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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위장·가공 세금계산서 수수 판단과 매입세액 공제 가능 기준

청주지방법원 2016구합10836
판결 요약
실물 없는 가공거래·명의위장거래 여부가 핵심이며,실거래가 인정되지만 공급자 명의 위장시에도 구매자의 선의·무과실 입증이 되면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됩니다. 대표적 판례와 상세 증거가 함께 제시되어 실무상 조세처분 대응 및 증명자료 준비에 참고가 됩니다.
#세금계산서 #가공거래 #명의위장 #매입세액공제 #실물거래
질의 응답
1. 실물거래가 있었으나 공급자 명의가 다른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경우에도 구매자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했고 과실도 없음을 입증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16-구합-10836 판결은 '명의위장거래임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 과실도 없다'고 인정되어 공제 부인을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조사에서 실물 없는 가공거래로 처분받았을 때 무엇으로 반박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물품의 계량확인서·거래계약·운반경로·대금 직접 송금 내역 등 실거래 관련 자료를 종합 제시하면 가공거래 혐의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
근거
동 사건은 하치장 이용계약, 계량확인서, 거래 내역, 송금 방식 등을 종합해 실물거래의 존재가 인정된 점이 처분 반박의 핵심 근거가 되었습니다.
3. 구매자가 지급한 대금 흐름이 실거래 인정을 받는 데 왜 중요한가요?
답변
직접 먼저 대금 송금·회수 없는 점은 가공 또는 허위거래의 일반적 특성과 달라 실거래 정황으로 작용합니다.
근거
해당 판결은 원고가 자금으로 먼저 공급자에게 송금하고 판매 후 수금하였으며 대금 회수 없이 손해까지 본 사실이 주요 요건으로 인정됐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매출처와의 매출 거래는 모두 실물거래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 없는 가공거래에 의한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청주지방법원-2016-구합-10836(2018.10.25)

원 고

주식회사 에이든파트너스

피 고

동청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09.06

판 결 선 고

2018.10.25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12. 4. 설립되어 기업경영자문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3. 4. 25. 업

종을 변경하여 비철금속 도매업을 영위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2013. 1. 1. ~ 2013. 6. 30.)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유한회사 AAA(이하 ⁠‘AAA’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311,519,682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주식회사 재권무역 등 7개 업체(이하 ⁠‘이 사건 매출처’라 하고,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

한다)에 공급가액 합계 2,306,016,36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이하 ⁠‘이 사건 매출세금

계산서’라 하고, 이 사건 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합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

하였으며, 이를 반영하여 201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및 2013년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 3 -

소계 2,306,016,360

다. 피고는 2015. 7. 1.부터 2015. 8. 25.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에 대하여 조사를 실

시한 결과, 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발급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세금계산서 해당 매출 및 매입거래를 부인하여 2015. 9. 15. 원고에 대하여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93,250,290원(가산세 포함), 2013년 사업연도 법인세

168,120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AAA로부터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되어 있는 공급가

액에 해당하는 구리스크랩을 실제로 구입하여 그 대금을 AAA 명의의 계좌에 송

금하고, 구입한 구리스크랩을 이 사건 매출처에 실제로 판매하여 이 사건 매출세금계

산서를 발급한 것으로서, AAA와의 매입 거래 및 이 사건 매출처와의 매출 거래 는 모두 실물거래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 없는 가공거래에 의한 것을 전제 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AAA의 전 단계 거래과정에 주식회사 EEE(2013. 5.

8. 상호를 주식회사 남이무역에서 주시회사 EEE으로 변경하였다. 이하

‘EEE’이라 한다), 우리산업 등 이른바 폭탄업체가 개입되어 있다 하더라 도, 원고는 AAA가 위장업체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메

탈리소스와 거래를 함에 있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등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이

- 4 -

상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처분의 위법(違法)

1)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 또는 명의위장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어느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 내지 용역의 공급이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등의 이유로 그 거래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의 공제가 부인되는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2호가 규정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서 세금계산서

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구체적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계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

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구체적으로는 그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 내지 용역의 공급이

없는 명목상의 거래이거나,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그 공급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명의

자와 다른 소위 ⁠‘위장거래’인 경우를 포함한다(대법원 2012. 4. 26.자 2012두959 판결 로 확정된 서울고등법원 2011. 12. 1. 선고 2011누7177 판결 취지 등 참조).

