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업무용역 대가를 정기적으로 추진위원회에 청구하고 지급받았고, 변경계약서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용역업체에 지급한 대지급금을 선수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10. 8. 원고에게 한 2018년도 제1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54,838,180원, 2018년도 제2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1,011,753,878원, 2019년도 제1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434,020,735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2. 9. 부동산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1구역 지역 주택조합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대전 ** 일원 22,198㎡에 지하 5층, 지상 49층, 4개동 공동주택 611세대, 오피스텔 304세대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단체이다.
나. 원고는 2017. 6. 8.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1구역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후 이 사건 추진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조합원 모집, 광고홍보, 법률자문, 설계, 토지매입, 각종 인허가, 용역업체 선정 및계약, 대금 지급 등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할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을 위한 전반적인 용역업무를 대행하였다(이하 원고가 대행한 용역업무 모두를 가리킬 때에는 ‘이 사건 용역업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아래 표1과 같이 이 사건 사업의 추진을 위한 관련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관련 용역업체 모두를 가리킬 때에는 ‘이 사건 각 용역업체’라 한다).
라. 원고는 2017년 제2기부터 2019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각 용역업체가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를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청구하여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자금관리인(마***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자금관리인’이라 한다)을 통해 위 용역대가를 이 사건 각 용역업체에 지급하게 하였고, 아래 표2와 같이 매출세액에서 이 사건 각 용역업체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며, 피고로부터 부가가치세 합계 958,000,000원을 환급받았다.
마. 피고는 원고의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환급신고에 대한 서면검토를 실시한 결과, 아래 표3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제공하기로 한 조합원 모집 용역업무 중 485세대 모집에 따른 대가 7,275,000,000원 및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자금관리인을 통해 지급한 이 사건 각 용역업체가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 3,167,025,000원,
표2 (단위: 원, 이하 같다)
과세기간 매출 과세표준 매입 과세표준 납부세액 환급세액
2017년 제2기 442,000,000 44,000,000 44,000,000
2018년 제1기 508,000,000 50,000,000 50,000,000
2018년 제2기 5,781,000,000 577,000,000 577,000,000
2019년 제1기 2,888,000,000 287,000,000 287,000,000
2019년 제2기 313,000 49,000,000
합계 9,935,000,000 1,007,000,000 958,000,000
합계 10,442,025,000원(이하 ‘이 사건 용역대가’라 한다)의 경우, 원고가 이 사건 계약 에 따라 이 사건 용역업무를 제공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어 각각의 공급시기가 도
래하였는데도 그 매출신고를 누락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20. 10. 8. 원고에게 2018년 제1기부터 2019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합계1,500,612,750원[= 2018년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54,838,170원(가산세 18,474,544원 포함) + 2018년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1,011,753,860원(가산세 312,442,339원 포함)+ 2019년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434,020,720원(가산세 125,493,453원 포함)]을 각각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1. 4.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4. 29.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용역대가와 관련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주장
원고는 2018. 5. 2.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을 일부 변경한 업무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데, 이 사건 변경계약에 의하면 원고의 용역업무가 공급되는 시기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인가 되는 때’이므로, 이 사건용역업무의 제공은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 그런데도 피고가 조합원 모집비율만큼 이사건 용역업무의 제공이 완료되어 공급시기가 도래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원고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던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이 사건 각 용역업체에 지급한 대지급금은 필수사업비로서 원고의 선수금이고, 선수금의 공급시기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로 보아야 하므로, 선수금에 대한 공급시기는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피고가 선수금에 대한 공급시기가 도래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주장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용역대가에 대한 매출신고를 누락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고, 세무사를 통해서 적법하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는바, 원고에게는 이 사건 용역대가에 대한 매출신고를 누락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 사실
1)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사업)
2. 원고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사업시행을 대행하는 업무대행용역사로서 업무를 추진한다.
