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가입자에게 출고가에서 이 사건 할인금액 상당액을 차감한 가격으로 단말기를 판매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설령 이 사건 할인금액이 존재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할인금액이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5691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주)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6. 29. |
판 결 선 고 |
2023. 8. 1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12. 1. 원고에게 한 201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8,306,170원, 201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8,665,900원, 201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2,301,380원, 201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4,262,220원, 201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9,607,030원, 201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28,19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통신기기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이동통신사업자인 주식회사 AAAAAA(이하 ‘이동통신사’라 한다)와 사이에 이동통신사로부터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및 관리업무를 위탁받고 동시에 이동통신사로부터 이동통신 단말장치(이하 ‘단말기’라 한다)와 그에 수반하는 물품을 구매하여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에게 판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동통신사로부터 위탁받은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및 관리업무와 단말기 판매 업무 등을 판매대행업체(이하 ‘위탁판매점’이라 한다)에 재위탁하여 위탁판매점을 통해 원고의 이름으로 가입자 모집 및 단말기 판매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나. OO지방국세청장은 2020. 7. 21.부터 2020. 11. 6.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16년 제1기부터 2018년 제2기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합계2,173,053,947원(= 2016년 제1기 118,559,455원 + 2016년 제2기 125,371,273원 + 2017년 제1기 713,125,273원 + 2017년 제2기 683,372,236원 + 2018년 제1기525,316,255원 + 2018년 제2기 7,309,455원)의 현금매출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피고에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20. 12. 1. 원고에게 2016년 제1기부터 2018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369,261,210원(= 2016년 제1기 21,862,950원 + 2016년 제2기 22,427,030원 + 2017년 제1기 123,695,140원 + 2017년 제2기 114,762,110원 + 2018년 제1기 85,366,510원 + 2018년 제2기 1,147,4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의 이의신청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니라 일 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합계 304,070,890원(청구취지 기재와 같다, 이하 이처럼 감액되고 남은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으로 감액 경정하였고, 2021. 11. 3. 원고의 단말기 공급가액이 과다 산정되었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합계 294,029,508원(= 2016년 제1기 18,306,170원 + 2016년 제2기 18,665,900원 + 2017년 제1기 102,052,904원 + 2017년 제2기 92,038,807원 + 2018년 제1기 62,894,825원 + 2018년 제2기 70,902원)으로 직권 감액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8. 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1. 11. 2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위탁판매점은 원고와 협의하여 단말기를 일시불(현금)로 구매하는 가입자에게는 단말기 공급가액 중 일부 금액(이하 ‘이 사건 할인금액’이라 한다)을 할인하였으므로, 이 사건 할인금액은 단말기 매출액에서 공제되는 ‘매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할인금액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유통법’이라 한다) 제4조 제5항에서 정한 범위(이동통신사업자가 지원하는 공시지원금의 100분의 15) 내에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을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원고는 이동통신사로부터 ‘출고가(일반적으로 이동통신사가 원고와 같은 대리점에 단말기를 공급하는 가격을 말한다)’에서 ‘공시지원금’(이동통신사가 단말기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리점에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을 차감한 금액에 단말기를 매입하였고, 이동통신사로부터 가입자 유치에 대한 수수료를 수취하였다.
○ 원고는 위탁판매점을 통해 가입자에게 단말기를 판매하고 이동통신 가입서비스를 제공하였는데, 위탁판매점은 카드할부 결제 또는 일시불(현금) 결제의 2가지 방식으로 가입자에게 단말기를 판매하였다. 원고는 위탁판매점과 사이에 ‘월별영업정책’을정하여 그에 따른 조건을 성취하는 것을 전제로 위탁판매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였는데, 원고와 위탁판매점(BBBB통신) 사이에 체결한 위탁판매계약서에 의하면 ① 위탁판매점이 가입자에게 카드할부 결제 방식으로 단말기를 판매하는 경우 원고는 위탁판매점에 월별영업정책에 명시된 장려금을 지급하고 ② 위탁판매점이 가입자에게 일시불(현금) 결제 방식으로 단말기를 판매하는 경우 위탁판매점은 원고에게 월별영업정책에명시된 장려금을 제외한 단말기 대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제8조 제2항).
○ 한편 원고와 위탁판매점(○○통신) 사이의 정산자료 중 일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아래 표의 ‘할부원금’과 ‘현금(판매)가’는 출고가에서 공시지원금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하는데, 가입자가 단말기를 카드할부 결제 방식으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할부원금’에, 일시불(현금) 결제 방식으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현금(판매)가’에 각 해당 금액이 기재되어 있다.