- 5 -

나) 이 사건 거래가 실물 없는 가공거래인지 여부

위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갑 제4 내지 38, 40, 43, 4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DDD, BBB의 각 증언, 이 법원의 중부지방국세청장에 대한 각 사실

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구리스크랩 매입․매출 거래가 실물 없는 가공거래라고 볼 수는 없

다.

(1) 원고는 구리스크랩 거래를 위하여 2013. 4. 22. 계근대가 설치되어

있는 평택시 청북면 고렴리 527-14의 하치장을 임차한 후 2013. 4. 23. AAA와

구리스크랩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과세기간인 2013. 1. 1.부터 2013. 6. 30.까지의 기간 중 위 하치장 에 구리스크랩이 실제로 보관 및 운반되었고, 원고는 위 하치장에 운반된 구리스크랩 에 대한 계량확인서를 작성하고 그 종류에 따라 구분하여 단가를 다르게 산정하기도

하였으며, 종류별로 구분한 구리스크랩을 이 사건 매출처에 판매하면서 중량을 재측정

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재발행하기도 하였다.

(3) 원고가 구리스크랩 거래를 위해 직원으로 채용한 DDD은 구리스

크랩거래와 관련된 업무내용을 이메일을 통하여 원고 대표이사 HHH에게 상세하게

보고하였다.

(4) 이 사건 매출처들은 AAA에서 소개해 준 차량 또는 자신들의

차량으로 위 하치장에서 구리스크랩을 실제로 운반함으로써 구리스크랩을 원고로부터

매입하였고, 이 사건 매출처 중 효광의 경우에는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원고와의 거

래내역이 포함된 2013년 제1기분의 부가가치세 매입신고 내역 및 매출 신고 내역과

- 6 -

관련하여 가공거래가 아닌 것으로 판단을 받았다.

(5) 일반적으로 실물 없는 가공거래의 경우 매입처에 물품대금을 먼저

지급하지 아니하고, 매출처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아 이를 매입처에 지급하면 이후 매입

처가 해당 금원을 바로 인출하는 경우가 많은 것에 비하여,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자

신의 자금으로 AAA 명의의 계좌에 구리스크랩 대금을 먼저 송금하고, 구리스크

랩을 이 사건 매출처에 판매한 후 이 사건 매출처로부터 그 대금을 받는 방식으로 영

업을 하였다.

(6) 피고는 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발

급하였다는 혐의로 원고를 고발하였으나, 검찰은 2017. 4. 27. 위 혐의에 대하여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다) 이 사건 매입거래가 명의위장거래인지 여부 그러나 앞서 본 증거와 갑 제41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이 AAA로부터 구리스크랩을 공급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관한 거래가 실

물 없는 가공거래는 아니더라도,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에 관한 매입거래는 명의위장

거래로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게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 상 매

입세액의 공제는 부인되어야 한다.

(1) AAA가 원고의 하치장에 운반한 구리스크랩은 모두 화성시에

위치한 EEE의 사업장에 있던 구리스크랩이었는데, EEE은

- 7 -

이른바 폭탄업체인 우리산업으로부터 세금계산서만 수취하고 AAA에도 세금계산

서만 발행한 자료상에 해당한다.

(2) AAA는 이 사건 거래 무렵인 2013. 3. 26. 개업하였다가

2013. 12. 31. 폐업한 회사로, AAA 역시 EEE으로부터 실물거래 없 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자료상이다.

(3) EEE, AAA와 원고 사이의 구리스크랩 거래를 주

도한 BBB는 EEE을 비롯한 여러 회사 명의로 영리목적 허위 세금계산

서 수취․발급 등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확정(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8510 판결)되어 복역 중인 사람인데, BBB는 원고에게 실제로 구리

스크랩을 공급하였음을 인정하면서도, ⁠‘EEE은 다른 업체로부터 무자료로

구리스크랩을 가져왔었고, AAA가 원고에게 운반한 구리스크랩은 모두 EEE의 화성 사업장에서 가지고 온 것이며, AAA는 EEE으로부

터 세금계산서만 발급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4) 한편 AAA는 이 사건 거래 무렵 그 사업장이 서울 서초구 마

방로10길 25, ◌동 ◌◌◌호(양재동, 트윈타워오피스텔)였는데, 위 사업장에는 구리스크랩 을 보관할 수 있는 야적장 등이 없었고, 그 외 다른 곳에도 없었다.