제3조(당사자 간의 지위)
1.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원고에게 제4조의 업무대행용역 업무를 위탁하고, 원고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용역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제4조(용역업무의 범위)
2. 원고의 역할 및 의무
1) **1구역 지역주택조합에 관한 사업계획 등 조합업무를 총괄 수행
2)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징구하는 토지 및 주택소유자들의 동의서 등의 각종 서식 등의제공 및 협조
3) 이 사건 공동주택 건립을 추진하기 위한 설계사무소, PM사, 지구 단위(경관, 교통 등)업체, 감리업체, 회계사무소, 법무사, 변호사, 세무사, 감평사 등 관련업체 선정 및 계약
4) 창립조합원 및 추가 모집조합원의 분양 및 조합원 관리에 관한 업무
5) 견본주택부지선정 및 시공업체 선정 및 계약
6) 광고대행 업체의 선정 및 계약
7) 시공사와의 공사도급계약조건 협의 및 시공에 대한 감독 등의 제반업무
8) 신탁사와의 사업신탁계약조건 협의 및 사업신탁관리 협의 등 제반업무
9) 지구단위계획, 조합설립인가, 사업계획승인 등의 인·허가 업무를 총괄수행
10) 추가 매입 토지 계약 및 토지작업에 필요한 자금 등 지역주택조합 사업추진에 필요한 초기 사업자금을 조달
11) 시공사, 신탁사 등과의 업무협의 및 P/F대출금 등의 금융관련 업무를 수행
2) 이 사건 변경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2) 사업계획승인 이후 일반분양 등에 관한 업무
13) 모형제작업체 선정 및 계약
14) 토지매입용역업체의 선정 및 계약
15) 조합원모집업무업체(분양)의 선정 및 계약
16) 아파트 준공, 입주 이후 청산 및 조합해산 등에 관한 업무
17) 기타 지역주택조합사업과 관련된 업무
제5조(업무대행비용)
1.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원고가 제4조 제2항의 규정을 포함한 본 계약에 의한 업무대행용역을 수행하는 대가로 조합업무대행비를 세대 당(890세대) 15,000,000원을 원고에게 지불하되, 이 조합업무대행비는 조합원의 부담금 및 일반 공급분의 분양금액 등에 포함되며, 사업비에서 집행한다(부가세 별도).
2.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토지 및 주택소유자의 동의 및 조합원 모집 등과 관련한 조합추진위원회의 운영비 등에 사용하기 위한 조합운영비를 조합원들로부터 별도로 징수할 수 있으며, 징수방법 및 시기, 자금관리 등은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원고가 협의하여 정하고, 조합원의 부담금에서 조합운영비(납부금)을 정산(공제)하기로 한다.
제2조(사업)
2. 원고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사업시행을 대행하는 업무대행용역사로서 업무를 추진한다. 단 조합설립인가 전까진 원고의 책임과 계산으로 본 사업을 진행한다.
3. 원고는 조합설립인가와 동시에 본 사업권을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양도하며, 양도금액은 제5조 제1항의 업무대행용역수수료 외에는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제4조(용역업무의 범위)
2. 원고의 역할 및 의무
1) 조합설립인가 전까지 이 사건 추진위원회를 대신하여 원고의 책임과 계산으로 본 사업의 시행 및 사업계획 등 조합업무를 총괄 수행
2) 국공유지를 제외한 주택부지의 매입과 토지소유자 명의의 각종 동의서(지구단위계획, 대
3) 원고, 이 사건 추진위원회, 아이코리아그룹 주식회사 사이에 2017. 9. 11. 체결된 ‘조합원 모집 용역계약’은 조합원 모집 수수료의 지급방법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4) 이 사건 자금관리인은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게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2,00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자금집행동의자로서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자급집행 등을 관리하였다. 원고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매월 2회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조합원모집에 관한 서류(조합원가입계약서, 조합원 신분증, 인감증명서 등)를 첨부하여 조합지사용승낙서 등)의 징구
[3)~17)은 동일, 생략]
제5조(용역대가 및 지급방법)
1.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원고가 제4조 제2항의 규정을 포함한 본 계약에 의한 업무대행용역을 수행하는 대가로 용역수수료는 1세대(890세대) 당 15,000,000원을 원고에게 지불하되, 이 용역수수료는 조합원의 부담금 및 일반 공급분의 분양금액 등에 포함된다(업무대행 용역수수료의 부가세는 별도이며, 세금계산서는 조합설립인가 후 발행한다).
2. 조합설립인가 전 본 사업의 사업비는 원고의 책임과 계산으로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부담금 계좌와 원고의 업무대행수수료 계좌에서 구분 없이 선집행하기로 한다. 원고는 조합설립인가 후 선집행한 사업비를 별도 청구하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키로 한다.
3. 원고는 업무대행 용역수수료를 조합설립인가 후, 자금집행동의서가 징구된 조합원이 납부한 업무대행료 합계액에 조합원 모집율을 곱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조합설립 인가 이전이라도 원고는 원고의 고유자금으로 기집행한 필수사업비는 청구할 수 있다.