(공급대가, 원)
번호 |
개통월 |
판매점 |
출고가 |
할부원금 |
공시 지원금 |
현금 (판매)가 |
약정 위탁수수료 계 |
거래처 정산 |
전자세금 계산서수수 |
|
도매단가 |
구두단가 |
|||||||||
1 |
3월 |
OO통신 |
344,300 |
- |
130,000 |
214,300 |
80,000 |
200,000 |
65,700 |
발행일자 ’18.4.23. |
2 |
3월 |
OO통신 |
1,094,500 |
1,094,500 |
- |
- |
130,000 |
220,000 |
350,000 |
|
3 |
3월 |
OO통신 |
935,000 |
- |
220,000 |
715,000 |
120,000 |
220,000 |
-375,000 |
|
4 |
3월 |
OO통신 |
1,056,000 |
1,056,000 |
- |
- |
40,000 |
250,000 |
290,000 |
|
5 |
3월 |
OO통신 |
419,100 |
- |
330,000 |
89,100 |
20,000 |
150,000 |
40,900 |
|
6 |
3월 |
OO통신 |
957,000 |
- |
158,000 |
799,000 |
40,000 |
270,000 |
-489,000 |
|
7 |
3월 |
OO통신 |
957,000 |
957,000 |
- |
- |
40,000 |
270,000 |
310,000 |
|
8 |
3월 |
OO통신 |
1,056,000 |
1,056,000 |
- |
- |
40,000 |
240,000 |
280,000 |
|
소계 |
472,600 |
472,600 |
○ 원고는 가입자가 단말기를 카드할부 결제 방식으로 구입하는 경우 단말기 공급가액(할부원금)을 원고의 매출로 인식하여 그에 따른 수수료를 위탁판매점에 지급하였고 위탁판매점이 그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반면 가입자가 단말기를 일시불(현금) 결제 방식으로 구입하는 경우 원고는 단말기 공급가액[현금(판매)가]과 수수료를 월 단위로 정산하여 위탁판매점에게 지급할 수수료가 남아있는 경우 원고가 위탁판매점에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였고 위탁판매점이 그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원고가 위탁판매점으로부터 받을 단말기 공급가액이 남아있는 경우 원고가 그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위탁판매점으로부터 이를 지급받았다.
2)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등 참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을 과세표준 산정을 위한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에누리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품질․수량이나 인도 등에 관한 공급조건이 원인이 되어 공급가액에서 공제 또는 차감되는 금액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금액이 아니므로 이를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려는 취지로(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두8178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에누리액은, 그 발생시기가 재화나 서비스의 공급시기 전으로 한정되지 아니하고 그 공제ㆍ차감의 방법에도 특별한 제한이 없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1두6586 등 판결 참조).
3) 구체적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할인금액이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차감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이 사건 할인금액의 구체적인 액수와 내역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주식회사 DDDDDD, 고○○(FFFF)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할인금액이 실제로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차감되었는지가 확인되지 않고, 원고와 가입자들이 단말기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이 사건 할인금액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합의하였는지 여부 및 그 내용이나 원고가 가입자들의 단말기구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 사건 할인금액을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차감한 것인지 여부를 알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가입자에게 출고가에서 이 사건 할인금원 상당액을 차감한 가격으로 단말기를 판매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나)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원고가 가입자들과 단말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가입자들의 단말기 구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이 사건 할인금액을 차감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와 을 제5,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할인금액이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원고는 가입자가 단말기를 일시불(현금) 결제하는 경우 위탁판매점과 사이에서 단말기 공급가액(현금판매가), 즉 출고가에서 공시지원금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정산하고 그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 내지 수취하였을 뿐, 위탁판매점이 최종적으로 가입자에게 단말기를 판매한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정산하거나 위탁판매점이 현금판매가에서 추가로 할인한 금액을 사후적으로 보전하지 않았다.
○ 결국 위탁판매점이 가입자에게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추가로 할인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위탁판매점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을 수수료를 재원으로 하여 가입자에게 할인판매를 함으로써 이 사건 할인금액을 최종적으로 부담한 것일 뿐, 원고가 단말기 판매와 관련하여 위탁판매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와 별도로 이 사건 할인금액 상당액을 추가로 지출한 것이 아니다.
