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관리용역대금은 업무무관경비라 할 수 있으나, 용역대금을 aa에게 지급하였으므로 무기장 가산세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고, 당초처분에 비해 감액되었음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불이익변경금지 위반에 대한 주장은 판단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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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종합소득세부과처분등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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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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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00세무서장 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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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03. 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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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03. 31 |
주 문
1. 피고 00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1. 6. 200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납부불성실가산세, 무기장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xxx원의 부과처분 중 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201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xxx원의 부과처분 중 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2016. 1. 11. 201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1 xxx원의 부과처분 중 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원의 부과처분 중 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2013년 귀속종합소득세 xxx원 부과처분 중 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 00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00세무서장 사이의 소송비용은 그 중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00세무서장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세무서장 사이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00구 001가 00-0 지상의 3층 상가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한다)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건물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이다.주식회사 aa(이하 ‘aa’라 한다)는 부동산 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aa와 사이에 2005. 11. 1.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2010. 5. 1. 재차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관리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관리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과세대상 기간 동안 원고가 aa에게 지급한 이 사건 용역대금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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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과세대상 기간 |
이 사건 용역대금(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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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제1기 및 제2기) |
x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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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제1기 및 제2기) |
x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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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제1기 및 제2기) |
x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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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제1기 및 제2기) |
x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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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제1기 및 제2기) |
x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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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제1기) |
x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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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xxx |
다. 원고는 이 사건 과세대상 기간 동안 이 사건 용역대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고, 이 사건 용역대금에 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 왔다.
라. 그러나 □□세무서장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후, 이 사건 용역대금을 접대비로 보아 접대비 한도초과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고, 그에 관한 매입세액도 공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4. 12. 17. 원고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예상고지세액 합계 xxx원과 부가가치세 예상고지세액 합계 xxx원을 과세예고통지 하였다.
마. 이에 따라 피고 00세무서장은 2015. 1. 6. 원고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합계 xxx원을 경정·고지하고(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당초처분’이라 하고, 그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기재와 같다), 피고 △△세무서장은 2015. 1. 6.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합계 xxx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그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기재와 같다).
바.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5. 4. 1.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지방국세청장은 2015. 5. 27. ‘피고 00세무서장이 2015. 1. 6. 원고에게 한 종합소득세 xxx원 및 피고 △△세무서장이 2015. 1. 6.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xxx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 사건 용역대금의 업무관련성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는 결정을 하였다.
사. 이에 따라 □□세무서장은 재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용역대금은 접대비가 아니라 업무무관경비에 해당하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따라 당초 조사내용대로 종결하겠다는 취지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아.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5. 8.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5. 12. 22. ‘피고 00세무서장이 2015. 1. 12.1) 원고에게 한 종합소득세 xxx원 부과처분은, 원고의 소득금액을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추계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 경정한다’라는 결정을 하였다.
자. 이에 따라 피고 00세무서장은 원고의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다시 정함과 동시에 무기장가산세 등을 가산하여 2016. 1. 11. 원고에 대하여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xxx원을,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xxx원을 각 감액 경정·고지하고,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xxx원을,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xxx원을,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xxx원을 각 증액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 경정처분’이라 하고, 그 구체적 내역은 별지 기재와 같으며, 위 ‘이 사건 종합소득세 당초처분’과 통칭하여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임대사업에 수반되는 업무 일체를 이 사건 관리용역계약을 통해 aa에게 일임하였고, 이에 따라 aa는 원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건물 임대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업무, 즉 각종 공과금의 납부 대행, 건물의 유지·보수·개량 업무의 집행, 공사 일정의 조정, 임차인의 요구사항 관리, 계약 조건 결정, 계약의 갱신 및 협상 등의 업무를 실제 수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용역대금은 이 사건 관리용역계약의 대가로서 원고의 임대사업을 위한 필요경비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종합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하며, 부가가치세를 산정함에 있어 그에 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용역대금을 업무무관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공제를 부인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제1예비적 주장
설령 이 사건 용역대금이 업무무관경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원고는 장부에 이 사건 용역대금에 관한 거래내용을 빠짐없이 기장하였으므로 원고의 소득금액은 추계조사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무기장가산세의 과세요건도 충족하지 못하므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무기장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다. 제2예비적 주장
설령 무기장가산세의 과세요건이 충족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종합소득세 경정처분은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른 후속처분에 해당하므로 과세기간별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 경정처분 중 이 사건 종합소득세 당초처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판단
가. 이 사건 용역대금이 필요경비나 사업 관련성 있는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은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1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여기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참조).