제4조(조합원 모집 수수료 및 지급방법)
1. 모집 수수료는 모집가의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915세대 각각 9,000,000원으로 하며, 근린생활시설 1,101.35평은 8%로 한다(부가세 별도).
2. 수수료의 청구는 매월 2회(15일, 말일) 정산하여 청구한다.
원 모집 용역업무 등에 대한 대가를 청구하였고, 이 사건 자금관리인은 이 사건 추진
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고 원고에게 위 대가를 지급하였다.
5)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8. 8.경 실시한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환
급현지확인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계약서를 제시하였고, 2019. 1.경 실시한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환급현지확인 조사 과정에서는 이 사건 변경계약서를 제시하였으며,
2020. 1.경 실시한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환급현지확인 조사 과정에서는 다시 이
사건 계약서를 제시하였다.
6)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21. 2. 15.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1구역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4호증, 을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라. 이 사건 용역업무의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서 용역의 공급시기로 규정한 ‘역무의제공이 완료되는 때’란 거래사업자 사이의 계약에 따른 역무제공의 범위와 계약조건 등을 고려하여 역무의 제공사실을 가장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점, 즉 역무가 현실적으로 제공됨으로써 역무를 제공받는 자가 역무제공의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 시점을 말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두22291 판결 등 참조).
나)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제34조, 동법 제60조 제2항 각호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제3자에게 교부한 때에는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그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과 같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있었던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7. 6. 23. 선고86누66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앞서 본 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계약 제4조 제2항은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는 이 사건 용역업무를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계약 제5조 제1항은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원고가 이 사건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대가로 1세대 당 15,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정하고 있을 뿐 별도의 지급시기를 정하고 있지 않고, 일정한 세대 수 이상의 모집을 요구한다거나 이 사건 사업의 추진단계에 따라 대가를 지급한다는 등의 조건을 부가하고 있지도 않은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각 용역업체의 용역 제공에 따라 2018년 제1기부터 2019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매월 2회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이 사건 각 용역업체를 통해 수행한 용역에 따른 대가를 청구하였고, 이 사건 자금관리인이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그 대가를 지급하였던 점, ④ 원고는 위 각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이 사건 각 용역업체로부터 그들이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와 관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용역대가와 관련한 각각의 용역에 대한 제공이 완료되어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변경계약 제2조 제2항, 제4조 제2항 제1호에서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전까지는 원고의 책임과 계산으로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기로 정하였고, 이 사건 변경계약 제5조 제1항에서 이 사건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대가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조합설립인가 후 발행하는 것으로 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변경계약에 의하면 이 사건 용역대가와 관련한 용역의 공급시기는 도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변경계약 체결일 이후에도 이 사건 변경계약 제2조 제2항, 제4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내용과 달리 자신의 계산으로 진행해야 할 이 사건 용역업무의 제공에 대한 대가를 정기적으로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청구하고, 이 사건 자금관리인을 통해 이를 지급받은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변경계약을 체결한 때(2018. 5. 2.)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8. 8.경 피고가 실시한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환급현지확인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계약서를 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2020. 1.경 실시한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환급현지확인 조사과정에서도 다시 이 사건 계약서를 제시하였던 점, ③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2021. 2.15.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1구역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았는데도, 이 사건 변경계약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내용과 달리 **1구역 지역주택조합은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대가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이 사건 추진위원회 사이에 2018. 5. 2.자로 작성된 이 사건 변경계약서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과 같은 변경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이 사건 각 용역업체에 지급한 대지급금은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위한 필수적인 사업비로서 원고에 대한 선수금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원고는 2018년 제1기부터 2019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각 용역업체가 실제로 수행한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를 개별적으로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청구하였고, 이 사건 자금관리인이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그 대가를 이 사건 각 용역업체에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이 사건 각 용역업체에 지급한 대지급금을 원고에 대한 선수금으로 볼 수는 없다.