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8. 1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69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가입자에게 출고가에서 이 사건 할인금액 상당액을 차감한 가격으로 단말기를 판매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설령 이 사건 할인금액이 존재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할인금액이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5691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주)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6. 29. |
판 결 선 고 |
2023. 8. 1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12. 1. 원고에게 한 201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8,306,170원, 201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8,665,900원, 201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2,301,380원, 201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4,262,220원, 201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9,607,030원, 201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28,19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통신기기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이동통신사업자인 주식회사 AAAAAA(이하 ‘이동통신사’라 한다)와 사이에 이동통신사로부터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및 관리업무를 위탁받고 동시에 이동통신사로부터 이동통신 단말장치(이하 ‘단말기’라 한다)와 그에 수반하는 물품을 구매하여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에게 판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동통신사로부터 위탁받은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및 관리업무와 단말기 판매 업무 등을 판매대행업체(이하 ‘위탁판매점’이라 한다)에 재위탁하여 위탁판매점을 통해 원고의 이름으로 가입자 모집 및 단말기 판매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나. OO지방국세청장은 2020. 7. 21.부터 2020. 11. 6.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16년 제1기부터 2018년 제2기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합계2,173,053,947원(= 2016년 제1기 118,559,455원 + 2016년 제2기 125,371,273원 + 2017년 제1기 713,125,273원 + 2017년 제2기 683,372,236원 + 2018년 제1기525,316,255원 + 2018년 제2기 7,309,455원)의 현금매출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피고에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20. 12. 1. 원고에게 2016년 제1기부터 2018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369,261,210원(= 2016년 제1기 21,862,950원 + 2016년 제2기 22,427,030원 + 2017년 제1기 123,695,140원 + 2017년 제2기 114,762,110원 + 2018년 제1기 85,366,510원 + 2018년 제2기 1,147,4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의 이의신청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니라 일 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합계 304,070,890원(청구취지 기재와 같다, 이하 이처럼 감액되고 남은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으로 감액 경정하였고, 2021. 11. 3. 원고의 단말기 공급가액이 과다 산정되었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합계 294,029,508원(= 2016년 제1기 18,306,170원 + 2016년 제2기 18,665,900원 + 2017년 제1기 102,052,904원 + 2017년 제2기 92,038,807원 + 2018년 제1기 62,894,825원 + 2018년 제2기 70,902원)으로 직권 감액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8. 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1. 11. 2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위탁판매점은 원고와 협의하여 단말기를 일시불(현금)로 구매하는 가입자에게는 단말기 공급가액 중 일부 금액(이하 ‘이 사건 할인금액’이라 한다)을 할인하였으므로, 이 사건 할인금액은 단말기 매출액에서 공제되는 ‘매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할인금액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유통법’이라 한다) 제4조 제5항에서 정한 범위(이동통신사업자가 지원하는 공시지원금의 100분의 15) 내에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을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원고는 이동통신사로부터 ‘출고가(일반적으로 이동통신사가 원고와 같은 대리점에 단말기를 공급하는 가격을 말한다)’에서 ‘공시지원금’(이동통신사가 단말기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리점에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을 차감한 금액에 단말기를 매입하였고, 이동통신사로부터 가입자 유치에 대한 수수료를 수취하였다.
○ 원고는 위탁판매점을 통해 가입자에게 단말기를 판매하고 이동통신 가입서비스를 제공하였는데, 위탁판매점은 카드할부 결제 또는 일시불(현금) 결제의 2가지 방식으로 가입자에게 단말기를 판매하였다. 원고는 위탁판매점과 사이에 ‘월별영업정책’을정하여 그에 따른 조건을 성취하는 것을 전제로 위탁판매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였는데, 원고와 위탁판매점(BBBB통신) 사이에 체결한 위탁판매계약서에 의하면 ① 위탁판매점이 가입자에게 카드할부 결제 방식으로 단말기를 판매하는 경우 원고는 위탁판매점에 월별영업정책에 명시된 장려금을 지급하고 ② 위탁판매점이 가입자에게 일시불(현금) 결제 방식으로 단말기를 판매하는 경우 위탁판매점은 원고에게 월별영업정책에명시된 장려금을 제외한 단말기 대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제8조 제2항).
○ 한편 원고와 위탁판매점(○○통신) 사이의 정산자료 중 일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아래 표의 ‘할부원금’과 ‘현금(판매)가’는 출고가에서 공시지원금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하는데, 가입자가 단말기를 카드할부 결제 방식으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할부원금’에, 일시불(현금) 결제 방식으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현금(판매)가’에 각 해당 금액이 기재되어 있다.