또한 사업 관련성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서 사업 관련성의 유무는 지출의 목적과 경위, 사업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지출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것이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0두12552 판결 참조).
한편 과세표준의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그가 증명하는 것이 손쉽다는 점을 고려하면, 납세의무자가 증명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된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갑 제2, 3호증의 각 일부 기재, 갑 제10 내지 2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bb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용역대금이 이 사건 건물 임대사업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거나 사업 관련성이 있는 지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호증의 각 일부 기재, 갑 제4 내지 7호증, 을 제2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bb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이 사건 용역대금 지출의 경위와 목적, 액수, 사업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용역은 이 사건 건물 임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용역대금 역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산적인 지출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aa는, 원고가 처음 주식회사 dd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무렵인 2005. 11.경 설립된 주식회사인데, 원고와 원고의 친구인 cc이 각 5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이 사건 건물 외에는 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없으며, 전체 매출의 약 90%가 이 사건 용역대금에서 발생하고 있다.
② aa는 소독 및 구충, 건물청소 및 유지 등을 사업종목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쳤고, 이 사건 관리용역계약에도 aa가 원고에게 제공하는 용역은 이 사건 건물 내외의 청소용역업무였다. 그러나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과세대상 기간 동안 계속 주식회사 dd 또는 주식회사 ee(이하 통칭하여 ‘임차인 회사’라 한다)의 화장품 매장으로 임대되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청소, 방제는 임차인 회사가 자체적으로 처리하였다. 따라서 aa가 이 사건 관리용역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청소용역업무를 수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③ 갑 제16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aa의 직원들이 이 사건 건물의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각종 서류 발송, 공문서 수취, 세금 납부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갑 제1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aa가 이 사건 건물의 관리를 위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④ aa의 이사인 cc이 원고에게 임차인 회사를 소개해주고, 임차인 회사와 좋은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었고, 원고를 대신하여 임차인 회사와 임대차계약을 위한 협상을 하거나 임대차기간 중 이따금 임차인 회사의 요구사항을 처리해주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매월 2,2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용역대금은 지나지게 고액이다.
⑤ 원고도 2014. 12. 8. ‘본인은 현재 입주해 있는 화장품복합매장인 주식회사 ee와의 안정적인 임대차 관계 유지 및 적정임대료 확보 등 임대사업을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영향력 있는 aa에게 매월 사례비 형태로 지급하였으나 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도록 aa 측과 협의하여 건물관리용역 제공에 관한 계약서를 체결하여 매월 청소관리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았으며,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부당하게 전액 필요경비로 산입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확인서에 서명하여 세무조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 사실이 있는데, 달리 그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은 없다.
나. 원고의 종합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서 사업소득금액을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계산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1)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를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말하는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 및 제19조 제2항에 의하면,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사업소득금액을 포함한 종합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 사유에 따른 공제를 적용한 금액이고,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따라서 사업소득금액과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총수입금액뿐만 아니라 필요경비도 확정되어야 하는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으로서는 필요경비를 인정하는데 필요한 증빙서류를 납세자가 제출하지 않고, 달리 이를 인정할 방법도 없는 때에는 사업소득금액을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그런데 원고가 필요경비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용역대금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용역대금이 필요경비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 달리 이 사건 용역대금 외에 이 사건 건물의 관리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경비를 인정하는데 필요한 증빙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조세심판원에서 예비적으로 이 사건 용역대금이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원고의 이 사건 과세대상 기간 동안의 평균 소득률이 93.0%로 지나지게 높아 이는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산정해줄 것을 청구하여 결국 조세심판원이 위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여 재조사결정을 함으로써 본세에 관하여는 상당한 감액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에는 원고의 사업소득금액을 추계조사 할 합리성과 필요성이 인정되고, 실지조사의 경우와 비교하여 원고에게 불리하다고도 볼 수 없는 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무기장가산세 부분이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는지 여부
1)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은 ‘사업자가 제160조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록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치·기록한 장부에 따른 소득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그 기장하지 아니한 소득금액 또는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해당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소득세법 제160조는 제1항은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항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부·증명서류의 기록·비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1항은 ‘법 제160조 제1항의 장부는 재산상태와 그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형식의 장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 제1호는 ‘이중으로 대차평균하게 기표된 전표와 이에 대한 증빙서류가 완비되어 사업의 재산상태와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기록한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장부를 비치·기장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제3호는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관련 법령의 문언과 규정체계, 무기장가산세는 근거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사업자의 기장의무 위반을 제재하기 위한 것이지 불성실한 신고·납부를 제재하기 위한 것이 아닌 점,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신고시 비로소 확정되므로 그 기초사실인 사업소득금액(총수입금액 - 필요경비)도 신고시 비로소 확정되고, 사후적으로 필요경비임이 부인되는 지출도 있어 장부 기장 단계에서는 어떠한 지출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확실한 점, 장부가 없어 추계조사를 하는 경우(이 경우에는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음은 의문이 없다)와 장부가 있음에도 추계조사를 하는 경우는 구분되어야 하므로 추계조사를 하는 경우에 반드시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된다고는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160조 제1항, 제7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복식부기의무자인 사업자가 장부에 기재해야 할 손익거래내용이라 함은 수입과 지출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을 