라)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 그러나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두17776 판결,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두4472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갑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경정·고지한 2018년 제1기부터 2019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에는 각각 일반과소신고 가간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세금계산서미발급 가산세가 포함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앞서 본 사실 및 이 사건 처분의 경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은 모두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로 볼 수 있을 뿐 원고가 부가가치세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것이 정당하다고 볼만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3. 10. 12.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2구합1045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업무용역 대가를 정기적으로 추진위원회에 청구하고 지급받았고, 변경계약서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용역업체에 지급한 대지급금을 선수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10. 8. 원고에게 한 2018년도 제1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54,838,180원, 2018년도 제2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1,011,753,878원, 2019년도 제1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434,020,735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2. 9. 부동산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1구역 지역 주택조합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대전 ** 일원 22,198㎡에 지하 5층, 지상 49층, 4개동 공동주택 611세대, 오피스텔 304세대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단체이다.
나. 원고는 2017. 6. 8.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1구역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후 이 사건 추진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조합원 모집, 광고홍보, 법률자문, 설계, 토지매입, 각종 인허가, 용역업체 선정 및계약, 대금 지급 등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할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을 위한 전반적인 용역업무를 대행하였다(이하 원고가 대행한 용역업무 모두를 가리킬 때에는 ‘이 사건 용역업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아래 표1과 같이 이 사건 사업의 추진을 위한 관련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관련 용역업체 모두를 가리킬 때에는 ‘이 사건 각 용역업체’라 한다).
라. 원고는 2017년 제2기부터 2019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각 용역업체가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를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청구하여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자금관리인(마***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자금관리인’이라 한다)을 통해 위 용역대가를 이 사건 각 용역업체에 지급하게 하였고, 아래 표2와 같이 매출세액에서 이 사건 각 용역업체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며, 피고로부터 부가가치세 합계 958,000,000원을 환급받았다.
마. 피고는 원고의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환급신고에 대한 서면검토를 실시한 결과, 아래 표3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제공하기로 한 조합원 모집 용역업무 중 485세대 모집에 따른 대가 7,275,000,000원 및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자금관리인을 통해 지급한 이 사건 각 용역업체가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 3,167,025,000원,
표2 (단위: 원, 이하 같다)
과세기간 매출 과세표준 매입 과세표준 납부세액 환급세액
2017년 제2기 442,000,000 44,000,000 44,000,000
2018년 제1기 508,000,000 50,000,000 50,000,000
2018년 제2기 5,781,000,000 577,000,000 577,000,000
2019년 제1기 2,888,000,000 287,000,000 287,000,000
2019년 제2기 313,000 49,000,000
합계 9,935,000,000 1,007,000,000 958,000,000
합계 10,442,025,000원(이하 ‘이 사건 용역대가’라 한다)의 경우, 원고가 이 사건 계약 에 따라 이 사건 용역업무를 제공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어 각각의 공급시기가 도
래하였는데도 그 매출신고를 누락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20. 10. 8. 원고에게 2018년 제1기부터 2019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합계1,500,612,750원[= 2018년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54,838,170원(가산세 18,474,544원 포함) + 2018년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1,011,753,860원(가산세 312,442,339원 포함)+ 2019년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434,020,720원(가산세 125,493,453원 포함)]을 각각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1. 4.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4. 29.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용역대가와 관련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주장
원고는 2018. 5. 2.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을 일부 변경한 업무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데, 이 사건 변경계약에 의하면 원고의 용역업무가 공급되는 시기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인가 되는 때’이므로, 이 사건용역업무의 제공은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 그런데도 피고가 조합원 모집비율만큼 이사건 용역업무의 제공이 완료되어 공급시기가 도래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원고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던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이 사건 각 용역업체에 지급한 대지급금은 필수사업비로서 원고의 선수금이고, 선수금의 공급시기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로 보아야 하므로, 선수금에 대한 공급시기는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피고가 선수금에 대한 공급시기가 도래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주장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용역대가에 대한 매출신고를 누락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고, 세무사를 통해서 적법하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는바, 원고에게는 이 사건 용역대가에 대한 매출신고를 누락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 사실
1)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사업)
2. 원고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사업시행을 대행하는 업무대행용역사로서 업무를 추진한다.