(공급대가, 원)
번호 |
개통월 |
판매점 |
출고가 |
할부원금 |
공시 지원금 |
현금 (판매)가 |
약정 위탁수수료 계 |
거래처 정산 |
전자세금 계산서수수 |
|
도매단가 |
구두단가 |
|||||||||
1 |
3월 |
OO통신 |
344,300 |
- |
130,000 |
214,300 |
80,000 |
200,000 |
65,700 |
발행일자 ’18.4.23. |
2 |
3월 |
OO통신 |
1,094,500 |
1,094,500 |
- |
- |
130,000 |
220,000 |
350,000 |
|
3 |
3월 |
OO통신 |
935,000 |
- |
220,000 |
715,000 |
120,000 |
220,000 |
-375,000 |
|
4 |
3월 |
OO통신 |
1,056,000 |
1,056,000 |
- |
- |
40,000 |
250,000 |
290,000 |
|
5 |
3월 |
OO통신 |
419,100 |
- |
330,000 |
89,100 |
20,000 |
150,000 |
40,900 |
|
6 |
3월 |
OO통신 |
957,000 |
- |
158,000 |
799,000 |
40,000 |
270,000 |
-489,000 |
|
7 |
3월 |
OO통신 |
957,000 |
957,000 |
- |
- |
40,000 |
270,000 |
310,000 |
|
8 |
3월 |
OO통신 |
1,056,000 |
1,056,000 |
- |
- |
40,000 |
240,000 |
280,000 |
|
소계 |
472,600 |
472,600 |
○ 원고는 가입자가 단말기를 카드할부 결제 방식으로 구입하는 경우 단말기 공급가액(할부원금)을 원고의 매출로 인식하여 그에 따른 수수료를 위탁판매점에 지급하였고 위탁판매점이 그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반면 가입자가 단말기를 일시불(현금) 결제 방식으로 구입하는 경우 원고는 단말기 공급가액[현금(판매)가]과 수수료를 월 단위로 정산하여 위탁판매점에게 지급할 수수료가 남아있는 경우 원고가 위탁판매점에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였고 위탁판매점이 그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원고가 위탁판매점으로부터 받을 단말기 공급가액이 남아있는 경우 원고가 그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위탁판매점으로부터 이를 지급받았다.
2)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등 참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을 과세표준 산정을 위한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에누리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품질․수량이나 인도 등에 관한 공급조건이 원인이 되어 공급가액에서 공제 또는 차감되는 금액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금액이 아니므로 이를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려는 취지로(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두8178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에누리액은, 그 발생시기가 재화나 서비스의 공급시기 전으로 한정되지 아니하고 그 공제ㆍ차감의 방법에도 특별한 제한이 없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1두6586 등 판결 참조).
3) 구체적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할인금액이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차감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이 사건 할인금액의 구체적인 액수와 내역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주식회사 DDDDDD, 고○○(FFFF)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할인금액이 실제로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차감되었는지가 확인되지 않고, 원고와 가입자들이 단말기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이 사건 할인금액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합의하였는지 여부 및 그 내용이나 원고가 가입자들의 단말기구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 사건 할인금액을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차감한 것인지 여부를 알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가입자에게 출고가에서 이 사건 할인금원 상당액을 차감한 가격으로 단말기를 판매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나)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원고가 가입자들과 단말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가입자들의 단말기 구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이 사건 할인금액을 차감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와 을 제5,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할인금액이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원고는 가입자가 단말기를 일시불(현금) 결제하는 경우 위탁판매점과 사이에서 단말기 공급가액(현금판매가), 즉 출고가에서 공시지원금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정산하고 그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 내지 수취하였을 뿐, 위탁판매점이 최종적으로 가입자에게 단말기를 판매한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정산하거나 위탁판매점이 현금판매가에서 추가로 할인한 금액을 사후적으로 보전하지 않았다.
○ 결국 위탁판매점이 가입자에게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추가로 할인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위탁판매점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을 수수료를 재원으로 하여 가입자에게 할인판매를 함으로써 이 사건 할인금액을 최종적으로 부담한 것일 뿐, 원고가 단말기 판매와 관련하여 위탁판매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와 별도로 이 사건 할인금액 상당액을 추가로 지출한 것이 아니다.
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8. 1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69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