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이전에 법인의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출자금 지분 무효확인의 소에서 원고가 법인의 주주지위에 있지 않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더라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을 한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할 만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x. x. x. 원고들을 xxxxxx 영농조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원고 xxx에게 한 xx,xxx,xxx원(가산금 포함)의 납세고지 처분과 원고 xxx에게 한 xx,xxx,xxx원(가산금 포함)의 납세고지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xxx은 xxx의 배우자이고, 원고 xxx은 원고 xxx과 xxx의 딸이다.
나. xxxxxx 영농조합법인(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은 201x. x. x. 설립되었다가 201x. x. x. 직권폐업된 법인으로, 201x. x. x. 과세관청에 신고된 이 사건 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발행주식 99,000주 중 원고들 각 23,000주, xxx 19,400주 합계 65,400주(지분율 66.06%)를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1x. x. x. 이 사건 법인에 201x년도 내지 201x년도 법인세를 고지하였으나 체납되었다. 피고는 이에 201x. x. x. 과점주주인 원고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지분율에 비례하여 각 xx,xxx,xxx원의 체납 법인세의 납부를 통지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202x. x. x. 피고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취소하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x. x. x.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내용을 통지하였다. 원고들은 202x. x. x.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x. x. x. 위 조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마. 그 후 원고들의 체납세액이 일부 변제된 반면 가산금이 부과됨으로써 현재 체납
세액은 원고 xxx xx,xxx,xxx원, 원고 xxx xx,xxx,xxx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7,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이 사건 법인의 주주가 아니고,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당시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였던 xxx 등이 임의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들을 이 사건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무효이고, 원고들에 대한 납부통지 처분도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및 관련 법리
1) 이 사건 처분에 관계된 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
2)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참조). 한편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구하는 소송에서는 그 무효를 구하는 사람에게 그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것을 주장ㆍ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84. 2.
28. 선고 82누154 판결 등 참조).
3)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2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40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2항, 제18조의2 제1호에 의하면, 주주와 친족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은 과점주주로서 법인에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 등의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여기서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8418 판결 등 참조).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며,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로서는 원고들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을 이 사건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 법인세의 납부를 통지한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① 이 사건 법인이 201x. x. x. 과세관청에 신고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원고들이 친족인 xxx와 함께 이 사건 법인의 발행주식 중 66.06%를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는 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기초로 원고들을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로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에 이르렀다.
② 설령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당시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였던 xxx 등이 원고들의 명의를 도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실제 주주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에 불과하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이 사건 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③ 한편 원고 xxx이 이 사건 법인과 xxx을 상대로 제기한 출자금 지분 무효확인의 소[서울고등법원(춘천) 2021나1952호]에서 원고 xxx이 이 사건 법인의 주주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화해권고결정은 원고 xxx에 관한 것일 뿐 원고 xxx은 당사자가 아니고, 그 이유도 원고 xxx이 이 사건 법인의 주주가 아니라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는 것일 뿐이며, 원고들이 주주로 신고된 경위나 실제 이 사건 법인의 주식 보유관계는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는 실제 원고들이 201x년 내지 201x년 당시 이 사건 법인의 주주가 아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위 화해권고결정은 이 사건 처분 이후에 비로소 확정된 것이므로,
처분 당시 피고가 위와 같은 사정을 명백하게 알았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이전에 법인의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출자금 지분 무효확인의 소에서 원고가 법인의 주주지위에 있지 않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더라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을 한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할 만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x. x. x. 원고들을 xxxxxx 영농조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원고 xxx에게 한 xx,xxx,xxx원(가산금 포함)의 납세고지 처분과 원고 xxx에게 한 xx,xxx,xxx원(가산금 포함)의 납세고지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xxx은 xxx의 배우자이고, 원고 xxx은 원고 xxx과 xxx의 딸이다.
나. xxxxxx 영농조합법인(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은 201x. x. x. 설립되었다가 201x. x. x. 직권폐업된 법인으로, 201x. x. x. 과세관청에 신고된 이 사건 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발행주식 99,000주 중 원고들 각 23,000주, xxx 19,400주 합계 65,400주(지분율 66.06%)를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1x. x. x. 이 사건 법인에 201x년도 내지 201x년도 법인세를 고지하였으나 체납되었다. 피고는 이에 201x. x. x. 과점주주인 원고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지분율에 비례하여 각 xx,xxx,xxx원의 체납 법인세의 납부를 통지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202x. x. x. 피고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취소하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x. x. x.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내용을 통지하였다. 원고들은 202x. x. x.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x. x. x. 위 조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마. 그 후 원고들의 체납세액이 일부 변제된 반면 가산금이 부과됨으로써 현재 체납
세액은 원고 xxx xx,xxx,xxx원, 원고 xxx xx,xxx,xxx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7,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이 사건 법인의 주주가 아니고,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당시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였던 xxx 등이 임의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들을 이 사건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무효이고, 원고들에 대한 납부통지 처분도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및 관련 법리
1) 이 사건 처분에 관계된 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
2)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참조). 한편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구하는 소송에서는 그 무효를 구하는 사람에게 그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것을 주장ㆍ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84. 2.
28. 선고 82누154 판결 등 참조).
3)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2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40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2항, 제18조의2 제1호에 의하면, 주주와 친족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은 과점주주로서 법인에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 등의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여기서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8418 판결 등 참조).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며,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로서는 원고들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을 이 사건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 법인세의 납부를 통지한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① 이 사건 법인이 201x. x. x. 과세관청에 신고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원고들이 친족인 xxx와 함께 이 사건 법인의 발행주식 중 66.06%를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는 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기초로 원고들을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로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에 이르렀다.
② 설령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당시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였던 xxx 등이 원고들의 명의를 도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실제 주주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에 불과하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이 사건 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③ 한편 원고 xxx이 이 사건 법인과 xxx을 상대로 제기한 출자금 지분 무효확인의 소[서울고등법원(춘천) 2021나1952호]에서 원고 xxx이 이 사건 법인의 주주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화해권고결정은 원고 xxx에 관한 것일 뿐 원고 xxx은 당사자가 아니고, 그 이유도 원고 xxx이 이 사건 법인의 주주가 아니라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는 것일 뿐이며, 원고들이 주주로 신고된 경위나 실제 이 사건 법인의 주식 보유관계는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는 실제 원고들이 201x년 내지 201x년 당시 이 사건 법인의 주주가 아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위 화해권고결정은 이 사건 처분 이후에 비로소 확정된 것이므로,
처분 당시 피고가 위와 같은 사정을 명백하게 알았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