의미하지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지출에 관한 거래사실만을 의미한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의 ‘사업자가 제160조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록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치·기록한 장부에 따른 소득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경우’라 함은 사업자가 장부를 비치·기록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치·기록한 장부에 실제 수입이 있음에도 수입을 누락하거나, 실제 지출이 없음에도 지출을 기재하여 소득금액을 축소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장부를 비치·기록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치·기록한 장부에 실제 수입이 있음에도 수입을 누락하거나, 실제 지출이 없음에도 지출을 기재하여 소득금액을 축소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23호증의 1 내지 5,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용역대금을 aa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실제 지출하고, 그 거래내역을 복식부기 방식의 장부에 빠짐없이 기재하고, 위 장부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무기장가산세 부분은 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위법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정당한 세액의 계산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무기장가산세 부분을 제외한 정당한 세액은 별지의 ‘정당한 세액’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 00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별지의 ‘정당한 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하고(위 ‘정당한 세액’란 기재 각 금액이 이 사건 종합소득세 당초처분에 비해 감액되었음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제2예비적 주장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주장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00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며, 원고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조세심판원 결정서 주문상 ‘2015. 1. 12.’은 ‘2015. 1. 6.’의 오기로 보인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7. 03. 3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61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관리용역대금은 업무무관경비라 할 수 있으나, 용역대금을 aa에게 지급하였으므로 무기장 가산세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고, 당초처분에 비해 감액되었음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불이익변경금지 위반에 대한 주장은 판단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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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종합소득세부과처분등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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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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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00세무서장 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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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03. 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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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03. 31 |
주 문
1. 피고 00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1. 6. 200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납부불성실가산세, 무기장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xxx원의 부과처분 중 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201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xxx원의 부과처분 중 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2016. 1. 11. 201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1 xxx원의 부과처분 중 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원의 부과처분 중 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2013년 귀속종합소득세 xxx원 부과처분 중 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 00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00세무서장 사이의 소송비용은 그 중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00세무서장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세무서장 사이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00구 001가 00-0 지상의 3층 상가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한다)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건물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이다.주식회사 aa(이하 ‘aa’라 한다)는 부동산 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aa와 사이에 2005. 11. 1.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2010. 5. 1. 재차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관리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관리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과세대상 기간 동안 원고가 aa에게 지급한 이 사건 용역대금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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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과세대상 기간 |
이 사건 용역대금(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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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제1기 및 제2기) |
x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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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제1기 및 제2기) |
x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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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제1기 및 제2기) |
x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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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제1기 및 제2기) |
x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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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제1기 및 제2기) |
x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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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제1기) |
x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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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xxx |
다. 원고는 이 사건 과세대상 기간 동안 이 사건 용역대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고, 이 사건 용역대금에 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 왔다.
라. 그러나 □□세무서장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후, 이 사건 용역대금을 접대비로 보아 접대비 한도초과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고, 그에 관한 매입세액도 공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4. 12. 17. 원고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예상고지세액 합계 xxx원과 부가가치세 예상고지세액 합계 xxx원을 과세예고통지 하였다.
마. 이에 따라 피고 00세무서장은 2015. 1. 6. 원고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합계 xxx원을 경정·고지하고(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당초처분’이라 하고, 그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기재와 같다), 피고 △△세무서장은 2015. 1. 6.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합계 xxx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그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기재와 같다).