2) 원고가 선의․무과실인지 여부

가) 관련 법리

(1) 사업자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 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나, 사업

자가 그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사정을 증

- 8 -

명하는 때에는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있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두6527 판결,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2) 한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는 상대방이 위장사업자인지의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 상대방이 거래적격자에 해

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관계를 기초 로 하여 판단하여 볼 때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어야만, 그 상

대방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 대하여 과실이 있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누766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 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비록 AAA가 원고에게 실제로

구리스크랩을 공급한 업체가 아니라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한

거래가 ⁠‘명의위장거래’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 이 있다고 볼 수 없다.

(1) 원고와 AAA 사이의 이 사건 매입거래는 BBB의 제안에 따

라 시작된 것인데, 원고는 AAA와 거래를 시작하기 이전에 원고의 직원인 김영

윤을 통해 BBB를 만나 AAA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였고, AAA의 설

립 시기, 구체적인 구리 유통 경위에 대하여 확인하였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BBB는 EEE을 비롯한 여러 회사

명의로 영리목적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발급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아

복역 중인 사람으로, BBB는 당시 원고 직원 DDD에게 ⁠‘구리스크랩을 공급하는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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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에 대한 정보는 영업비밀이고, 여러 업체를 원고에게 소개시켜 주면 원고가 JJJ를 통해 거래하지 않고 직접 거래를 하게 될 수도 있다’는 이유로 원고가 오직 JJJ를 통해 거래를 하도록 적극 권유하고, 원고에게 CCC, FFF 등 JJJ로부터 구입한 구리스크랩을 판매할 수 있는 구체적인 매출처까지 소개해주었

다.

(3) 이 사건 거래 이전에 구리스크랩과 관련된 거래를 전혀 해보지 않

았던 원고는 위와 같이 주도적인 BBB의 제안을 전적으로 신뢰하였고, 그 거래 당시 에 원고에게 구리스크랩을 실제로 공급하는 자가 명의상 공급자 외에 별도 있다는 점 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 등은 존재하지 않았다.

(4) 일반적으로 소위 ⁠‘자료상’이나 ⁠‘위장거래자’를 이용하는 목적은, 허위

의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방식으로 조세를 포탈하

기 위한 것이고, 이 경우 자금의 흐름은 보통 매입처로부터 물품을 지급받더라도 매입

처에 물품대금을 먼저 지급하지 아니하고, 매출처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아 이를 매입처 에 지급하면 이후 매입처는 해당 금원을 바로 인출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원고는 자신의 자금으로 AAA 명의의 계좌에 구리스크랩 대금을 먼저

송금하고, 구리스크랩을 이 사건 매출처에 판매한 후 이 사건 매출처로부터 그 대금을

받는 방식으로 영업하였으며, AAA나 BBB의 은행계좌를 통하여 지급한 구리

스크랩의 거래대금 상당액을 되돌려 받지도 않았다.

(5) 이 사건 거래로 인한 원고의 매입액은 2,311,519,682원이고, 매출액 은 2,306,016,360원인 데다, 매출거래처로부터 구리스크랩 판매대금 수금도 늦어져 원

고는 이 사건 거래로 오히려 손해를 보았는데, 만일 원고가 이 사건 거래가 BBB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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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명의위장거래라는 점을 알았다면 거래 과정에서 손해를 보면서까지 거래에 가담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6) 원고는 BBB가 이 사건 매출처 중 하나인 CCC의 대표 GGG에게 부탁하여 CCC이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구리스크랩 대금 2억 7,000만

원을 권한 없이 지급받아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한 후 곧바로 이 사건

거래를 중단하고 BBB와 정산서를 작성하였다.

(7) 구리스크랩 거래는 운송비 절감 및 거래 편의상 중간도매상들이 각

지에서 구리스크랩을 수집하여 이를 자기의 사업장에 상․하차하지 않고, 직접 구리스

크랩을 싣고 가 원고와 같은 납품처에서 계근(計斤)과 대금 수령 및 세금계산서의 교

부 등을 동시에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건에서도 BBB는 원고에게 오직 메탈리소

스를 통하여만 구리스크랩 거래를 하도록 하면서 AAA가 원고에게 공급하는 구

리스크랩을 어디서 가져오는지는 알려주지 않았고, 실제로 AAA의 차량이 원고 가 마련한 하치장에 구리스크랩을 운반하여 그 하치장에서 중량 측정, 계량 확인서 작

성 등이 이루어졌으므로, 구리스크랩 관련 거래를 처음 하는 원고로서는 AAA가

위와 같은 거래 방식의 중간도매상이라고 의심 없이 믿었을 가능성이 크고, 나아가 공

인회계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원고의 대표이사 HHH은 명의위장거래에 가담할