제3조(당사자 간의 지위)
1.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원고에게 제4조의 업무대행용역 업무를 위탁하고, 원고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용역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제4조(용역업무의 범위)
2. 원고의 역할 및 의무
1) **1구역 지역주택조합에 관한 사업계획 등 조합업무를 총괄 수행
2)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징구하는 토지 및 주택소유자들의 동의서 등의 각종 서식 등의제공 및 협조
3) 이 사건 공동주택 건립을 추진하기 위한 설계사무소, PM사, 지구 단위(경관, 교통 등)업체, 감리업체, 회계사무소, 법무사, 변호사, 세무사, 감평사 등 관련업체 선정 및 계약
4) 창립조합원 및 추가 모집조합원의 분양 및 조합원 관리에 관한 업무
5) 견본주택부지선정 및 시공업체 선정 및 계약
6) 광고대행 업체의 선정 및 계약
7) 시공사와의 공사도급계약조건 협의 및 시공에 대한 감독 등의 제반업무
8) 신탁사와의 사업신탁계약조건 협의 및 사업신탁관리 협의 등 제반업무
9) 지구단위계획, 조합설립인가, 사업계획승인 등의 인·허가 업무를 총괄수행
10) 추가 매입 토지 계약 및 토지작업에 필요한 자금 등 지역주택조합 사업추진에 필요한 초기 사업자금을 조달
11) 시공사, 신탁사 등과의 업무협의 및 P/F대출금 등의 금융관련 업무를 수행
2) 이 사건 변경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2) 사업계획승인 이후 일반분양 등에 관한 업무
13) 모형제작업체 선정 및 계약
14) 토지매입용역업체의 선정 및 계약
15) 조합원모집업무업체(분양)의 선정 및 계약
16) 아파트 준공, 입주 이후 청산 및 조합해산 등에 관한 업무
17) 기타 지역주택조합사업과 관련된 업무
제5조(업무대행비용)
1.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원고가 제4조 제2항의 규정을 포함한 본 계약에 의한 업무대행용역을 수행하는 대가로 조합업무대행비를 세대 당(890세대) 15,000,000원을 원고에게 지불하되, 이 조합업무대행비는 조합원의 부담금 및 일반 공급분의 분양금액 등에 포함되며, 사업비에서 집행한다(부가세 별도).
2.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토지 및 주택소유자의 동의 및 조합원 모집 등과 관련한 조합추진위원회의 운영비 등에 사용하기 위한 조합운영비를 조합원들로부터 별도로 징수할 수 있으며, 징수방법 및 시기, 자금관리 등은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원고가 협의하여 정하고, 조합원의 부담금에서 조합운영비(납부금)을 정산(공제)하기로 한다.
제2조(사업)
2. 원고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사업시행을 대행하는 업무대행용역사로서 업무를 추진한다. 단 조합설립인가 전까진 원고의 책임과 계산으로 본 사업을 진행한다.
3. 원고는 조합설립인가와 동시에 본 사업권을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양도하며, 양도금액은 제5조 제1항의 업무대행용역수수료 외에는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제4조(용역업무의 범위)
2. 원고의 역할 및 의무
1) 조합설립인가 전까지 이 사건 추진위원회를 대신하여 원고의 책임과 계산으로 본 사업의 시행 및 사업계획 등 조합업무를 총괄 수행
2) 국공유지를 제외한 주택부지의 매입과 토지소유자 명의의 각종 동의서(지구단위계획, 대
3) 원고, 이 사건 추진위원회, 아이코리아그룹 주식회사 사이에 2017. 9. 11. 체결된 ‘조합원 모집 용역계약’은 조합원 모집 수수료의 지급방법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4) 이 사건 자금관리인은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게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2,00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자금집행동의자로서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자급집행 등을 관리하였다. 원고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매월 2회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조합원모집에 관한 서류(조합원가입계약서, 조합원 신분증, 인감증명서 등)를 첨부하여 조합지사용승낙서 등)의 징구
[3)~17)은 동일, 생략]
제5조(용역대가 및 지급방법)
1.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원고가 제4조 제2항의 규정을 포함한 본 계약에 의한 업무대행용역을 수행하는 대가로 용역수수료는 1세대(890세대) 당 15,000,000원을 원고에게 지불하되, 이 용역수수료는 조합원의 부담금 및 일반 공급분의 분양금액 등에 포함된다(업무대행 용역수수료의 부가세는 별도이며, 세금계산서는 조합설립인가 후 발행한다).
2. 조합설립인가 전 본 사업의 사업비는 원고의 책임과 계산으로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부담금 계좌와 원고의 업무대행수수료 계좌에서 구분 없이 선집행하기로 한다. 원고는 조합설립인가 후 선집행한 사업비를 별도 청구하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키로 한다.
3. 원고는 업무대행 용역수수료를 조합설립인가 후, 자금집행동의서가 징구된 조합원이 납부한 업무대행료 합계액에 조합원 모집율을 곱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조합설립 인가 이전이라도 원고는 원고의 고유자금으로 기집행한 필수사업비는 청구할 수 있다.