바.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5. 4. 1.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지방국세청장은 2015. 5. 27. ‘피고 00세무서장이 2015. 1. 6. 원고에게 한 종합소득세 xxx원 및 피고 △△세무서장이 2015. 1. 6.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xxx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 사건 용역대금의 업무관련성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는 결정을 하였다.
사. 이에 따라 □□세무서장은 재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용역대금은 접대비가 아니라 업무무관경비에 해당하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따라 당초 조사내용대로 종결하겠다는 취지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아.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5. 8.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5. 12. 22. ‘피고 00세무서장이 2015. 1. 12.1) 원고에게 한 종합소득세 xxx원 부과처분은, 원고의 소득금액을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추계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 경정한다’라는 결정을 하였다.
자. 이에 따라 피고 00세무서장은 원고의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다시 정함과 동시에 무기장가산세 등을 가산하여 2016. 1. 11. 원고에 대하여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xxx원을,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xxx원을 각 감액 경정·고지하고,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xxx원을,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xxx원을,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xxx원을 각 증액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 경정처분’이라 하고, 그 구체적 내역은 별지 기재와 같으며, 위 ‘이 사건 종합소득세 당초처분’과 통칭하여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임대사업에 수반되는 업무 일체를 이 사건 관리용역계약을 통해 aa에게 일임하였고, 이에 따라 aa는 원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건물 임대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업무, 즉 각종 공과금의 납부 대행, 건물의 유지·보수·개량 업무의 집행, 공사 일정의 조정, 임차인의 요구사항 관리, 계약 조건 결정, 계약의 갱신 및 협상 등의 업무를 실제 수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용역대금은 이 사건 관리용역계약의 대가로서 원고의 임대사업을 위한 필요경비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종합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하며, 부가가치세를 산정함에 있어 그에 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용역대금을 업무무관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공제를 부인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제1예비적 주장
설령 이 사건 용역대금이 업무무관경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원고는 장부에 이 사건 용역대금에 관한 거래내용을 빠짐없이 기장하였으므로 원고의 소득금액은 추계조사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무기장가산세의 과세요건도 충족하지 못하므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무기장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다. 제2예비적 주장
설령 무기장가산세의 과세요건이 충족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종합소득세 경정처분은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른 후속처분에 해당하므로 과세기간별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 경정처분 중 이 사건 종합소득세 당초처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판단
가. 이 사건 용역대금이 필요경비나 사업 관련성 있는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은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1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여기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참조).
또한 사업 관련성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서 사업 관련성의 유무는 지출의 목적과 경위, 사업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지출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것이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0두12552 판결 참조).
한편 과세표준의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그가 증명하는 것이 손쉽다는 점을 고려하면, 납세의무자가 증명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된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갑 제2, 3호증의 각 일부 기재, 갑 제10 내지 2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bb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용역대금이 이 사건 건물 임대사업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거나 사업 관련성이 있는 지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호증의 각 일부 기재, 갑 제4 내지 7호증, 을 제2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bb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이 사건 용역대금 지출의 경위와 목적, 액수, 사업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용역은 이 사건 건물 임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용역대금 역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산적인 지출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aa는, 원고가 처음 주식회사 dd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무렵인 2005. 11.경 설립된 주식회사인데, 원고와 원고의 친구인 cc이 각 5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이 사건 건물 외에는 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없으며, 전체 매출의 약 90%가 이 사건 용역대금에서 발생하고 있다.
② aa는 소독 및 구충, 건물청소 및 유지 등을 사업종목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쳤고, 이 사건 관리용역계약에도 aa가 원고에게 제공하는 용역은 이 사건 건물 내외의 청소용역업무였다. 그러나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과세대상 기간 동안 계속 주식회사 dd 또는 주식회사 ee(이하 통칭하여 ‘임차인 회사’라 한다)의 화장품 매장으로 임대되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청소, 방제는 임차인 회사가 자체적으로 처리하였다. 따라서 aa가 이 사건 관리용역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청소용역업무를 수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③ 갑 제16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aa의 직원들이 이 사건 건물의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각종 서류 발송, 공문서 수취, 세금 납부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갑 제1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aa가 이 사건 건물의 관리를 위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④ aa의 이사인 cc이 원고에게 임차인 회사를 소개해주고, 임차인 회사와 좋은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었고, 원고를 대신하여 임차인 회사와 임대차계약을 위한 협상을 하거나 임대차기간 중 이따금 임차인 회사의 요구사항을 처리해주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매월 2,2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용역대금은 지나지게 고액이다.