경우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18. 10. 26. 선고 청주지방법원 2016구합108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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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위장·가공 세금계산서 수수 판단과 매입세액 공제 가능 기준

청주지방법원 2016구합10836
판결 요약
실물 없는 가공거래·명의위장거래 여부가 핵심이며,실거래가 인정되지만 공급자 명의 위장시에도 구매자의 선의·무과실 입증이 되면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됩니다. 대표적 판례와 상세 증거가 함께 제시되어 실무상 조세처분 대응 및 증명자료 준비에 참고가 됩니다.
#세금계산서 #가공거래 #명의위장 #매입세액공제 #실물거래
질의 응답
1. 실물거래가 있었으나 공급자 명의가 다른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경우에도 구매자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했고 과실도 없음을 입증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16-구합-10836 판결은 '명의위장거래임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 과실도 없다'고 인정되어 공제 부인을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조사에서 실물 없는 가공거래로 처분받았을 때 무엇으로 반박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물품의 계량확인서·거래계약·운반경로·대금 직접 송금 내역 등 실거래 관련 자료를 종합 제시하면 가공거래 혐의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
근거
동 사건은 하치장 이용계약, 계량확인서, 거래 내역, 송금 방식 등을 종합해 실물거래의 존재가 인정된 점이 처분 반박의 핵심 근거가 되었습니다.
3. 구매자가 지급한 대금 흐름이 실거래 인정을 받는 데 왜 중요한가요?
답변
직접 먼저 대금 송금·회수 없는 점은 가공 또는 허위거래의 일반적 특성과 달라 실거래 정황으로 작용합니다.
근거
해당 판결은 원고가 자금으로 먼저 공급자에게 송금하고 판매 후 수금하였으며 대금 회수 없이 손해까지 본 사실이 주요 요건으로 인정됐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매출처와의 매출 거래는 모두 실물거래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 없는 가공거래에 의한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청주지방법원-2016-구합-10836(2018.10.25)

원 고

주식회사 에이든파트너스

피 고

동청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09.06

판 결 선 고

2018.10.25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12. 4. 설립되어 기업경영자문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3. 4. 25. 업

종을 변경하여 비철금속 도매업을 영위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2013. 1. 1. ~ 2013. 6. 30.)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유한회사 AAA(이하 ⁠‘AAA’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311,519,682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주식회사 재권무역 등 7개 업체(이하 ⁠‘이 사건 매출처’라 하고,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

한다)에 공급가액 합계 2,306,016,36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이하 ⁠‘이 사건 매출세금

계산서’라 하고, 이 사건 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합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

하였으며, 이를 반영하여 201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및 2013년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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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2,306,016,360

다. 피고는 2015. 7. 1.부터 2015. 8. 25.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에 대하여 조사를 실

시한 결과, 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발급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세금계산서 해당 매출 및 매입거래를 부인하여 2015. 9. 15. 원고에 대하여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93,250,290원(가산세 포함), 2013년 사업연도 법인세

168,120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AAA로부터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되어 있는 공급가

액에 해당하는 구리스크랩을 실제로 구입하여 그 대금을 AAA 명의의 계좌에 송

금하고, 구입한 구리스크랩을 이 사건 매출처에 실제로 판매하여 이 사건 매출세금계

산서를 발급한 것으로서, AAA와의 매입 거래 및 이 사건 매출처와의 매출 거래 는 모두 실물거래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 없는 가공거래에 의한 것을 전제 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AAA의 전 단계 거래과정에 주식회사 EEE(2013. 5.

8. 상호를 주식회사 남이무역에서 주시회사 EEE으로 변경하였다. 이하

‘EEE’이라 한다), 우리산업 등 이른바 폭탄업체가 개입되어 있다 하더라 도, 원고는 AAA가 위장업체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메

탈리소스와 거래를 함에 있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등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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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처분의 위법(違法)

1)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 또는 명의위장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어느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 내지 용역의 공급이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등의 이유로 그 거래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의 공제가 부인되는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2호가 규정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서 세금계산서

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구체적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계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

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구체적으로는 그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 내지 용역의 공급이

없는 명목상의 거래이거나,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그 공급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명의

자와 다른 소위 ⁠‘위장거래’인 경우를 포함한다(대법원 2012. 4. 26.자 2012두959 판결 로 확정된 서울고등법원 2011. 12. 1. 선고 2011누7177 판결 취지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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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 사건 거래가 실물 없는 가공거래인지 여부

위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갑 제4 내지 38, 40, 43, 4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DDD, BBB의 각 증언, 이 법원의 중부지방국세청장에 대한 각 사실

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구리스크랩 매입․매출 거래가 실물 없는 가공거래라고 볼 수는 없

다.