제4조(조합원 모집 수수료 및 지급방법)
1. 모집 수수료는 모집가의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915세대 각각 9,000,000원으로 하며, 근린생활시설 1,101.35평은 8%로 한다(부가세 별도).
2. 수수료의 청구는 매월 2회(15일, 말일) 정산하여 청구한다.
원 모집 용역업무 등에 대한 대가를 청구하였고, 이 사건 자금관리인은 이 사건 추진
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고 원고에게 위 대가를 지급하였다.
5)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8. 8.경 실시한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환
급현지확인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계약서를 제시하였고, 2019. 1.경 실시한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환급현지확인 조사 과정에서는 이 사건 변경계약서를 제시하였으며,
2020. 1.경 실시한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환급현지확인 조사 과정에서는 다시 이
사건 계약서를 제시하였다.
6)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21. 2. 15.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1구역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4호증, 을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라. 이 사건 용역업무의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서 용역의 공급시기로 규정한 ‘역무의제공이 완료되는 때’란 거래사업자 사이의 계약에 따른 역무제공의 범위와 계약조건 등을 고려하여 역무의 제공사실을 가장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점, 즉 역무가 현실적으로 제공됨으로써 역무를 제공받는 자가 역무제공의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 시점을 말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두22291 판결 등 참조).
나)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제34조, 동법 제60조 제2항 각호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제3자에게 교부한 때에는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그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과 같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있었던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7. 6. 23. 선고86누66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앞서 본 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계약 제4조 제2항은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는 이 사건 용역업무를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계약 제5조 제1항은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원고가 이 사건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대가로 1세대 당 15,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정하고 있을 뿐 별도의 지급시기를 정하고 있지 않고, 일정한 세대 수 이상의 모집을 요구한다거나 이 사건 사업의 추진단계에 따라 대가를 지급한다는 등의 조건을 부가하고 있지도 않은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각 용역업체의 용역 제공에 따라 2018년 제1기부터 2019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매월 2회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이 사건 각 용역업체를 통해 수행한 용역에 따른 대가를 청구하였고, 이 사건 자금관리인이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그 대가를 지급하였던 점, ④ 원고는 위 각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이 사건 각 용역업체로부터 그들이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와 관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용역대가와 관련한 각각의 용역에 대한 제공이 완료되어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변경계약 제2조 제2항, 제4조 제2항 제1호에서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전까지는 원고의 책임과 계산으로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기로 정하였고, 이 사건 변경계약 제5조 제1항에서 이 사건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대가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조합설립인가 후 발행하는 것으로 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변경계약에 의하면 이 사건 용역대가와 관련한 용역의 공급시기는 도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변경계약 체결일 이후에도 이 사건 변경계약 제2조 제2항, 제4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내용과 달리 자신의 계산으로 진행해야 할 이 사건 용역업무의 제공에 대한 대가를 정기적으로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청구하고, 이 사건 자금관리인을 통해 이를 지급받은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변경계약을 체결한 때(2018. 5. 2.)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8. 8.경 피고가 실시한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환급현지확인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계약서를 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2020. 1.경 실시한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환급현지확인 조사과정에서도 다시 이 사건 계약서를 제시하였던 점, ③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2021. 2.15.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1구역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았는데도, 이 사건 변경계약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내용과 달리 **1구역 지역주택조합은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대가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이 사건 추진위원회 사이에 2018. 5. 2.자로 작성된 이 사건 변경계약서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과 같은 변경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이 사건 각 용역업체에 지급한 대지급금은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위한 필수적인 사업비로서 원고에 대한 선수금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원고는 2018년 제1기부터 2019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각 용역업체가 실제로 수행한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를 개별적으로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청구하였고, 이 사건 자금관리인이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그 대가를 이 사건 각 용역업체에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이 사건 각 용역업체에 지급한 대지급금을 원고에 대한 선수금으로 볼 수는 없다.
라)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 그러나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두17776 판결,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두4472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갑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경정·고지한 2018년 제1기부터 2019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에는 각각 일반과소신고 가간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세금계산서미발급 가산세가 포함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앞서 본 사실 및 이 사건 처분의 경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은 모두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로 볼 수 있을 뿐 원고가 부가가치세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것이 정당하다고 볼만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3. 10. 12.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2구합1045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