⑤ 원고도 2014. 12. 8. ‘본인은 현재 입주해 있는 화장품복합매장인 주식회사 ee와의 안정적인 임대차 관계 유지 및 적정임대료 확보 등 임대사업을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영향력 있는 aa에게 매월 사례비 형태로 지급하였으나 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도록 aa 측과 협의하여 건물관리용역 제공에 관한 계약서를 체결하여 매월 청소관리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았으며,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부당하게 전액 필요경비로 산입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확인서에 서명하여 세무조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 사실이 있는데, 달리 그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은 없다.
나. 원고의 종합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서 사업소득금액을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계산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1)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를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말하는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 및 제19조 제2항에 의하면,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사업소득금액을 포함한 종합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 사유에 따른 공제를 적용한 금액이고,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따라서 사업소득금액과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총수입금액뿐만 아니라 필요경비도 확정되어야 하는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으로서는 필요경비를 인정하는데 필요한 증빙서류를 납세자가 제출하지 않고, 달리 이를 인정할 방법도 없는 때에는 사업소득금액을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그런데 원고가 필요경비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용역대금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용역대금이 필요경비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 달리 이 사건 용역대금 외에 이 사건 건물의 관리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경비를 인정하는데 필요한 증빙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조세심판원에서 예비적으로 이 사건 용역대금이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원고의 이 사건 과세대상 기간 동안의 평균 소득률이 93.0%로 지나지게 높아 이는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산정해줄 것을 청구하여 결국 조세심판원이 위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여 재조사결정을 함으로써 본세에 관하여는 상당한 감액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에는 원고의 사업소득금액을 추계조사 할 합리성과 필요성이 인정되고, 실지조사의 경우와 비교하여 원고에게 불리하다고도 볼 수 없는 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무기장가산세 부분이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는지 여부
1)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은 ‘사업자가 제160조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록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치·기록한 장부에 따른 소득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그 기장하지 아니한 소득금액 또는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해당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소득세법 제160조는 제1항은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항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부·증명서류의 기록·비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1항은 ‘법 제160조 제1항의 장부는 재산상태와 그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형식의 장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 제1호는 ‘이중으로 대차평균하게 기표된 전표와 이에 대한 증빙서류가 완비되어 사업의 재산상태와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기록한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장부를 비치·기장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제3호는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관련 법령의 문언과 규정체계, 무기장가산세는 근거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사업자의 기장의무 위반을 제재하기 위한 것이지 불성실한 신고·납부를 제재하기 위한 것이 아닌 점,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신고시 비로소 확정되므로 그 기초사실인 사업소득금액(총수입금액 - 필요경비)도 신고시 비로소 확정되고, 사후적으로 필요경비임이 부인되는 지출도 있어 장부 기장 단계에서는 어떠한 지출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확실한 점, 장부가 없어 추계조사를 하는 경우(이 경우에는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음은 의문이 없다)와 장부가 있음에도 추계조사를 하는 경우는 구분되어야 하므로 추계조사를 하는 경우에 반드시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된다고는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160조 제1항, 제7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복식부기의무자인 사업자가 장부에 기재해야 할 손익거래내용이라 함은 수입과 지출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을 의미하지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지출에 관한 거래사실만을 의미한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의 ‘사업자가 제160조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록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치·기록한 장부에 따른 소득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경우’라 함은 사업자가 장부를 비치·기록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치·기록한 장부에 실제 수입이 있음에도 수입을 누락하거나, 실제 지출이 없음에도 지출을 기재하여 소득금액을 축소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장부를 비치·기록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치·기록한 장부에 실제 수입이 있음에도 수입을 누락하거나, 실제 지출이 없음에도 지출을 기재하여 소득금액을 축소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23호증의 1 내지 5,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용역대금을 aa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실제 지출하고, 그 거래내역을 복식부기 방식의 장부에 빠짐없이 기재하고, 위 장부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무기장가산세 부분은 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위법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정당한 세액의 계산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무기장가산세 부분을 제외한 정당한 세액은 별지의 ‘정당한 세액’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 00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별지의 ‘정당한 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하고(위 ‘정당한 세액’란 기재 각 금액이 이 사건 종합소득세 당초처분에 비해 감액되었음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제2예비적 주장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주장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00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며, 원고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조세심판원 결정서 주문상 ‘2015. 1. 12.’은 ‘2015. 1. 6.’의 오기로 보인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7. 03. 3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61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