(1) 원고는 구리스크랩 거래를 위하여 2013. 4. 22. 계근대가 설치되어

있는 평택시 청북면 고렴리 527-14의 하치장을 임차한 후 2013. 4. 23. AAA와

구리스크랩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과세기간인 2013. 1. 1.부터 2013. 6. 30.까지의 기간 중 위 하치장 에 구리스크랩이 실제로 보관 및 운반되었고, 원고는 위 하치장에 운반된 구리스크랩 에 대한 계량확인서를 작성하고 그 종류에 따라 구분하여 단가를 다르게 산정하기도

하였으며, 종류별로 구분한 구리스크랩을 이 사건 매출처에 판매하면서 중량을 재측정

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재발행하기도 하였다.

(3) 원고가 구리스크랩 거래를 위해 직원으로 채용한 DDD은 구리스

크랩거래와 관련된 업무내용을 이메일을 통하여 원고 대표이사 HHH에게 상세하게

보고하였다.

(4) 이 사건 매출처들은 AAA에서 소개해 준 차량 또는 자신들의

차량으로 위 하치장에서 구리스크랩을 실제로 운반함으로써 구리스크랩을 원고로부터

매입하였고, 이 사건 매출처 중 효광의 경우에는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원고와의 거

래내역이 포함된 2013년 제1기분의 부가가치세 매입신고 내역 및 매출 신고 내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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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가공거래가 아닌 것으로 판단을 받았다.

(5) 일반적으로 실물 없는 가공거래의 경우 매입처에 물품대금을 먼저

지급하지 아니하고, 매출처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아 이를 매입처에 지급하면 이후 매입

처가 해당 금원을 바로 인출하는 경우가 많은 것에 비하여,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자

신의 자금으로 AAA 명의의 계좌에 구리스크랩 대금을 먼저 송금하고, 구리스크

랩을 이 사건 매출처에 판매한 후 이 사건 매출처로부터 그 대금을 받는 방식으로 영

업을 하였다.

(6) 피고는 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발

급하였다는 혐의로 원고를 고발하였으나, 검찰은 2017. 4. 27. 위 혐의에 대하여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다) 이 사건 매입거래가 명의위장거래인지 여부 그러나 앞서 본 증거와 갑 제41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이 AAA로부터 구리스크랩을 공급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관한 거래가 실

물 없는 가공거래는 아니더라도,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에 관한 매입거래는 명의위장

거래로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게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 상 매

입세액의 공제는 부인되어야 한다.

(1) AAA가 원고의 하치장에 운반한 구리스크랩은 모두 화성시에

위치한 EEE의 사업장에 있던 구리스크랩이었는데, EEE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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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폭탄업체인 우리산업으로부터 세금계산서만 수취하고 AAA에도 세금계산

서만 발행한 자료상에 해당한다.

(2) AAA는 이 사건 거래 무렵인 2013. 3. 26. 개업하였다가

2013. 12. 31. 폐업한 회사로, AAA 역시 EEE으로부터 실물거래 없 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자료상이다.

(3) EEE, AAA와 원고 사이의 구리스크랩 거래를 주

도한 BBB는 EEE을 비롯한 여러 회사 명의로 영리목적 허위 세금계산

서 수취․발급 등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확정(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8510 판결)되어 복역 중인 사람인데, BBB는 원고에게 실제로 구리

스크랩을 공급하였음을 인정하면서도, ⁠‘EEE은 다른 업체로부터 무자료로

구리스크랩을 가져왔었고, AAA가 원고에게 운반한 구리스크랩은 모두 EEE의 화성 사업장에서 가지고 온 것이며, AAA는 EEE으로부

터 세금계산서만 발급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4) 한편 AAA는 이 사건 거래 무렵 그 사업장이 서울 서초구 마

방로10길 25, ◌동 ◌◌◌호(양재동, 트윈타워오피스텔)였는데, 위 사업장에는 구리스크랩 을 보관할 수 있는 야적장 등이 없었고, 그 외 다른 곳에도 없었다.

