귀속을 단순한 명의나 형식이 아닌 법적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겠다는 것으로서, 거래나 행위를 경제적으로 관찰하여 동일한 경제적 효과에 도달한 경우에 이를 조세법적으로 동일하게 평가하여 과세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이른바 경제적 관찰방법을 규정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납세의무자가 일정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는데 가능한 사법상 유효한 여러 행위형식 가운데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그에 따른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면, 그로 인한 조세의 내용이나 범위는 그 법률관계에 맞추어 개별적으로 결정된다 할 것이고, 서로 다른 거래의 궁극적 목적이 동일하다고 하여 그 법적 형식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이 같다고 하거나 조세법상 동일한 취급을 받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두963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제1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원고가 지정한 ◇◇에게 신주 5만 주가 배정된 시점은 이미 원고가 소액주주들에게 이 사건 처분의 과세 대상이 되는 881,556주의 주식을 양도한 이후이므로, 실질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사후에 배정된 신주가 소액주주들에게 양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위 신주 5만 주의 배정주체인 □□□□는 엄연히 그 대표이사인 ▲▲▲와 구분되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납세주체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협약 내용을 보더라도 기존 주식의 매각을 전제로 추가 자금 납입과 신주발행을 예정하고 있고 기존주식과 신주를 일괄하여 그 대금을 산정하였다고 볼만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는 점, 기존 주식의 취득과 신주의 배정은 그 주식의 성격과 취득 방식에 있어 본질적 차이가 있는 점을 더하여 볼 때,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양도소득은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로부터 취득한 999,700주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하고, 양도 이후에 배정된 신주의 발행가액을 취득가액의 산정에 반영할 것은 아니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24. 01. 31. 선고 광주고등법원(전주) 2023누17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