2) 원고가 선의․무과실인지 여부

가) 관련 법리

(1) 사업자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 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나, 사업

자가 그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사정을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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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하는 때에는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있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두6527 판결,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2) 한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는 상대방이 위장사업자인지의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 상대방이 거래적격자에 해

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관계를 기초 로 하여 판단하여 볼 때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어야만, 그 상

대방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 대하여 과실이 있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누766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 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비록 AAA가 원고에게 실제로

구리스크랩을 공급한 업체가 아니라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한

거래가 ⁠‘명의위장거래’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 이 있다고 볼 수 없다.

(1) 원고와 AAA 사이의 이 사건 매입거래는 BBB의 제안에 따

라 시작된 것인데, 원고는 AAA와 거래를 시작하기 이전에 원고의 직원인 김영

윤을 통해 BBB를 만나 AAA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였고, AAA의 설

립 시기, 구체적인 구리 유통 경위에 대하여 확인하였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BBB는 EEE을 비롯한 여러 회사

명의로 영리목적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발급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아

복역 중인 사람으로, BBB는 당시 원고 직원 DDD에게 ⁠‘구리스크랩을 공급하는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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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에 대한 정보는 영업비밀이고, 여러 업체를 원고에게 소개시켜 주면 원고가 JJJ를 통해 거래하지 않고 직접 거래를 하게 될 수도 있다’는 이유로 원고가 오직 JJJ를 통해 거래를 하도록 적극 권유하고, 원고에게 CCC, FFF 등 JJJ로부터 구입한 구리스크랩을 판매할 수 있는 구체적인 매출처까지 소개해주었

다.

(3) 이 사건 거래 이전에 구리스크랩과 관련된 거래를 전혀 해보지 않

았던 원고는 위와 같이 주도적인 BBB의 제안을 전적으로 신뢰하였고, 그 거래 당시 에 원고에게 구리스크랩을 실제로 공급하는 자가 명의상 공급자 외에 별도 있다는 점 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 등은 존재하지 않았다.

(4) 일반적으로 소위 ⁠‘자료상’이나 ⁠‘위장거래자’를 이용하는 목적은, 허위

의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방식으로 조세를 포탈하

기 위한 것이고, 이 경우 자금의 흐름은 보통 매입처로부터 물품을 지급받더라도 매입

처에 물품대금을 먼저 지급하지 아니하고, 매출처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아 이를 매입처 에 지급하면 이후 매입처는 해당 금원을 바로 인출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원고는 자신의 자금으로 AAA 명의의 계좌에 구리스크랩 대금을 먼저

송금하고, 구리스크랩을 이 사건 매출처에 판매한 후 이 사건 매출처로부터 그 대금을

받는 방식으로 영업하였으며, AAA나 BBB의 은행계좌를 통하여 지급한 구리

스크랩의 거래대금 상당액을 되돌려 받지도 않았다.

(5) 이 사건 거래로 인한 원고의 매입액은 2,311,519,682원이고, 매출액 은 2,306,016,360원인 데다, 매출거래처로부터 구리스크랩 판매대금 수금도 늦어져 원

고는 이 사건 거래로 오히려 손해를 보았는데, 만일 원고가 이 사건 거래가 BBB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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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명의위장거래라는 점을 알았다면 거래 과정에서 손해를 보면서까지 거래에 가담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6) 원고는 BBB가 이 사건 매출처 중 하나인 CCC의 대표 GGG에게 부탁하여 CCC이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구리스크랩 대금 2억 7,000만

원을 권한 없이 지급받아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한 후 곧바로 이 사건

거래를 중단하고 BBB와 정산서를 작성하였다.

(7) 구리스크랩 거래는 운송비 절감 및 거래 편의상 중간도매상들이 각

지에서 구리스크랩을 수집하여 이를 자기의 사업장에 상․하차하지 않고, 직접 구리스

크랩을 싣고 가 원고와 같은 납품처에서 계근(計斤)과 대금 수령 및 세금계산서의 교

부 등을 동시에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건에서도 BBB는 원고에게 오직 메탈리소

스를 통하여만 구리스크랩 거래를 하도록 하면서 AAA가 원고에게 공급하는 구

리스크랩을 어디서 가져오는지는 알려주지 않았고, 실제로 AAA의 차량이 원고 가 마련한 하치장에 구리스크랩을 운반하여 그 하치장에서 중량 측정, 계량 확인서 작

성 등이 이루어졌으므로, 구리스크랩 관련 거래를 처음 하는 원고로서는 AAA가

위와 같은 거래 방식의 중간도매상이라고 의심 없이 믿었을 가능성이 크고, 나아가 공

인회계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원고의 대표이사 HHH은 명의위장거래에 가담할

경우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18. 10. 26. 선고 청주지방법원 2016구합108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